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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7건

故이우영 작가 오늘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기린다
  • 故이우영 작가 오늘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기린다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계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기일인 3월11일을 저작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한다.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11일 이우영 작가의 1주기에 맞춰 매년 이날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이 작가는 지난해 3월 11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시작됐고, ‘검정고무신’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간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정책 개선과 지원 제도 보강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주기인 이날에는 이 작가를 조용히 추모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로 1주기 행사를 열지 않고 오는 5∼6월쯤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2024.03.11 I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제작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시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는데, 동시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55.4%)이 많았다.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기존 표준계약서 6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의 개정안에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올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6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10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한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7 I 김미경 기자
문체부 “문산법, 콘텐츠업계 의견 수렴해 추진하겠다”
  • 문체부 “문산법, 콘텐츠업계 의견 수렴해 추진하겠다”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과 관련,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업계 시스템과 동떨어진 규제는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업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에 대한 의견 반영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무료·미리보기 등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신진 작가들의 기회 보장은 어려워진다.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출판계에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문체부는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문산법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이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문체부는 이어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5 I 김미경 기자
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들어라"
  • 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들어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웹툰 창작자들로 구성된 웹툰협회가 법안 통과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웹툰계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웹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문산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들이 창작자들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해 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허나 자세히 살펴보면 웹툰계의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웹툰 제작환경이 여느 콘텐츠 산업과 똑같을 순 없다”며 “(법안에서)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웹툰업계의 여론 수렴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웹툰협회는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이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도 웹툰계에 여론 수렴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며 “뭘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산법에 의해 기존 방식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웹툰산업의 한 축인 웹툰작가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웹툰협회는 “말로는 K-콘텐츠의 선두주자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역이라 추켜세우면서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2024.01.05 I 한광범 기자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모호한 이중규제로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5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검정고무신 사태는 작가와 제작업자 간의 관계에 따른 사건인 것에 반해 문산법은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관계를 다루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사태와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문화상품은 일반 공산품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문화상품은 사업 성공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분배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저작권자의 배분이 높게 이뤄져야 공정하다고 생각된다면, 유통·제작업자 입장에선 시장 검증이 되지 않은 신인에게 높은 비율을 주고 문화 상품을 받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무명의 새 작가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승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웹툰을 법안의 내용 중 판매촉진 소요 비용 등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판촉비용 전가를 함부로 규율해 발생한 폐해는 대규모유통입법 사례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건에서도 제재가 부과됐고 결국 이는 판촉행사의 큰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웹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음 2회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웹툰 작가와 유통 플랫폼 모두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국내 웹툰 활성화의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작품의 홍보를 위한) 무료 회차에도 저작료 등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플랫폼들은 모든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신 선택한 일부 콘텐츠만 유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산업 자체가 더 위축돼 제작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과도한 개입은 문화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중소사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예상이 안 되고 불확실해지면 투자가 적어지는데 여기서 정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최영근 상명대 교수도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컨설팅 등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신인 창작자들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유명 창작자들의 작품만을 플랫폼에서 유통시키게 되고 결국 다양성이 감소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이 법안을 얘기할 때마다 검정고무신 사건을 근거로 얘기한다. 해당 사안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연관관계가 미약한 사건을 감성적으로 연결시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5 I 한광범 기자
법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계약 유효했지만 해지"
  • 법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계약 유효했지만 해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업체 간 사업권 계약이 그동안 유효했지만 현재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이 더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권 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이 사업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만화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이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이후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형설앤 측은 지난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없이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 분쟁으로 고통받던 이 작가가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3.11.09 I 성주원 기자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체위 국감 오른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체위 국감 오른다[2023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10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열리는 국감에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출판사(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그러나 대책위는 문체부의 조치들에 대해 “피상적일 뿐이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체부의 행정조치에서 형설출판사 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어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10일 국감을 통해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과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우영 작가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주무부처로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0 I 장병호 기자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를 둘러싼 원작자와 캐릭터 업체 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검정고무신’ 사건은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조사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는 2008년 6월 체결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계약 내용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살펴본 결과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이 역시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사건 심의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7 I 장병호 기자
제2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5500명 저작권 교육
  • 제2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5500명 저작권 교육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려는 후속 조치 차원이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진행 중인 저작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문체부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다.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 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교육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앞으로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으로, K-컬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려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저작권 침해에 직면한 창작자에게 법률 조언도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지난 달까지 상담 217건이 이뤄졌다.
2023.06.21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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