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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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