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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2024.04.01 I 김성수 기자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
  •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5월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A씨는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샀고 10년이나 보유했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자신은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만 해당돼 예상보다 수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시점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특공제 기준인 3년 보유를 충족했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을 10년이나 소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기에 보유기간 1년당 2%만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 공제율은 20%(보유10년x2%)에 그친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 했더라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돼 48%(보유10년x4%+거주2년x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없는 A씨는 공제율 20%만 적용돼 양도세는 1억5226만원이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했다면 공제율 48%가 적용돼 8977만원의 양도세만 낼 수 있었다. 무려 62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료 = 국세청)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다. 반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보유10년 40%, 거주10년 4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을 위한 거주자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대원이 거주해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취득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고 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납세자들은 양도 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7 I 조용석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했던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했다.22일 해럴드경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 원에 팔았다.(사진=VAST 인스타그램)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이 빌라는 전용 211.2㎡로 배우 송혜교, 이필립도 보유했던 빌라다.손예진은 이번 거래로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된 손예진, 현빈 부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12억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손예진은 해당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예진 현빈 부부는 이 빌라를 매도하고도 청담·신사·합정동 등 핵심 상권에 수 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현빈은 지난 2013년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 시세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예진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도 시세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3.05.22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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