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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24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574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로 활동한 손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 씨는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법원은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증빙되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 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법원은 “대출 심사를 위해 가장된 법인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당시 신청한 업종과는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이어 법원은 김 씨가 손 씨로부터 챙긴 5749만원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를 바탕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실 대출 전후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이어 “김 씨는 2021년 6월께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되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날 두 사람은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손 씨 측도 역시 “송금한 부분은 (김 씨가)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9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6.06.26 I 염정인 기자
하반기 국회 달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금융권 "왜 우리만"
  • 하반기 국회 달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금융권 "왜 우리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엔 공감하지만, 자칫 금융권에만 책임과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상 책임 주체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이미 개인의 ‘주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 책임성 강화와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무과실 책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금융권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에 우려를 나타낸다.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만, 시작은 대포폰·스미싱 등 통신망을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은행 등 금융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배상액은 연간 약 2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회사와 통신업계,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비용 분담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통신사 반발도 예상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탈취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금융권의 배상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범죄의 전 과정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 금융회사, 통신사,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공동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책임을 공유해야 각 단계별 방어벽이 촘촘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법상 과실 책임주의에 비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손실을 부담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권은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반복 수령 제한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도 지난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자기책임 원칙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여당과 금융당국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상 한도와 예외 규정, 면책 요건뿐 아니라 통신사 등 다른 참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6 I 김국배 기자
메리츠 "MBK와 타협없다…사회적 책임으로 DIP 결정"
  • 메리츠 "MBK와 타협없다…사회적 책임으로 DIP 결정"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추가 1000억원 대출 지원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주주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의 우려를 고려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본사와 김병주 회장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메리츠는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주주들께 올리는 글’을 올리고 홈플러스에 1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홈플러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대출을 결정한 것일 뿐이며, MBK·홈플러스와는 추가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차원의 입장문으로 풀이된다.메리츠는 “주주님께서는 부실기업에 거액의 DIP금융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주가하락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고 경영진 배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경영진들은 이러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메리츠금융그룹)그럼에도 DIP 대출을 결정한 것은 “홈플러스 입점업체, 납품업체 등 영세상공인들과 홈플러스에 고용된 수많은 근로자들 등 이해관계자들의 생계 내지 고용유지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DIP금융의 상환안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되,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주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건도 내걸었다는 설명도 더했다. 메리츠는 “DIP 대출의 상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MBK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제공을 필수 선행조건으로 천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대출금을 1000억원으로 결정한 배경으로는 “여러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메리츠는 “대출 승인을 위해 개최된 메리츠 금융그룹의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는 부결되기까지 했다”며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과 상환 안정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금액 제한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파산,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통해 원만하게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회생 절차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마무리 했다.
2026.06.25 I 정민주 기자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 "檢 폐지 위헌" vs "수사·기소 분리 시대 요청"…전문가 격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청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법학자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팽팽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검찰청 폐지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보완수사권 미비, 중수청 독립성 부족, 수사권 중복·충돌 우려 등 제도 설계상 허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서 헌법학 권위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가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이었으며, 이를 법률로써 바꿀 수 없다”며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사문화하고 있어 위헌성이 문제된다”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형사사법절차를 찾아봐도 이런 식의 기계적 분리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극소수 국가에서만 발견된다”며 “오히려 사인소추주의를 택해 경찰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에서도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의 근평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수사의 정권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수청에는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정치검사 문제를 정치경찰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이 현행 검찰청 검사보다 약화된 점을 들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진다”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충돌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법 제43조의 이첩요청 조항이 현실에서 수많은 해석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복’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사건 가로채기’를 제도화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첩요청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중수청이 뒤늦게 이첩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계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수처는 중수청에, 중수청은 공수처에 각각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중수청에 이첩요청을 할 경우 중수청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요청을 해도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분석했다.양 변호사는 “2026년 10월 중수청 출범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관할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범위 설정 과정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1차 제정안에서 9개 범죄로 출발했다가 2차 제정안에서 6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직접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뀐 과정이 ‘즉흥적’이란 평가다.