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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 KCP, 라인 ‘유니파이’ 지갑 연동…해외 이용자 국내 가맹점서 직접 결제
-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종합결제기업 NHN KCP가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지갑 기술을 연동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사진=NHN KCP)NHN KCP는 지난 6일 라인 넥스트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NHN KCP의 국내 가맹점 및 결제 인프라와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Unifi)’ 기술을 연동해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라인 넥스트는 약 65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0여개 기업이 유니파이 월렛 결제를 도입했으며, 달러를 비롯한 주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먼저 양사는 라인 넥스트의 유니파이 페이 기술을 기반으로 NHN KCP 결제창에 신규 결제수단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는 NHN KCP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시, 유니파이 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하고 유니파이 지갑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해외 이용자는 국내 카드나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을 국내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가맹점 역시 별도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나 디지털지갑 연동 체계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기존 NHN KCP 결제 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NHN KCP는 이번 연동으로 카드와 계좌 중심이었던 결제 수단을 글로벌 디지털지갑 영역으로 확대하고, 해외 이용자가 국내 가맹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접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양사는 향후 관련 법제도와 인허가 체계가 마련될 경우 NHN KCP의 스테이블코인 유통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라인 넥스트의 유니파이 지갑에서 보관·전송·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맵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NHN KCP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24건, 해외에서 1건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 향후 NHN KCP는 유니파이 페이 기술 연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디지털지갑과 국내 가맹점을 연결하는 결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승인부터 취소·환불·정산까지 전 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후 크로스보더 결제, 디지털자산 유통, 글로벌 정산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NHN KCP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지갑과 이용자뿐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거래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상거래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확장하고, 해외 이용자와 국내 가맹점 간 새로운 결제 접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와우트레이드, 韓시장 진출 앞두고 한국어 고객지원 체계 구축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와우트레이드(WOWTRADE)는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한국어 고객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와우트레이드는 한국어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한 ‘WOWTRADE Korea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은 이메일, 라이브챗,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해외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고, 계정 이용부터 입·출금, 거래 시스템 등 플랫폼 전반에 대한 안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와우트레이드는 TradingView 기반의 차트 및 시장 데이터 환경을 활용해 이용자가 가격 흐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거래 화면의 단순성과 실행 속도, 이용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출금 시스템 역시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자금 이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와우트레이드 LLC는 복잡한 금융사 계좌 개설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나 간편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및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간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시간 시장 데이터 인프라, 데스크톱과 모바일 환경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환경을 목표로 한다.국내 사업 확대를 위해 와우트레이드는 국내 시장과 고객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영업 역량을 갖춘 IB(Introducing Broker) 파트너와의 협력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적합한 파트너십과 고객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역량 있는 국내 IB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고객 접점을 넓히고 관련 법규와 내부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바이낸스, 11월 방콕서 ‘블록체인 위크 2026’ 개최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QSNCC)에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방콕 2026(BBW 2026, 아시아 에디션)’을 개최한다.(사진=바이낸스 제공)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는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1500여개 행사 가운데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개발자,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 웹3(Web3)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자산 교육과 위험 인식 제고,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다룬다.싱가포르와 이스탄불, 파리, 두바이 등에 이어 바이낸스의 대표 글로벌 행사가 아시아에서 열린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방콕을 두 영역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행사에는 개발자와 기관투자자, 핀테크 업계 관계자, 정책 입안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바이낸스는 아시아가 가상자산 혁신과 대중화를 주도해온 지역인 만큼 태국의 시장 환경과 규제 변화가 이번 행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자 커뮤니티와 개인·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데다 규제 체계도 점진적으로 정비되면서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 디지털자산이 결합하는 차세대 금융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리처드 텅 바이낸스 공동 CEO는 “아시아는 전통 금융(TradFi)과 가상자산의 차세대 융합이 구축되고 대규모로 활용될 중심지”라며 “BBW 방콕 2026은 업계가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관 참여가 확대되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빨라지는 만큼 이용자 보호 강화와 명확한 기준, 실질적인 활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바이낸스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두 금융 생태계를 연결하는 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과정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진화(EVOLVE)’다. 비트코인의 기관투자 확대를 비롯해 결제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의 기관화,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화 주식, 국경 간 결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결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도 논의할 예정이다.