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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엔데믹' 선언한 한국…다른 나라는?
  • 사실상 '엔데믹' 선언한 한국…다른 나라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리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 각국의 조치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고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반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 이뤄진 셈입니다.이같은 변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다른 나라 역시 WHO 결정에 맞춰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마련한 칸막이 (사진=AFP)◇일본, 독감 수준으로 관리…무료치료제는 9월까지우선 일본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더불어 ‘2류’로 분류하다가 8일 오전 0시 기점으로 ‘5류’로 낮췄습니다.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제한 요청,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입원 권고, 코로나19 환자 동향 발표 등이 폐지됐습니다. 또 7일간 의무 격리가 5일간 요양으로 바뀌고,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감염병 등급이 내려간 만큼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예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판단 및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코로나환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는 9월 말까지는 기존대로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백신 역시 내년 3월까진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미국, 백신·치료제 재고 떨어지면 유료 전환미국도 11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19백신을 모든 성인과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현재 코로나19 백신정책은 비상사태 선언해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해 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검사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중증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는 의약품 공급이 지속하는 동안 계속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치료제 공급이 끝난 이후에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개별 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및 연방 정부 근로자에 대해 의무화한 예방접종은 12일부터 더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권한도 줄일 예정입니다. CDC는 비상사태가 만료된 이후 특정 유형의 공중보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고, 코로나19 사례 데이터 및 전파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단할 예정입니다.중국 베이징 지하철 (사진=AFP)◇리오프닝 나선 중국, 추가 지침 완화 계획은 아직반면 올해초까지 만해도 코로나19가 급증했던 중국에서는 WHO 비상사태 선언 이후 아직 추가적인 대응 움직임은 없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나오는 등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탓인 듯합니다.현재 적용되는 지침은 지난 4월 중국 국무원 산하 합동방역통제센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난징, 시안, 선양, 정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 마트, 극장 및 영화관, 터미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다만 감염병 전파 리스크가 존재하고, 감염 리스크가 높으며 감염병 유입을 엄중히 방어해야 하는 양로기관, 사회복지기관 중점 기관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1 I 김상윤 기자
'가루쌀 라면·빵' 나온다는데…기존 쌀과 뭐가 다른가요?
  • '가루쌀 라면·빵' 나온다는데…기존 쌀과 뭐가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Q.정부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남는 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은 어떤 형태의 쌀인가요? 기존 쌀가루와는 다른 건가요? 기존 쌀을 쌀가루로 만들어 활용하는 법과 가루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급합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가루쌀은 돌연변이에서 탄생한 가루용 쌀 품종입니다. 쌀밥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멥쌀과 달리,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농가의 어려움이 쌀소비 감소 탓이 큰 만큼 밀가루처럼 손쉽게 빵으로 만들수 있는 가루쌀을 재배해 쌀소비량을 늘려보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쌀을 빵, 떡 등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밀은 통밀을 도정하면 바로 가루가 되지만, 멥쌀은 전분 알갱이가 치밀하게 배열돼 있어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가루를 내면 세포가 다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멥쌀은 물에 불린 뒤 빻는 습식제분을 거쳐야 합니다. 통밀을 제분하는 건식제분 방식보다 습식재분 방식은 공정 비용이 2배 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가루가 기존 밀가루보다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가루쌀은 밀가루와 전분 구조가 거의 유사해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 과자류,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등은 쌀가루만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소면 등 면류 △식빵 등 발효빵류 △튀김가루 등 분말류 △만두피 등은 분질미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해 제조할 수 있습니다.가루쌀이 멥쌀처럼 글루텐이 없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글루텐은 호밀·밀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혼합물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빵과 면에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더합니다. 발효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첨가물 없이 쌀가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78억5890만 달러 규모로 매년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농가 입장에서도 가루쌀은 벼의 일종이니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수월합니다. 그간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벼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기 훨씬 쉬워 농가에서 작물 전환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일반 벼보다 20~30일 정도 짧습니다. 멥쌀은 보통 5월 중순~6월 중순 모내기를 하는데, 가루쌀은 6월 하순~7월 초순 모내기가 가능해 밀, 보리 등과의 이모작을 하기에도 쉽습니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다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수입 밀가루와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제분용 밀 수입가격이 1톤(t)에 449달러(약 59만3578원, 2월 기준) 수준인 반면, 국내 쌀 가격은 20kg에 4만4902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쌀이 수입밀 보다 3.6배 비쌉니다. 전문가들은 차별화·고급화를 통해서 수입 밀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코리아 총괄은 “세계적으로 돈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로슈거’ 등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우리쌀로 만들어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프리미엄으로 마케팅을 해 소비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1 I 김은비 기자
'테라'수사하던 검사가 '테라'변호사로…제재 못하나요?