이 교수는 형법 제39장과 40장의 죄, 즉 사기·공갈과 횡령·배임의 죄가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중대범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중대범죄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소속된 행안부 산하에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 핑퐁, 수사 지연 등 문제가 잇따랐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직접 혹은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개정안이 국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정상”이라며 조속한 공개와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네 명의 토론자 중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 교수는 “검사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모두 주어진다면 정치적·이념적 편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남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교수는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강경론과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온건론 모두 한계가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은 부정하되 임의적·수평적 성격의 ‘범죄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는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심리적 강제력을 내포하지만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불응하더라도 강제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2026.06.25 I 백주아 기자
"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 "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중수청의 관할범죄 설정 방식이 수사권 중복·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사 독립성 보장 장치도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박 본부장은 “중수청법 제2조가 ‘중대범죄’를 정의하면서 어떤 특성·속성을 가진 범죄를 중대범죄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죄명만 단순 나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성의 의미와 기준이 없다 보니 예컨대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 제39장·40장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해당 법률상 모든 범죄가 일률적으로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즉 행정법범의 성격을 가진 경미한 범죄까지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셈이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의 근거법률은 ‘조직범죄 및 중한 범죄’를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법은 ‘주를 초월하는 범죄, 국제적 범죄 또는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는 범죄’라는 기준을 먼저 명시한 뒤 관할범죄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준 없이 죄명만 열거한 우리 중수청법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박 본부장은 “가능한 한 다른 기관과의 수사권 중복·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본부장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검찰이 처리한 인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사건 처리 인원 대비 중대범죄 처리 인원이 약 20~3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할 사건이 연간 수십만 건(인원 기준 연 30만명 이상)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정 공휴일·주말을 제외한 근무일을 250일로 보면 매일 평균 1200건씩 통보받는 셈이어서 중수청이 이첩요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중수청법 제43조는 수사권 중복·경합 시 해결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본부장은 이 조항만으로는 현실의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우선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 제39장·40장의 죄, 직권남용을 제외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등은 중수청과 경찰국가수사본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중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수사권을 가져 3중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에서도 공통으로 해당하는 죄명이 적지 않아 고위공직자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 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9인 중 6인이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위촉 대상이고, 수사관 근무성적 평정권자도 행안부 장관이다. 행안부 산하의 인사위원회·적격심사위원회도 위원 과반수가 행정부 영향권 인사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박 본부장은 “국수본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중수청에는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검사 문제를 정치경찰 문제로 치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의 검사·경찰 협력 강화를 꼽았다.그에 따르면 현재 수사준칙 제7조는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조언이 요구되는 범죄 범위가 영국에 비해 좁고 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사망 사건, 강간 등 중한 성범죄, 대규모 사기 등 다양한 사건 유형에서 경찰이 수사 진행 중 검찰에 ‘조기조언(early advice)’을 구하도록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전자사건시스템을 통해 28일 이내 처리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다.박 본부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 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부실수사·수사 지연의 구조화를 막기 어렵다”며 “향후 형사소송법 등 개정 시 조기조언이 필요한 범죄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현재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25 I 백주아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위력행사 없어"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위력행사 없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상직 전 의원.(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1)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단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정모 씨 자녀를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 전 대표는 이에 벌금 1000만원, 정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이들이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정 씨 자녀 채용을 지시하는 등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 행사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이나 태도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이 전 의원의 의사를 채용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공사에는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사내추천제도가 존재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과 임직원이 지원자들을 추천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추천행위는 이러한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단 최 전 대표에 대해선 “특정 지원자 관련 업무방해 범행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정 씨 자녀 채용 관련 정 씨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뇌물수수죄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및 IMS모빌리티 경영진, 사기 혐의로 검찰行
  • '집사 게이트' 김예성 및 IMS모빌리티 경영진, 사기 혐의로 검찰行
  •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8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IMS모빌리티 경영진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예성 씨가 연루되며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특수본은 배임 혐의 및 김씨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 씨와 전 부사장 김예성 씨, 이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2개 기업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약 1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 대표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들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특수본은 조사 결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사건과 김 씨와의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조 대표 등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도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6.06.24 I 김현재 기자
