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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출신 논란 "인권 보호받아야"
  • [슈팅스타]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출신 논란 "인권 보호받아야"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정면돌파로 맞섰다. 한예슬은 최근 불거진 남자친구 유흥업소 접객원 의혹, 버닝썬 여배우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선 것.그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하며 열애 중임을 밝혔다. 이후 이 남성이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류성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 씨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 출신이며, 한예슬이 가게를 다니다가 사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억 상당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선물로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 다시 의혹이 불거졌다. 매체는 류씨가 불법 운영 중인 가라오케의 접대부 출신이며 유부녀와 이혼녀 등에게 대가성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도 있다고 보도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 본인의 사생활이니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한예슬 “남자 친구 호스트바 아닌 가라오케 출신”한예슬(사진=이데일리DB)남자친구 접대부 논란이 확산하자 한예슬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류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세세히 설명했다. 한예슬은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던 친구다”라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지인 분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자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길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제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하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버닝썬 여배우 의혹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 밝혀주시길 제가 더 원하고 있다”며 거듭 부인했다.한예슬의 입장이 전해진 후 김용호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류씨를 다시 언급했다. 김씨는 “호스트바는 ‘호스트바’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일반적인 ‘가라오케’로 운영한다”며 “선수하고 제비도 좀 다르다고 한다. 제비들을 앉히는 데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인상적인 게 ‘대치동 유부녀’ 그분이 지금 굉장히 열 받아있다. 우리도 제보를 받았다”며 ‘대치동 유부녀’라는 여성이 몇 년간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당당 행보 응원” VS “불법 업소 출입 사과는?”한예슬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의견은 분분하다.누리꾼들은 ‘당당한 행보 응원한다’, ‘한예슬이 누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이냐’, ‘불법업소에 출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한예슬과 남자친구는 만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가라오케는 1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다. 대부분의 가라오케는 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등)으로 허가받은 뒤 접대부를 상주시키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남성접객원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나오기도 했다.누리꾼 A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명시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유흥종사자가 정의된 구절 을 지적하면서 “한예슬의 해명 과정에서 연인을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청원했다.A씨는 또 민원 결과에 대해 “(5월) 28일과 31일 각 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할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워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예슬 “소송 2년 이상 걸려.. 그때까지 딱 기다려”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한예슬은 자신을 둘러싼 잡음에도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제를 모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을 공개하고 “조만간 이야기를 풀어드리겠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소송 걸고 진실을 보여달라’는 댓글에 ‘소송은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때까지 딱 기다려’라고 답했다. 또 ‘드라마 찍다가 미국 간 이야기도 풀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에 ‘응’이라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예슬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다시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개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인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무차별한 악성 게시물에 강경대응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예슬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높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와 한예슬씨와의 계약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소속 배우 한예슬 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한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자 합니다.지난 2주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 씨의 다양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무차별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예슬 씨 본인이 솔직한 입장 표명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왜곡하고 조롱하는 현 상황에 당사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부터 소속 배우 보호를 위해 한예슬 씨 본인이 직접 말씀드린 사실 외에 모든 허위사실 들을 전파하는 채널 및 무차별한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해 당사가 갖고 있는 명확한 여러 증거들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는 개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인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한 행복으로 느끼며, 직업에 따른 감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활동해온 한예슬 씨를 응원하는 마음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한예슬 씨와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예슬과 남자친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2021.06.05 I 정시내 기자
"한예슬 남친, 과거 가라오케 접객원? 불법 아닌가요"...민원 제기
  • "한예슬 남친, 과거 가라오케 접객원? 불법 아닌가요"...민원 제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한예슬은 최근 공개한 연인 류모 씨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논란에 대해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에 류 씨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해당 누리꾼은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이후 그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 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그는 한예슬이 류 씨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사진=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법원에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업자가 호스트바를 운영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이 여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을 하는 건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남성은 접대부가 되지 않는다는 해당 시행령 조항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제한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호스트바 양성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A씨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고자 당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등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남성 접객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결국 남성 접객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디시인사이트 여자연예인 갤러리한편, 한예슬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연인이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전날 한예슬은 “이 친구(연인)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며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남자친구와는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에서 알게 됐다”며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해하고 싶어서 애인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대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다.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다는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1.06.03 I 박지혜 기자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강남 유흥주점서 또 발생
