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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또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심은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유 전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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