허 이 바이낸스 공동 CEO는 “디지털자산 대중화의 다음 단계인 ‘30억 명을 향한 여정(Road to 3 Billion)’은 접근성과 교육,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교한 서비스를 갖추는 동시에 더 많은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에 쉽게 접근하고 신뢰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경 간 결제와 토큰화 증권 거래, 디지털 포트폴리오 관리 등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정도로 기술이 단순하고 편리해질 때 대중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BW 방콕 2026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및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바이낸스에서는 리처드 텅·허 이 공동 CEO를 비롯해 에오윈 첸 임시 최고마케팅책임자(CMO), SB 세커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캐서린 첸 VIP 및 기관사업 총괄, 토마스 그레고리 결제·법정화폐 부문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SB 세커 바이낸스 아태지역 총괄은 “아시아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가상자산 도입 규모가 커지는 것을 넘어 명확한 규제 아래 가상자산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BBW 방콕 2026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대규모 확장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뱅 체크카드 결제액 9년만 154조원 돌파... 국민 1인당 300만원 규모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결제액이 9년 만에 154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1인당 약 300만원씩 결제한 규모로 이용영역도 개인의 일상적 소비에서 모인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체크카드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결제액이 154조 8997억 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3개월 연속 월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의 평균 수신 잔액은 약 360만원으로 미이용 고객의 4배에 달했으며, 앱 방문 빈도도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모임 체크카드 결제액은 올 상반기 6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결제액도 4091억 원으로 약 20% 늘었다.정부지원금 지급결제 영역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약 160만 명의 고객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신청했으며, K-패스, 온누리상품권 카드결제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지급결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전 세계 16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체크카드의 상반기 해외 오프라인 결제액은 일본이 2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83억원, 미국 56억원, 태국 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상반기에만 약 55만 건의 결제가 이뤄졌다.카카오뱅크는 연내 외화통장과 연계해 환전부터 해외 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특화 체크카드’와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도 출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이용 고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편의를 높이고, 관련 상품과 혜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체크카드 출시와 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지급결제 상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계좌 및 카드 서비스와 앱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고객의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축적해온 고객 기반과 결제 운영 경험, 기술 역량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지급결제 기술과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급결제는 고객의 일상과 카카오뱅크를 연결하는 중요한 금융서비스”라며, “그동안 쌓아온 결제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결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AI가 만든 新부유층, 집 다음에 택한 최상급 자산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탄생한 가운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트로피 에셋’(상징성이 있는 최상급 자산)에 자금을 쓰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UBS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3302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신흥 부호들이 택한 첫 번째 소비는 집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6월 210만달러로 뛰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5% 상승했다. 주택 다음으로 택한 것은 고성능에 개인화된 요트와 전용기, 자동차였다. 통상 럭셔리 여행은 샴페인이나 고급 서비스를 떠올리지만 이들은 실용적이고 사생활이 보장되며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사진=AFP)럭셔리 여행 컨설턴트 폴 찰스는 “AI 초고액 자산가의 등장은 전용기와 요트, 슈퍼카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완전히 새로운 수요의 물결을 열었다”며 “까다롭고 안목 있는 고객이라는 기존 개념은 상당히 낡았다. 이제 기업들은 AI 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대의 럭셔리 여행객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는 전용기다. 항공기 부분 소유권을 판매하는 플렉스젯은 AI나 다른 기술기업의 상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고객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렉스젯의 앤드루 콜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흐름으로 고객 평균 연령이 10년 낮아졌다고 말했다.전용기 전세업체 플라이빅터의 공동 CEO 토비 에드워즈는 “AI 신흥 부호들은 매우 젊으며, 기존 고객과는 다른 요구를 한다”면서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결제하기를 원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회사 앱이나 왓츠앱을 이용해 직접 예약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세기 거래 플랫폼 엔터젯의 창업자 찰스 로빈슨은 “기내 서비스 기준도 달라졌다”며 “이들은 빳빳한 리넨 식탁보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서비스 보다는 피지, 아쿠아 파나 같은 특정 고급 생수와 건강을 고려한 식사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전용기를 타는 이유는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때문이지 사회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새롭게 등장한 AI 백만장자·억만장자들은 독점적인 기능을 중시하며, 최신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산 지 불과 6개월 만에 바꾸기도 한다. 중개업자들은 람보르기니가 젊은 AI 부호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우루스는 150가지가 넘는 색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개인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매자들은 람보르기니에 공기역학 키트와 탄소섬유 키트를 추가해 차체 외관을 바꿀 수 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제품라인 책임자 스테파노 코살테르는 “결국 이런 자동차는 장난감과 같다”며 “고객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신흥 부호들은 요트도 구입하고 있는데, 화려한 호화 요트가 아닌 빠르고 항속거리가 긴 탐험용 선박을 선호한다고 업계는 전했다. 영국 럭셔리 요트 제조사 프린세스 요트의 최고상업책임자(CCO) 애니 리드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더 많은 요트를 보내고 있다”며 운동기구, 자전거,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 장착 등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최근 암호자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대적 강세다. 올해 8월 중순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비트코인은 약 46%, 이더리움은 약 58%, 솔라나는 약 60% 하락했다. 반면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인 모네로(XMR)는 60% 이상 상승했고, 지캐시(ZEC)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물론 이러한 가격 차이만으로 프라이버시 기능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암호자산 가격에는 유동성, 공급구조, 투자심리, 기술개발, 규제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주요 암호자산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기간에 프라이버시 코인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시장이 ‘프라이버시’라는 기능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를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Anonymity-Enhanced Cryptocurrencies·AECs)’라고 표현하면서 흔히 ‘privacy coins’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암호기술을 이용해 블록체인상의 거래에서 송금인·수취인·거래금액 등 거래 또는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설계한 암호자산이다.