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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유경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더 지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하지만, 이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유경준 의원실이 위와 같은 사례의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됐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 224억원에 달한다.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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