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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6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전용면적 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 4가구 등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된다.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채광과 환기,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조성된다. 이에 더해 금정구 최초로 e편한세상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 가구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조성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탑 세탁존이 마련된다. 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도 적용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카페 등이 마련되며, 자녀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라운지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 파크(dePOEM Park)’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며, 동 앞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위치한 온천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정원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에 조성되며,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향후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2030년 완공 예정) 조성 계획에 이어, 노포~북정 양산선 도시철도(2026년 완공 예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연결돼 있어 여가인프라도 향상된다. 특히 온천천은 현재 상류부를 중심으로 정비, 개선 공사 중에 있어 향후 단지 인근 주거 및 자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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