(사진=챗GPT)그렇다면 암호자산이라는 이름에 이미 ‘암호’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프라이버시 코인은 무엇이 다른가. 암호자산에서 ‘암호’는 cryptography, 즉 공개키와 개인키, 전자서명, 해시 등을 이용해 거래의 진위와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암호기술을 사용한다고 거래내용 자체가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은 강력한 암호기술을 사용하지만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엄밀히 말하면 ‘익명성’보다 ‘가명성’에 가깝다. 주소와 실제 사용자가 연결되면 과거 거래흐름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프라이버시 코인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반적인 암호자산이 암호기술을 주로 거래의 안전성과 진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면, 프라이버시 코인은 이를 거래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대표적인 것이 모네로다. 모네로는 송금인, 수취인, 거래금액을 각각 다른 기술로 보호한다. 송금인 측면에서는 링 서명(ring signature)을 사용해 외부에서 실제 송금인을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수취인 보호에는 스텔스 주소(stealth address)가 이용된다. 거래마다 일회성 주소를 만들어 여러 거래가 같은 수취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연결하기 어렵게 한다. 거래금액은 링 기밀거래(Ring Confidential Transactions, RingCT)를 이용해 보호한다. 결국 모네로에서는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얼마를 보냈는지를 모두 알아보기 어렵도록 설계돼 있고 이러한 프라이버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지캐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핵심은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이다. 이전 기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지식증명은 어떤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면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정확한 잔액을 보여주지 않고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지캐시는 이 원리를 블록체인 거래에 적용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고 이중지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네로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적용하는 반면 지캐시는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투명거래와 거래정보를 보호하는 보호거래(shielded transaction)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대시(DASH) 역시 프라이버시 기능을 가진 암호자산으로 거론된다. 다만 모네로나 지캐시와는 접근이 다르다. 여러 사용자의 거래를 하나로 결합해 어떤 입력이 어떤 출력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래 혼합(CoinJoin)’ 방식을 이용한다.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프라이버시 코인인가. 첫째, 역설적으로 블록체인 분석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블록체인 주소에 실명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익명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래흐름 분석기술이 고도화되고 거래소의 고객확인정보와 다른 온·오프체인 자료가 결합되면서 특정 주소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를 추정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주소 하나가 실제 사람과 연결되면 그 주소를 중심으로 과거 거래와 자금흐름까지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거래의 검증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개인의 자산규모와 거래상대방, 자금이동의 흐름까지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돈의 디지털화와 거래추적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금융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커지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다.둘째, 암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다. 각국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고객확인, 거래정보 보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든 거래의 추적가능성과 신원확인이 당연해질수록 ‘합법적인 거래까지 어느 정도 공개돼야 하는가’라는 반대의 질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규제가 강화될수록 프라이버시는 사라져야 할 가치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가치가 된다.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거래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수록 프라이버시 기술로서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적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테러자금조달 등에 이용될 위험도 커진다. 기술적 우수성이 반드시 사회적 바람직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그렇다고 프라이버시 기술 자체를 불법기술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금을 사용한다고 모두 범죄자인 것은 아니며 은행계좌의 거래내역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확인과는 별개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기업 역시 거래처와 거래금액, 자금사정이 경쟁자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범죄자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치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술발전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정상적인 금융질서와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다.이와 관련해 주목할 개념이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다. 평상시에는 거래내역을 보호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특정 거래가 적법하다거나 일정한 규제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세무당국, 감사인, 금융기관 등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지식증명은 모든 거래내역이나 정확한 자산규모를 공개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과 잘 맞는다.앞으로 프라이버시 기술은 단순히 거래를 얼마나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방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평상시에는 거래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의 적법성이나 규제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와 책임성을 함께 구현하는 이른바 ‘검증 가능한 프라이버시(verifiable privacy)’가 앞으로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모네로가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라이버시 코인의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는 모네로와 지캐시를 비롯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래지원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할수록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래소 역시 규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도권에서 밀어내는 것만이 장기적인 해결책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사용을 막는다고 기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제권 밖의 탈중앙화 영역으로 이동하면 제도권과의 접점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비트코인이 ‘중앙기관 없이도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프라이버시 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거래하면서 개인의 금융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금융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성과 규제 준수를 어떻게 함께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최근 1년간 모네로와 지캐시가 주요 암호자산과 뚜렷하게 다른 가격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물론 가격이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프라이버시라는 기능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프라이버시 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거래의 적법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한다면, 프라이버시 기술은 미래 디지털 금융에서 금융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를 함께 구현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금리 인하 기대감 뺀 中 인민은행 “내수·기술 지원 강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앞으로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등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 같은 유동성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2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발간하고 “금융의 5대 분야를 착실히 추진하고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 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6월말 기준 금융 5대 분야에 대한 통화정책 수단 잔액이 4조6000억위안 규모다. 