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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통해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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