  •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강남 유흥주점서 또 발생
  •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 요양시설과 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 지 이틀 만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 성급한 행정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는 13명이 늘었다. 총 환자는 1145명으로 430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710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지속됐다. 지난달 30일 리치웨이를 방문한 강남구 명성하우징 근무자 70대 여성이 이달 6일 최초 확진 후, 16일까지 직원 및 직원의 가족·지인 등 2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20명이다. 지난 16일 확진된 60대 여성은 명성하우징 직원인 기존 확진자가 이용한 강남구 ‘사랑의 도시락’ 음식점의 종사자로 확인됐다. 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남구에 소재한 사랑의 도시락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강남구 유흥주점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환자는 강남구 역삼동 룸살롱 직원인 20대 여성(서초구 거주)으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리치웨이 관련 기존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6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14일 접촉이 있었던 해당업소 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 달간 문을 열지 않다가 15일 다시 개장했다. 시가 유흥업소 문을 열 수 있도록 기존 보다 한 단계 완화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리자 해당 업소 관계자는 재개장을 위해 14일 직원들을 불러 청소를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14일 3시간 정도 이곳에 머물렀다.나백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온 손님 100~15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종업원과는 접촉하지 않아 전수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코로나19 관련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87세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5일 폐렴증상으로 입원한 이후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오전에 사망했다.
2020.06.17 I 김기덕 기자
강남 가라오케 영업재개 첫 날 女직원 코로나 확진
  • 강남 가라오케 영업재개 첫 날 女직원 코로나 확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난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의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29·여)씨가 지난 1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초구 ‘은야끼도리’를 지난 6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4일 증상이 발현돼 금천구 주민은 아니지만 금천구 희명병원 24시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더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업소 개장에 앞서 청소를 위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종업원들과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으며 15일 개장 당일에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들과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접촉자는 청소에 참여한 직원은 50여명으로 이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조치와 임시폐쇄 조치를 완료하고 현장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했다”면서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소에 참여한 종업원들에 대해 전수검사와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과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보다 12명이 늘어난 113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425명이 격리중이고, 현재 703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이날까지 23만994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3만125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696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5명, 구로구 리치웨이 관련 3명, 기타 2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해외 접촉관련 각 1명씩이다.
2020.06.16 I 양지윤 기자
“룸살롱서 확진자 無”…강남 가라오케, 문 열자 확진자 나와
  • “룸살롱서 확진자 無”…강남 가라오케, 문 열자 확진자 나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한제한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업소들이 운영하지 못하며 생계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집단감염 우려가 적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를 완화하기로 했다.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은 집합제한으로 바뀌지만 클럽·콜라텍·감성 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서울시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굳이 ‘룸살롱’만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방역추진단이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에서 제한명령을 해제한 배경은 현재까지 룸살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 준수율이 약 98% 이상일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인근 경기도와 인천시 사례도 참고했다”며 “전자출입명부인 키패스, 일명 QR코드 도입으로 최소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고가 됐다”라고 덧붙였다.지난달 9일 서울시가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과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전환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서울시는 전환기준보다 더 강화한,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에서 제한명령으로 해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룸살롱, 유흥주점은 지난 3월에도 집합금지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해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코로나19 이태원발 사건이 5월 8일, 9일 발생 됐었는데 그때 돼서 다시 집합금지명령을 했었다. 그 전에만 봐도 룸살롱에서는 코로나 발생한 사실이 없어서 그 점을 많이 참작을 했었다”라고 말했다.‘룸살롱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질문에 박 과장은 “서울시는 수시로 점검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번에는 계속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치구 통해서 실정에 맞게 수시점검을 통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QR코드를 100%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거나 휴대전화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수기로 기록토록 했다”며 “수기작성시 신분증 확인이나 전화를 통한 신원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같은 확인절차에도 불구하고 미작성이나 허위작성으로 입장을 시켰을 것을 대비해서 자치구에서 수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준수명령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준수명령을 잘 지키고 업주들이 QR코드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잘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 직원 A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D가라오케가 영업을 재개한 날이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해당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아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4일 업소 오픈을 앞두고 청소를 위해 다녀갔다. 종업원들과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다. 15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청소에 참여한 직원은 50여명이고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2020.06.16 I 김소정 기자
'한밤' 빅뱅 대성, 유흥업소 방조 논란..탈세 의혹 제기
  • '한밤' 빅뱅 대성, 유흥업소 방조 논란..탈세 의혹 제기
  •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빅뱅 대성의 수상한 건물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돼 이쓴데,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다는 의혹이다.제작진은 직접 해당 건물을 찾았고, 한 주민과 인터뷰를 나눴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주민은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고 연예인들이 오가며 ‘몇층이야?’ 하더라”며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던데”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성 측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 재산세가 높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도 높다”면서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2019.07.31 I 정준화 기자
'대성 건물' 유흥업소 방조 논란→탈세 의혹 '법적 책임은?'
