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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테더와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정부+민간 첫 합작사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동유럽 국가인 조지아(옛 그루지아) 정부와 조지아 중앙은행이 미국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인 테더와 협력해 자국 통화인 조지아 라리화에 연동된 공식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전 세계 첫 사례가 된다.조지아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조지아 중앙은행, 테더와 함께 ‘GELT’로 명명된 라리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토큰은 라리화에 대한 1대1 청구권을 나타내며, 결제, 금융 포용성, 국제 결제 시스템과의 잠재적 연계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라클리 코바히제 조지아 총리, 나티아 투르나바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바흐탕 투르나바 의원이 이 구상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를 조지아 금융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조지아를 남캅카스 지역의 디지털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더 넓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조지아 정부 및 중앙은행과 협력하게 된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GELT’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틈새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가총액 1900억달러에 근접한 테더의 USDT를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통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이 프로젝트는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호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토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른 관할권이 따를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지아가 GELT를 이 체계에 맞추려는 것은 미국 규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GELT 구조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테더의 발행 인프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도 구별된다. 다만 조지아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만큼, 규제 감독은 일반적인 상업용 스테이블코인보다 더 긴밀할 것으로 보인다. GELT의 공개 출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한국에 글로벌자본 끌어들일 기회"
-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토큰화된 한국 주식과 상품시장을 개방한다면 새로운 자본 유입 기회가 매우 커질 것이다.”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제품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이런 수요를 더 개방적인 형태로 다시 연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퍼스트디지털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FDUSD를 발행하는 홍콩 소재 디지털자산 기업이다.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촉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정산·국경 간 거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쉬지 않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와 결합하면 사람 개입 없이 결제와 정산이 이뤄지는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퍼스트디지털은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촉 CEO는 “우리는 여러 은행과 브로커딜러와 협력해 준비금을 분산 관리하고 있다”며 “FDUSD 준비금은 미국 국채에 투자되며 고객 자산과 수탁사의 운영 자금은 이중 재무제표 체계 아래 완전히 분리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퍼스트디지털은 FDUSD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한 ‘파이낸스 디스트릭트(Finance District)’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 개입 없이 온체인에서 거래를 정산할 때 FDUSD를 결제 레이어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근 프리즘(Prism), 에이전트 월렛(Agent Wallet), FDFI 등의 구조를 공개했다.그는 “현재 수익 모델은 미국 국채 금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파이낸스 디스트릭트를 통해 에이전트 월렛, 에이전트 결제, 에이전트 대출·차입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내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업결합계약(BCA)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촉 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자금 유입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퍼스트디지털은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기업과 마켓메이커뿐 아니라 이커머스·배달 플랫폼 기업들과도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빈센트 촉 CEO와의 일문일답이다.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퍼스트디지털과 FDUSD에 대해 설명해달라.△퍼스트디지털은 홍콩에서 신탁조례(Trustee Ordinance)에 따라 등록된 퍼스트디지털트러스트(FDT·First Digital Trust Company)라는 신탁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FDT를 통해 FDUSD 준비금을 보관·관리한다. FDUSD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발행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다. FDUSD 준비금은 미국 국채에 투자된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객 자산과 수탁사 운영 자금은 이중 재무제표 체계 아래 완전히 분리 관리된다. 또 FDUSD를 뒷받침하는 준비금 규모가 항상 정확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금 증명(attestation)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다.-퍼스트디지털은 언제 설립됐으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FDT는 2020년 홍콩에서 신탁회사 등록을 완료했고 이후 2023년에 FDUSD를 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상당 부분을 AI로 대체했다.-수익은 어떻게 창출하나.△현재 수익 모델은 매우 단순하다. 미국 국채 금리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본 기반이다. 다만 수익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파이낸스 디스트릭트(Finance District)’라는 플랫폼을 구축 중인데 여기에는 에이전트 월렛, 에이전트 결제, 에이전트 대출·차입 같은 여러 버티컬 서비스가 올라가게 된다. 앞으로 FDXYZ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얻게 될 것이다.-퍼스트디지털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퍼스트디지털은 미국 국채 운용을 지원하는 여러 은행 파트너와 브로커딜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 여러 통화를 네이티브하게 보유·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미국 증시 상장 계획은.△현재 기업결합계약(BCA)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계획도 있나.△물론이다. 퍼스트디지털은 현지 사람·문화·정부를 잘 이해하는 로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상품을 만드는 데 우리의 가치를 더하고 싶다. 앞으로 디지털자산 기업과 마켓메이커뿐 아니라 이커머스·배달 플랫폼 기업들과도 만나고 싶다.-한국인은 디지털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홍콩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홍콩에서는 실제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인구 비중이 비교적 낮다고 본다. 홍콩은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성이 높고 은행 계좌 개설도 쉬워 굳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중국의 불확실한 가상자산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쳤다.홍콩은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체계 아래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편이다. 최근 발급된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도 스탠다드차타드, HSBC 같은 대형 은행들에 부여됐다. 이는 홍콩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홍콩에서는 기업과 기관도 디지털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나.△홍콩에서는 디지털자산 투자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비트코인 ETF도 상장돼 있고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한국도 곧 개방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 국회를 방문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제도화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도 디지털자산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디지털자산 분야를 선도해온 국가였고 기업과 개인 모두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현재 홍콩 디지털자산 규제 상황은 어떤가.△홍콩은 이미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OTC 규제도 추진 중이다. 모든 규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는 이미 통과됐다. 디지털자산사업자(VDA) 라이선스 역시 운영되고 있어 신청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은 많은 국가보다 앞서 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는 홍콩금융관리국(HKMA) 관할이다.-한국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홍콩은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이 없다. 디지털자산이 완전히 법 체계 안으로 들어왔고 법적 프레임워크도 명확하다. 한국은 다른 국가 규제 사례들을 참고하며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입법자와 정책당국이 많은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불러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한국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가 테라·루나 같은 사례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테라를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화폐 담보 기반이 아니라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 진정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1대1로 담보돼야 한다. 알고리즘형이나 합성 구조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1대1 담보 구조여야 하고 준비금은 적절한 라이선스를 가진 은행에 보관돼야 한다. FDUSD를 매수하는 주체는 기관들이며 모든 기관은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거친다. 우리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년 감사도 받는다. 핵심은 누가 준비금을 관리하느냐다. 정부는 은행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는 주체를 규제하며 이를 유통·거래하는 거래소도 라이선스를 통해 규제한다.-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우려가 많다.△남는 쟁점은 결국 발행 자체다. 발행사 역시 KYC와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우려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사용 사례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본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사기에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발행사가 아니라 2차 시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이다. 누군가 현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중앙은행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관련 상품과 거래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화는 비교적 폐쇄적인 통화이고 환율·자본 규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제품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이런 수요를 더 개방적인 형태로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와 토큰화 주식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토큰화된 한국 주식과 상품 시장을 개방한다면 새로운 자본 유입 기회가 매우 커질 것이다.-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런 우려는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 범죄에 사용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추적이 쉽다. 누군가 스테이블코인을 훔쳐 지갑으로 옮기면 해당 지갑을 추적할 수 있다. 자금 동결도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난당하거나 해킹당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통보해 지갑을 동결할 수 있고 법원 명령을 통해 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보안 기능과 안전장치에 대해 더 많은 정책당국과 논의하고 싶다.-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국경 간 거래에 매우 적합하다. 마찰이 적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거의 즉시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 즉 24시간, 주 7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결제와 에이전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곧 주요 결제·정산 수단이 될 것이다.-스테이블코인과 AI 에이전트 결합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나.△그렇다. 지금은 AI 시대다. 이미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AI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AI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직접 결제하는 대신 AI가 결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에 “예쁜 조명 하나 찾아줘”라고 말하면 AI가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까지 자동으로 끝낼 수 있다. 더 이상 신용카드를 꺼내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명령만 내리고 AI가 검색·결제·배송까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한국에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한국은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고 다른 국가 규제 사례들을 참고해 한국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규제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과 규제가 혁신가와 창업가를 지나치게 제한해 혁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야 한다.
