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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출범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출범시켰다.상단 좌측부터 강남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김동회 고문, 조국환 고문, 김강일 고문, 김성태 고문. 하단 좌측부터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연수원 29기), 김형록(연수원 31기), 정현석(연수원 33기), 최종혁(연수원 36기), 최종열(연수원 38기) 변호사. (사진=화우 제공)화우는 17일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 약 50명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회계·공시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이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대응 조직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 △거래소 대응팀 △검·경 수사 대응팀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 등 4개 대응팀과 △디지털 포렌식 △회계 규제 △공시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는 4개 지원팀으로 운영된다.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 출신인 정현석·최종열·나성윤 변호사를 비롯해 금감원 출신 조국환·김강일 고문, 이재연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거래소 대응팀에는 한국거래소 상무 출신 김성태 고문과 본부장 출신 정운수 고문, 부장 출신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거래소 근무 경험이 있는 김지연 변호사가 합류했다.검·경 수사 대응팀에는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와 금융조사부 출신 이선봉·김형록 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출신 김영현·최종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규문·허영범 고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신 고광문 전문위원, 경찰청 수사기획과 출신 조현석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 출신 김용태 고문과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주민석 변호사, 화우 디지털금융팀장 이보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지원 조직에는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임희성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검 사이버수사과 출신 이규춘 전문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출신 장준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회계규제 지원팀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준홍 회계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정지택·유영원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공시 대응 지원팀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출신 연승재 변호사와 거래소 공시·상장폐지 업무 경험이 있는 정성빈 변호사가 참여한다.화우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센터는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팀과 지원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 분식이 결합된 사건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사안, 횡령·배임 등 형사 사건과 연계된 사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공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슈를 분석해 상장사 대상 교육·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강남일 센터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면서 대응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규제와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고법판사·홍석현 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석현(38기)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김미정(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 바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최종원, 홍석현, 김미정, 이의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아 실무에 정통하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고,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작업에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소송 등 건설 사건도 다수 담당했다. 최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상대 후보 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 이중 매도 사건에서 제1 매매계약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 무죄 선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체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17년여의 법관 재직 중 다년간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 또한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근무를 비롯해 민사와 행정, 가사 사건에서도 풍부한 재판경험을 쌓았다. 홍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아현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유명 아이돌그룹 노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무효확인 사건 △ 봉은사의 봉은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고액 자산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가사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 뇌물, 기업형사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성폭력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김미정 변호사는 금융규제·자본시장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김 변호사는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로펌 등을 거치며 18년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법무실·기업공시국 등에서 검사 및 제재 자문 총괄, 소송업무 총괄, 공시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 대응, 책무구조도 도입 자문,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 관련 자문, 상장회사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주요 업무사례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자문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국내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자문 △S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문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 T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 △ 기업공개(IPO) 예정 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위반 조사 대응 자문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자문 등이 있다. 김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의규 변호사는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차별화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내부거래 및 제보조사 등의 실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하였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의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서 인공지능(AI)·데이터 규제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이 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GRC)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전반과 AI 비즈니스 기업의 규제 대응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의 합류로 민·형사 송무 역량이 강화됐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하게 됐다”며 “바른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이들 외에도 오윤주(변시 13회), 배성은·박승우(변시 14회) 경력변호사와 신입변호사(변시 15회) 10명을 채용했다.