  • '테라'수사하던 검사가 '테라'변호사로…제재 못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Q.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 후에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신현성 전 대표를 변호하는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가 테라·루나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건을 맡는 로펌에 입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변호사 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나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남부지검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하던 이 모 검사가 지난 2월 퇴직하고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변호하는 로펌에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로펌은 이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계는 공분을 금치 못하며 문제의 이 변호사와 로펌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당장 이 변호사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우리 법은 검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로펌에 취업하긴 했어도 신현성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직접 선임된 것은 아닙니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헌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신 전 대표 변호에 개입하면 명백한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일단 로펌에 취업한 것 자체로 처벌한 근거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변호사 역시 “자신이 검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로펌 취업 자체를 규제하는 내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변호사의 루나·테라 사건 수사 경력을 내세워 광고한 로펌에 대해선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경고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테라·루나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데도 로펌이 그의 수사 경력을 부각해 홍보한 것은 소비자·피해자들을 호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건 직접 안 맡아도 수사정보 ‘몰래 귀띔’ 우려…전문가 “실제로 그랬다간 걸린다”이 변호사가 신 전 대표를 직접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 으슥한 구석으로 담당 변호사를 불러 관련 정보를 흘려줄 것이란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각을 벌여도 발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이 변호사는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의 전망입니다.이헌 변호사는 “변호인 쪽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수사정보나 기밀을 알고 있다면 십중팔구 이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건 수사 주체인 검찰이고, 검찰은 즉시 변호사단체에 이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사가 이 변호사의 개입을 감지하고도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검사는 직무유기 징계 대상”이라며 “나아가 전관인 이 변호사와의 내통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관인 이 변호사와 현직 수사팀 관계자가 몰래 수사 정보를 주고받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 변호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전관 변호사를 상대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전관 모시기보다 승소가 더 중요하다”며 “ 국민적 관심이 쏠린 초대형 사건인데다 검찰총장까지 이례적인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목숨 걸고 수사정보를 넘겨줄 이유가 적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명령을 위반한 접촉, 또는 정보유출 시 예상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을 얼마나 넘겨줬는지, 결과적으로 재판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검사나 변호사 양측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사회적 평판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0 I 이배운 기자
"코로나19 보내니 독감 왔다"…전파력 더 높다는데
  • "코로나19 보내니 독감 왔다"…전파력 더 높다는데[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독감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빠른 거 같은데 실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이 도래했지만, 대신 봄철 독감(인플루엔자)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6주차(4월 16~22일)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19.9명으로 직전주(18.5명)보다 1.4명(7.6%) 증가했습니다.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올해 8주차 11.6명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주 13.2명 △13주 14.5명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등입니다.특히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독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16주차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335명으로 전주(2311명)보다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별로 살펴보면 △리노바이러스(HRV) 768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 534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HPIV) 511명 등입니다.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비교해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고, 독감 바이러스마다 전파력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명률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여기에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XBB.1.16’가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XBB.1.16’의 대표 증세는 결막염, 안구충혈, 눈 가려움증 등 눈병 증상이 특징입니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눈병의 증상과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XBB.1.16’ 변이가 전파력은 강력하지만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나들이 인파가 늘고 있는데 방역 정책은 완화됨에 따라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02 I 송승현 기자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
  •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물량이 쏟아진 삼천리,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하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임창정은 피해자가 맞는지, 임창정 등 투자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최근 국내 증시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로 8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등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째 급락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급락 배경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밤 JT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인터뷰에서 “주식을 모르니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창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이자만 받는다고 사전 계약을 했다면,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그만큼 가벼워지죠. 