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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점검해 117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79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자치단체 2곳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자료=국무조정실)향후에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지 비중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최종 교부할 때는 낙찰 차액을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검증절차를 구축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도 확대한다.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HK이노엔, 종근당→보령 파트너 교체에도 고성장세 유지...의료파업 악재 상쇄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HK이노엔(195940)의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이 판매 파트너사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바뀌었음에도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제공=HK이노엔)19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케이캡의 올해 1분기 처방액은 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처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한 액수다. 특히, 1분기 처방액은 파트너사 변경 이슈를 앞두고 재고소진이 한참이었던 지난해 4분기 처방액 441억원보다도 2.5%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업계는 올 1분기 케이캡 처방액으로 413억원을 전망했었다.케이캡의 원외처방액은2019년 304억원, 2020년 771억원, 2021년 1107억원, 2022년 1321억원, 지난해 1582억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 케이캡의 국내 매출 2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종근당은 케이캡 출시 시점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이캡의 국내 공급을 담당해왔다. HK이노엔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근당과의 국내 공급권 계약 ‘코프로모션’을 종료했다. 대신 HK이노엔은 올해부터 보령(003850)으로 케이캡의 국내 코프로모션 파트너를 변경했다.◇ ‘놀랍다’는 반응 일색당초 업계에선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파트너 계약 변경에 단기 조정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의외의 결과”라며 “보령의 주력 품목은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당뇨 치료제”라며 “케이캡은 소화기 계통 치료제인데, 보령이 종근당 공백없이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놀랍다”고 운을 뗐다.그는 “통상 새로운 코프로모션 업체가 기존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며 “영업망이라면 종근당이 보령에 뒤질 게 없다”고 비교했다. 이어 “소화기 치료제 시장만 놓고보면 보령은 마이너”라며 “케이캡 매출이 늘어났단 의미는 보령이 소화기 부문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전제로 제약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프로모션 업체 변경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중단이나 지연 등의 영업공백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캡의 1분기 처방액 증가는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프로모션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공백이 없었단 의미”라고 평가했다.HK이노엔 관계자는 “보령 내부적으로 소화기계통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도 케이캡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코프로모션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제약사의 영업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돼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동판매 계약 종료 후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릴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는 SK케미칼의 코포로모션 이후 매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케이캡 원외처방액 추이. (제공=HK이노엔)◇ 케이캡 기대 이상 성과에 의료파업 영향 제한보령은 케이캡 판매 성장을 위해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령 관계자는 “보령과 HK이노엔은 코프로모션 계약 이후 원팀이 돼 카나브와 케이캡 관련 제품교육에서부터 세미나 및 심포지엄, 거래처 네트워킹 등 대부분 활동을 함께 하면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향후 기대감도 크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보령은 만성질환 분야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클리닉 등 탄탄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진료과로 케이캡 처방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높은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시장 예상을 넘는 케이캡 처방액 집계가 나오자 의료파업에도 불구 HK이노엔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니다. 올초부터 시작된 전공의 의료파업에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처방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HK이노엔 역시 의료파업에 수액제, MSD 백신 등의 매출이 감소했다.그럼에도 금융업계는 HK이노엔의 올해 실적으로 매출액 9302억원, 영업이익 997억원을 각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선 의료파업 영향으로 매출액 전망을 9010억원으로 낮추면서도 영업이익은 1020억원으로 상향했다. HK이노엔-보령 간 계약에 따른 케이캡 마진율이 좋아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매출액 8289억원, 영업이익 6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HK이노엔 관계자는 “P-CAB시장 경쟁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는 2019년 케이캡 출시 후 5년간 축적해온 장기 처방 데이터 및 우수한 약효, 보령과의 활발한 협력 통해 시장 더욱 넓히는 동시에 확고한 시장지위 목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령 측은 “케이캡의 넓은 적응증과 빠른 작용 발현 등 케이캡의 우수성을 비롯해,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P-CAB 전체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리딩품목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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