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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빨간불·노란불…자동차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자동차 경고등 (사진=카닥)Q.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차는 잘 가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 켜질 때마다 정비소에 가야 하는 건가요? 또 경고등 색이 다른데 위험도에 따른 걸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매일 하는 운전이지만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에서도 여주인공 페니가 자동차 경고등을 무시하다 쉘든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고등을 무시하던 페니는 결국 차가 크게 고장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경고등은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초보 운전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아주 당황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파란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초록·파란색 경고등은 현재 차량이 수행 중인 기능 또는 작동하고 있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차량 이상과 관련된 경고등이 아니지요. 반면 빨간색은 자동차의 위험 신호, 노란색은 주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색 경고등은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경고등이 보인다면 운전을 빠르게 중단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에는 브레이크 및 파킹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거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되지요. 주차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만일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계속 켜져 있다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것이니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엔진오일 교체를 하지 않아 엔진오일 압력이 저하될 때 표시되는 것으로 경고등이 표시됐을 때 주행하면 차량 운행이 힘들거나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충전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충전 장치가 고장날 때 표시되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약 120도 이상) 표시됩니다.또 다른 빨간색 경고등에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다.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같이 표시하는 것과 에어백 단독 표시 경고등으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에어백에 문제가 발생되면 표시됩니다. 안전벨트 경고등은 모든 운전자가 아시다시피 주행 중 자동차 앞 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때 표시되지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브랜드에서는 뒷 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는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노란색 경고등은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행에 유의하고 점검을 권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엔진 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엔진 또는 연료공급장치, 배기가스 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시됩니다. 각종 센서에서 ECU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자 제어 관련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당장 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점등됐다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TPMS 경고등이 있다.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영어 표기 그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ABS 경고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ABS는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추는 ‘브레이크 잠김’ 현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ABS 경고등은 ABS의 휴즈가 끊어졌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표시됩니다.워셔액 경고등은 비교적 직관적이어서 숙지하기 쉽습니다. 워셔액 보충은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됐다면 워셔액을 구매해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보충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뜬다면 워셔 탱크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ESP 경고등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SP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로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차량 제조사마다 VDC, VSM, ESC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ESP를 의미하지요. ESP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의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반드시 정비소에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 있다. 이 경고등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없을 때 표시됩니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가 존재하는데, 키가 없는 사람이 탑승하면 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 경고등을 표시하고 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카닥의 박예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각각의 자동차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운전을 한다면 점등 시에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의미를 몰라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위해 경고등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Q.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에르메스코리아가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영리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재판매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아예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나이키가 리셀 목적의 구매라고 판단한 소비자는 해당 계정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폐쇄 등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업자들 입장에선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최종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리셀러들이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이같은 ‘재판매 금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 “고가의 아파트, 자동차도 재판매가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되냐?” “이럴 거면 팔지 말고 대여만 해라” 등의 반응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매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조계, 학계, 관가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는지, 만약 위반시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의 정책을 보면 이와 유사한 법과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정책 분야의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해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 쿠팡 등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은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조항인데,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에르메스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심결례(판례 격)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판례가 없는 만큼 시정 등 제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물론 약관법 등을 저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인도하면 모든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는 것인데 민법상 권리 남용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관법상으로도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는 순간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며 “사견이지만, 공정위가 일부 상류층만 구매하는 사치품까지 하나하나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 (자료=서울시)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료=행안부)
-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동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전운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러시아발 비행기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 기준까지 발표했다. 예비군 중 군사 전문 특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우선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2일(현지시간) 박격포를 발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동원령(動員令)은 말 그대로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명령이다.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동원은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된다.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해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러시아의 이번 동원령 선포는 부분동원이다.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국가위기사태에 발령되며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군인이 된다. 예비군은 통상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 복무 후 전역 이듬해 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1~3년차는 동원예비군, 4~5년차는 지역예비군, 6~8년차는 대기 인력이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가 주임무다.