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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기자들] 집값, 쭉 우상향…“구로·금천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에 주택공급 감소가 예정돼 있고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공급감소에 제로금리가 연장되는데 규제한들 되겠나.”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홍 대표는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신고가 릴레이현상이 보이고 있단 상반된 진단도 내놨다.홍 대표는 1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서울 지역 아파트 중간값이 2016년 5억원에서 지금 대략 9억3000만원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 합친 게 이 정도로 신축과 대단지는 더 많이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눈여겨보고 있는 50여개 아파트대단지에서 지금도 신고가 알림이 계속 오고 있다”며 “2018년 이후 만 2년만에 가장 급등세로 정부가 6·17, 7·10 대책을 시급하고 강력하게 내놨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와 법인들을 지목하고 잇단 대책을 통해 제재를 가했음에도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엔 실수요자가 있단 게 홍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2015, 2016년엔 확실히 다주택자가 주도했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주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며 “지난해 기준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1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이 2% 급등했고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향후 3~5년까지도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가 핵심변수”라면서도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1,2기 신도시를 위축시킬 요인이지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심 교통망, 좋은 학군, 양질의 일자리, 각종 커뮤니티 등이지 지리적 경계가 아니다”라며 “최근에 구리와 수원, 하남이 오르는 건 신분당선과 8호선, 5호선이란 교통망 확충 지역들”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집값 급등을 주도하는 지역은 기존의 서울 동남권에서 남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홍 대표는 “신분당선이 보여준 현상을 신안산선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이미 영등포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서울에서 저평가지역으로 꼽히는 구로 금천 라인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홍 대표는 스스로를 ‘부동산 강세론자’로 규정하면서도 “집값이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를까봐 저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른다면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 펼쳐서 부동산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복덕방기자들]‘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너무 복잡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떡하죠?”지난달 3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법 시행 전 맺은 재계약 효력이 있을까?”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 2년 재계약을 마쳤는 데, 5%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임대차 3법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벌어지는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을 파헤쳐보자. Q.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만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쯤 시행된다고 한다.Q. 이번에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간단히 설명해달라=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지하면, 기존 계약대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왔는데, 이제 주택임대차에서도 적용되게 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다, 그러면 3억의 5%인 15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이 상한선은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처럼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들은 5%보다도 낮게 정해질 확률이 높다.Q.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적용되나=아직까진 아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Q.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그렇다.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8월 말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통지를 미리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법 시행 후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임대차3법 관련 구체적 사례 Q&A에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