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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든이 ‘치사→살해’ 바꾼 홈캠 음성…담당검사가 밝힌 전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 살해한 ‘해든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꾸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얇은 기록이 한 번 올라온다. 그런데 생후 4개월의 영아지 않느냐. 그 나이대 아기들은 목을 가누지 못한다. 그리고 뒤집기도 못 한다.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이런 아기를 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돼 있으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송치를 하셨다.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 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친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홈캠이) 정지화면처럼 보이니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송치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것이다. 4,800개를”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 욕조 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정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이 10일,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닌, 구속사건 특성상 각 기관이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송치 당시 약 300쪽이던 경찰 수사 기록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약 2000쪽으로 늘어났다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검사는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며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권 논의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전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본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 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조합원이 임원 해임 청구…신협 내부통제 강화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통제권과 검사·감독 독립성을 제도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상호금융권의 제재 기준이나 지배구조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맞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신장식(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용협동조합 건전성 강화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협동조합(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 검사·감독 체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신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위법행위를 막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한다. 신 의원은 신협에는 이와 유사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신협 조합원에게도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권리를 부여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검사·감독체계 독립성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신협의 검사·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선출 구조상 지역 신협 이사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감독이사가 지역 신협을 독립적으로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감독이사가 중앙회장과 이사장들의 눈치를 보며 지역 신협 이사장들에게 제대로 된 감독이나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은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이사외의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후보자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중대위규행위자의 임원 선임 및 조합 운영 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임원선거규약 및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개정사항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상호금융권은 그간 지역 기반 영업과 유동성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지만 금융사 수준의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소속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별 조합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금융사고는 총 263건, 금액으로는 1789억원에 달한다.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취약성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취약 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정치권은 신협을 비롯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법안 개정을 통해 통제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 호재는 먼저, 악재는 늦게…코스닥 갉아먹는 '공시 불신'[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일이 유독 코스닥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공급계약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밝혀 주가가 움직인 뒤 계약이 깨지거나 계획이 철회되고, 소송·최대주주 변경 등 투자자가 제때 알아야 할 정보는 뒤늦게 공시되는 식이다.성장기업이 많은 코스닥은 공시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 그만큼 공시 신뢰가 중요한 시장이지만, 기대를 키운 공시가 뒤집히고 악재성 정보가 늦게 나오는 사례는 코스피보다 많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고 출범한 코스닥이 30년 가까이 출발선 안팎을 맴도는 이유도 결국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병이 된 공시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공시 뒤집고 또 위반…코스닥에 쌓이는 '불신'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29건에 달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은 43건, 코넥스는 8건이었다. 전체 지정 건수 중 코스닥 비중은 60.5%로, 유가증권시장 33.3%, 코넥스 6.2%를 크게 웃돌았다. 소송 제기, 최대주주 변경, 채무보증, 단기차입금 증가, 공급계약 정정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제때 시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기존 공시가 철회·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됐다.중장기 통계에서도 코스닥 쏠림은 뚜렷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 및 시사점' 분석(홍지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의 약 70%는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됐다.불성실공시는 정해진 기한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철회·취소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의 주요 조건을 크게 바꾸는 공시변경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시번복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코스닥 상장사 수가 유가증권시장보다 많다는 점은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배경 중 하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불성실공시 유형에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이 주된 지정 사유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공시번복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년 6월 29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중 벌점 10점 이상 기업 리스트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코스닥은 중소형·성장기업 비중이 높아 공급계약, 투자유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신규사업 추진 등 주가 민감 공시가 잦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 투자자의 기대를 키운 뒤 계약 해지, 자금조달 철회, 사업 지연 등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공시번복은 이미 형성된 투자 기대와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 지연공시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번복과 지연공시가 반복돼 누적 벌점이 높은 기업도 코스닥에 몰려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의 부과벌점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벌점 10점 이상 기업 17개사 중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로 집계돼 82.