  • '대성 건물' 유흥업소 방조 논란→탈세 의혹 '법적 책임은?'
  • 대성 건물 논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것과 관련 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불법 유흥업소는 불법 성매매 의혹과 마약 구매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인근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몇층이야?’ 하더라.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부동산 전문가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대성의 해명에 반박했다. 또한 건물 계약 시점은 입대 4개월 전으로 건물에 와볼 수 있던 시간은 충분했다고. 빅뱅 대성 건물 논란. 사진=SBS전문가는 이어 “유흥업소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가 높아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성 건물 내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도 포착됐다.한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2019.07.31 I 정시내 기자
“3년내 200% 성장 목표” 스크린볼링 ‘팝볼링’, 日시장 진출
  • “3년내 200% 성장 목표” 스크린볼링 ‘팝볼링’, 日시장 진출
  • 지난 19일 골프존타워서울에서 뉴딘스퀘어 송재순 대표이사(왼쪽), 카지코퍼레이션 카지 키요사부로 대표이사가 팝볼링 일본 총판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딘스퀘어)[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뉴딘스퀘어의 스크린볼링시스템 ‘팝볼링’(POP Bowling)이 브랜드 출시 3달 만에 일본시장에 진출한다.뉴딘스퀘어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골프존타워서울에서 카지코퍼레이션과 팝볼링 일본 총판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 안에 일본내에서 팝볼링 100세트(200레인)를 유통하고 향후 3년내 20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뉴딘스퀘어는 골프존뉴딘그룹의 계열사로 4월 신개념 볼링놀이문화시스템 팝볼링을 론칭한 바 있다. 출시 3달 만에 전국 12개 매장 계약을 완료했고 지난 11일에는 전북 전주에 팝볼링 1호점을 오픈했다. 연이어 경주, 부산, 대전 등으로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1984년 창립된 카지코퍼레이션은 일본 최대의 가라오케 기기 판매 렌털업체다. 엔터테인먼트 기기판매 및 게임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65여개 직영 복합 게임센터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63여개 게임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 직영점도 운영 중이다. 연매출은 지난해 기준 1750억원이다.송재순 뉴딘스퀘어 대표는 “팝볼링 시스템의 장점인 공간의 효율성과 스크린볼링만의 소프트웨어적 재미가 일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함께하게 된 카지코퍼레이션은 일본내 유력한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인만큼, 수많은 직영 게임센터 및 판매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일본시장에서의 스크린볼링 열풍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딘스퀘어의 팝볼링은 볼링공과 볼링 레인은 존재하지만 볼링핀은 ‘디지털 핀 세터 시스템’으로 대체된 스크린볼링 시스템이다. 볼링공이 레인을 통해 진행하다 사라지면 스크린을 통해 등장한 가상 볼링공이 ‘디지털 볼링핀’을 실감 나게 쓰러뜨리는 방식이다.
2018.07.21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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