반면 주가조작 세력과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익금을 나눈다는 자체로 범죄 공동체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8개의 회사 관계자와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기간 등의 매매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26 I 이용성 기자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돼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선 마치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흡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여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대마 간접 흡연’을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대마초는 담배와 유사하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기 때문에 담배처럼 간접 흡연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진은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특수 챔버(방) 구조에서 1시간 동안 대마초 연기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6명 중 1명에서만 소변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도 대마 간접 흡연으로 마약 사범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간접 흡연으로는 양성이 나오진 않는다”며 “다만 해외 여행을 통해 접한 대마가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모르고 마셨던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7 I 권효중 기자
놀이냐, 도박이냐…홀덤펍 불법 여부, 어떻게 갈리나
  • 놀이냐, 도박이냐…홀덤펍 불법 여부, 어떻게 갈리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인데요. 자숙 중인 배우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포착돼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수천 개 생길 정도로 인기인 홀덤펍,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 걸까요?(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홀덤펍’은 일정 비용을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30세대 사이에선 새로운 놀이 문화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은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새론씨도 홀덤펍에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홀덤펍의 게임 내에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신고해 ‘펍’으로 영업을 하면서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칩, 포인트를 주고받는 건 ‘보드게임 카페’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과 포인트 등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화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손님들이 낸 게임 참여비는 ‘판돈’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니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바탕으로 재물의 득실을 두고 다투는 것)에 해당합니다.도박 행위를 하는 ‘불법 홀덤펍’이라면 업주도, 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도박공간 개설(도박개장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해 칩을 따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금전이 얽히는 순간 ‘도박’이 되므로, 이런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홀덤펍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데, 구청 등에서는 쉽게 도박 증거 등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경찰의 1차적 단속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으로 현금화 관련 신고가 들어온 업장이나,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합법 홀덤펍과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의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칩 2500개와 현금 861만원 등을 발견했고, 환전책과 딜러는 물론 종업원과 게임에 참여했던 손님을 도박장 개장, 도박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경찰은 이러한 불법 현금화, 운영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자나 상습 도박 행위자들에겐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범죄 수익 역시 적극 환수해 불법도박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4 I 권효중 기자
美·佛 등에선 낮아지는 채무비율…韓은 계속 오르는 이유는?
  • 美·佛 등에선 낮아지는 채무비율…韓은 계속 오르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2021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Q. 한국과 달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독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 때문이라는 시각과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으나, 이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한가지인듯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 대대적인 돈 풀기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2019년 475조4000억원 수준이던 총지출은 2020년 554조7000억원으로 16.7%나 늘었고, 이런 추세는 작년에도 이어져 무려 679조5000억원이나 지출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입 이상의 돈을 써다 보니 세계 각국 모두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Net Debt·총채무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 규모) 비율은 2019년 83.06%에서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 98.33%로 15.27%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부채비율은 121.69%에서 141.43%로 19.7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채무비율이 2019년 11.68%에서 2020년 18.25%로 6.57%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익숙한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비율로 봐도 같은 기간 37.6%에서 43.6%로 6.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은 순채무 비율(98.33%)를 유지했고, 2022년에는 94.16%로 4%포인트 이상 낮췄습니다. 이탈리아도 2020년 정점 이후 2021년(137.31%), 2022년(132.99%) 계속 낮아졌으며, 전체 선진국 그룹도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들의 순채무 비율은 왜 낮아졌을까요?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거론합니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제품가격 및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 규모가 늘었고, 유동성 과잉으로 화폐가치도 낮아져 빚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순채무 비율은 2021년 20.89%로 전년 대비 2.64%포인트 늘었고, 2022년(23.89%)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21년 46.9%, 2022년 49.6%로 계속 늘었습니다. 2019년 723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수가 급증한 상황은 같습니다. 2019년 473조원, 2020년 478조8000억원 규모였던 세입은 자산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21년 570조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91조원이 넘게 세수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도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낮아지지 않은 건 늘어난 세수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1조300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수 증가분이 47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서 들어온 돈의 2배 가까이 추가 지출했으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늘었으나 소비 관리에 실패한 셈입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세수증가 속도보다 워낙 빨랐기에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난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없어 지출 확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3 I 조용석 기자
강릉산불 부른 전봇대, 없애면 안되나요?