"고의적·중대 회계부정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 "고의적·중대 회계부정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평균 2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회계 심사·감리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앞줄 왼쪽부터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박경진 명지대 교수,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이 24일 열린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박경진 명지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등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날 ‘회계 감리체계의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진·오명전 교수는 해외 사례와 국내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 및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전문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한 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회계부정은 횡령·배임·시세조종과 복합 결합되기 때문에 단일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 단계에서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교수 또한 “고의성과 중대성이 이미 확인된 사안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기본값으로 작동해 시장 격리가 지연된다”며 “중대한 회계부정은 개선이 아니라 신속한 퇴출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이들은 감리 대상 기업을 위험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분해 심사주기를 차등화하고 상장사 감리 주기를 현행 평균 20년에서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감리 전담 부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심사는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감리 결과가 상장폐지에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며 AI(인공지능)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리대상 기업을 위험기반으로 다층 구분하고, 각 구분그룹별로 심사주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외에도 급격한 주기 단축(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목표)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향후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24 I 권오석 기자
이희진 ‘코인 상장 청탁’ 제기…검경은 이미 “두나무 무혐의” 결론
  • 이희진 ‘코인 상장 청탁’ 제기…검경은 이미 “두나무 무혐의” 결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천억원대 주식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국내 1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인 상장 관련 의혹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두나무 임원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두나무는 검찰·경찰 조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판명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희문 형제의 재판이 이날 속개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PICA) 등 3개의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 및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9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2023년 10월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 형제가 업비트 상장 과정에서 피카 코인의 유통 계획, 운영 주체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정상적인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했다.천억원대 주식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진은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씨측은 지난달 13일 재판에서 피카 코인이 이씨 형제와 연관된 것을 두나무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2020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씨와 두나무 최고운영책임자(COO) A씨가 만났다고 밝혔다. 만남 이후 이씨가 동생에게 보냈다는 “사장(A씨)이랑 통화했고 원상(원화 상장) 해준대”, “(A씨가) 업비트 상장을 도와줄 사람(B씨)을 소개해줬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과거 인연으로 이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 형제가 피카 코인 배후에 있는지 몰랐고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A씨는 상장 관련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씨에게 “상장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상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부장(B씨)을 소개해준 것도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B씨는 상장 관련 권한이 없었다. 피카 코인의 원화 상장을 약속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피카 코인은 업비트 원화(KRW)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두나무 임원 A씨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이 2023년 5대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피카 코인 등의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두나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나무는 이희진씨측의 법정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만큼, 이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씨는 피카 운영진들 간 수익금 분쟁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이 재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나무 임직원은 누구로부터도 거래지원 청탁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피카 코인 개발자에게 18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로 피소된 상황이다.
2026.06.24 I 최훈길 기자
반쪽 지원 메리츠, 여력없는 MBK…홈플러스 '조기 파산' 기로
  • [마켓인]반쪽 지원 메리츠, 여력없는 MBK…홈플러스 '조기 파산' 기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 마지노선인 DIP(긴급운영자금) 자금 2000억원 마련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조기 파산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의 보증 한도 내에서만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선을 그은 가운데, MBK 측은 이미 자금 동원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말 회생절차 연장 불가 및 청산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발언하는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사진=연합뉴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지원 안건을 의결하고 19일 오전 중 에스크로(조건부 예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대출채권 비율에 따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이 13분의 7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13분의 3을 분담한다. 형식상으로는 고사 직전인 회생 기업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모양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메리츠의 지원 규모가 홈플러스에 필요한 2000억원 중 절반에 그치면서다.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상품 공급 정상화와 구조 혁신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결 시한인 오는 7월 3일 안에 이를 해결하지 못 하면 홈플러스는 조기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의 전제 조건이 MBK파트너스 법인 및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이라는 점도 '메리츠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대주주에게 완전히 전가하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으로서의 대출 심사라기보다 단순한 담보부 대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대보증이 성립되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는 에스크로 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MBK에 대금을 청구해 1000억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메리츠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리스크 제로 대출인 셈이다.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배임 우려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 생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끌'한 MBK…"추가 지원 불가능"반면 MBK 측은 추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회장이 자택 담보대출까지 받아 개인 증여(400억원)와 연대보증(600억원) 등 사재를 털었고, MBK 법인 차원에서도 이미 기존 증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2000억원)과 앞선 DIP 금융 투입과 메리츠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을 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MBK가 운용하는 수십조원의 펀드 자금은 출자자(LP)들의 몫으로 묶여 있어 홈플러스에 임의로 수혈할 수 없다. 운용사 법인 자체의 연간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데,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규모 지급보증을 확약했다가는 사모펀드 자체의 신용도가 추락해 다른 자산의 대출 계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오는 22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잔금 1200억원이 들어오지만 이 역시 연체된 협력사 물품 대금과 밀린 세금 등 기초적인 유지 비용으로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자금이다.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 이행을 위한 신규 자금 2000억원의 벽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메리츠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 하면 파산을 막을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논리로 보면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부실기업을 상대로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사모펀드인 MBK 역시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는 홈플러스에 생계가 걸린 수만 명의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주주와 채권단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홈플러스는 잔인한 6월 말 시한폭탄을 마주하고 있다.
