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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밸류업, 배당·M&A 등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자료=대한상의)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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