분야별로 과학기술 대출, 녹색 대출, 포용 대출, 노인 산업 대출, 디지털 경제 산업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6%, 14.5%, 7.8%, 23.5%, 15.1% 증가해 전체 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보고서는 향후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잘 시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며 과학기술 혁신·기술 개조에 대한 재대출과 채권시장의 과학기술판 역할을 발휘하고 농촌 진흥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소비 진작·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통화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선 금융 총량의 합리적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을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정책 시행의 강도, 속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화폐시장 단기금리가 정책금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다만 통화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출우대금리(LPR) 같은 정책금리나 RRR 인하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 금리·RRR 인하 등 여러 수단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용해 유동성을 넉넉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보고서엔 이러한 내용이 빠졌으며 2분기에도 언급되지 않았다.이는 인민은행이 당장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물가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의 공급 안정과 물가 안정 정책 체계는 효과적이라고 봤다. 에너지 수입 경로가 다양하고 비축량도 충분하며 산업·공급망의 회복력이 지속 개선돼 물가 수준이 합리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해외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전망했는데 당분간 통화정책 조정이 비교적 완화적일 것이라고 봤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 완화돼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다만 보고서는 미국 등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시장 경제국들은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영향을 계속 주시해야 하며 금융시장 변동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 러시아, 일반 개인에 코인거래 허용…비트·이더·USDT 3종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이 전문적인 적격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첫 번째 규제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USDT 3종류의 코인만 투자하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 초안에서 비적격(non-qualified) 투자자들도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입 한도를 설정한다”며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사 등 각 중개기관을 통해 연간 최대 30만루블(원화 약 51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세 종목으로 한정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같은 제한이 이달 제정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는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에서 공개 거래가 허용되는 디지털자산 목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라고 명시됐다. 허용 대상이 세 종목으로 제한된 이유는 유동성과 거래 이력 때문이다. 새로운 연방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평균 일일 거래량, 해외 거래소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가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리플(Ripple) XRP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 기본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으로 인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재상장을 반복했던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를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만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안 제2조에는 “증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총 가치는 최대 30만루블”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적격(Qualified) 투자자는 별도의 한도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적격 투자자는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자 자격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관련 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의 서명을 거쳐 공식 공표된 뒤 10일 후부터 시행된다.
- 농산물·원자재 파생상품 거래도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거금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비은행권 최대 파생상품 브로커리지 업체인 마렉스그룹(Marex Group)이 올해 말부터 농산물과 원자재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초기 증거금으로 받기로 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으로 받기로 한데 이은 확대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인 마렉스는 10일(현지시간) 올해 말부터 파생상품 거래의 초기증거금으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후드 마렉스 미주 지역 청산(Clearing) 총괄은 이날 인베스팅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담보 자산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거래소와 청산소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렉스는 지난 7월 중순 서클(Circle)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초기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초기증거금 거래라고 소개했다. 첫 거래는 프라임 트레이딩(Prime Trading LLC)과 함께 진행됐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자산 수탁, 법정화폐 환전, 거래 보고 인프라를 제공했다. 후드는 첫 USDC 담보 거래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거래는 하루 동안만 진행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거래 규모를 1000만달러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도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 한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드는 이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고객층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지펀드와 마켓메이커, 미국 국채 투자자, 그리고 탈중앙화금융(DeFi) 기업들이 모두 이 기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선물중개회사(FCM)가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을 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의 고객 증거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후드는 디지털자산 담보 운용과 관련한 위험관리 체계도 강조했다. 