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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성점 등 2300억에 매각…메리츠 몫 되나
  • [단독]홈플러스 유성점 등 2300억에 매각…메리츠 몫 되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을 포함한 폐점 예정 점포 매각을 통해 총 2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자금의 일부를 긴급운영자금(DIP)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전액 채권 회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소유 37개 비핵심 점포 중 2개 점포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대전 유성점의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매각 규모는 2개 점포가 1700억원, 유성점이 600억원으로 총 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홈플러스 측은 파산 파국을 막기 위해 해당 매각 대금의 일부를 DIP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자고 채권단에 제안했다. DIP 금융은 채무자회생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추후 홈플러스가 청·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이를 거부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즉시 채무 변제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개 점포를 매각한 1700억원의 대금 일부를 DIP로 쓰자고 제안했으나, 메리츠는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리츠는 앞으로도 자산이 매각되면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만 회생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매각된 점포 역시 메리츠가 1순위 담보권을 쥐고 있는 만큼 매각 대금이 홈플러스에 직접 유입되려면 메리츠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점포 62곳의 1순위 담보권을 잡았고, 홈플러스 회생 절차 초반에도 담보 점포 3곳을 매각해 25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1700억원의 매각 대금 역시 전액 채권 회수에 사용돼야 한다는 게 메리츠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자금 전환이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각대금은 기존 담보권의 연장선에 있는 회수 재원의 성격을 갖기에 신규로 공급되는 DIP금융과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담보권자의 우선회수권이 확립된 자산의 매각대금을 채무자 회생 자금으로 전용할 경우, 오히려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아울러 해당 매각대금을 DIP금융으로 전환하려면 메리츠 외 중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 약정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 구조가 요구되는 셈인데, 후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 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이 나온 3일 기준 14일 뒤인 17일이 제헌절 휴일인 관계로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20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청·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9 I 허지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업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업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정산금 약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40)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기 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지난 2023년 9월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40) 씨와 이 씨의 동생 이희문(38)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5월 이 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성모 씨는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 비율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씨가 당초 합의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아 다툼이 불거졌다.이데일리가 입수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산 금액 중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는 고소인 성 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정산받은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이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최종 정산대금 액수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다퉈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이 씨와 그 가족들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씨 형제와 이 씨의 장인 박모(64) 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소인 성 씨는 지난해 12월 이희진으로부터 약 28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이희진이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인 성 씨가 최소 66억~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 씨로부터 정산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씨가 고의적으로 수익금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씨의 장인인 박 씨가 무상으로 코인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소인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이택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청담)는 “경찰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7.09 I 김현재 기자
해든이 ‘치사→살해’ 바꾼 홈캠 음성…담당검사가 밝힌 전말
  • 해든이 ‘치사→살해’ 바꾼 홈캠 음성…담당검사가 밝힌 전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 살해한 ‘해든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꾸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얇은 기록이 한 번 올라온다. 그런데 생후 4개월의 영아지 않느냐. 그 나이대 아기들은 목을 가누지 못한다. 그리고 뒤집기도 못 한다.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이런 아기를 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돼 있으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송치를 하셨다.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 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친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홈캠이) 정지화면처럼 보이니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송치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4,800개를”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 욕조 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정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이 10일,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닌, 구속사건 특성상 각 기관이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송치 당시 약 300쪽이던 경찰 수사 기록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약 2000쪽으로 늘어났다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검사는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며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권 논의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전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본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 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6.07.09 I 이재은 기자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 각하된 사건 역시 심리키로 하면서, 재판소원 시행 후 정식 회부 사건은 12건으로 늘게 됐다.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단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는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인천지법은 앞선 7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차례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A씨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 제한되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에 근거해서도 판결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인 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배경을 설명했다.헌재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된 사건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은 총 12건으로 늘었으며, 이중 이번 사건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사건은 총 5건이 됐다.청구인 B씨 등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은 미쳤다”던 트럼프, 네타냐후와 회담…동맹 복원 주목
  • “당신은 미쳤다”던 트럼프, 네타냐후와 회담…동맹 복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란 전쟁 종식 논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미쳤다”고 욕설할 정도로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진 가운데 흔들리는 동맹을 다시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담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정상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양국 관계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해체를 목표로 이란을 공동 공습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두 정상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과 미국 내 반전 여론 등을 고려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진격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섞어 고성을 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완전히 미쳤다.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멈출 경우 본격적인 재판과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전시 상황을 유지해 정권 붕괴와 실각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2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이날부터 거행한다. 대미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장례식이 반미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7.04 I 이배운 기자
  • [美특징주]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대만 직원 2명 구금…주가↓
  •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된 서버의 중국 불법 수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만 검찰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MCI)의 대만 법인 직원 두 명을 구금했다.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 시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미국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대만 법인 직원 4명이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법원 심리를 앞두고 구금됐고 2명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회사 측은 이번 조사가 대만 기술업체에 자사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한 수사라며, 회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대만 당국에 직원들의 사무실과 전자기기 접근을 허용했으며, 조사 대상 직원 4명 모두를 행정 휴직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만 기륭지방검찰청은 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과 총판업체 알바트론 테크놀로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치프텔레콤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수사 대상인 서버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현지 시간 오전 6시 17분 기준 전일 대비 0.16% 하락한 27.61달러를 기록했다.