2026.06.18 I 허지은 기자
소액주주와 갈등 깊어지는 동양이엔피…결국 금감원 진정
  • 소액주주와 갈등 깊어지는 동양이엔피…결국 금감원 진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이엔피(079960)를 둘러싼 소액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회사의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온 소액주주들은 급기야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이에 회사 측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개하며 주주들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다.(사진=동양이엔피)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이엔피의 소액주주들은 과거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97%(39만 319주)를 대주주 측 장학재단에 무상 출연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날(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지분율로는 14.99%(117만 8000주)이며 총 78명이 진정서 제출에 동의했다.주주들은 해당 출연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난 2020년 12월 이뤄졌으며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단이 주주제안(현금배당 및 액면분할 요구)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재단은 김재만 동양이엔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사실상 대주주 영향권 아래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자사주 출연으로, 소각 시 사라질 수 있었던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훼손이자 소액주주 권익 침해”라고 강조했다.소액주주 측이 금감원에 자사주 원상복귀(회사 반환)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및 이사회 배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과거 ‘슈프리마HQ’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주식 출연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니 이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주주 측 주장이다.그간 주주들은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하는데도 배당성향이 6%대에 머무는 등 주주환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올해 1분기 매출 1228억원·영업이익 65억원·순이익 13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일부 지표는 둔화됐지만 ‘SMPS’(스위칭 전원공급장치)와 같은 주력 사업의 기반이 견조한 만큼 현금창출력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외에도 주주들은 회사가 현재 약 3.9%(30만 8342주)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대주주 및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정당한 주주환원 요구에 응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장학재단에 출연된 자산은 이미 공익 목적의 재산으로 편입돼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시 회사로 반환하거나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날 밸류업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30만 8342주 소각 추진 △매출 목표와 연계한 정액 배당금의 단계적 상향 △초과이익 발생 시 추가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6.06.18 I 권오석 기자
원헌드레드 등 3사 임직원 "임금 체불 사태 여전…차가원 사과해야"
  • 원헌드레드 등 3사 임직원 "임금 체불 사태 여전…차가원 사과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INB100 일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18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임금 체불 사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사진=뉴스1)‘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차 회장 측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3사 임직원 중 수십 명은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 4대 보험료도 체납된 상태”라며 “수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로 임직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역이다. 차 회장 측은 즉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고 체납된 4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차 회장에게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이들은 “차 회장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부터 요구했다.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3사 피해자 모임’ 명의로 입장을 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일부 세력의 악의적 선동’ 운운하며 언론에 입장을 내는 것부터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차 회장에게 있다”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첫 번째이고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고용노동부에 “차 회장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이 차 회장 개인 또는 관계 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수사 관계자분들께 엄중히 수사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 1차 입장문을 배포한 지난 16일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해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는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린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06.18 I 김현식 기자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혐의 부인'…"허황된 사업 목표 아냐"
  •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혐의 부인'…"허황된 사업 목표 아냐"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이현 대표·이지효 전 대표 등 파두 경영진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검찰은 이날 약 20분간의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매출 소명 자료의 허위성과 고의성”이라면서 “투자 설명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정보가 중요 내용인지 여부나 차명 계좌의 뇌물성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전년도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스페이스X 등 주요 거래처가 발주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파두 측에 통보했음에도 이들 경영진은 이를 은폐한 채 상장을 진행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주주 계약 시 ‘기업가치 9000억 미만으로 상장 시 차액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제시했다.또한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사 비상장주식을 전 SK하이닉스 임원인 김모 씨에게 차명으로 제공해 든든한 아군을 확보했다”며 “(김씨는) 부정적인 임직원을 설득하는 등 협력사 선정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도 이날 약 40분간의 PT를 준비했다.