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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촌한옥마을, 5월 봄맞이 문화행사 '북촌도락'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북촌문화센터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서울시는 4~5일 북촌문화센터에서 ‘네버랜드 북촌, 추억을 잇는 한옥 : 북촌도락(北村道樂)’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북촌도락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이번 행사는 북촌한옥마을 주민과 동네 아이들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100년 한옥에 머무는 옛 추억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5월 1~11일까지는 폐지를 활용한 캔버스에 아름다운 꽃과 시를 새겨넣은 ‘다시 피는 꽃 展’은 북촌에서의 유구한 삶이 담긴 동네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미 쓸모를 다한 폐지 위에 알록달록 재탄생한 꽃과 글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든 다시 활짝 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한다. 4일에는 80년대 추억의 열기를 떠올리는 ‘대학가요제’가 열린다. 故김광석 팬클럽 ‘둥근소리’와의 인연으로 약 20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북촌 멤버들로 구성된 ‘더소심’은 김광석의 음악과 그가 남긴 감동의 추억을 선사한다. 5일은 ‘아무연주대잔치’에서는 꿈과 동심이 가득한 무대를 배경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북촌의 아이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백년 가옥의 안채와 사랑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마당에서 주운 조약돌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새겨 넣는 자석 기념품 만들기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한 카네이션 앙금 컵케익,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종이꽃 접기, 한복아이 포토존, 한옥아 놀자 체험·해설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옥 마당 및 정자 곳곳에는 사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꿈놀이터’도 운영된다. 5월 4~5일에는 북촌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북촌골목길여행’이 진행된다. 대금연주자인 송경호 주민해설사가 북촌에서 즐기던 음악을 주제로 우리 소리와 함께 도보 여행을 진행한다.또한 마을의 환경과 정주권을 생각하는 ‘조용한 여행 캠페인’도 진행된다. 북촌 어르신들이 마련한 ‘다시 피는 꽃 展’과 연계하여, 한옥 담벼락 너머 거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마을 경관의 소중함을 담은 꽃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다. 5월의 ‘북촌도락’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병행 운영된다. 참여 대상 연령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정의달 5월, 북촌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한옥의 매력과 정취를 경험·공감할 수 있도록 한옥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日, 엔저 막으려 금리 올린다?…“서민은 나아지는 거 없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금리를 올리든 현 상태를 유지하든 일본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BOJ, 25~26일 통화정책회의…금리인상 논의 주목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오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8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엔화가치는 하락) 154.67~6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0.1%였던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17년 만의 금리인상,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였다. 회의 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까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어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하면서 154엔대까지 상승했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미일 장기금리 격차를 줄여 엔화 약세를 막겠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생각이다.◇日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확대 우려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닛케이가 △현재 기준금리 유지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2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4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6년 경과후 중단 등 4가지 시나리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35년 만기·원리균등상환)를 추산해본 결과 각각 연간 0.4%, 0.9%, 1.4%,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이 1000만엔(약 8922만원), 중도에 추가 상환하는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이자가 각각 연평균 3만엔(약 27만원), 5만 7000엔(약 51만원) 증가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10년째까진 연간 7만엔(약 62만원), 11년째부턴 연간 8만 5000엔(약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등의 대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 역시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현 금리 유지시 수입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우에다 총재의 지적대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은 약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 후에도 엔화 약세가 멈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자칫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마이너스 혹은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감소세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은 지난 2월까지 2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일본 노동계는 올해 봄 임금협상을 위한 ‘춘계 투쟁’(춘투)에서 평균 5.28%의 인상률을 이끌어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보면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 지난해에도 춘투에선 3.58% 인상에 합의했으나, 2023년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일각에선 엔저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해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오히려 물가만 올려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3% 감소해 전망치(-0.2%)를 밑돌았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지출도 지난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의 소비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본 가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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