  • 강릉산불 부른 전봇대, 없애면 안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나무들이 소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드리워져 있다.(사진=뉴시스)Q. 강풍에 넘어진 나무가 전깃줄을 자르면서 발생한 불꽃 탓에 강릉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깃줄을 지하로 설치하는 지중화 작업은 어려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전선 지중화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지중화 비중은 12.9%(2020년 8월 기준·송배전 합산)입니다. 전선 열에 아홉은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2009년 13.7%)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전국에 분포한 전선과 전신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전선 길이는 150만9802km이고 지지물은 994만440개입니다. 지지물은 전신주나 철탑 등 전선을 떠받치는 기둥을 일컫습니다. 한전 통계를 보면 전선 길이와 지지물 개수는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적어도 ‘지지물이 없으면 전선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 콘크리트주(전신주)는 952만여 개로 전체 지지물의 95%를 차지하고, 이 비중이 지속해서 유지돼 온 데에서도 읽을 수 있어 보입니다.지상의 전선을 지하로 내리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중화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찬성 입장에서는 전신주와 전선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재개발 주기가 돌아오면서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아예 제거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습니다. 당선인 시절 언급한 ‘대불산단 전신주’는 대번에 뽑혀나갔습니다.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인적·물적 사고 위험도 키웁니다. 고공에서 이뤄지는 전신주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합니다. 전선이 끊기면 단전과 감전,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강릉 산불은 사례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무너지며 전선을 끊는 바람에 발생한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추정됩니다.이런 위험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기후 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태풍과 폭풍, 폭우·폭설과 가뭄 등은 해마다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있는 전선과 전신주는 불가항력의 기후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지중화 명분이 이 정도면 하면 될 일이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비용입니다. 지중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중화 작업은 지자체 요청으로 한전이 수행하는 겁니다. 작업의 수혜를 입는 수익자(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죠.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한전이 50%를, 안전과 관련되면 국가가 20%를 각각 지원합니다.이러니 전선 지중화 속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별 지중화율(2020년 8월)을 보면 지중화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가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자리 수입니다. 서울이 89.6%로 가장 높습니다. 충남·경북은 1.3%로 최하위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강릉이 있는 강원은 1.8%입니다. 전국 평균은 12.9%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겠죠. 산업통산자원부는 2025년까지 4000억원을 지중화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2 I 전재욱 기자
"대전 스쿨존 만취 사고"…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대전 스쿨존 만취 사고"…형량은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10일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지난 주말 한 60대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중 한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스쿨존 사고+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낳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윤정 박정수 기자] A.주말이었던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60대 음주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9)양이 숨졌고 승아양의 친구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사고가 난 문정네거리는 문정초, 탄방중, 충남고 등 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으로 시속 30km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전직 공무원 A씨는 사고 직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를 나서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1병을 마셨다고 오늘 진술을 번복해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이런 행위를 한 A씨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조는 세 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3이 규정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특가법 5조의11이 규정하는 음주운전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150조 위반 등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죄의 기본형은 징역 2~5년, 가중 시에는 4~8년입니다. 한 변호사는 “형법 37·38조에 따라 세 가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가장 형이 높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며 “경합범 50% 가중 등을 고려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점, 사고 직전 영상에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었다 왼쪽으로 턴 해 사고를 야기한 점 등 가중 요소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최소 5년에서 8년 사이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짚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 고려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23.04.11 I 김윤정 기자
尹 횟집 '별점테러' '악성댓글'…작성자, 처벌 받나요
  • 尹 횟집 '별점테러' '악성댓글'…작성자,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의 한 횟집이 별점 테러, 부정적인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러 낮은 별점을 매기거나 악의적 댓글을 달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뼛속까지 친일인 윤석열 일당의 예약을 받아줬나요?”, “다음날 배탈 나서 개고생함”, “별로예요”, “맛이 없고 비싼 식당”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식당 관련 리뷰입니다. ‘벌점 테러’ 논란이 일었지요. 특정 식당을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낮은 별점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댓글을 남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식당을 이용했던 손님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윤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에서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연 뒤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비공개 저녁을 가졌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식당은 ‘친일 의혹’ ‘별점 테러’ ‘불매 운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 이름인 ‘일광’은 부산 기장군 지명인 ‘일광읍’에서 따온 것이나 오해를 일으켜 친일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이 횟집은 10일 오후 기준 카카오맵 리뷰 평점에서 5점 만점에 2.2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反)윤석열 성향의 작성자들은 별점 1점과 함께 “왜 빵점 없지?”, “언론에 탄 유명한 굥식당”, “별1 80프로, 별5 20프로 정도 비율이네요. 별1에 한 표 드립니다” 등 음식과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이렇게 고의적으로 별점테러를 한다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업무방해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경쟁 카페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린 20대 남성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카페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 포장 상태가 엉망인 제품 사진과 함께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2021년 11월 카카오맵 앱을 통해 특정 음식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남긴 40대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음식이 맛 없다”, “평점을 조작하는 식당” 등 악의적인 리뷰를 쓴 B씨는 5점 만점에 별점 1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리뷰.(사진=카카오맵 리뷰 캡처)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0 I 조민정 기자
'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