2026.07.02 I 최효은 기자
조합원이 임원 해임 청구…신협 내부통제 강화 추진
  • 조합원이 임원 해임 청구…신협 내부통제 강화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통제권과 검사·감독 독립성을 제도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상호금융권의 제재 기준이나 지배구조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맞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신장식(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용협동조합 건전성 강화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협동조합(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 검사·감독 체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신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위법행위를 막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한다. 신 의원은 신협에는 이와 유사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신협 조합원에게도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권리를 부여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검사·감독체계 독립성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신협의 검사·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선출 구조상 지역 신협 이사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감독이사가 지역 신협을 독립적으로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감독이사가 중앙회장과 이사장들의 눈치를 보며 지역 신협 이사장들에게 제대로 된 감독이나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은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이사외의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후보자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중대위규행위자의 임원 선임 및 조합 운영 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임원선거규약 및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개정사항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상호금융권은 그간 지역 기반 영업과 유동성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지만 금융사 수준의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소속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별 조합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금융사고는 총 263건, 금액으로는 1789억원에 달한다.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취약성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취약 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정치권은 신협을 비롯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법안 개정을 통해 통제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6.07.02 I 이수빈 기자
시민단체, 홍명보 추가 고발…"국민 기만 배임 행위"
  • 시민단체, 홍명보 추가 고발…"국민 기만 배임 행위"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감독직 내려놓는 홍명보.(사진=연합뉴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협회장과 홍 감독,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3명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발장은 이날 오전 중 경찰에 제출됐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과거 고발 건에 이어 올해 북중미 월드컵까지 종합적으로,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고발 땐 강요·협박 혐의를 새로 포함했다”며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당시 (선임에 대해) 반발이 많았고 관계자들 우려도 컸다”며 “한두 사람의 지적이 아니었는데 이를 뭉갠 건 강요·협박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또 ‘과거에 왜 홍 감독을 고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솔직히 말하자면 홍 전 감독이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국민을 기만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폭넓게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는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을 통한 해결이 정답”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2024년 2월 축구협회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홍 전 감독을 선임했다면서 같은 해 7월 정 협회장 등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넘겼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6.07.02 I 염정인 기자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의혹' 수사, 서울청이 맡는다
  •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의혹' 수사, 서울청이 맡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통합 수사한다.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홍명보·클린스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연합뉴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2024년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뿐 아니라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수사할 방침이다.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2계에 배당했다. 사건 이송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재는 기록 검토를 우선 진행한 뒤 향후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종로서가 수사하던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상태다.한편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경찰의 사건 이송과 관련해 향후 특검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026.07.01 I 석지헌 기자
호재는 먼저, 악재는 늦게…코스닥 갉아먹는 '공시 불신'
  • 호재는 먼저, 악재는 늦게…코스닥 갉아먹는 '공시 불신'[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일이 유독 코스닥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공급계약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밝혀 주가가 움직인 뒤 계약이 깨지거나 계획이 철회되고, 소송·최대주주 변경 등 투자자가 제때 알아야 할 정보는 뒤늦게 공시되는 식이다.성장기업이 많은 코스닥은 공시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 그만큼 공시 신뢰가 중요한 시장이지만, 기대를 키운 공시가 뒤집히고 악재성 정보가 늦게 나오는 사례는 코스피보다 많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고 출범한 코스닥이 30년 가까이 출발선 안팎을 맴도는 이유도 결국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병이 된 공시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공시 뒤집고 또 위반…코스닥에 쌓이는 '불신'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29건에 달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은 43건, 코넥스는 8건이었다. 전체 지정 건수 중 코스닥 비중은 60.5%로, 유가증권시장 33.3%, 코넥스 6.2%를 크게 웃돌았다. 소송 제기, 최대주주 변경, 채무보증, 단기차입금 증가, 공급계약 정정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제때 시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기존 공시가 철회·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됐다.중장기 통계에서도 코스닥 쏠림은 뚜렷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 및 시사점' 분석(홍지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의 약 70%는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됐다.불성실공시는 정해진 기한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철회·취소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의 주요 조건을 크게 바꾸는 공시변경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시번복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코스닥 상장사 수가 유가증권시장보다 많다는 점은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배경 중 하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불성실공시 유형에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이 주된 지정 사유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공시번복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년 6월 29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중 벌점 10점 이상 기업 리스트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코스닥은 중소형·성장기업 비중이 높아 공급계약, 투자유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신규사업 추진 등 주가 민감 공시가 잦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 투자자의 기대를 키운 뒤 계약 해지, 자금조달 철회, 사업 지연 등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공시번복은 이미 형성된 투자 기대와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 지연공시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번복과 지연공시가 반복돼 누적 벌점이 높은 기업도 코스닥에 몰려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의 부과벌점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벌점 10점 이상 기업 17개사 중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로 집계돼 82.