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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스타]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출신 논란 "인권 보호받아야"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정면돌파로 맞섰다. 한예슬은 최근 불거진 남자친구 유흥업소 접객원 의혹, 버닝썬 여배우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선 것.그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하며 열애 중임을 밝혔다. 이후 이 남성이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류성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 씨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 출신이며, 한예슬이 가게를 다니다가 사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억 상당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선물로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 다시 의혹이 불거졌다. 매체는 류씨가 불법 운영 중인 가라오케의 접대부 출신이며 유부녀와 이혼녀 등에게 대가성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도 있다고 보도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 본인의 사생활이니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한예슬 “남자 친구 호스트바 아닌 가라오케 출신”한예슬(사진=이데일리DB)남자친구 접대부 논란이 확산하자 한예슬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류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세세히 설명했다. 한예슬은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던 친구다”라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지인 분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자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길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제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버닝썬 여배우 의혹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 밝혀주시길 제가 더 원하고 있다”며 거듭 부인했다.한예슬의 입장이 전해진 후 김용호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류씨를 다시 언급했다. 김씨는 “호스트바는 ‘호스트바’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일반적인 ‘가라오케’로 운영한다”며 “선수하고 제비도 좀 다르다고 한다. 제비들을 앉히는 데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인상적인 게 ‘대치동 유부녀’ 그분이 지금 굉장히 열 받아있다. 우리도 제보를 받았다”며 ‘대치동 유부녀’라는 여성이 몇 년간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당당 행보 응원” VS “불법 업소 출입 사과는?”한예슬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의견은 분분하다.누리꾼들은 ‘당당한 행보 응원한다’, ‘한예슬이 누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이냐’, ‘불법업소에 출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한예슬과 남자친구는 만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가라오케는 1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다. 대부분의 가라오케는 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등)으로 허가받은 뒤 접대부를 상주시키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남성접객원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나오기도 했다.누리꾼 A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명시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유흥종사자가 정의된 구절 을 지적하면서 “한예슬의 해명 과정에서 연인을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청원했다.A씨는 또 민원 결과에 대해 “(5월) 28일과 31일 각 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할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워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예슬 “소송 2년 이상 걸려.. 그때까지 딱 기다려”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한예슬은 자신을 둘러싼 잡음에도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제를 모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을 공개하고 “조만간 이야기를 풀어드리겠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소송 걸고 진실을 보여달라’는 댓글에 ‘소송은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때까지 딱 기다려’라고 답했다. 또 ‘드라마 찍다가 미국 간 이야기도 풀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에 ‘응’이라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예슬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다시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개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인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무차별한 악성 게시물에 강경대응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예슬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높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와 한예슬씨와의 계약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소속 배우 한예슬 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한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자 합니다.지난 2주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 씨의 다양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무차별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예슬 씨 본인이 솔직한 입장 표명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왜곡하고 조롱하는 현 상황에 당사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부터 소속 배우 보호를 위해 한예슬 씨 본인이 직접 말씀드린 사실 외에 모든 허위사실 들을 전파하는 채널 및 무차별한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해 당사가 갖고 있는 명확한 여러 증거들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는 개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인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한 행복으로 느끼며, 직업에 따른 감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활동해온 한예슬 씨를 응원하는 마음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한예슬 씨와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예슬과 남자친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 "한예슬 남친, 과거 가라오케 접객원? 불법 아닌가요"...민원 제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한예슬은 최근 공개한 연인 류모 씨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논란에 대해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에 류 씨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해당 누리꾼은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이후 그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 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그는 한예슬이 류 씨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사진=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법원에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업자가 호스트바를 운영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이 여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을 하는 건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남성은 접대부가 되지 않는다는 해당 시행령 조항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제한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호스트바 양성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A씨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고자 당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등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남성 접객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결국 남성 접객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디시인사이트 여자연예인 갤러리한편, 한예슬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연인이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전날 한예슬은 “이 친구(연인)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며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남자친구와는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에서 알게 됐다”며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해하고 싶어서 애인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대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다.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다는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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