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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최근 3년 간 도세 소송 승소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켜낸 재원만 1137억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 승소율은 81.81%에 달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지난해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지킬 수 있었다.앞서 경기도는 2022년에도 55건 중 47건을 승소(승소율 85.45%)해 463억원을 지켜냈고 2021년에도 60건 중 48건을 승소(승소율 80.00%)해 315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2 I 황영민 기자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거래가 뚝 끊긴 오피스텔의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지만 신규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56% 하락, 전세 가격은 0.38% 하락, 월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56% 하락해 전분기(-0.3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전세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다. 전국은 0.38% 내려 전분기(-0.2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78→-0.65%)됐다.오피스텔 월셋가격은 전국에서 0.1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0.16→0.14%)됐다. 수도권·서울은 상승폭 축소(수도권 0.23→0.18%, 서울 0.12→0.03%),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4%)됐다.지난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도 오피스텔 가격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선 규제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오피스텔 외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A씨는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혀서 세금은 낼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올해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며 “또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누가 신축을 사겠나”라고 토로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 등으로 공급이 일부 감소한 오피스텔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석되지만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오피스텔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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