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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제한 행위' 적법 인정…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법원이 영풍 측이 신청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24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2일 판결했다.이로써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상호주 형성을 근거로, 2025년 3월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을 포함한 3심 전부에서 고려아연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게 인정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에서 SMH와 SMC를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SMC가 채권자 주식을 SMH에 현물배당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더불어 대법원은 영풍의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자회사는 국내회사만을 말하며 고려아연 자회사인 SMH는 주식회사가 아니다’라는 주장 등을 원심과 동일하게 모조리 배척했다. 상호주 형성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인 SMH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며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의결한 ‘이사 수 상한(19인 이하) 설정’과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시도하는 적대적M&A를 막기 위한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정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시도의 명분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려아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여러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와 북미 주요 연기금 및 일반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로 영풍과 MBK 측의 이사회 장악을 막는 데 성공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 속에서 적대적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분쟁'…조합장 비리 법정 공방(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예정된 조합의 시공사 변경 총회에 앞서, 관련 대의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세현)는 이날 오전 DL이앤씨 측이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현재 시공사인 DL이앤씨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선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간 시공사 교체 절차의 정당성과 조합장 정모(39)씨 비리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DL이앤씨는 “조합과 자사의 도급계약이 엄연히 유효함에도 조합원 의사 확인 없이 대의원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 시도는 조합원 이득이 아닌 조합장 개인 이권 개입에 의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의원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피력했다.조합장 정씨는 현재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정씨 자택과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의 시공사 교체 추진 배경에 대해 “조합장이 해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속 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시공사 교체 추진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조합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리 기사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DL이앤씨 측이 공사비를 당초보다 거의 2배, 75% 이상인 1조 70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조합에서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해 검증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L이앤씨 측이 설계 변경 동의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공사도급금액 증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조합 측의 고급화 요청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고 도급액이 증가했는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단 입장이다.조합 측은 “다음 달 11일 총회 안건을 통해 DL이앤씨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합원 의견을 묻게 된다”며 “해지안이 승인될 경우 GS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부결된다면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합 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이어졌다. DL이앤씨 측은 “이 사건은 사업성이 뛰어나 많은 업체가 관심이 있었고 GS 외 다른 업체도 입찰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 GS건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단 한 곳으로 선정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려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절차에 입각해 입찰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가 한 곳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편파적 절차라는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한편 조합은 이날 저녁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DL이앤씨 시공사 자격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표, 반대 49표, 무효 4표로 의결했다. 대의원 상당수가 당초 조합장에 우호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대표가 상당했던 셈이다. DL이앤씨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이번 대의원회 의결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총회 이전, 해당 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 "수십억 임대수익 개인 유용"…보훈부, 4·19기념도서관 약국사업 수사의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비위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에 나선다.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단체에 귀속돼야 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주 중 해당 인물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정식 직제에 없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요 사업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대차 및 컨설팅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보훈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지난 2월 24일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내린 상태다.특히 감사 종료 이후에도 약국 임대사업과 관련한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유사 수법에 의한 추가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기존 피해자들의 개별 고발과 별도로, 자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별도의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에 대해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향후 임대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또한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위 의혹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과거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를 차단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용인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지난 해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행사 모습 (출처=국가보훈부)
- [마켓인]동성제약 회생계획안 결국 부결…태광, 法 강제인가 신청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인가전 M&A(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002210)이 관계인 집회를 통한 새 주인 맞이에 실패했다. 무난한 인가가 예상됐던 동성제약의 유암코-태광 컨소시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면서다. 태광산업 측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해 동성제약 인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노 바나나2(Nano Banana2)를 활용한 이미지]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유암코-태광의 안은 회생채권자(상거래 채권자 등) 조에서 가결 요건인 66.7%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그동안 낮은 변제율과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상거래 채권자들을 설득해온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이 전날 현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의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최종 계획안 가결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 ◇'조카의 난'과 외부 세력의 결탁…SM 사태의 데자뷔이번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은 2023년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 흡사한 전개를 보여 주목받았다. 오너 2세인 이양구 전 회장과 그의 조카인 나원균 전 대표 사이의 갈등,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전략 등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조카인 이성수 당시 SM엔터 대표 사이의 분쟁과 판박이라는 평가다. 동성제약 창업자 고(故) 이선규 회장의 차남인 이 전 회장은 조카이자 현 경영진인 나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중 지배력이 약해지자, 자신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기며 퇴진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것과 유사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이었다. 나 전 대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경영권을 위협하자 회생 절차라는 강수를 두며 이 전 회장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결국 대법원이 나 전 대표 측의 회생 절차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동성제약의 조카의 난 역시 조카 측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동성제약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자 유암코와 손잡고 인가전 M&A에 뛰어들었다. 