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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홈플러스 ‘운명의 일주일’…침묵하는 메리츠, 압박나선 노조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인수 후보를 찾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정작 회생 문턱에서 유동성 절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주 진행될 법원의 채권단 의견조회에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금융(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거절할 경우,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구경하기도 전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채권단 손에 달린 홈플러스 회생 '데드라인'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 4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설 전망이다. 핵심 안건은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DIP 금융 지원과 회생 절차 기한 연장 여부다. 문제는 시간과 조건이다. 하림그룹이 본입찰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절해 오는 5월 4일 회생 시한 연장이 불발되면, 홈플러스가 파산으로 직행해 익스프레스 매각마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MBK파트너스의 DIP 금융 1000억원 투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생 기한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지난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고, 오는 6월 딜 클로징을 목표로 거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매각 대금이 유입되기까지는 단기 유동성 공백이 존재한다. 지난 3월 투입된 DIP 자금은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다. 4월 직원 급여까지 밀리며 내부 동요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성사로 회생의 실마리는 잡았지만, 추가 현금 수혈 없이는 당장의 운영조차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승적 결단'의 무게…메리츠의 딜레마메리츠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다. 이미 조단위 자금이 묶인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 기약 없는 추가 지원은 후순위 채권단의 반발과 내부적인 배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후순위 채권자들은 "메리츠가 선순위 지위를 강화하는 추가 대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거세게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는 선순위 채권자인데다, 전국 홈플러스 부지 및 자산 62곳을 담보로 잡은 만큼 원금 회수 걱정은 낮지만, 회생을 위해 총대를 메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반면 DIP 지원을 거절해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메리츠가 지게 될 책임론도 무겁다.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행사에 나설 경우 해당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들과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실직 사태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의 무게가 메리츠 경영진의 어깨를 짓누르는 셈이다. ◇'현금 고갈' 홈플러스…양대 노조 협공 개시상황이 급박해지자 홈플러스 노조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수진을 쳤다. 현재 홈플러스는 일반노조(홈플러스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등 복수 노조 체계다. 일반노조는 1997년 한국까르푸 노조로 출범해 2007년 이랜드(홈에버) 시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맞서 510일간 파업했던 주역이다. 영화 '카트'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마트노조는 삼성물산과 테스코 합작 시절부터 근무한 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일반노조는 채권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이 위기 상황에 놓인 홈플러스에서 고리이자를 뜯으며 몸집을 불렸다"며 "MBK파트너스가 사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메리츠금융 역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을 돌며 투쟁 중인 마트노조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도 지역별 노동절 대회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이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이 아닌 유암코(UAMCO)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 계획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하림이라는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난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로 딜이 깨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국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단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혹은 당국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느냐가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나가, 복도에 서있어” 압박…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민낯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너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서있으라'고 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국민연금 자금을 빼겠다 협박한다""운용사 핵심 운용인력 중 누구를 해고시켰고, 누구를 취업시켜줬다는 말들을 자랑처럼 일삼았다""감사실과 친분이 있어 누가 본인을 음해하는 투서를 넣었는지 (제보자 신원을) 다 알아냈다고, 너 아니냐고 지목하고 다녔다"- 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피해 제보 中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싸고 부실 투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직 내외를 상대로 한 갑질이 분분하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디폴트 자산에 약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조2000억원대 리스크를 키운 투자에 이어, 관련 비위 의혹 감사까지 내부에서 부실하게 마무리되면서 조직 전반의 통제 기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부동산실이 이상해졌다"...갑질 의혹 확산27일 이데일리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이 인력 교체를 압박하거나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투자자 지위를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이 막대한 자금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업계에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현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 특정 운용사 관계자를 지목해서 '나가서 복도에 서있으라'며 퇴장시키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이 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인력을 직위해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의 기조가 최근 수년 사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최근들어 단순한 투자자 의견 개진을 넘어 자금 배분 권한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인사 및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시장의 독립성과 운용 책임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 같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가 국민연금에 반복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감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콩 부실자산에 '9000억 추가 투자'...갑질에 부실 투자 비위 의혹까지더 큰 문제는 갑질 논란에 그치지 않고, 부실 투자와 비위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 코즈웨이베이 소재 오피스 '타워 535' 투자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은 타워535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자 청산과 홍콩계 운용사 피닉스 프라퍼티 인베스터스 징계를 검토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건물에 연금 자산 거액을 투입해 강제 회생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500억원 수준에 지분 50%를 인수했던 이 오피스를 약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했고, 현지 투자자들의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총 투자 규모를 1조2000억원대로 키웠다. 국민연금 덕분에 홍콩 현지 투자자들은 손실 규모를 줄이면서 대출을 상환받았고, 부실화된 자산을 운용 중이던 운용사 피닉스는 펀드를 연장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수취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오피스 시장이 구조적 하락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공실 문제를 해소하더라도 자산 가치와 임대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매각이 불투명한 데다, 9000억원을 타워 535에 투자한 뒤 장기간 묶어놓아 살리더라도 끝내 자금 손실을 보거나 1~3% 안팎의 채권 투자 보다 낮은 저수익이 예상돼 배임에 가까운 투자라는 지적이 거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실 고위 책임자 급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투자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한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이런 무리한 투자는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료와 자산 가치가 같이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공실을 일정 수준 채우더라도 투자 수익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자산에 거액을 투자해서 운용사와 자산을 살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공정가치평가를 활용해서 수익이 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저수익 자산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유착 의혹 '셀프 감사' 종결…검증 기능 흔들부실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복수의 투서 역시 내부 감사에서 조용히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서에 부동산투자실 고위직과 운용사 간 관계를 포함해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감사는 일부 사안에 대한 제한적 확인에 그쳤다는 평가다.한 국민연금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는데 무엇을 밝혀낼 수 있었겠느냐"며 "그저 '감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조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특히 업계에서는 감사가 이사장 교체 혼란기와 맞물려 종결된 점을 두고 내부에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투자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를 검증해야 할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티메프 환급 책임 공방…카드사-PG ‘법리 충돌’ 확산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환급 문제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PG업계가 법 해석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이수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대대금 정산 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약 2년이 지난 가운데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급 책임을 놓고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가 마찰을 빚고 있어 조만간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게 소비자 환급을 권고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건은 PG를 통한 간접 계약 구조인 만큼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G업계는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께 상품 판매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 결제대금을 미정산하면서 불거진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결정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 38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오는 28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환급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환급 권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물품·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인 ‘할부항변권’(할부거부권)이 근거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수용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별 환불 방식에 대한 조율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드업계는 티메프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관리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티메프는 PG사를 통한 간접 가맹점에 해당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을 진행할 경우 손해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아울러 카드업계는 이미 결제 대금을 PG사에 지급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 경우 카드사가 소비자 환급까지 진행하면 동일 금액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는 ‘PG사 및 하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PG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급 시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티메프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구조가 아닌 만큼, 환급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PG사에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실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반면 PG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근거인 할부항변권이 카드사와 회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에서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행사하는 권리로, PG사와 같은 결제 중개 사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PG사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신용공여 관계가 없는 중개 사업자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PG업계는 수수료 구조 측면에서도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가 대손비용 등을 반영해 약 2%대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 PG사는 대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0.1% 내외의 중개 수수료만 수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티메프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PG업계는 카드사가 가맹점 거래 승인과 결제 구조에 일정 부분 관여해 온 만큼 단순히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PG업계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카드사와 회원 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인데 이를 PG업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수료 구조상 가맹점 부도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