- 임원 인사권 갖겠다는 KT 이사회...김용헌 의장, '전화 위임' 역풍 [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이사회(의장 김용헌)가 거버넌스 과도기 상황에서 이사회의 임원 인사 권한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추진했지만, 정면 충돌 끝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해당 안건 표결이 4대4 동수로 갈린 뒤 김용헌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최양희 이사의 ‘전화 위임’ 또는 ‘전화 참석’을 근거로 결과를 뒤집으려 한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김 의장의 리더십은 물론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과도기 이사회 인사권 행사 정관 반영 추진하다 제동김용헌 KT 이사회 의장15일 KT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KT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9개 조항이 논의됐고, 이 가운데 마지막 안건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용헌·이승훈·곽우영·윤종수 이사(사외이사)는 찬성했고, 김영섭 대표와 서창석(이하 사내이사)·김성철·안영균 이사(사외이사)는 반대해 표결은 4대4가 됐다. 반대 측은 재적 8명 기준 동수는 곧 부결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김용헌 의장은 당일 불참한 최양희 이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은 이후 더 커졌다. 김용헌 의장이 “최양희 이사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최 이사의 한 표를 더해 안건을 5대4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사회 규정상 출석과 의결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위임을 인정할 근거 규정이나 관련 서류도 없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김 의장이 최 이사와의 전화 연결을 시도하며 전화 출석 또는 전화 의사표시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반대 측이 “이 과정을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문제 삼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약 30분간 정회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안건은 4대4 부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반복되는 월권 논란…국민연금도 움직였다이번 충돌은 단순한 표 대결을 넘어, 이사회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찬성 측은 과도기 이사회의 임원 인사권은 대표이사(CEO)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KT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상법상 CEO에게 보장된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월권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이번 시도 역시 같은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제로 KT 이사회는 지난해 이사회 규정 제8조를 개정해 CEO가 부문장급 임원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당시 찬성한 이사 역시 김용헌·이승훈·곽우영·윤종수·최양희·조승아 이사였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을 두고 이사회 월권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KT 안팎에서는 CEO 공백기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가 직접 인사권을 갖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CEO 공백기 임직원 인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앞당겨 차기 CEO를 조기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사회가 인사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컴플라이언스위 무시에 회계 이사 번복까지김용헌 의장이 초래한 혼란은 ‘전화 위임’ 논란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9일 KT 전략·재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총괄 자리를 달라는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이승훈 사외이사와 관련해, 제3의 독립기관에 의뢰해 이사회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사내 독립적인 감사기구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특정 사외이사 개인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데 외부 법무법인 두 곳을 투입해 약 2억원의 회사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배임 소지까지 거론됐다. 결국 김 의장은 법무법인 지평과 율촌에 맡기려던 외부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회계 분야 사외이사 선임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김 의장은 당초 회계 분야 사외이사를 공석으로 둔 채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상법상 감사위원회 내 재무·회계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 그러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5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 1명을 추가 확정했다.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정기주총 후보로 뒤늦게 올린 것이다.김 의장 체제의 KT 이사회는 외부 조사 문제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중단했고, 회계 이사 문제에서는 “공백도 가능하다”던 판단을 내놨다가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후보를 추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안일하게 출발했다가 다급하게 봉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최장수 사외이사 체제…이름만 ‘독립’이면 되나KT 내 최장수 사외이사인 김용헌 의장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3월 KT 사외이사로 합류한 법조인 출신으로, 구현모·윤경림 후보 선임 과정과 김영섭 대표 선임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 이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고,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의장 선임 당시에는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 위임 논란, 섣부른 외부 조사 의뢰, 회계 이사 선임 번복 등 잇단 논란이 겹치면서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KT 이사회는 이번 정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기도 했다. 개정된 상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주주 중심 경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KT 관계자는 “한번 사외이사로 들어오면 최초 추천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추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셀프 연임을 해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KT 사외 이사들이 이익 카르텔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외이사 추천과 선임 구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13인 체제 구축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 등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경돈, 문무일, 박교선, 정진호, 백제흠, 최창영, 장영수, 이용우,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신규 대표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주요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파트너들이다.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장영수 변호사(연수원 24기)가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최창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다수의 대형 형사 사건과 기업 송무 사건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4월 세종에 합류해 현재 기업송무그룹을 이끌고 있다.