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원시스는 23점, 인크레더블버즈는 18점, 버킷스튜디오는 16점을 기록했고, 유틸렉스·KS인더스트리·삼영이엔씨·씨씨에스 등도 10점 이상 고벌점 기업군에 포함됐다. 반복 위반과 고벌점 기업군에서도 코스닥 쏠림이 뚜렷한 실정이다.◇벌점 맞고도 또 위반…전문가 "처벌이 약하니 위반 반복해"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추가 벌점이나 중대·고의성 있는 공시위반 여부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올해 7월1일부터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 가능성을 높인 조치다.하지만 상장폐지 심사 문턱을 낮춰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은 퇴출 여부를 검토하는 첫 단계일 뿐, 곧바로 시장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아서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경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과 심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거치는 동안 실제 퇴출이나 내부통제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저벌점 공시위반이 반복될 경우 사각지대도 남는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기준선에 미달하면 실질심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도 회사의 인지 시점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은폐 의도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중대·고의 위반으로 판단되기 어렵다. 기준 강화만으로 반복적인 공시관리 부실을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178320) 사례도 규제 시차의 한계를 보여준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2024년에는 공시번복으로 6점의 벌점을, 지난해 6월1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로 벌점 5점을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서진베트남의 1000억원대 세금 리스크 및 대표이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경영 리스크 상황에 대한 미공시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의 사실관계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및 지연가산금 부과 관련 내용이 이달 25일 1분기 보고서 정정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과거 벌점의 유효기간이 며칠 지난 뒤에 정정공시가 이뤄진 만큼, 이번 사안이 공시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과거 공시 부실 이력과 합산되기는 어렵다. 기준 강화에도 공시위반 판단과 제재 시점이 엇갈리면 반복적인 공시관리 부실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제재 수위가 공시 위반의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억누르기에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위반으로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라면 투자자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금보다 공시 번복이나 지연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실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친 파장에 비해 금전적 제재가 대체로 수천만원대에 그치면서 억제력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제재금 상위권에 오른 기업을 보면 DKME(015590)는 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로 7000만원, 핀텔(291810)은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철회 등으로 6400만원, 삼영이엔씨(065570)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와 M&A 조건부 투자계약 해제 등으로 5000만원의 제재금을 받는 데 그쳤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불성실공시를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사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시 위반을 사전에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제재가 후행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후 제재가 강해야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닥이 여전히 마이너리그나 2부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가조작, 허위공시, 배임·횡령, 상장폐지 같은 사건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처벌이 약하니까 위반을 한 기업이 또 하고, 비슷한 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전 규제를 더 만드는 것보다 위반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금 대폭 강화뿐만 아니라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시 위반을 해도 과징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시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9000찍을 때...30년째 '출발선' 맴도는 코스닥코스닥의 공시 신뢰 문제는 시장 전체의 장기 부진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코스닥은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30년 가까이 성장시장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1996년 출범 당시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출발했으나, 2004년 기존 지수에 10을 곱해 기준값을 1000으로 조정했다. 겉으로는 1000선을 오가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기준 조정 효과를 감안하면 출범 당시 출발선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 IB업계 전문가는 "코스닥 부진을 공시 문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성장주 수급, 금리 환경, 업종 사이클, 우량기업의 이전상장 등 여러 요인이 얽힌 측면은 있다"며 "다만 호재성 공시는 먼저 나오고 악재성 정보는 늦게 공개되는 일이 유독 코스닥에서 반복되는데, 이러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장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불성실공시를 엄격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코스닥은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불신 속에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홈플 데드라인 앞두고 MBK 메리츠 네탓만…"10년 직장 떠나야 하나요"
- [이데일리 허지은 김지우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기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메리츠가 10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집행 조건으로 MBK 법인이 아닌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자, 시장의 눈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의 한계로 쏠리는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집행 전제 조건으로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K가 기존에 제시한 법인 차원의 보증만으로는 대출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사진=메리츠금융]메리츠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모펀드의 재무적 구조에 있다. 통상 사모펀드 운용사(GP)는 출자자(LP)의 자금을 받아 펀드를 일으켜 운용하는 주체다. GP 법인 자체에는 대규모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 구조로, 향후 홈플러스의 청·파산 시 잔고가 없다며 버틸 경우 메리츠가 법인 보증 자금에 대해선 회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병주 회장 개인이 보증을 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홈플러스 파산 시 메리츠는 유한책임 장벽을 넘어 김 회장의 개인 자산과 자택,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과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메리츠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닌,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물적 담보력인 셈이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부채에 대해 창업자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서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칼라일 등이 포트폴리오사 파산을 겪은 사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부채를 책임지기 위해 개인 보증을 선 사례는 사실상 없다. 사실 메리츠 입장에서도 개인 보증 요구가 전례없는 요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 김 회장이 거부하면 'MBK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전을 위한 카드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안 된다면 DIP 대출을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해 주주 및 중·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다가오면서 최후 통첩에 나선 것이다. 