- 문페이, 기관·기업용 온체인 거래 플랫폼 ‘문페이 트레이드’ 출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인 문페이(MoonPay)가 기관투자가와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200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프로토콜에 단일 API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 ‘문페이 트레이드(MoonPay Trade)’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문페이 트레이드는 온체인 시장에 분산된 유동성과 거래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 창구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별도의 복잡한 개발 작업 없이 온체인 거래 실행, 정산, 전환, 결제 기능을 120개 이상의 법정화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번 출시는 문페이가 디지털자산 매수·매도와 법정화폐 전환을 지원하는 온·오프램프 사업을 넘어, 온체인 거래 실행과 정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등 기관·기업 대상 디지털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흐름의 일환이다.이 플랫폼은 문페이가 인수한 크로스체인 라우팅 기업 디센트의 기술과 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대행인 캐롤라인 팜이 이끄는 기관 금융서비스 전문 사업부인 ‘문페이 인스티튜셔널(MoonPay Institutional)’의 핵심 거래 실행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기존 문페이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입과 이탈 구간을 지원해왔다면, 이번 신규 플랫폼은 그 사이에서 필요한 크로스체인 거래 실행, 담보 및 자산 이동, 토큰화 펀드 청약, 온체인 정산 등 전 과정을 기관급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기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문페이가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간 가치 이동 전반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인프라를 확장해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지난 18개월 동안 결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온체인 거래 실행 분야에서 6건 이상의 인수를 완료하며 기술 플랫폼을 고도화해왔다.솔라나(Solana) 기반 거래 인프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플로우(DFlow) 인수와도 보완 관계를 이룬다. 디플로우는 올 1분기에 120억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문페이는 EVM, 크로스체인, 솔라나 네이티브 시장 전반으로 거래 실행 역량을 확장할 예정이다.이부건 문페이 아시아 대표는 “한국 토큰화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발행뿐 아니라 이를 글로벌 온체인 시장에 연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문페이 트레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펀드, 온체인 자산을 단일 API를 통해 200개 이상의 체인과 연결함으로써 한국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토큰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토큰화 자산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규제 환경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과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온체인 토큰화 실물자산(RWA)의 가치는 3년 전 20억달러 미만에서 현재 25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토큰화 실물자산의 총 가치가 2030년 14조달러, 2035년 55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문페이는 토큰화 시장의 유동성과 기관·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문페이 트레이드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토스 앱-단말기 일체화…스테이블코인 통해 편리한 금융경험 제공"[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저희는 스스로를 ‘월렛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인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역시 지분 구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용처와 파트너를 확보해 실제 유통망을 구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가 지난달 16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략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스테이블코인을 굴리고 있는지, 원화를 굴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카드사·캐피탈사·PG사(전자결제대행사)·대형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상무는 현재 비바리퍼블리카 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과 외부 파트너십,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이끌며 스테이블코인과 월렛, 토큰증권(STO)·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을 준비 중이다.다음은 서 상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토스 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기능 중심 조직이 아니라 목적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발 조직처럼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기획 조직을 따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일로(silo·회사 내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형태로 구성했다. 기술 인력뿐 아니라 서비스 기획·실행을 담당하는 제품 인력, 금융권·핀테크·오프라인 유통·결제 단말기 분야 경험이 있는 사업 인력, 신사업 PM(Project Manager·제품 및 사업 총괄 관리자) 조직이 함께 움직인다.-토스라는 거대한 생태계 내에 있는 은행과 증권, 결제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관련 사업 기획이나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토스라는 플랫폼이 큰 OS 역할을 하고, 각 자회사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앱)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도 본사가 플랫폼 OS 역할을 하고, 자회사들은 그 안에서 각각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가 더 편해지고 더 고도화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회사의 철학은 “사용자가 많은 걸 알 필요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그냥 어떤 행위를 완결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것이지, 그 안에서 어떤 기술이 돌아가는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누르면 끝나는 경험을 만드는 게 저희 서비스 철학이다. 웹3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스테이블코인이나 크립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갑 주소가 어떻고, 가스비가 어떻고, 어떤 메인넷을 쓸 거냐고 물어본다.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여줄 생각이다. 그냥 “이 분이 받을 사람 맞죠?” 하고 지금처럼 사람 이름만 고르면 되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들어오게 될 스테이블코인이나 크립토 생태계의 기능들도 결국 자회사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예를 들어 지금도 월급통장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계속 돌려야 하는 구조들이 있다. 카드값 빠져나가고, 월세 나가고, 자동이체 관리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직접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나는 최종적으로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정도만 항상 남아 있게 해줘”라고 설정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주는 형태다. 그다음에는 증권 서비스와도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말까지 200만원이 남아 있으면 “50만원은 적금으로 넣고, 나머지 150만원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줘”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도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 안에서 알아서 운용해줘”라고 하면 시스템이 수익률을 분석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지금 원화 시스템에서는 돈 자체가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구현하기 어렵다. 인증과 KYC(고객확인)도 계속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최근에 발표한 토스의 “화폐 3.0” 비전과 맞닿아 있는 것인가.△맞다. 조개도 돈이었고, 지폐도 돈이고, 블록체인 언어로 만들어진 것도 돈이다. 편의성과 활용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목표는 그냥 끝까지 아무도 이게 왜 화폐 3.0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통장 이율 최적화도, 사용자가 14개 통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위험자산에 150만 원 투자해줘,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에서 알아서 수익률 보고 갈아타줘”가 되는 세상입니다. 원화에서는 돈이 프로그래머블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데, 스테이블코인에서는 가능하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컨소시엄을 통해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일텐데, 컨소시엄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유통이라고 본다. 규제 당국이 50%+1주 같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안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은행이 안정성을 담당하고, 유통 파트너들이 혁신과 유통망 확대를 맡는 구조가 맞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과 함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자본력이나 규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측면, 그리고 사용자와 규제 당국이 느끼는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일부 사업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나중에 영업이익을 배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투자가 필요하고, 긴 시간 함께 버텨야 하는 사업이다. 중요한 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많이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느냐다.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들어오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금융처럼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내외 거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카드사들도 중요하다. 카드사는 이미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결제 레일(rail·결제망) 자체의 가치보다 여신 기능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본다. 결제망은 대체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신 기능은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앞으로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들이 가진 유통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또 PG사와 플랫폼 기업, 유통사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본다. 