파두 측은 “기술력은 기술특례 상장 당시 A~AA 등급을 받은 수준”이라면서 “최근에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기업 35개 중 두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기 상장이 아니라 성공 사례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투자자 약정에 대해 ‘최선노력조항’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파두 측은 ‘뻥튀기 상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2023년 당시 업계의 예상치 못한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졌다”면서 “또한 최종적으로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3분기 매출을 거의 0에 가깝게 추정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해서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히 제약사항을 기재하기도 했다. 예측정보로서 예상매출은 추정의 성격임을 상세히 밝혔다”고도 했다.이 외에도 파두 측은 “태국 공장에 41억원 규모의 테스트장비 14대를 추가로 구입해 설치하고 총 2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제 납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허황된 사업 목표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파두 측은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이날 서 판사는 검찰에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요청했고, 파두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다음 기일은 7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이들은 2023년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발주 대폭 축소·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한국거래소에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8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가를 부풀려 약 1937억원에 달하는 청약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봤다.
2026.06.18 I 염정인 기자
행안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 행안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5월 19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이에 행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특별검사를 통해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개발·운영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먼저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올해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또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 행안부가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 추진한 상황이 드러났다.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행안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8 I 함지현 기자
서진시스템 대주주에 차익 챙겨준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 서진시스템 대주주에 차익 챙겨준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178320)의 최대주주 전동규 대표가 증권사 측으로부터 주가 상승 차익 일부를 정산받은 거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던 서진시스템 지분의 매각 차익 일부가 개인 최대주주에게 돌아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성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증권사는 주식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일정 수익률만 확보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나머지 초과이익을 최대주주에게 넘겼다. 형식은 차익 정산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최대주주에게 경영권 방어 자금을 대고 고정수익만 받은 구조에 가깝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인 대상 신용공여는 자본시장법에서 금하는 사안이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서진시스템 최대주주 차익배분 이면계약...자본시장법 위반소지17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지난 1월 서진시스템의 기존 재무적투자자(FI) 풋옵션 대응을 위해 3500억원 안팎의 브릿지성 자금을 지원했다. 두 증권사는 각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서진시스템 지분 총 1000만주가량을 확보했다. 당시 체결된 브릿지성 자금 지원 계약에는 SPC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얻은 차익을 전 대표에게 정산해주는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기사 ☞ 서진시스템 최대주주, 리스크 덮고 주가 차익 챙겼다[only 이데일리]그러나 이후 서진시스템 주가가 급등하면서 SPC 보유 지분의 경제적 가치가 커졌고, 전 대표 측은 콜옵션 포기와 하방 보호 제공 등을 근거로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확보한 지분의 매각 차익은 원칙적으로 증권사 측 SPC에 귀속되는 구조였던 만큼, 전 대표 측과 두 증권사는 차익 배분 여부를 두고 한동안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전 대표 측과 두 증권사는 지난 3월 기존 브릿지론 계약과는 별도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추가 합의를 맺었다. MOU에는 신한·하나 측 SPC가 보유한 서진시스템 주식을 신한·하나·SKS가 만든 사모펀드(PEF)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들이 내부수익률(IRR) 12%를 우선 확보하면 초과수익을 최대주주 측과 3대7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이 추가 합의가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규제 우회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제한된다. 증권사 측 SPC가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하고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 차익은 원칙적으로 SPC에 귀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별도 MOU를 통해 투자자는 사실상 IRR 12% 수준의 고정수익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초과수익 상당 부분은 최대주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형식상으로는 SPC가 보유 주식을 매각한 뒤 차익 일부를 정산한 거래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따져보면 증권사가 전 대표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정 수익률만 확보한 뒤 주가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다시 개인 최대주주에게 돌려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 대표가 기존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 대응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었던 만큼, 증권사 자금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방어 재원으로 활용된 셈이다.