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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화성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에 위치한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부영사옥 전경 (사진=부영그룹)기존 원의 승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 까지 서류접수, 내달 7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한다. 합격자는 2024년 6월부터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신청자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내 보육지원사업 내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행사지원 등 보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이 운영 중에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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