카카오, 네이버 등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참여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이 안정성을 담당하고, 유통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각 카테고리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생각한다. “내가 플랫폼 기업이니까 30% 가져가겠다”는 식의 접근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분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유통 파트너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이 생태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지분 경쟁만 하다가 유통이 위축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현재 은행권과 실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지난해 말부터 관련 논의는 꽤 많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법안 통과 시점이 빨라도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은행들도 각자 올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면서 논의를 계속하자는 정도의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다. 어차피 한 곳과만 협력할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어디든 먼저 손잡아주면 먼저 달려볼 생각이다. 그렇게 실제 움직임이 나오면 다른 곳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여러 곳과 동시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보다는 각 회사들마다 자기 템포에 맞춰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누구든 함께하자고 하면 먼저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웹3 금융에서 핵심은 결국 월렛 경쟁력인데, 보안과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국제 표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월렛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올해 초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테크 사일로를 새롭게 만들었다.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기술 내재화다. 월렛 개발뿐 아니라 필요하면 메인넷까지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AML 역시 내부 팀에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AML은 단순히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상 거래를 열어주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가진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핵심은 결국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기술적 준비가 돼 있으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국가마다 규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유럽 미카(MiCA)처럼 은행이 직접 월렛 사업을 하지 못하고 별도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기술 내재화다. 규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은행이 직접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전자금융업자 구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해본 결과 결국 답은 기술이었다. 비수탁형 월렛은 이미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수탁형 월렛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비수탁형은 스테이블코인 트랜잭션 자체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외 서비스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냥 “1459원 결제됐다” 정도만 보게 되는 경험을 지향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업계에서는 향후 라이선스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는 결국 환전 문제와 월렛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월렛 역시 VASP 사업자 영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수탁형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라이선스 자체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이건 못 해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면서 특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용자 경험이 끊기게 된다. 비수탁형과 수탁형 월렛은 기본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돈을 보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둘 다 준비는 해두고 있고, 향후 수탁형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면 신청할 계획이다. 웹3 사업자가 되겠다는 목적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환경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실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나.△글로벌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글로벌에서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글로벌 결제·정산 기업들의 매출 구성도 그런 지역 비중이 높다. 한국에서는 해외 송금이나 무역대금 정산 같은 크로스보더 거래가 가장 먼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의 프로그래머블 특성을 활용하면 물류·무역 분야에서도 자동 정산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특정 기항지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토스는 이미 외국인 전용 영문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외국인 사용자 비중도 높은 편이다. 기존 사설 환전이나 비공식 경로에서 발생하던 자금 흐름을 규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오프라인 결제 영역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현재 토스 단말기는 약 35만대 수준이고, 연말까지 50만대, 내년에는 70만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숫자의 의미는 결국 주요 상권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 오래된 동네 쌀집이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실제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프랜차이즈 매장이 약 150만곳 정도 되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를 커버하게 되는 셈이다.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둘 중 한 번은 토스 단말기를 쓰게 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안에서 결제와 정산을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이다. 삼성페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안면인식 결제, 송금 기능 등이 모두 들어간다. 여기에 토스포인트와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앱에서 “가장 유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해달라”고 설정하면, 매장에서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적 결제 수단이 선택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2% 적립 혜택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이런 구조를 구현하는 곳들이 있지만, 오프라인까지 완전히 일체화하는 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본다. 다만 토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승건 대표 역시 단말기 사업을 100만대 수준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토큰증권(STO)·실물연계자산(RWA) 사업도 준비 중인가.△기본적으로 토스는 금융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여러 금융사의 대출·카드·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TO·RWA 역시 결국 핵심은 자산 소싱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음원 IP(지식재산권), 웹툰·웹소설 등 매력적인 자산이 있어야 토큰화도 의미가 생긴다. 이미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산을 확보하기보다 파트너들이 가진 자산을 플랫폼 유통 역량으로 연결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토큰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 매력을 느끼는 자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토스의 최종 지향점이 있다면.△토스가 과거에는 UI/UX(User Interface·사용자 환경/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 설계를 잘하는 회사였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맥락을 이해해 서비스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보다, 그냥 더 편하고 더 빠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결국 토스가 지향하는 방향은 사용자가 기술 자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토스 “스테이블코인 핵심은 유통, 누구든 함께 한다…자체 월렛도 준비”
- [이데일리 이정훈 정윤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을 주도하는 은행이 안정성을 담당한다면, 혁신과 유통망 확대를 책임지는 주체는 유통 파트너들입니다. 토스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컨소시엄 내로 함께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유통 파트너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누구든 함께 하자고 하면 곧바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입니다.”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신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서창훈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원화 스테이블 발행 및 유통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규제 당국이 발행 컨소시엄에 은행권이 50%+1주를 가져가도록 하려는 것도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라며 “많은 은행들과 함께 해 자본력이나 규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그리고 사용자와 규제 당국이 느끼는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나중에 영업이익을 배당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그는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투자가 필요하고, 긴 시간 함께 버텨야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은행권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말부터 관련 논의는 꽤 많았지만 법안 통과 시점이 다소 늦춰지면서 은행들도 각자 올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분위기”라며 “관계를 이어가면서 논의를 계속하는 수준이지만, 어디든 먼저 손을 잡아주면 먼저 달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함께하자고 하면 먼저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서 상무는 “은행이 안정성을 담당한면, 유통 파트너들이 혁신과 유통망 확대를 맡는 구조가 돼야 하며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한다”며 “중요한 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많이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느냐”라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거래 규모가 크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거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캐피탈사나 신용카드사, PG(전자결제대행사)와 플랫폼 기업, 유통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니까 지분 30%를 가져가겠다’는 식의 접근은 좋지 않다“며 ”오히려 지분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유통 파트너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 생태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라며 ”지분 경쟁만 하다가 유통이 위축되면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토스는 올해 초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테크 사일로를 새롭게 만들어 기술 내재화에 매진하고 있다. 