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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날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22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1 I 성주원 기자
JLL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 3조원 넘었다…전분기比 27.6% 증가"
  • JLL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 3조원 넘었다…전분기比 27.6% 증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27.6% 증가했다.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최근 발행한 ‘2024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투자시장 거래 금액이 약 3조4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거래(메가 딜)가 7건 체결돼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규모가 약 27.6% 증가했다.서울 강남구 아크플레이스는 블랙스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약 7900억원에 매각해, 올해 1분기에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기록했다. (자료=JLL)또한 도심 권역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와이디816피에프브이(YD816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과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각각 약 4200억원, 3100억원에 매입했다.정정우 JLL 코리아 캐피털마켓 상무는 “이번 분기에도 우수한 입지의 코어 자산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아직 여유가 있는 몇몇 국내 운용사들과 상장 리츠들이 코어 자산들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밸류애드 가능성이 있거나 가격이 낮은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서울 오피스 마켓은 펀드 만기, 외국계 운용사들의 오피스 투자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여파로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에 대한 견해차로 거래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 조정이 수반돼야 그나마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이뤄지고 있다.이번 분기에도 임대료 급등에 사옥 매입을 고려하는 전략적 투자자들(SI) 활동이 이어졌다. 강남 권역에서 한화자산운용이 소유하는 T412 가 침구업체 알레르망에 약 3300억원에 거래됐다. 알레르망은 사옥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에 성공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 빌딩인 케이스퀘어시티가 퍼시픽자산운용에 3100억원에 매각됐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사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동양생명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했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올해도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을 갖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사옥용으로 적합한 1만평 이하 소규모 빌딩이나 B급 오피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오피스들은 자금 부족으로 클로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크플레이스와 같은 초대형 딜이 이번 분기에 성공적으로 클로징된 것이 침체된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이번 분기에도 수요가 견조했다.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3.6%로 집계돼 8개분기째 자연공실률 5% 미만을 유지했다.이번 분기에 공급된 여의도 권역 TP타워를 끝으로 오는 2026년도까지 A급 오피스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이에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권역별 공실률은 도심 권역 1.7%, 강남 권역 0.3%, 여의도 권역 10.5%다. 세 권역에서 모두 공실률이 상승했지만 신규 공급이 발생한 여의도를 제외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자료=JLL)여의도 TP타워도 계약된 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권역 공실률은 다시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견조한 오피스 수요 대비 제한된 공급으로 계속 상승 추세다. 올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13만72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임대인들이 기준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강남 권역의 실질 임대료는 평당 15만31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했다. 도심 권역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평당 13만8900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했다. 여의도 권역 임대료는 평당 11만5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했다.오는 2026년경 준공되는 도심의 오피스 재개발 프로젝트처럼 대형 신규 공급이 있기 전까지는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8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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