총 인수 가격은 1400억원 규모로, 별도의 경영 정상화 자금 2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암코는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을 주도하고, 태광산업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적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태광, '뷰티-바이오' 지도 완성 차질이번 회생계획안 부결로 태광산업의 '뷰티-바이오'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광은 지난해 애경산업 지분 인수와 코스메틱 전문 기업 '실(SIL)' 설립에 이어, 60년 업력의 동성제약 인수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로 인수 절차가 멈춰 서면서 산업 재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동성제약은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의약품을 생산해왔으나, 2024년 이 전 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177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며 지난해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의 안이 부결되면서 동성제약은 오너 일가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체제를 탈피할 기회를 일단 놓치게 됐다"며 "재무 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거래소의 상장 유지 심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KT노조, 이승훈 사외이사 종로경찰서 고발…“이사회 전면 쇄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노동조합이 이승훈 사외이사를 고발하며 KT 이사회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개입과 특정 해외업체 투자 관여 의혹이 불거진 만큼, 내부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T노동조합은 16일 이승훈 사외이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일 위성통신업체 리바다(Rivada)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토 대상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등이다.노조가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 사이 이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지위를 배경으로 인사권자 등에 특정 보직 임명을 요구하거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노조는 이 부분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또 다른 쟁점은 리바다 투자 압박 의혹이다. 노조는 이 사외이사가 KT의 관련 부서와 의사결정권자에게 해당 업체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회사 손해 발생 가능성, 배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KT노조는 “독립적 감시자여야 할 사외이사가 인사권에 개입하고 특정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사회와 사측에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사외이사에게는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에는 이사회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사외이사 평가제, 노동이사제 도입,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KT노조는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KT의 주인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직원과 주주”라며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비위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출범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출범시켰다.상단 좌측부터 강남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김동회 고문, 조국환 고문, 김강일 고문, 김성태 고문. 하단 좌측부터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연수원 29기), 김형록(연수원 31기), 정현석(연수원 33기), 최종혁(연수원 36기), 최종열(연수원 38기) 변호사. (사진=화우 제공)화우는 17일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 약 50명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회계·공시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이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대응 조직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 △거래소 대응팀 △검·경 수사 대응팀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 등 4개 대응팀과 △디지털 포렌식 △회계 규제 △공시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는 4개 지원팀으로 운영된다.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 출신인 정현석·최종열·나성윤 변호사를 비롯해 금감원 출신 조국환·김강일 고문, 이재연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거래소 대응팀에는 한국거래소 상무 출신 김성태 고문과 본부장 출신 정운수 고문, 부장 출신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거래소 근무 경험이 있는 김지연 변호사가 합류했다.검·경 수사 대응팀에는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와 금융조사부 출신 이선봉·김형록 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출신 김영현·최종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규문·허영범 고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신 고광문 전문위원, 경찰청 수사기획과 출신 조현석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 출신 김용태 고문과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주민석 변호사, 화우 디지털금융팀장 이보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지원 조직에는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임희성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검 사이버수사과 출신 이규춘 전문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출신 장준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회계규제 지원팀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준홍 회계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정지택·유영원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공시 대응 지원팀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출신 연승재 변호사와 거래소 공시·상장폐지 업무 경험이 있는 정성빈 변호사가 참여한다.화우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센터는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팀과 지원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 분식이 결합된 사건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사안, 횡령·배임 등 형사 사건과 연계된 사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공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슈를 분석해 상장사 대상 교육·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강남일 센터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면서 대응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규제와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고법판사·홍석현 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석현(38기)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김미정(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 바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최종원, 홍석현, 김미정, 이의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아 실무에 정통하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고,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작업에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소송 등 건설 사건도 다수 담당했다. 최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상대 후보 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 이중 매도 사건에서 제1 매매계약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 무죄 선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체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17년여의 법관 재직 중 다년간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 또한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근무를 비롯해 민사와 행정, 가사 사건에서도 풍부한 재판경험을 쌓았다. 홍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아현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유명 아이돌그룹 노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무효확인 사건 △ 봉은사의 봉은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고액 자산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가사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 뇌물, 기업형사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성폭력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김미정 변호사는 금융규제·자본시장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김 변호사는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로펌 등을 거치며 18년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법무실·기업공시국 등에서 검사 및 제재 자문 총괄, 소송업무 총괄, 공시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 대응, 책무구조도 도입 자문,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 관련 자문, 상장회사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주요 업무사례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자문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국내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자문 △S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문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 T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 △ 기업공개(IPO) 예정 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위반 조사 대응 자문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자문 등이 있다. 김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의규 변호사는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차별화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내부거래 및 제보조사 등의 실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하였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의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서 인공지능(AI)·데이터 규제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이 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GRC)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전반과 AI 비즈니스 기업의 규제 대응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의 합류로 민·형사 송무 역량이 강화됐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하게 됐다”며 “바른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이들 외에도 오윤주(변시 13회), 배성은·박승우(변시 14회) 경력변호사와 신입변호사(변시 15회) 10명을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