서 상무는 ”월렛 개발뿐 아니라 필요하면 메인넷까지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규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일단 비수탁형 월렛부터 출시할 생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규제 상황에 따라 이를 수탁형 월렛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화폐3.0’을 표방하고 있는 서 상무는 ”돈의 형태만 달라지는 것인 만큼 우리의 목표는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왜 화폐3.0인지 모르도록 그들의 거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토스라는 플랫폼이 큰 OS 역할을 하고, 각 자회사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앱) 역할을 해 앞으로 들어오게 될 스테이블코인이나 크립토 생태계의 기능들도 결국 자회사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서 상무는 필요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서는 결국 환전과 월렛 문제가 핵심“이라며 ”현재 월렛 역시 VASP 사업자 영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자체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이건 못 해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라이선스를 가지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토스 단말기는 약 35만대 수준이고, 연말까지 50만대, 내년에는 70만대까지 확대해 실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프랜차이즈 매장 약 150만곳 중 절반 가까이를 커버할 것“이라며 ”이 단말기로는 삼성페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안면인식 결제, 송금 등이 모두 가능한데, 여기에 토스포인트와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앱에서 ‘가장 유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해달라’고 설정하면, 매장에서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적 결제 수단이 선택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플룸, 버뮤다 금융당국 인가 취득…기관 온체인 투자 ‘제도권 진입’(종합)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플룸 네트워크 자회사가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을 감독하는 버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기관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지분형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의 운용 주체가 정식 감독 체계에 편입된 첫 사례다. 기관 자산의 토큰화와 글로벌 유통이 제도권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사진=플룸네트워크)기관 자산 오픈 파이낸스 플랫폼인 플룸 네트워크(Plume Network) 자회사인 킴버디지털에셋버뮤다(KDAB)는 버뮤다 통화청(BMA)으로부터 클래스 M 디지털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클래스 M은 BMA가 디지털 자산 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 DABA)에 따라 부여하는 정식 감독 라이선스다. BMA는 은행·보험·디지털 자산 등 전 금융 분야를 총괄하는 버뮤다의 통합 금융 감독 기관이다.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BMA 감독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KDAB는 이번 인가를 통해 BMA 감독 아래 세계 최초로 투자 전략 설계부터 자산 운용, 지분형 토큰의 발행·배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플룸은 자체 플랫폼 네스트를 통해 아폴로, 위즈덤트리, 해밀턴레인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볼트를 제공해왔다. 볼트는 토큰화된 기초자산을 선별·운용하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발행하는 디지털 투자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온체인 환경으로 확장한 구조에 가깝다.볼트는 ETF와 유사하게 투자자가 자산을 예치하면 비례 지분이 발행되고, 기초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용된다. 다만 볼트는 운용관리자나 수탁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 위에서 자동 처리된다는 점에서 ETF와 차이점이 있다. 자산 운용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드에 따라 이뤄지며, 보호 장치나 핵심 로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크리스 인(Chris Yin) 플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ETF가 증권 계좌를 가진 누구에게나 기관 자산 투자 접근성을 열어줬다면, KDAB의 볼트는 인터넷 연결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볼트는 증권 계좌 보유 여부나 장 마감 시간, 결제 지연과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설계된 준비금 기반 상품에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며 “디파이 생태계에서 조합 가능한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볼트의 기초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투자회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인가 펀드 등 각국 규제를 받는 상품들이다. 하지만 이들 상품을 묶어 운용하고 투자 지분을 발행하는 구조 자체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재했다.현재 KDAB는 미국 및 홍콩 규제 기반 상품을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국가 규제 기반 상품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다음은 플룸의 이번 인가와 관련된 일문일답.-클래스 M 디지털 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취득한 것인가. △클래스 M은 특정 사업 모델·규모·리스크에 맞춰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 부여한다. 건전성·자금세탁(AML)·사이버보안·고객 공시 등 BMA의 전면적인 감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KDAB에는 12개월 기간 조건이 부여됐으며, 이후 영구 라이선스인 클래스 F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샌드박스 라이선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제가 완화된 시범 운영이 아닌 정식 인가다.-이번 인가가 부여하는 정확한 사업 범위는.△이번 클래스 M 라이선스가 KDAB에 허가하는 사업 범위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판매·환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벤더로서의 운영이다. KDAB는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지 않으며, 법정화폐 입출금 서비스도 운영하지 않는다.-기존 플룸의 볼트도 규제 준수 상품이었는데, 이번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기존 네스트 볼트의 기초 자산은 미국 SEC 등록 투자회사, 홍콩 SFC 인가 펀드 등 각각 해당 국가의 규제 하에 있는 상품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은 그 자산들을 묶어 운용하고, 투자 지분을 발행·배포하는 주체 자체가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기존 규제가 개별 자산이 만들어진 국가의 법률에 각각 귀속됐다면, 이번 BMA 라이선스는 운용 주체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배포까지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은 세계 최초다.-플룸이 버뮤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유는 무엇인가.△버뮤다는 수십 년간 역외 투자 펀드의 주요 거점이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한 기관 중 하나로, 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BMA 감독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KDAB는 이 체계 안에서 볼트 운용 주체로서의 신뢰성과 기관 자본이 요구하는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뮤다를 선택했다. -버뮤다 라이선스가 글로벌 투자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버뮤다는 수십 년간 역외 투자 펀드의 주요 거점으로, 글로벌 기관 자산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중심지였다. KDAB는 이 체계 안에서 기관 자산을 볼트 토큰으로 발행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기존에는 런던의 연금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아폴로·위즈덤트리 등의 고품질 기관 자산에, 자카르타의 소기업 대표나 마닐라의 프리랜서도 스마트폰과 스테이블코인만 있으면 동일한 규제적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투자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가.△각 볼트의 자산은 버뮤다법상 독립적인 법적 실체인 통합 분리 계좌(ISA, Incorporated Segregated Account)에 별도 보관된다. KDAB 자체가 파산하더라도 각 ISA의 자산은 버뮤다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다른 볼트나 KDAB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전통 금융의 특수목적법인(SPV)과 유사하나, 계약이 아닌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구조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고객자산분리보관 규정과도 유사한 개념이다.-볼트 내 자산은 어떻게 검증되는가.△제3자 독립 기관 블루프린트(Bluprynt)가 실시간으로 준비금을 검증한다. 전통 감사법인이 분기별 보고서로 수행하는 준비금 확인을 실시간·암호학적으로 수행하며, 기초 자산의 존재 여부와 발행된 투자 지분 규모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KDAB는 BMA 감독 하에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시간 제재 스크리닝, 볼트 토큰 수준의 동결·압류 기능, 투명한 준비금 공시, 지속적인 독립 검증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버뮤다 디지털 자산 사업법(DABA) 및 미국이 2025년 제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과 핵심 통제 수단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다. 버뮤다 체계가 먼저 만들어졌으며, GENIUS Act가 이후 준비금 투명성·토큰 수준 동결·압류·실시간 제재 모니터링 등 유사한 구조를 채택했다.-AML 기준이 미국 지니어스액트 및 버뮤다법과 정합한다는 의미는.△버뮤다 DABA와 미국 지니어스액트는 프로그래머블 토큰에 대한 AML 핵심 통제 수단으로 준비금 투명성, 적법한 명령에 따른 토큰 수준 동결·압류, 실시간 제재 모니터링을 두고 있다. 버뮤다 체계가 먼저 만들어졌으며 지니어스액트가 이후 유사한 구조를 채택했다. 두 법령이 문자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AML 무결성을 결정하는 핵심 통제 수단 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이다.-한국 자산운용사의 상품도 볼트로 편입될 수 있는가.△볼트 구조는 기초 자산의 설립 국가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계됐다. 원칙적으로 한국 설립 규제 펀드도 수용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동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규제 확인, 세무·AML 관련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이번 발표 이후 볼트 투자는 바로 가능한가.△KDAB는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기반으로 볼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홍콩 규제 기반 상품을 운영 중이며, 신규 볼트 출시 일정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여부는 국내 규제 환경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전망이다.