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입영해 훈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전쟁 발발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해 구성한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징집과 전투 참여는 국내 상황에 한정돼 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이 징집된바 있다. 즉,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물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통해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 해외파병 관련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현역 중심의 해외 파병 부대들도 각각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징병제 국가들과 다르게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정도 복무를 한다.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해외 파병까지 갈 수 있다.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웅크리고 앉아 우크라이나 병사의 시신이 부비트랩으로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북한의 예비군은 광범위 하다.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 조직됐기 때문이다. 준군사조직은 교도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정찰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건설부대) 등이 있다. 이중 교도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병력은 1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약 57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군(구 로농적위대)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방위에 가깝다. 한편, 러시아군은 징모혼합제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러시아에선 18~27세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과거 러시아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및 공군은 3년이었다. 하지만 ‘데도브시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구타·가혹행위 문제가 극에 달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군 1년으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러시아는 숙련도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 병사의 해외 작전 참여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라크라이나 전에 징집병사들을 참전시키기 위해 장기복무 병사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로 전사자들 중 징집병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이 ‘아이폰14’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애플 마니아가 많은 만큼 아쉬움도 큰데요. 한국이 계속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아이폰14. (사진=애플코리아)[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이 지난 16일 글로벌 시장에 신작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 애플의 신작인 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죠. 벌써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이폰14’ 구매 후기를 올리며 제품의 장단점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아이폰14’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2차 출시국에도 끼지 못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나 ‘아이폰14’ 실물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4일 서울 잠실에 오픈하는 ‘애플스토어’ 4호점에 가도 ‘아이폰14’를 볼 수 없는 이유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한국은 매번 애플의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죠. 물론 민간 기업이 출시 국가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나름의 기준과 철칙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애플은 가격 책정 시에도 각 국가의 시장 규모,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합니다. 국가별 출시 일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빠진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한국을 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텃밭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1위 삼성전자가 77%임을 감안하면 큰 격차죠. 내수시장 자체도 옆나라 중국, 일본보다 작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센 나라인만큼 애플에게 한국은 매번 ‘후 순위’였던 셈입니다.더불어 애플의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전까지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비밀유지 원칙을 내세워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기기에 전파인증을 부여하는데요.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때문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 아쉬울 게 없는 애플은 굳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다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만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바로 국가간 인증을 공유하는 상호인정협약(MRA) 유무 때문입니다. 상호인정협약은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해 자국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운용 중이죠. 예컨대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유럽에서 별도 전파인증이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한국도 상호인정협약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는 협약 1단계(2005년 체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1단계는 시험성적서(인증을 위한 자료) 자체만 인정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상호간 인증 전반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2단계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국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스토어’ 4호점을 내면서 한국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애플. 앞으로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지 한 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올들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들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지금껏 경험 못한’입니다. 지난번 힌남노에 이어 이번 난마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더 강해졌다는 건데요. 태풍의 세기를 풍속, 강수량, 피해규모 등으로 표시할 때 과거 강력한 태풍과 올해 힌남노, 난마돌을 비교해 얼마나 강력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풍은 더욱 강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크기와 위력을 자랑하면서 상륙했기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태풍은 비, 바람, 피해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기록이 남습니다. 비록 태풍 ‘힌남노’는 이 세가지 기준에서 보면 어느하나 1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고루고루 높은 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울러 태풍 ‘난마돌’은 한국에는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륙 당시 위력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같은 ‘괴물태풍’을 낳았다는 데에 과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태풍이 이례적으로 잦은 횟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닌 태풍의 위력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풍부한 바다의 열용량입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의 온도를 감안할 때 태풍의 시기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6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가 세운 기록태풍의 위력은 중심기압과 중심의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강도가 나뉩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에 상륙한 이후 최저해면기압은 오륙도에서 관측된 955.9hPa였습니다. 역대 1위였던 1959년 사라(951.5hPa), 2위였던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된 힌남노의 일최대풍속은 37.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링링(42.1㎧)에 이은 8번째입니다. 다행히 힌남노가 동편화하면서 부산을 스치듯 지나 위험반원 반대편인 왼쪽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관측된 바람의 세기는 60.0㎧를 기록한 ‘매미’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일최대강수량이 제주 윗세오름에서 703.0㎜를 기록해 루사 870.5㎜(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울러 포항과 경주에서는 시간당 100㎜이상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12명의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의 중심기압은 962.6hPa로 역대 9위로 힌남노에도 한참 뒤집니다. 즉 태풍 피해는 위력뿐만 아니라 내륙한 이후 지속시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힌남노는 2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스쳐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힌남노는 이틀간 제주 한라산에 954.0㎜가 넘는 비를 뿌리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힌남노가 지면과 마찰없이 곧장 한반도에 상륙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반도가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역대급 위력태풍 ‘난마돌’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이미 위력만으로 역대급 태풍을 입증했습니다.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인 19일 오전 10시께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크게 약화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0hPa로 최근접해 지나갔습니다. 