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인 대상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감독 과정에서 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시할 경우, 이번 거래는 SPC를 앞세운 주식 매입·매각 거래가 아니라 최대주주에게 경영권 방어 자금을 제공하고 고정수익을 받은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한은 전액 지급 vs 하나는 추가 정산 거부…김앤장-광장 판단도 엇갈려사후 차익 정산 문제를 두고 두 증권사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나증권은 콜옵션이 붙어 있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정산을 진행했고, 전 대표 측의 추가 정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매입한 지분을 SPC의 투자자산으로 보고, 주가 변동에 따른 매각 차익도 원칙적으로 SPC에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하나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추가정산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 측은 광장과 세종 등 복수 로펌의 검토를 거쳐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 정산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SPC가 주식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 개인에게 넘길 경우, 경제적 실질상 자본시장법에서 제한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인 신용공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차익 정산을 진행했다. 전 대표가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투자자의 회수 리스크를 부담했고, 금융기관이 일정 수익률을 확보한 뒤 초과수익을 최대주주와 나누는 구조가 사모대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신한 측 자문을 맡은 김앤장은 정산금 지급이 배임이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SPC가 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 MOU상 거래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산금은 지급 후 반환의무가 없어 SPC가 최대주주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논리다.이와 관련 신한증권 측은 "전 대표가 (브릿지 조달 자금 딜에) 하방 보호를 제공하고 콜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협의를 한 것"이라며 "차익 공유는 크레딧 펀드들이 흔히 하는 관행적인 구조인데다, 이번 차익 정산이 최대주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사후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앤장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하나증권 측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세부 조건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콜옵션 권리분에 대해서만 정산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정산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어 응하지 않았다. 추가 정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시장에서는 김앤장 판단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에 무게를 둔다. 증권사가 거액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내부수익률(IRR) 12% 수준의 고정수익만 취하고, 나머지 초과수익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 개인에게 넘겼다면 경제적 실질은 주식투자보다 자금공급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PEF 업계 관계자는 "크레딧 펀드들이 일정 수익률을 초과한 업사이드를 최대주주와 나누는 구조를 짜는 경우는 있지만, 애초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가가 급등한 뒤 사후적으로 초과수익 배분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주식 보유에 따른 변동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사후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준 데다, 일정 수익률만 확보하고 초과수익의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에게 넘겼다면 단순한 크레딧솔루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06.18 I 지영의 기자
“이대로는 파산 수순”…메리츠, 홈플러스에 1000억만 준다
  • [마켓인]“이대로는 파산 수순”…메리츠, 홈플러스에 1000억만 준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결정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도 1000억원 규모의 직접 대출을 촉구했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2000억원 중 절반은 MBK가 직접 채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메리츠에 연대보증을 이미 내어준 MBK 측이 추가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홈플러스는 오는 7월 법정관리 시한을 넘기지 못하고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대출 1000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메리츠는 이르면 오는 19일까지 1000억원을 자체 에스크로(조건부 예치)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당초 메리츠는 주주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 등 법적 제약과 배임 우려를 이유로 DIP 대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과 MBK 본사 차원의 보증이 전제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다. 문제는 메리츠가 책임질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연장하고 독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총 2000억원이다. 메리츠는 MBK의 보증 한도 내인 1000억원만 자신들이 책임질테니, 나머지 부족분은 최대주주가 직접 대출 방식으로 수혈하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메리츠 측은 "MBK에 1000억원 직접 대출을 추가 조건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며 대주주로서의 동참을 촉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결국 공은 다시 MBK로 넘어갔지만, 시장의 전망은 어둡다. 펀드 자금이 묶여 있는 사모펀드 구조상 추가 자금을 직접 융통할 길이 대부분 막혀있어서다. MBK는 현재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 DIP 금융 2000억원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연장은 불가능하다.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법원이 기한을 늘려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회생절차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파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6.06.18 I 허지은 기자
'서울7호선 차량 제작 기성금 과지급' 경찰, 인천시 공무원 수사