- 일본,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이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후속 입법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에서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 편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일본 금융청은 20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된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신탁 구조 안에 보관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며, 법정화폐와 1대1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토큰을 말한다. 이번 일본의 개정 체계는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에서 상당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왔다. 규제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를 증권으로 분류하거나 회색지대에 남겨 둬 일상적인 결제 활용을 어렵게 했다.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 공표된 이번 개정은 요건을 충족한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재분류한다.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이들 자산은 일본의 공식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된다.핵심에는 엄격한 동등성 기준이 있다. 해외 발행사는 본국 관할권의 제도가 인허가, 감사, 자금세탁방지 통제, 환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동일통화 준비자산 요건 등에서 일본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 중개업자가 컴플라이언스 확인의 1차 책임을 진다. 주요 현지 업체들도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다. SBI VC 트레이드는 USDC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인가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6월 1일 시행일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송금부터 토큰화 결제 시스템까지 새로운 결제 활용 사례를 열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태평양 건너 미국도 자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진전시키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초당적 표결로 가상자산시장 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과시켰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예금과 유사한 수동적 이자 지급은 대체로 금지하면서도, 이용자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한다.분석가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의 알렉스 손은 클래리티법이 올해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을 약 65~75%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의 거의 반반 수준 전망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편 폴리마켓 트레이더들은 이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될 확률을 64%로 보고 있다.두 흐름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일본의 규제 정비와 미국의 입법 추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초기 실험 단계를 지나 실제적이고 구조화된 통합 단계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행사와 중개업자들에게 이러한 양쪽의 흐름은 규제 명확성이 마침내 관할권별로 도래하고 있다는 신호다. 태평양 양쪽의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 국경 간 결제, 기관투자자 채택, 그리고 더 투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인 탈세 끝장 추적”…국세청 전직원, 오늘 ‘가상자산 교육’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교육을 실시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이후 국세청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가상자산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코인을 통한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취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가상자산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국내 최고 보안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등이 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국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보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상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강연을 추진하게 됐다.(사진=국세청)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이후 추진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 PRTG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탈취당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본격적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상세화 △가상자산 관리의 외부 위탁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관리 진단 △가상자산 추적 관리 전문 인력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첫 ‘가상자산 관리강화 종합대책’이다.특히 이데일리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니모닉 코드 유출 사건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직통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위탁·관리하며, 가상자산 전문요원 제도도 도입한다.(참조 5월14일자 이데일리 <국세청-코인거래소 ‘핫라인’ 만든다…“탈세 끝장 추적”[only이데일리]>)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와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공공 취급 가상자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자료=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3월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리개선 TF를 출범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영일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TF 단장이 임명돼 20일 교육을 비롯해 전반적 재발방지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김승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당시 수사 일선에서 혼선이 많았다”며 “대검찰청 의뢰를 받아 당시 교육 자료를 준비·총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기존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류·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증권거래위, 상장사 승인 없는 ‘주식 토큰’ 허용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 승인 없이도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증시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이날 SEC가 이르면 이번 주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에 대한 이른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SEC는 상장기업의 승인이나 참여 없이도 제3자가 특정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들 토큰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플랫폼에서 24시간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반 주식과 달리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기존 주주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가상자산 기반 병행 증시(parallel market)’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증권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등 중앙화된 거래 시스템과 엄격한 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주식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트럼프 행정부 ‘크립토 친화’ 정책 속도전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후 SEC 수장으로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폴 앳킨스를 임명했고, 기존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이어졌던 강경 규제 기조를 빠르게 뒤집고 있다.앳킨스 SEC 위원장은 취임 이후 “규제를 통한 단속(regulation by enforcement)의 시대는 끝났다”며 업계 친화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번 혁신 면제 역시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존 증권법 위반 위험 없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 거래를 실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성격이 강하다.특히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정책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 상당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넘기고, SEC는 디지털 증권 분야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월가와 거래소 업계 역시 토큰화 시장 확대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뉴욕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스닥 역시 상장사가 토큰화 주식 구조에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토큰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Bullish)는 최근 42억달러 규모로 주식 명의개서 대행업체 에퀴니티(Equiniti)를 인수했다. 명의개서 기관은 주주 명부 관리와 배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통 금융 인프라와 가상자산 시장의 결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애플 주식 래퍼 수십개 생길 수도”…월가 긴장하지만 월가에서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거래소 간 연계 시스템과 가격 공시 체계,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을 기반으로 통합 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화 주식이 디파이 플랫폼에서 별도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동일 자산이 서로 다른 가격 체계 아래 움직이는 ‘시장 분절(fragmentation)’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디파이 시장은 자동화된 코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보다 감독과 통제가 느슨하다. 올해 들어서만 디파이 플랫폼 해킹으로 수억달러 규모 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토큰화 시장에 시장 연계성과 가격 투명성 관련 공통 기준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분절되고 무질서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브렛 레드펀 시큐리타이즈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제3자가 애플이나 아마존 주식을 발행사 참여 없이 토큰화할 수 있다면 하나의 기업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래퍼(wrapper)’ 상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자신이 실제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타델증권 역시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핵심 시장 안전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가에서는 특히 토큰화 주식 거래가 기존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SEC 내부서도 이견…“금융시스템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SE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혁신 면제 추진의 중심에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있다고 전했다. 피어스 위원은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로,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다만 피어스 위원 역시 최근 공개 발언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토큰화 증권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천만원 이상 모든 코인거래 신고 충격…매우 신중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자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동국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자금세탁방지(AML)가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FIU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현장 목소리도 좀 더 충분히 반영해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FIU는 지난 3월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1000만원 이상 거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확대 △고객확인(KYC) 정보 검증 의무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FIU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만나 이같은 개정안 관련 첫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해외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규제 준수 비용 감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의 STR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진행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7일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1000만원 이상 코인 해외거래에 전수 신고를 의무화 한 부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관련해 황석진 교수는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규제가 집중될 경우 결국 이용자와 거래량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면서 “시행령에서 ‘1000만원 이상 코인 해외거래에 전수 신고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FIU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충돌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와 제재가 먼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1분기 중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통과 계획을 보고했으나 법안 내용 이견, 미·이란 전쟁, 지방선거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내용은 법에는 넣지 않고 시행령 만들 때 논의했으면 한다”며 50%+1주 및 지분 규제 논란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회계 기준 △준비자산 관리 △공시 체계 △커스터디 책임 구조 등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법인 투자 제한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부재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과 제도권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시장활성화 대책 중에 △법인 시장 개방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관계에 대해선 “결국 어떤 수단이 선택될지는 시장과 이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평가하는 편의·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음은 황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자금세탁방지(AML) 보완 수준을 넘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자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매우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에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은 제도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한 시장이다. 