  • '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타인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해도 혐의가 성립하나요?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마약 음료수’로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다.(사진=강남경찰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음료수’를 마시게 됐다면,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은 해당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마약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러한 고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섞인 음료를 받아 마신 피해 사례는 이날까지 6건이 접수됐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음료수로 알고 마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종종 마약사범들이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 “마약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등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가수 박유천은 2019년 다리털에서 마약(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등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백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7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 수위입니다. 이들 일당이 음료수에 마약성분이 든 것을 알고 마약 음료수를 미성년자에게 건넸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으며,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자수했습니다. 6일 오전에는 20대 여성 C씨가 자수했으며, 오후에는 마지막 용의자 D씨를 대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2023.04.06 I 이소현 기자
'자발적 회수' 맥심 모카골드 마시고 아프면 보상 어떻게?
  • '자발적 회수' 맥심 모카골드 마시고 아프면 보상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Q.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에 회사측이 실리콘 재질 물질이 섞여 일부 제품을 회수했는데요. 회수 대상 물품인지 뒤늦게 알고 이미 섭취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복통이 발생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혹여나 몸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인데요. 이럴 땐 피해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맥심 모카골드. (사진=동서식품)A. 동서(026960)식품이 지난 3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됐는데요.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제품을 포함한 8종의 제품(특정 유통기한 대상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실시했습니다.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맥심 모카골드믹스 600g 50개입 제품을 비롯해 △맥심 모카골드믹스 2.04㎏(150+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4㎏(180+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52㎏(21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64㎏(2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88㎏(24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3㎏(25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3.36㎏(280개입) 등입니다. 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서식품에 따르면 해당 유통기한 제품 구매 후 교환 환불 외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다녀왔을 경우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병원 방문시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침입니다.회사 관계자는 “3일 자발적 회수 결정 때까지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며 “5일 기준 아직 아프다고 연락 오거나 이물이 발견되었다고 연락온 소비자는 현재까지 없고 교환 환불 요청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회수 관련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미 해당 제품 80% 이상은 소비자 접점이 차단돼 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은 무기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동서식품 관계자는 또 “당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05 I 정병묵 기자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코드제로’(긴급출동)을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용의자들의 차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약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해된 뒤였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입니다. 목격자로부터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경찰관들은 코드제로 발령 후 4분 뒤 11시5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뉴스1)◇ 112신고 ‘강력사건’ 코드제로 발령…최단 시간 내 출동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발령합니다. 코드0와 코드1은 ‘긴급출동’, 코드2와 코드3은 ‘비(非)긴급출동’, 코드4는 ‘비출동’으로 분류됩니다.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발령된 코드0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가장 위급할 때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면 발령되고,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되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은 최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다수의 경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현행범 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은 최단 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경찰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로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 구분해 현장 출동 없이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코드제로 발령했지만…범행차량 특정·전국 수배 지연긴급출동 사건인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어땠을까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신고→코드0 발령→출동’의 초동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다만 후속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차량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차량 특정이 1시간가량 걸려 늦어진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도 범행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범행 차종을 잘못 알려 범행차량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 경기남부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전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록은 오전 4시57분에 이뤄졌습니다.서울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172명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평가는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피의자 검거가 최우선인 형사사건이라면 이틀도 채 안되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합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고화질 CCTV가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얼굴 대조까지 이뤄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경찰 수사에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것과 보고서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납치사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수사,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04 I 이소현 기자
담뱃불로 산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담뱃불로 산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봄이 되면서 어김없이 산불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불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실화 원인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농·산촌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 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산불 발생 원인 중 26%가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 때문입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산촌에서는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였지만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릅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은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농·산촌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산림청은 조만간 과태료·징역형·벌금형 등 가해자 처분에 따른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를 금하며, 소각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4.04 I 박진환 기자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