만약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 중단을 결정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현장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금조달 계획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방문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영등포점은 상품 공급 차질과 고용 불안, 입점업체 이탈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유인 계산대도 10개 중 1개만 운영되고, 푸드코트도 7곳 중 3곳만 영업 중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홈플러스 영등포점 직원 A씨는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최근 두 달간 여럿 퇴사했다"며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나도 퇴사해야겠지만, 5월 급여까지는 받은 상태라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부 패션매장 관계자도 "옆 가게는 5개월 전에 철수했다"며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월 매출이 70%나 줄었다"고 말했다. 본점인 홈플러스 강서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수산물 협력사 직원은 "함께 있던 활어회 업체는 5월 말 이미 철수했다"며 "우리도 30일까지만 운영하고 (홈플러스) 전 점포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서점내 한 입점매장 점주 역시 "오는 9월까지는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수천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 하반기 국회 달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금융권 "왜 우리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엔 공감하지만, 자칫 금융권에만 책임과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상 책임 주체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이미 개인의 ‘주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 책임성 강화와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무과실 책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금융권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에 우려를 나타낸다.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만, 시작은 대포폰·스미싱 등 통신망을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은행 등 금융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배상액은 연간 약 2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회사와 통신업계,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비용 분담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통신사 반발도 예상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탈취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금융권의 배상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범죄의 전 과정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 금융회사, 통신사,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공동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책임을 공유해야 각 단계별 방어벽이 촘촘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법상 과실 책임주의에 비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손실을 부담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권은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반복 수령 제한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도 지난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자기책임 원칙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여당과 금융당국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상 한도와 예외 규정, 면책 요건뿐 아니라 통신사 등 다른 참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청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법학자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팽팽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검찰청 폐지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보완수사권 미비, 중수청 독립성 부족, 수사권 중복·충돌 우려 등 제도 설계상 허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서 헌법학 권위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가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이었으며, 이를 법률로써 바꿀 수 없다”며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사문화하고 있어 위헌성이 문제된다”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형사사법절차를 찾아봐도 이런 식의 기계적 분리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극소수 국가에서만 발견된다”며 “오히려 사인소추주의를 택해 경찰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에서도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의 근평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수사의 정권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수청에는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정치검사 문제를 정치경찰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이 현행 검찰청 검사보다 약화된 점을 들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진다”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충돌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법 제43조의 이첩요청 조항이 현실에서 수많은 해석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복’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사건 가로채기’를 제도화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첩요청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중수청이 뒤늦게 이첩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계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수처는 중수청에, 중수청은 공수처에 각각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중수청에 이첩요청을 할 경우 중수청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요청을 해도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분석했다.양 변호사는 “2026년 10월 중수청 출범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관할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범위 설정 과정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1차 제정안에서 9개 범죄로 출발했다가 2차 제정안에서 6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직접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뀐 과정이 ‘즉흥적’이란 평가다.이 교수는 형법 제39장과 40장의 죄, 즉 사기·공갈과 횡령·배임의 죄가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중대범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중대범죄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소속된 행안부 산하에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 핑퐁, 수사 지연 등 문제가 잇따랐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직접 혹은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개정안이 국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정상”이라며 조속한 공개와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네 명의 토론자 중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 교수는 “검사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모두 주어진다면 정치적·이념적 편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남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교수는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강경론과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온건론 모두 한계가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은 부정하되 임의적·수평적 성격의 ‘범죄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는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심리적 강제력을 내포하지만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불응하더라도 강제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