충분한 교감 없이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 혼란과 불신이 커진 측면이 있다.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민병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에서 특금법 시행령 관련 업계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자료=한서희 변호사)-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가.△시행령에서 ‘1000만원 이상 해외거래에 전수 신고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를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기본 원칙인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과 다소 배치될 수 있다. 특정 금액 이상 거래를 일률적으로 위험 거래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AML의 정교화라기보다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FIU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추세에 맞춰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실제 자금세탁은 금액 자체보다 거래 구조, 반복성, 우회성, 이상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단순 금액 기준 중심 규제는 선량한 일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규제가 집중될 경우 결국 이용자와 거래량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FIU는 19일 거래소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실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의미가 있다. 규제기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설명만 하는 구조로 비춰질 경우 시장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AML이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FIU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현장 목소리도 좀 더 충분히 반영해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한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FIU와 두나무·빗썸·코인원이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관련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소송전을 어떻게 보나. △현재 이어지고 있는 FIU와 주요 거래소 간의 소송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미성숙과 불확실성이 누적된 결과다. 특금법 도입 이후 AML 중심 규제는 빠르게 강화됐다. 하지만 정작 산업 운영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적용되다 보니 사업자와 당국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두나무 사건에서 사업자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거래소 편을 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FIU 제재의 비례성과 재량 범위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나무 항소심은 어떻게 전망하나.△향후 항소심에서는 단순 법 위반 여부보다도 ‘어느 수준까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당국의 제재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사업자들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AML 체계 구축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왔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결국 지금과 같은 충돌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와 제재가 먼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소송으로 대립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산업 전체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입법 전망을 어떻게 보나. △국회 입법 시점 역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권·당국·업계 간 조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입법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유럽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인 미카(MiCA) 체계를 시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핵심 원칙 논쟁이 반복되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입법 지연 원인은. △논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쟁점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인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지나치게 특수한 규제 구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전체 논의가 멈춰버린 측면이 있다.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구조’나 거래소 지분 규제 같은 내용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진입 제한 또는 산업 통제형 구조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지 않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이 쟁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내용은 법에는 넣지 않고 시행령 만들 때 논의했으면 한다. 그리고 입법을 정상화하려면 국내 특수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제 정합성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국회 일정과 글로벌 규제 흐름까지 함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고립된 규제 체계가 될 우려가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50%+1주, 지분 규제 이외에 고민해야 할 점은. △정작 더 중요한 이용자 보호, 회계 기준, 준비자산 관리, 공시 체계, 커스터디 책임 구조 같은 핵심 논의들까지 모두 뒤로 밀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특정 산업 참여자 제한 문제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지나치게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특히 블록체인 보안,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책임 구조, 커스터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준비자산 검증 체계, 해킹 피해 배상 구조 같은 실질적 쟁점들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파생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은.△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현물 거래 중심 구조에 갇혀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미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주식·원자재·상장지수펀드(ETF)·파생상품까지 통합 금융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제한적 현물 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다.특히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시장은 단순 투기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유동성 공급, 가격 발견, 위험 헤지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 영역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시장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신현송 총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배제 대상이 아니라 CBDC와 함께 논의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대립 구조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주요국들도 두 체계가 일정 부분 공존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다만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 어떤 수단이 선택될지는 시장과 이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편의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제도는 그 선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특정 수단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 안정성, 준비자산 투명성, 이용자 보호, AML 체계 등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논의는.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시장 흐름보다 국내 규제 논리에 지나치게 갇혀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국내만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국내에 머무르는 시대는 아닙니다.업계에서 요구하는 은행 소유 규제 완화, 금산분리 개선, 법인 투자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조성자(MM) 제도, 복수 거래소 체계,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논의되거나 제도화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준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순위 논의·도입이 필요한 사안은. △법인 투자 제한과 현물 ETF 부재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과 제도권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기관 참여가 제한된 시장은 결국 개인 투자자 중심의 고변동성 구조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국내 규제는 결과적으로 국내 거래소만 불리하게 만들고, 해외 거래소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규제가 완화된 해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안에서 국내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앞으로는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대립 구조를 반복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제도, 신뢰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제 단순 투기 시장이 아니라 금융·결제·자산관리·국제송금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통제와 제한 중심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결국 국내 시장과 기업만 위축되고 이용자들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디지털자산 산업은 규제 속도보다 시장과 기술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때문에 국내만의 특수 규제를 반복적으로 만들 경우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 2140년 이후의 비트코인, 채굴은 끝나는가
-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다. 바로 2100만이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발행량이 2100만개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에 따라 공급량이 제한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부른다. 금이 땅속에 무한히 묻혀 있지 않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무한정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비트코인에는 약 4년마다 반감기(Halving)가 찾아온다. 반감기란 채굴자가 블록 하나를 만들 때 받는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블록 하나를 만들면 50비트코인을 받았지만 이후 25개, 12.5개, 6.25개, 3.125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2140년 무렵에는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이 사실상 종료된다.(사진=챗GPT)그렇다면 2140년 이후에는 채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굴”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채굴은 첫째, 새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와 둘째,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고 블록에 기록해 장부를 유지하는 행위 두가지가 포함돼 있다2140년 이후 사라지는 것은 첫 번째 의미, 즉 새 비트코인을 받는 채굴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 즉 거래를 확인하고 장부를 유지하는 일은 계속 필요하다.비유하면 이렇다. 지금의 채굴자는 금광에서 새 금도 캐고, 동시에 금 거래 장부도 관리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2140년 이후에는 더이상 새 금은 캐지 못하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동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확인하는 역할은 남는다. 따라서 2140년 이후에도 채굴자는 필요하다. 다만 그 역할은 “새 비트코인을 얻는 사람”에서 “비트코인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그렇다면 2140년 이후 채굴자는 무엇을 받고 일할까. 현재 채굴자는 두 가지 보상을 받는다. 하나는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수수료다.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채굴자는 그 거래를 블록에 담고, 블록 생성에 성공하면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 은행 송금에서 은행이 송금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중앙기관이 아니라 채굴자가 그 역할을 한다.2140년 이후에는 새 비트코인 보상이 없어지므로, 채굴자의 보상은 거래수수료만으로 이뤄진다. 즉,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가 비트코인 장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이 구조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더이상 새 코인을 발행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과연 거래수수료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안전성은 전 세계 채굴자들이 투입하는 막대한 연산 능력, 즉 해시파워에서 나온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중지불을 시도하려면 전체 연산 능력의 50%를 초과하는 해시파워를 장악해야 한다. 흔히 이를 ‘51% 공격’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과반수, 즉 50% 초과의 연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매우 큰 해시파워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2140년 이후 거래 수수료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 채굴자는 채굴을 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 채굴자가 줄어들면 네트워크의 방어력도 약해진다. 그래서 2140년 이후 비트코인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새 비트코인으로 보상하지 않는데도 채굴자가 남을까”가 아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때도 사람들이 비용을 내고 지킬 만큼 가치 있는 장부로 남아 있을 것인가이다.만약 비트코인이 2140년에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은 네트워크가 안전해야 자기 재산도 안전하다. 네트워크가 공격받거나 신뢰를 잃으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보유자, 거래소, 금융기관, 결제회사 등은 비트코인 장부를 유지하는 활동을 당연히 뒷받침할 경제적 이유가 있다. 이들은 직접 채굴에 참여할 수도 있고, 보안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 시장을 통해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국가나 대기업도 미래에는 중요한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거나, 어떤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다면,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비트코인 장부를 지키는 일은 비트코인 인프라를 보호하는 전략적 행위가 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은 비트코인이 고가치 정산망으로 자리 잡는 경우다. 2140년 이후에는 모든 소액거래가 비트코인 본래의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처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2 네트워크나 여러 결제 시스템에서 일상적인 소액 거래가 처리되고, 비트코인 본래의 블록체인은 최종 정산망처럼 사용될 수 있다. 