  •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Q. 물가 상승으로 10원, 5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도 않고, 제조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액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 장단점도 궁급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가 여전하기에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발권당국으로서 시중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시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은은 시중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액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전을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동전 발행액은 258억9800만원입니다. 한 해전인 2021년(292억7600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5년(1031억6200만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전 발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031억6200만원에 달했던 발행액은 △2016년 912억7100만원 △2017년 495억4000만원 △2018년 425억8500만원 △2019년 364억9100만원 △2020년 245억7800만원 △2021년 29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14.9% 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동전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전 수요가 줄어 한은이 동전 발행을 줄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간편결제 대중화 등으로 인해 지폐는 물론 동전 사용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은 21.6%에 그쳐,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주화별 발행액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은 동전 발행액을 줄이는 동시에 동전 수납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 136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액은 △2016년 147억4400만원 △2017년 373억8700만원 △2018년 251억88000만원 △2019년 317억3400만원 △2020년 482억4600만원 △2021년 54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2015년 895억1000만원 △2016년 765억3000만원 △2017년 121억5300만원 △2018년 173억9700만원 △2019년 47억5700만원 △2020년 -227억6800만원 △2021년 -252억8400만원 △2022년 -37억2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동전은 제조비용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원 주화의 제조원가는 액면가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 주화 크기를 줄이고, 소재도 바꿔 제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50원, 100원, 500원 등 주화 전체를 봤을 땐 액면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오르내리지만, 통상 액면가보다 제조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이처럼 동전 수요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없어지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학생, 고령층을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취약하다”며 “이들에겐 동전, 지폐 등의 현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화폐는 지급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화폐는 비상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가질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01 I 하상렬 기자
내 개인 정보 유출한 기업, 과징금은 왜 정부에?
  • 내 개인 정보 유출한 기업, 과징금은 왜 정부에?[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호텔신라부터 맥도날드 등 유명 브랜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반대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나요.[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안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유출 경로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곳은 보안 책임자의 한순간 실수로, 또 보안 투자가 미흡해 고객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기업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에는 대기업도 장사가 없습니다. 최근만 해도 LG유플러스가 해커의 공격으로 2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호텔신라는 내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가 두 차례 유출됐죠. 이 뿐 아닙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끝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도 잇따릅니다. 맥도날드는 488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7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헌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는데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기업이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같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소비자 등에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입니다. 기업에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출돼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왜 정부에 벌금을 내느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업이 이미지를 고려, 먼저 나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월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이후 발 빠르게 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상대가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소송인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 기간은 길고 보상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살펴볼까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1억건 유출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는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 10만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인터파크 사례에서는 30만원 배상 요구에 역시 10만원 수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소송은 모두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약 1만원가량의 수임료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보상 의무를 명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법원에서는 소비자 기대보다 못한 판결을 내는 걸까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기업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위자료’ 개념의 규정을 넣는 것이죠. 미국 등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또, 인과관계 역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 보상안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법적손해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3.29 I 함정선 기자