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원시스는 23점, 인크레더블버즈는 18점, 버킷스튜디오는 16점을 기록했고, 유틸렉스·KS인더스트리·삼영이엔씨·씨씨에스 등도 10점 이상 고벌점 기업군에 포함됐다. 반복 위반과 고벌점 기업군에서도 코스닥 쏠림이 뚜렷한 실정이다.◇벌점 맞고도 또 위반…전문가 "처벌이 약하니 위반 반복해"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추가 벌점이나 중대·고의성 있는 공시위반 여부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올해 7월1일부터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 가능성을 높인 조치다.하지만 상장폐지 심사 문턱을 낮춰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은 퇴출 여부를 검토하는 첫 단계일 뿐, 곧바로 시장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아서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경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과 심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거치는 동안 실제 퇴출이나 내부통제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저벌점 공시위반이 반복될 경우 사각지대도 남는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기준선에 미달하면 실질심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도 회사의 인지 시점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은폐 의도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중대·고의 위반으로 판단되기 어렵다. 기준 강화만으로 반복적인 공시관리 부실을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178320) 사례도 규제 시차의 한계를 보여준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2024년에는 공시번복으로 6점의 벌점을, 지난해 6월1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로 벌점 5점을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서진베트남의 1000억원대 세금 리스크 및 대표이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경영 리스크 상황에 대한 미공시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의 사실관계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및 지연가산금 부과 관련 내용이 이달 25일 1분기 보고서 정정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과거 벌점의 유효기간이 며칠 지난 뒤에 정정공시가 이뤄진 만큼, 이번 사안이 공시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과거 공시 부실 이력과 합산되기는 어렵다. 기준 강화에도 공시위반 판단과 제재 시점이 엇갈리면 반복적인 공시관리 부실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제재 수위가 공시 위반의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억누르기에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위반으로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라면 투자자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금보다 공시 번복이나 지연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실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친 파장에 비해 금전적 제재가 대체로 수천만원대에 그치면서 억제력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제재금 상위권에 오른 기업을 보면 DKME(015590)는 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로 7000만원, 핀텔(291810)은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철회 등으로 6400만원, 삼영이엔씨(065570)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와 M&A 조건부 투자계약 해제 등으로 5000만원의 제재금을 받는 데 그쳤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불성실공시를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사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시 위반을 사전에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제재가 후행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후 제재가 강해야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닥이 여전히 마이너리그나 2부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가조작, 허위공시, 배임·횡령, 상장폐지 같은 사건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처벌이 약하니까 위반을 한 기업이 또 하고, 비슷한 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전 규제를 더 만드는 것보다 위반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금 대폭 강화뿐만 아니라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시 위반을 해도 과징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시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9000찍을 때...30년째 '출발선' 맴도는 코스닥코스닥의 공시 신뢰 문제는 시장 전체의 장기 부진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코스닥은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30년 가까이 성장시장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1996년 출범 당시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출발했으나, 2004년 기존 지수에 10을 곱해 기준값을 1000으로 조정했다. 겉으로는 1000선을 오가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기준 조정 효과를 감안하면 출범 당시 출발선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 IB업계 전문가는 "코스닥 부진을 공시 문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성장주 수급, 금리 환경, 업종 사이클, 우량기업의 이전상장 등 여러 요인이 얽힌 측면은 있다"며 "다만 호재성 공시는 먼저 나오고 악재성 정보는 늦게 공개되는 일이 유독 코스닥에서 반복되는데, 이러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장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불성실공시를 엄격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코스닥은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불신 속에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6.30 I 지영의 기자
홈플 데드라인 앞두고 MBK 메리츠 네탓만…"10년 직장 떠나야 하나요"
  • 홈플 데드라인 앞두고 MBK 메리츠 네탓만…"10년 직장 떠나야 하나요"
  • [이데일리 허지은 김지우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기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메리츠가 10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집행 조건으로 MBK 법인이 아닌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자, 시장의 눈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의 한계로 쏠리는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집행 전제 조건으로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K가 기존에 제시한 법인 차원의 보증만으로는 대출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사진=메리츠금융]메리츠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모펀드의 재무적 구조에 있다. 통상 사모펀드 운용사(GP)는 출자자(LP)의 자금을 받아 펀드를 일으켜 운용하는 주체다. GP 법인 자체에는 대규모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 구조로, 향후 홈플러스의 청·파산 시 잔고가 없다며 버틸 경우 메리츠가 법인 보증 자금에 대해선 회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병주 회장 개인이 보증을 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홈플러스 파산 시 메리츠는 유한책임 장벽을 넘어 김 회장의 개인 자산과 자택,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과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메리츠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닌,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물적 담보력인 셈이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부채에 대해 창업자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칼라일 등이 포트폴리오사 파산을 겪은 사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부채를 책임지기 위해 개인 보증을 선 사례는 사실상 없다. 사실 메리츠 입장에서도 개인 보증 요구가 전례없는 요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 김 회장이 거부하면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전을 위한 카드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안 된다면 DIP 대출을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해 주주 및 중·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다가오면서 최후 통첩에 나선 것이다. 