장영수 변호사는 대구고검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에서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경영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가상자산 관련 기업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세종에 합류해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다.자문 분야에서는 M&A, 기업금융, ICT 분야 전문가인 이동건·장재영(이상 연수원 29기)·장윤석(연수원 30기)·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이동건 변호사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M&A와 사모투자 거래, 적대적 M&A 방어, 프리IPO 투자 등 다양한 기업거래 자문을 수행해 온 M&A 전문가다. 현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다.장재영 변호사는 세종 기업자문·M&A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20여 년간 국내외 기업과 펀드를 대리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M&A와 합작투자 거래를 자문해 왔다. 최근 SK그룹 계열사 리밸런싱 거래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등 대형 거래 자문을 수행했다.장윤석 변호사는 세종 기업금융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대형 인수금융과 대체투자 거래 자문을 수행해 온 금융 전문가다. EQT의 SK쉴더스 인수 금융자문, SKC 필름사업부 인수 금융자문 등 다수의 대형 금융 거래를 자문했다.강신욱 변호사는 세종 ICT그룹장으로 AI·데이터·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 자문을 총괄해 온 ICT 규제 전문가다. 개인정보·데이터 및 플랫폼 규제 대응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법률 자문을 결합한 모델을 구축해 왔다.세종 측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각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법률 리스크에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대표변호사단의 확대는 각 전문 분야에서 지속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파트너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3인의 대표변호사가 합심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종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성제약 주주들 “설명 없는 회생 지지 못해”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동성제약(002210)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회생안 찬반보다는 회사가 거래정지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영 판단과 공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제약, 순손실 289억으로 확대주주채권자 운영 정상화보다 M&A에 집중동성제약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매매거래 정지 해제 공시가 나왔다. 그러나 직후 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혐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가 이어졌고, 회사는 6월 25일 현 경영진에 대한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재개 기대가 형성된 직후 다시 회사 리스크가 부각된 셈이다.공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동성제약이 6월 23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같은해 10월에는 동성제약을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2025년 8월 26일 및 9월 2일 소송 제기, 9월 16일 판결·결정 사항을 10월 10일에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종합하면, 동성제약 주주들의 요구는 회생안 찬반 이전에 거래정지와 공시 문제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생절차의 필요성과 별개로, 거래소가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해명 공시를 문제 삼아 제재했고 현직 임원 관련 횡령 혐의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한 만큼 공시 신뢰 훼손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주주 입장에서 거래정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매가 중단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려워져 사실상 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정지와 공시 혼선, 경영진 관련 리스크가 발생한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주주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한편 오는 3월 18일 열릴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 표결을 넘어 관련 쟁점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 필요성뿐 아니라 거래정지와 공시 위반, 지연 공시,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와 향후 대응 방안, 기존 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檢보완수사 폐지 숙고없인 부작용 불가피…수사지연 현실화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책 없는 폐지는 부작용의 현실화”라며 제동을 걸었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벡주아 기자)양홍석 변호사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 형사사법법제 실무 어느 면으로 봐도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 기능을 대책 없이 없애버리면 부작용이 현실화된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현재 보완수사 논의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보완수사의 여러 논쟁은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와 송치 사건의 완결성을 더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나 수사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관련 사건 보완수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수사 지연을 꼽았다. 양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전체 수사 절차에서의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에 따른 폐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2~3개월이면 끝날 사건이 1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고, 공소 제기할 만한 사안인데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는 예가 적지 않다”며 “2021년 이후 경찰은 ‘불송치를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양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은 6% 내외였으나,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은 통계상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2982건에서 2024년 4만 684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수사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더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기 사건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24.8%로, 배임 사건은 같은 기간 20.5%에서 50.2%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은 2021년 38만 9132건에서 2024년 54만 9426건으로 3년 만에 41.2% 증가했다.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 수사권 박탈이 아닌 권한의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적법절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불이행 시 제재 구조·징계 요구권 등 실효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 협력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용 통제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대상을 송치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하고, 구속 사건·시효 임박 등 구체적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 교수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직권주의적 구조에서 당사자주의로 전면 전환할 역량이나 의도가 없다면 직접 보완수사권, 구속력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전건 송치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권한 남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