작은 거래는 레이어2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중요한 최종 결론만 비트코인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는 많지 않더라도, 한 건 한 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 간 정산, 국가 간 가치 이전, 대규모 자산 이동 같은 거래라면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안전하게 기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경우 거래수수료는 단순한 송금 수수료가 아니라,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최종 정산 비용에 가까워진다.물론 모든 가능성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거래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채굴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 더 뛰어난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고, 각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양자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보안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이 지금의 신뢰를 2140년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치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희소성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믿고 사용해야 가격과 신뢰로 연결된다.2140년은 비트코인의 종말이 아니라 성숙기의 시작일 수 있다. 새 비트코인이 더이상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광이 고갈된다는 뜻이지, 금의 거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은 멈추지만, 비트코인 장부를 유지하고 가치를 이전하는 기능은 계속될 수 있다.따라서 2140년 이후 비트코인의 핵심은 새로운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트코인 장부를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 있게 유지하느냐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도 인류가 신뢰하는 디지털 금으로 남는다면, 사람들은 그 장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채굴은 더이상 새 코인을 캐는 일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디지털 자산의 장부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웹3 시대 핵심은 '올인원 월렛'”…전북은행의 ‘크립토 뱅킹’ 구상 [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웹2 시대에 계좌가 중요했다면 웹3 시대에는 디지털 월렛과 지갑 주소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전북은행은 법정화폐 계좌와 디지털자산 지갑이 하나의 UI·UX 안에서 보이는 ‘올인원 월렛’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JB빌딩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JB빌딩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전북은행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웹3 기반 금융을 미래 성장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기획팀장과 디지털R&D센터 랩장을 거쳐 신한캐피탈 SI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전략투자 펀드 운용을 담당했다. 이후 2023년부터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을 맡고 있다.다음은 정 부행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디지털본부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디지털본부는 DX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디지털기획부·디지털플랫폼부·디지털고객부·디지털자산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기획부는 전북은행의 전사 디지털 전략과 핀테크 협업을 담당한다. 핀다, 한패스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 부서에서 추진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사업을 중점 과제로 삼아 테스포스(TF)를 운영했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브라보코리아’를 출시했다. 디지털플랫폼부는 모바일 뱅킹 앱 ‘쏙뱅크’ 운영 및 플랫폼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고객부는 비대면 채널 중심의 상품 개발과 판매, 디지털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을 디지털에서 직접 판매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디지털고객부가 생긴 후로 수도권에서 많은 자금을 유입했다. 현재는 비대면 예금이 3조원 가량이 되고, 디지털고객부가 관리하는 금액이 2조원 정도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 신규 고객의 70~80%가 유입되고, 자금의 약 90%는 서울·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조직은 신설된 디지털자산부다. 디지털자산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모델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가 이뤄질 경우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계획이다.-최근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거점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로 수익 기반을 늘리고 있다. 디지털화 전략에서 디지털 자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웹2 시대에 계좌가 있다면 웹3 시대가 오면 디지털 월렛, 지갑 주소가 중요해질 것 같다. 과거까지가 실험 단계였다면, 지금은 스테이블코인부터 시작해서 토큰증권(STO) 등 토큰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법정화폐 기반 금융에 온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을 결합해 빠르게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사실 시중은행 대비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금융그룹을 비전으로 꼽고 있다. 전북은행이 기존에 중저신용자 시장을 공략했던 것처럼,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릴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호남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 등 해외 송금 수요가 큰 인구가 많은데, 이런 틈새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국내에는 약 270만명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있고, 단기로 방문하는 체류자들도 많다. 이들은 해외 송금 수요가 큰데, 현재는 달러와 자국 통화 간 환율 문제나 법정 환율과 시장 환율 간 차이, 송금과 현지 수취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기반 송금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송금 속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바이낸스 인수된 고팍스 거래소의 실명 확인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행이다. 해당 고객들은 당연히 크립토 친화적인 고객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박춘원 행장은 취임 이후에 ‘크립토뱅크(Crypto Bank)’라는 비전까지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분야 비전은 무엇인지.△‘크립토뱅크’보다는 ‘크립토뱅킹(Crypto Banking)’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국내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이 온체인 기반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JP 모건(JP Morgan)처럼 온체인의 다양한 금융상품들, 예금, 토큰,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을 은행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디지털자산을 단순 투자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를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고, 일본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 보고 ‘Crypto Banking’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법과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당장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제도와 규제가 정비되면 국내 은행에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다.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JB빌딩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북은행도 파트너십 체결이나 실증사업 등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컨소시엄들과 폭넓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광주은행과 함께 대응하고 있고, 주요 컨소시엄들과 NDA(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전북은행이 여러 컨소시엄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고객 기반과 지역화폐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준비도 병행 중이다. 최근 다날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검증(PoC)을 진행했고, 모두투어와는 결제 분야 협업을 검토했다. 현재는 지급·결제, 발행, 민팅, 소각 등 스테이블코인 전반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PoC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개발자들도 적극 영입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영입했고, 고팍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관련 경험을 가진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약 7명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각종 컨소시엄 대응과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업화 측면에서는 발행보다 유통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행보다 유통 영역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분야에서 지방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차별화 지점은 무엇인지.△앞서 언급한 외국인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주요 활용 사례로 보고 있다. 전주의 ‘돼지카드’처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화폐 등 각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등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실제 정책 목적에 맞는 업종과 지역에서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운용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처럼 MMF나 단기 국채 등에 투자하는 모델도 있지만, 국내는 단기채 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 형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일정 비율 이상을 은행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방은행에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은행으로 예치금이 유입되면 이를 다시 지역 대출과 생산적 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마련된다면 지역 자금 순환과 재투자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웹3금융은 기존 계좌 단위로 이뤄지던 거래가 개인 월렛으로 넘어오는 개념이다. 월렛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현재 전북은행은 비수탁형 독자 월렛을 외부와 협력해 구축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법정화폐 계좌와 디지털자산 지갑이 하나의 UI·UX 안에서 함께 보이는 형태의 ‘올인원 월렛’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화 계좌와 함께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향후 발행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거래소와 연계해 코인을 매매하거나 온·오프램프 기능을 연결하고, 향후 STO나 실물연계자산(RWA)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은행이 모든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라이선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규제 방향에 따라 직접 수행과 제휴 모델을 유연하게 병행할 계획이다.-은행들은 주로 규제로 인해 비수탁형보다는 수탁형을 선호하지 않나.△수탁형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수탁형 지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취득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허가를 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향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은행이 별도 라이선스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아직 최종 입법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먼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북은행은 입법과 감독당국 정책 방향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수탁형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수탁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의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대에는 거래소 역할도 중요해질 텐데, 협력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다른 거래소와의 협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지.△현재 다른 거래소와의 협업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인수한 거래소다. 그동안 고파이 사태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임원 변경 관련 절차 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팍스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본격화되면 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낸스와의 협업도 강화하려고 한다. 실제로 바이낸스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협약 확대 등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낸스페이 기반 지급결제 협업이나, 향후 디지털자산 담보대출 등이 허용될 경우 후단 청산 인프라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실명계좌만 제공하는 관계를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어떤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는지.△JB금융그룹 차원에서도 필요할 경우 전략적 지분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그룹 차원의 블록체인 펀드를 통해 여러 관련 기업에 투자해왔다. 예를 들어 보난자랩, 웨이브릿지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도 투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월렛 구축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다만 은행업 특성상 비금융사 지분 보유에는 규제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본부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목표가 있다면.△과거에는 디지털 전환(DX) 자체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미 인공지능전환(AX)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본부 역시 단순히 신기술을 실험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래 금융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역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사업 기반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보다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역 금융의 역할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으로 조달한 자금이 지역 경제에 재투자되고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크립토 뱅킹`으로 생산적 금융…디지털로 자금조달, 지역에 재투자"