만약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 중단을 결정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현장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금조달 계획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방문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영등포점은 상품 공급 차질과 고용 불안, 입점업체 이탈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유인 계산대도 10개 중 1개만 운영되고, 푸드코트도 7곳 중 3곳만 영업 중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홈플러스 영등포점 직원 A씨는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최근 두 달간 여럿 퇴사했다"며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나도 퇴사해야겠지만, 5월 급여까지는 받은 상태라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부 패션매장 관계자도 "옆 가게는 5개월 전에 철수했다"며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월 매출이 70%나 줄었다"고 말했다. 본점인 홈플러스 강서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수산물 협력사 직원은 "함께 있던 활어회 업체는 5월 말 이미 철수했다"며 "우리도 30일까지만 운영하고 (홈플러스) 전 점포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서점내 한 입점매장 점주 역시 "오는 9월까지는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수천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2026.06.29 I 허지은 기자
규정 위반해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 규정 위반해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규정 위반으로 부실 대출을 내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른 전무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90억원의 공동 대출을 내주며 약 1년 6개월 만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일했던 새마을금고는 2024년 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1차 경영개선 요구,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등을 잇달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단독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타 금고 흡수 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6.06.29 I 이재은 기자
메리츠가 MBK 법인 아닌 ‘김병주 보증’ 요구하는 진짜 이유
  • [마켓인]메리츠가 MBK 법인 아닌 ‘김병주 보증’ 요구하는 진짜 이유
  • [사진=메리츠금융][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기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메리츠가 10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집행 조건으로 MBK 법인이 아닌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자, 시장의 눈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의 한계로 쏠리는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집행 전제 조건으로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K가 기존에 제시한 법인 차원의 보증만으로는 대출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메리츠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모펀드의 재무적 구조에 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 운용사(GP)는 출자자(LP)의 자금을 받아 펀드를 일으켜 운용하는 주체다. 투자 성공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LP에게 분배되고 운용사가 수취하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즉시 집행된다. 즉 GP 법인 자체에는 대규모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 구조다. 사모펀드의 이같은 구조는 향후 메리츠의 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홈플러스가 향후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MBK파트너스 법인이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법인 잔고가 없다며 버티거나 유한책임 원칙을 내세운다면 선순위 채권자인 메리츠 조차도 법인 보증 자금에 대해선 회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회장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홈플러스 파산 시 메리츠는 유한책임 장벽을 넘어 김 회장의 개인 자산과 자택,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과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메리츠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닌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물적 담보력인 셈이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부채에 대해 창업자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글로벌 사모펀드 역사에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칼라일 등이 포트폴리오사 파산을 겪은 사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부채를 책임지기 위해 개인 보증을 선 사례는 사실상 없다. 만약 개인 보증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글로벌 LP들 사이에서 "한국은 GP가 개인 보증까지 서야 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 사모펀드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국내 사모펀드를 기피하는 부작용까지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메리츠 입장에서도 개인 보증 요구가 전례없는 요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 김 회장이 거부하면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안 된다면 DIP 대출을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해 주주 및 중·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사모펀드 업종의 구조적 원리를 부정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며 "법적·업계 관행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요구임에도, 홈플러스 사태의 도덕적 맥락 탓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6.29 I 허지은 기자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24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574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로 활동한 손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 씨는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법원은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증빙되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 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법원은 “대출 심사를 위해 가장된 법인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당시 신청한 업종과는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이어 법원은 김 씨가 손 씨로부터 챙긴 5749만원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를 바탕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실 대출 전후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이어 “김 씨는 2021년 6월께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되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날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손 씨 측도 역시 “송금한 부분은 (김 씨가)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9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6.06.26 I 염정인 기자
하반기 국회 달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금융권 "왜 우리만"