전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상륙 당시 난마돌의 위력은 중심기압 930hPa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급 태풍인 1959년 태풍 ‘사라’의 최저 중심해면기압 951.5hPa보다 무려 20hPa이나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난마돌의 위력이 하루새 급격히 약화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동편화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92.3m의 아소산과 만나면서 지형과의 마찰로 위력이 크게 약화한 것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제주 한라산에서 에너지를 크게 소진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태풍은 해상의 열용량을 바탕으로 발달하다 육지로 상륙한 이후엔 지면과의 마찰로 세력이 약화합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하루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 강수량을 나타낸 곳이 속출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에비노시에선 사흘간 무려 1306㎜의 비가 내렸고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에서는 최대순간풍속 72.3㎧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상륙 이후 내륙에서 크게 세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동안 난마돌의 위력은 크게 약화했지만, 울릉도에서는 초속 34.1m의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 설악산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 도로가 파손돼 산산조각이 나 있다. 사진=연합뉴스◇괴물 태풍 늘어날까기후변화로 ‘괴물 태풍’은 점점 늘어날 것이란 게 과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해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1~2도 가량 높은 상태였습니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이전까진 보다 뜨거운 북위 15도 이하에서 자주 발달했는데 더 올라온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위도로 확장하는 태풍이 늘고, 극한강수처럼 국지적인 피해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보다 더 국지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20년(2021~2040년) 근미래의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현재(1995~2014년) 대비 1.0~1.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도 뿐 아니라 태풍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류의 흐름도 약화하면서 열대저압부의 발생 횟수는 줄어든 반면 강도를 키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월까지 이어지며 연간 25~26개 가량이었습니다. 올해 영향 태풍은 태풍 난마돌까지 14개로, 태풍의 씨앗이 될 열대소용돌이가 열대해상에서 추가로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 ‘수리남’처럼 국정원, 민간인 스파이 활용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가정보원(NIS)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은 해외에서 한국계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3년간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 주인공 중 한 명은 일반 사업가에서 국정원을 돕는 비밀요원으로도 활약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업무를 위해 민간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드라마는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 전요환(황정민 분)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 강인구(하정우 분)가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강인구는 전 재산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넘어와 홍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전요환의 마약 밀반출 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전요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강인구는 국정원 요원 최창호(박해수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요환 검거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로 말이죠.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이 해외에서 마약조직 검거 활동을 민간인과의 함께 공작을 벌일까요? 먼저 국정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컴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업무는 방첩, 국가보안, 대북정보, 대공수사, 북한이탈주민보호, 산업보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각종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니까요.하지만 국정원은 드라마 ‘수리남’에서처럼 국제범죄를 비롯해 해외정보, 대테러, 사이버안보, 방위산업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범죄는 △마약 △위폐 △밀수·밀입국 △금융범죄(선불사기) △사이버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에 뿌리를 둔 삼합회·흑사회, 일본의 야쿠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피아 등도 국정원의 예의주시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우리나라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국내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해외 정보 수집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마약범죄 관리는 마약단속국(DEA), 국경지대 경비 및 범죄 관리는 국토안보부(DHS)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내부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죠. 특히 마약 단속 기관이 따로 없다 보니 해외에서 마약조직 단속은 국정원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범죄조직과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경찰청과 협업하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답니다.그렇다면 수리남에서처럼 민간인이 국정원 작전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지만 허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지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외부인(국내외 정부기관 등)과 협업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극중 변기태(조우진 분)처럼 신분을 감추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요원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도 국정원 임무수행 과정에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일이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라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강인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겠죠. 국정원 지부는 전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도 산재해있으나 일반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남에서도 ‘국정원 브라질 안전가옥’으로만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자비한 총격전과 살상 장면은 과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그 지역의 법과 규범은 철저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드라마 수리남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때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이 있던 흑역사를 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 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 윤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이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하 작가 SNS 갈무리)[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풍자 포스터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었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철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명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포스터 10장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다만 이 작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쥐벽서’·‘백설공주’…역대 대통령도 경험한 풍자 포스터역대 대통령들도 풍자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게시된 사례 등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공장소나 건물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대 포스터를 만든 ‘쥐벽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10월 당시 대학강사였던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를 그려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고, 이에 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그래피티로 정부를 풍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을 훼손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역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풍자 관련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포스터의 주인공인 이하 작가는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설공주 복장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주장,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풍자 그림을 제작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렸던 홍승희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그를 닭으로 빗댄 ‘파파치킨’ 풍자화를 그린 대학생 화가 김모(필명 푸가지)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댄 ‘쥐벽서’(왼쪽)와 이하 작가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없어…대신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가장 최근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사한 포스터 사건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를 북한에 빗대고,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을 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내 부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의 내용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다만 위의 예시로 든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 즉 대통령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 역시 유신 시대의 종말과 함께 1988년 형법에서 폐지돼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모독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아직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이번 ‘윤석열 포스터’ 사건 역시 ‘무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