- [이데일리 이정훈 정윤영 기자] “디지털 기반으로 조달한 자금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해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질 수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방은행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호남 지역에 많은 외국인 고객들의 해외송금을 활성화하고 지역화폐와의 연계, 디지털자산 담보대출 등의 특화된 실사용 사례(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JB빌딩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은행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웹3 금융을 미래 성장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기획팀장과 디지털R&D센터 랩장을 거쳐 신한캐피탈 SI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전략투자펀드 운용을 담당했던 전문가로, 지난 2023년부터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을 맡고 있다.정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영업점이 전북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수도권 자금을 적극 유치해 현재 비대면 예금을 약 3조원 수준까지 늘렸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법정화폐 기반 금융에 온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을 결합하되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릴 계획”이라고 했다.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언급했던 ‘크립토 뱅크(Crypto Bank)’와 관련, “아직 국내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 JP모건체이스처럼 온체인 결제와 토큰기반 금융을 확대하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며 ‘크립토 뱅킹(Crypto Banking)’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분야에서 외국인 고객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에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장기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만큼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나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를 활성화해 수수료와 속도면에서 기존 금융보다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화폐도 주요 활용 사례로 보고 있다”며 “전주의 ‘돼지카드’처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화폐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민생지원금 등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행장은 아울러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모델 등도 검토해 허용되는 시기에 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실명계좌 발급 기관인데, 정 부행장은 “고팍스가 하반기부터 정상 영상을 하게 되면 빠르게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바이낸스와는 바이낸스페이 기반의 지급결제나 향후 디지털자산 담보대출에 따른 청산 인프라 활용 등 장기적 파트너십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3 금융의 핵심인 월렛(Wallet)에 대해선 “독자적인 월렛 구축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국내 업권법과 라이선스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비수탁형 월렛을 외부와 협력해 구축해 법정화폐 계좌와 디지털자산 지갑이 하나의 UI·UX 안에서 구현되는 ‘올인원 월렛’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월렛 내에서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을 관리하는 판편 거래소와 연계해 코인을 매매하거나 향후 토큰증권(STO)이나 실물연계자산(RWA) 등도 거래할 수 있는 식이다. 정 부행장은 이런 신사업을 위해 기술기업이나 핀테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JB금융그룹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전략적 지분 투자나 제휴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비금융사 지분 보유 규제가 있는 만큼 대규모 인수합병(M&A)보다는 JB인베스트가 주도하는 소수 지분 투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헥토-서클’ 스테이블코인 첫 결제 임박…정부 “적법성 여부 검토”[only이데일리]
-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내 수출 기업들과 서클(Circle) 간 스테이블코인(USDC) 결제를 연동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 결제 과정의 규율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고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서비스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업계 안팎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헥토파이낸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코스닥 상장사인 헥토파이낸셜(234340)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예정인 ‘CPN(Circle Payments Network) 글로벌 송금 서비스’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는 헥토파이낸셜의 서비스와 관련해 실제 고객과의 관계, 자금의 흐름, 계약 형태 등 사업 구조 관련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 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관련성, 저촉 여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헥토파이낸셜이 지난 13일 밝힌 ‘CPN 글로벌 송금 서비스’는 국내 최초 시도여서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 중에 서클과 직접 연동해 결제하는 수출 기업은 없다.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싶어도 국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유일의 CPN 파트너사로서 오는 7월부터 헥토파이낸셜을 통해 서클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국내 법이 없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헥토파이낸셜은 이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현재 다른 결제에 비해 절차는 간소화되고, 결제 속도는 빨라지며, 기업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헥토파이낸셜에 일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헥토파이낸셜은 지난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헥토파이낸셜은 VASP 라이선스가 있는 계열사 헥토월렛원을 통해 이번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헥토파이낸셜이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을 총괄하되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헥토월렛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적법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헥토파이낸셜은 우리 수출기업이 보유한 USDC를 서클의 CPN 망에 태워주는 역할을, 서클은 각국의 법정화폐로 이를 전환해 수출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게 적법한지’ 묻는 질문에 “헥토파이낸셜이 법정화폐를 해외로 보내 원화와 USDC 간 환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법령에 위반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챗GPT)관련해 당국은 “불법 여부를 당장 결론 내릴 순 없다”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특금법 위반 여부다. 당국은 헥토파이낸셜의 서비스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2조 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서비스 구조가 이 같은 행위로 판명되면 사업자는 특금법(제7조1항)에 따라 FIU에 VASP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라이선스 없이 이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 특금법 위반이 된다. FIU 관계자는 “헥토파이낸셜 서비스가 가상자산 중개·알선 등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 헥토파이낸셜이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다. 재경부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헥토파이낸셜의 서비스가 국내외 거주자·비거주자 간 지급·수령(15조)이 이뤄지는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헥토파이낸셜이 원화·USDC 간 환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저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라는 질문에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채권·채무의 지급 결제로 사용되면 규율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를 살펴볼 것임을 예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7월에 헥토파이낸셜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가 이뤄지는 첫 사례”라며 실제 추진될 경우 재경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약화, 소비자 보호 공백,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일대일 가치를 유지하고 못하고 이탈하는 현상), 코인런 등을 우려해왔다. (자료=헥토파이낸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업계에서는 헥토파이낸셜 서비스의 시행 여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서비스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헥토파이낸셜 서비스가 현실화되면 다른 기업들도 서클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협력해 비슷한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부터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기도 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명확한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은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넓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업은 명문화된 조항 중심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해석 다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며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고려해 폭넓게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입법해 쟁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유럽도 스테이블코인 본격화…12개 은행 컨소시엄 "韓 7500조원 시장 기대"
- [이데일리 정윤영 서민지 기자] 유럽에서도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 도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12개 주요 유럽 시중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위해 합종연횡에 나섰다.장뤽 귀스타브 키발리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OFF 2026 온체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유럽과 한국 간 결제 흐름만 연간 5조달러(약 749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이 시장의 혁신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공동 주최했다.그는 “과거에는 은행이나 규제기관과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이제는 채권·주식 같은 금융자산부터 실물자산(RWA)까지 토큰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뤽 귀스타브 키발리스(Qivalis)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OFF 2026 온체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키발리스는 유럽 12개 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에 따라 전자화폐토큰(EMT)을 발행하는 구조로, 현재 네덜란드 금융당국 감독 아래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이다. 목표 시점은 오는 9월이다.키발리스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온체인 기반 국경간(크로스보더) 결제다. 귀스타브 총괄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규제·컴플라이언스가 함께 진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이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디지털 유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화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귀스타브 총괄은 “효율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앞서 있다”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서클(Circle) 등의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을 보며 전통 은행들은 금융 탈중개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귀스타브 총괄은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보다 컨소시엄 모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각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면 시장 파편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EU 차원에서 공동 자산을 공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핵심”이라고 말했다.현재 키발리스 컨소시엄에는 BNP파리바, 유니크레딧(UniCredit), 카이샤뱅크(CaixaBank) 등 유럽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귀스타브 총괄은 “유니크레딧은 이탈리아, 카이샤뱅크는 스페인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은행”이라며 “이러한 지역 기반 은행들의 참여 덕분에 다양한 국가별 유스케이스를 실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 구조는 ‘2단계 유통 모델’ 형태다. 키발리스는 발행과 상환 업무만 담당하고 커스터디 솔루션 기업과 유동성 공급자, 시장조성자(MM), 거래소, 온·오프램프 사업자 등이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해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익 모델은 현재 준비금 운용 수익이 중심이다. 향후 거래 수수료나 프리미엄 서비스 수수료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키발리스 컨소시엄 구성 현황 (사진=블록스토리즈)토머스 조 캔톤재단(Canton Network Foundation) 아시아태평양(APAC) 성장총괄은 이날 발표에서 전통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이 개념 검증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캔톤 네트워크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디지털에셋(Digital Asset)이 구축한 기관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2024년 공식 출범했다. 현재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 JP모건(JPMorgan) 등의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캔톤재단은 해당 네트워크의 중립적 운영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비영리 재단이다.조 총괄은 “최근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을 돌며 금융기관들과 논의했다”며 “이제는 재무 운영팀과 시장 인프라팀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모여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 ‘파편화(fragmentation)’를 꼽았다. 조 총괄은 “자산은 각기 다른 곳에서 토큰화돼 있고, 준법감시·결제·리스크 관리 레이어도 서로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대형 기관 자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가 여전히 결제 주기에 묶여 있어 자산을 실시간 담보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술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토큰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총괄은 “토큰화는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조율 레이어와 담보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실제로 작동하는 자산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하다”고 강조했다.토머스 조 캔톤재단(Canton Network Foundation) 아시아태평양(APAC) 성장총괄. (사진=정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