  • 하반기 국회 달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금융권 "왜 우리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엔 공감하지만, 자칫 금융권에만 책임과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상 책임 주체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이미 개인의 ‘주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 책임성 강화와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무과실 책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금융권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에 우려를 나타낸다.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만, 시작은 대포폰·스미싱 등 통신망을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은행 등 금융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배상액은 연간 약 2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회사와 통신업계,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비용 분담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통신사 반발도 예상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탈취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금융권의 배상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범죄의 전 과정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 금융회사, 통신사,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공동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책임을 공유해야 각 단계별 방어벽이 촘촘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법상 과실 책임주의에 비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손실을 부담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권은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반복 수령 제한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도 지난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자기책임 원칙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여당과 금융당국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상 한도와 예외 규정, 면책 요건뿐 아니라 통신사 등 다른 참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6 I 김국배 기자
메리츠 "MBK와 타협없다…사회적 책임으로 DIP 결정"
  • 메리츠 "MBK와 타협없다…사회적 책임으로 DIP 결정"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추가 1000억원 대출 지원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주주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의 우려를 고려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본사와 김병주 회장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메리츠는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주주들께 올리는 글’을 올리고 홈플러스에 1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홈플러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대출을 결정한 것일 뿐이며, MBK·홈플러스와는 추가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차원의 입장문으로 풀이된다.메리츠는 “주주님께서는 부실기업에 거액의 DIP금융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주가하락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고 경영진 배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경영진들은 이러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메리츠금융그룹)그럼에도 DIP 대출을 결정한 것은 “홈플러스 입점업체, 납품업체 등 영세상공인들과 홈플러스에 고용된 수많은 근로자들 등 이해관계자들의 생계 내지 고용유지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DIP금융의 상환안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되,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주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건도 내걸었다는 설명도 더했다. 메리츠는 “DIP 대출의 상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MBK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제공을 필수 선행조건으로 천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대출금을 1000억원으로 결정한 배경으로는 “여러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메리츠는 “대출 승인을 위해 개최된 메리츠 금융그룹의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는 부결되기까지 했다”며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과 상환 안정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금액 제한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파산,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통해 원만하게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회생 절차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마무리 했다.
2026.06.25 I 정민주 기자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청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법학자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팽팽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검찰청 폐지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보완수사권 미비, 중수청 독립성 부족, 수사권 중복·충돌 우려 등 제도 설계상 허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서 헌법학 권위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가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이었으며, 이를 법률로써 바꿀 수 없다”며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사문화하고 있어 위헌성이 문제된다”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형사사법절차를 찾아봐도 이런 식의 기계적 분리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극소수 국가에서만 발견된다”며 “오히려 사인소추주의를 택해 경찰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에서도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의 근평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수사의 정권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수청에는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정치검사 문제를 정치경찰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이 현행 검찰청 검사보다 약화된 점을 들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진다”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충돌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법 제43조의 이첩요청 조항이 현실에서 수많은 해석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복’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사건 가로채기’를 제도화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첩요청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중수청이 뒤늦게 이첩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계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수처는 중수청에, 중수청은 공수처에 각각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중수청에 이첩요청을 할 경우 중수청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요청을 해도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분석했다.양 변호사는 “2026년 10월 중수청 출범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관할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범위 설정 과정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1차 제정안에서 9개 범죄로 출발했다가 2차 제정안에서 6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직접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뀐 과정이 ‘즉흥적’이란 평가다.이 교수는 형법 제39장과 40장의 죄, 즉 사기·공갈과 횡령·배임의 죄가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중대범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중대범죄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소속된 행안부 산하에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 핑퐁, 수사 지연 등 문제가 잇따랐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직접 혹은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개정안이 국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정상”이라며 조속한 공개와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네 명의 토론자 중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 교수는 “검사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모두 주어진다면 정치적·이념적 편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남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교수는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강경론과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온건론 모두 한계가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은 부정하되 임의적·수평적 성격의 ‘범죄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는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심리적 강제력을 내포하지만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불응하더라도 강제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2026.06.25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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