이근 vs 구제역 결투…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이근 vs 구제역 결투…법적으로 문제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근 전 UDT 대위(왼쪽)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뉴스1, 유튜브 갈무리)Q. 이근 전 UDT 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규칙 없이 맨몸으로 싸우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런 결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남자라면 빼지 말고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히고 △유튜브 채널 삭제 △이근 언급 금지 △고소 사건 취하 △무규칙 맨몸 싸움 진행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결투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구제역은 채널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쌍방이 합의하고 폭행하는 결투 행위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법리에 따라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결투 결과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예상·판단하고 승낙한 것이라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는 격투기 선수, 체육관원들이 링 위에서 상대를 폭행(결투)해도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덜컹 수갑을 채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폭행당한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법적 효력 없는 결투계약서…고소 당하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하지만 이 전 대위, 구제역 둘 중 한쪽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상대방을 고소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고소당한 쪽은 ‘서로 고소를 안 하기로 계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사실 그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법적으로 결투 계약이 가능하다면 신체포기각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아울러 서로 계약·합의 하에 이뤄진 결투라도 급소 가격, 흉기 사용, 반칙성 플레이, 심각한 상해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행위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물론 처음 고소당한 쪽도 맞고소를 함으로서 ‘쌍방폭행’으로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거나, 배상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은 이근 전 대위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비슷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내립니다. 전 UDT 출신 무술 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쌍방폭행 사건에서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에 ‘더 많이 때린 사람’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스포츠의 영역을 벗어난 결투는 법과 사회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며 “양측 갈등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3.28 I 이배운 기자
선 넘는 '악플러', 고소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
  • 선 넘는 '악플러', 고소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Q. 최근 사회적으로 ‘악플러’(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다는 사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연예인 등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며 ‘선’을 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려면 형사 절차와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디지털 시대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 범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내 기사 댓글 창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판 등지에서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비방, 저격, 허위사실 등 이른바 ‘악플’(악성 댓글)도 난무합니다. 순간의 감정 혹은 별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악플은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정작 ‘악플러’들은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악플러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우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악플 화면 캡처 등)를 수집하고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를 찾아가면 됩니다.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수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다시 배당됩니다.한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장에 있는 사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검찰 단계로 송치한다”면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포털과 SNS 등 사업자 측에 악플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온라인상 악플러는 잡기 전까지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적용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도 합니다.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하는 일반 형사 소송 절차랑 똑같다”면서 “모욕은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해 고발이 남발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악플이 달린 해당 포털 혹은 SNS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사업자 사이트만 가능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은 통상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운 편입니다.악플러 처벌은 사안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검찰로 송치하면 초범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죄질이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공판(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연예인들의 경우 허위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 명예회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방송들도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따로 걸어야 하는데, 악플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안팎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30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액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03.27 I 김범준 기자
'테라·루나' 권도형, 어느 국가로 인도돼야 형량 무겁나요?
  • '테라·루나' 권도형, 어느 국가로 인도돼야 형량 무겁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 홈페이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잡혀 구금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증권사기, 금융사기, 시세조작 사기 등인데 어느 국가로 인도돼 기소되는 게 권 대표에 더 불리한가요?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기소되는 게 가장 불리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기 징역의 상한이 없고, 여러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미국 검찰은 현재 권 대표를 증권사기, 시세조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면 형량은 미국이 훨씬 무겁다”며 “미국 폰지사기 버나드 메이도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메이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체포됐으며,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도 범죄인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매기고 있으나 미국의 형량이 더욱 무겁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은 금융사기에 있어서 형량이 세다. 100년이 넘는 비현실적인 형량 선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Q. 권 대표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어느 정도 일까요?A. 최고 형량을 내린다고 해도 40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42조는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재승 변호사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혐의를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해당한다”며 “사기에 대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가중 구간이 8년에서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테라·루나가 ‘증권’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어겼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변호사는 “증권·금융범죄의 양형 기준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구간이 9년에서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징역형의 경우 최대한 가중을 해도 40년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진=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Q.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클까요?A. 미국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깔려 있고 외교적인 역량도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판단은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가장 먼저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 송환국으로 고려될 것이란 전망도 합니다. 최준선 교수는 “권 대표 국적인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을 점치기도 합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상호주의”라며 “어느 국가가 사법 공조를 잘했는지, 어느 나라에 인도하면 득이 될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되고 외교적인 역량도 본다”며 “국력의 차이도 있어서 미국으로 권 대표가 인도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3.2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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