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020건
-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시죠.”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사진=픽사베이)◇ 상속세 리스크에 M&A 택하는 알짜 기업들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M&A 시장을 수놓은 유의미한 딜을 살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초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UCK파트너스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1년 이상 설득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80% 이상을 인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9% 수준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온전히 품었다. 남양유업 측의 변심으로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한앤컴퍼니는 최종 승소하면서 올해 1월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짓기도 했다.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PE들이 오너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사막 위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너가 딜을 소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창업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키운 자식을 더 잘 키워줄 전문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