  • '서울7호선 차량 제작 기성금 과지급' 경찰, 인천시 공무원 수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 제작·구매 업무를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가 제작을 의뢰한 서울7호선 전동차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앞서 인천시는 올 4월 전동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 업체와의 차량 구매 계약·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해당 공무원들은 다원시스의 전동차 제작 공정을 고려해 지급한 기성금 293억원 중에서 220억원을 공정 상황에 맞지 않게 과다 지급해 인천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2022년 6월 다원시스와 서울7호선 전동차 8편성(전체 64량), 인천1호선 전동차 1편성(8량)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1113억원이고 시는 최근까지 계약금 310억원과 기성금 293억을 다원시스에 지급했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서울7호선 청라연장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 005역) 개통에 맞춰 다원시스에 전동차 제작을 의뢰한 것이다.그러나 시는 뒤늦게 전동차 제작 공정 상황과 달리 220억원의 기성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해당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다.시 관계자는 “다원시스가 차량 제작 공정을 허위보고해 기성금이 과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7호선 청라연장 1단계 구간은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의 문제로 개통 시점이 내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2026.06.17 I 이종일 기자
'끼워넣기 대출' 58억 챙긴 상품권 업체 경영진 재판행
  • '끼워넣기 대출' 58억 챙긴 상품권 업체 경영진 재판행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상품권 발행업체 자금을 개인회사에 저리로 빌린 뒤 고금리로 재대여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수법으로 약 58억원의 이자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사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기소된 인물은 A사 회장 가모(59) 씨, 대표이사 나모(51) 씨,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인 다모(55) 씨와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라모(51) 씨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 개인회사인 대부업체 B사를 설립한 뒤 A사로부터 총 294차례에 걸쳐 1828억원을 무담보·저금리(연 4.6%)로 차입했다.이후 B사를 통해 해당 자금을 A사가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할 수 있었던 대부업체와 P2P업체 등에 연 10~13%의 고금리로 재대여하거나 투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58억원의 이자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A사 자본금은 5억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은 1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경영진이 개인회사를 통해 운용한 자금은 연간 300억~400억원으로, A사 전체 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라씨와 공모해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B사와 C사 등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누락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A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선불업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3월 17일 이후에도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혐의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F회계법인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후 4월 가씨와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비상장회사 특성상 소액 채권자 중심의 이해관계 구조로 인해 범행이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3년간 이어진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6.16 I 석지헌 기자
원헌드레드 등 3사 임직원 "차가원, 장기 임금 체불 조속히 해결해야"
  • 원헌드레드 등 3사 임직원 "차가원, 장기 임금 체불 조속히 해결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INB100 일부 임직원들이 장기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차가원 측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도 전액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사진=뉴스1)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16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차 회장 측이 최근 유튜브 등에 사과문을 올리며 장기 임금 체불 사태를 곧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고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이 같은 차 회장 측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차 회장 측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면 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기에 앞서 밀린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이어 “차 회장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화려한 삶을 누리는 동안 임직원들은 수개월째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며, 임직원의 선의로 해결되어야 할 처벌불원서를 임금 지급의 미끼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차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가 일부 임직원들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조롱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차 회장 개인 혹은 차 회장 관계회사의 계좌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처 비용, 아티스트 정산금 등에 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이 같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현재 임직원 100여 명이 4대 보험 미납,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차 회장 측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급 등에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등의 단서를 붙이는 이 행위가 노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롱과 2차 가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과연 없는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사진=원헌드레드레이블)이와 관련해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 변호사는 이날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해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는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안내해드린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차 회장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개로 차 회장은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차 회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6.16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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