그는 마렉스가 리스크 거버넌스와 기관급 커스터디(수탁), 운영 절차를 결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담보 자산의 적격성 기준, 지갑 관리 체계, 거래 승인 절차,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USDC 담보 역시 회사가 기존 전통 금융시장 사업에서 적용해 온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금 랠리 못 따라가는 비트코인…"가치저장 수단 아니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이 ‘가치저장(Store of Value)’ 수단이 아니며 이는 통화완화 기조 하에서 상승랠리를 보여온 금과 다른 양상을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스스로 입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출신의 저명한 거시경제 전문가인 로빈 브룩스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치 희석(debasement)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통화가치 희석 국면이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이 금보다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일 동안만 봐도 금 가격은 약 10%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이에 동조하지 못했다. 브룩스는 현재의 ‘화폐가치 희석 투자’가 지난해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통화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시사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7월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화적인(dovish) 발언을 내놓은 것도 금값 상승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브룩스의 논리는 단순하다.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하면 통화가치가 희석되고, 투자자들은 전통 금융시스템 밖에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수년간 ‘디지털 금(Digital Gold)’ 으로 홍보돼 온 비트코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브룩스는 “가격 흐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나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며, 이는 시장의 인식 문제이지만 최근 가격 움직임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제프 박 리서치 총괄은 브룩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강세 스티프닝(bull steepener) 과 약세 스티프닝(bear steepener) 등 수익률곡선 변화 국면 모두에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은 2020년 이후 다섯 차례의 사례를 제시하며 비트코인이 두 가지 거시경제 환경 모두에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비트코인이 강세 스티프닝과 약세 스티프닝 모두에서 상승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2020년 3월, 2021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9~10월, 2024년 9월 모두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화폐가치 희석과 탈달러화(dedollarization)라는 두 가지 흐름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약세 스티프닝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 투자자인 라울 팔의 분석도 이번 논쟁과 맞닿아 있다. 팔은 앞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과 87%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보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브룩스의 주장과 완전히 상충하지는 않는다. 즉,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이라기보다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브룩스가 지적한 금과 비트코인 사이의 ‘인식 격차(perception gap)’ 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평가다. 다만 이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기관투자가들의 채택 확대와 함께 시장이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군으로 인식하게 될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폐쇄적 규제'의 한계…EU 가상자산법, 시행하자마자 개정 운명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해 3년 간의 유예기간 후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암호자산시장규제법, 이른바 미카(MiCA)법이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개정될 운명에 처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 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규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유로뉴스(Euronews)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EU 외교관들을 인용해 EU가 역외(비EU)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미국의 빠른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에 미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EU 외교관들은 정책 당국이 2027년 미카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현 시점에서는 MiCA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히 EU 외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카법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여러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인가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이들이 EU 내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교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 주요 기관들의 입장 변화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및 기술 발전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아직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실제 개정이 이뤄질 경우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미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인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마감일은 연장돼 9월30일까지이며,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당국, 중앙은행, 재무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EU 국가별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기업수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MiCA 제140조와 제142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공식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MiCA를 개정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될 수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검토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물론이고 탈중앙화금융(DeFi), 토큰화 자산, 국경 간 감독 체계 등을 포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카법 개정이 EU의 준비금·공시·소비자 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해외 발행사에 대한 진입 경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 실물연계자산(RWA) 등 기존 MiCA 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계에 있는 새로운 자산 유형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카법의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은 지난 7월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규제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테더(Tether)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MiCA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EU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은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USDT 거래를 중단했다.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유럽시장을 떠났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유럽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MiCA 규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반면 서클(Circle)은 USDC와 EURC에 대해 MiCA 인가를 취득했으며, 최근 스트라이프(Stripe)가 인수한 브리지(Bridge)도 MiCA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MiCA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는 42개,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는 324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 전 활동하던 사업자 중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미카법 재검토는 미국이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상환, 공시, 감독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다. 일부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행사와 금융기관에는 명확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