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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남 한복판 초호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입주장이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브라이튼N40’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고급 주택이다.지하철 7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과 7호선 학동역 사이에 위치한 ㈜신영이 공급하는 ‘브라이튼 N40’은 단지 바로 뒤로 3만여㎡ 규모의 학동공원이 있고, 고급 단독주택 및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국제학교 GIA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지하 4층, 지상 5~10층의 5개 동, 총 148세대 규모로 전용 84~176㎡의 모던하우스 140가구와 전용 171~248㎡의 헤리티지 펜트 8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세대에 포켓테라스를 갖췄으며 헤리티지 펜트의 일부 세대는 개별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담당했다. 이미 대형평수는 마감됐고 전용 25평, 전용 38·39평 등 중소형 평수의 극히 일부 물량만 입주 가능하다.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 상품으로 전용 25평의 경우 보증금 16~18억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고 전용 38·39평의 가격은 보증금 22억~27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바로 양도를 받을 수 도 있는데 가격은 전용 25평은 20억원 대, 전용 38평·39평은 30~40억원 대에 형성돼 있다. ‘임장왕 김기자’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맡은 브라이튼N40의 건축과 조경 디자인을 집중 조명했다. 피트니스와 골프 라운지 등으로 구성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오픈 키친을 갖춘 ‘프라이빗 라운지’, 공유 오피스 형태의 ‘CEO 라운지’ 등 다채롭게 마련된 어메니티 시설을 직접 방문했다.더불어 ㈜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도 체험했다.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룸 클리닝, 세탁 및 세차, 펫 케어, 아이 돌봄 등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공연·여행·골프 라운딩 예약을 대행해주는 비서 서비스를 다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행동주의 완패?…“주주 대하는 기업 인식 달라졌다”-“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없다”-잘 달린 완성차 5개사…판매량 20%↑-[사설]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입법 폭주 더 없어야-[사설]특정품목·지역에 쏠린 한국 수출, 다변화 외에 길 없다△종합-세상에 내민 가장 친밀한 언어…‘은혜로운 포옹’ 어때요-“中내수시장 주목 투자황금창 열려”△영향력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표 대결선 대부분 졌지만…경영진 자발적 수용, 소수주주 결집 성과-단기 주가 치중말고 수준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온라인 주총 의무화, 3%룰 변화…원활한 주주권 행사 위해 필요”△종합-은행 위기에도 금리 2번 더 올릴 것…美 1%대 성장 머무를 듯-부품난 해소, 신차 효과, 수출 훈풍…완성車 3월 장사 잘했다-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복한 금감원장 ‘공매도 발언’ 속도 조절…왜?△종합-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내-“고금리 부담”…가계대출 한달새 4.7조 ‘뚝’-‘8000억 상생금융 보따리’ 푼 은행들△정치-野 작심한 듯…한동훈 ‘검수원복’ 집중포화-섬에 물 보내기, 中企 애로사항 청취 與 민생특위 ‘현장행보’ 본격 드라이브-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불참 공방도-尹, 오늘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민주당 ‘삭발투쟁’ 나서며 정부·여당 압박△경제-기업·소비 모두 반등…심리지수 바닥 찍었나-脫 마스크에…여행은 쑥, 배달은 뚝-매출 급등에도…발전공기업 5곳 영업익 ‘찔끔’↑-공정위, 온플법 정비 시사…EU 대신 독일 방식 따를 듯△금융-중산층 서울 근로자, 소득의 51% 주담대 빚 갚는데 쓴다-자동차보험 영업익 20%↑…보험료 조정되나-DGB금융 “회장도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해 뽑을 것”△Global-“유가, 연말 100달러까지 오를 것”…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나-트럼프 오늘 법원 출석후 공개 연설…지지층 결집 노린다-日 기업심리 2년 만에 최저…“BOJ, 금융정책 정상화 어려울 듯”-“경제 바로잡자”…핀란드 총선, 우파 야당 승리-스위스 검찰, UBS·CS 인수 위법성 시사△산업-EU 파도 넘었는데 韓공정위 암초…속타는 한화·대우조선해양-대한상의 서포터, 현대차 로봇…실사단 마음 사로잡았다-LS전선 ‘LS머트리얼즈’ 상장 추진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사 육성-금호석화 ‘전략적 민첩성’으로 퀀텀점프△산업-“모태펀드, 벤처 성장 일등공신…예산 年 1조로 복구해야”-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고민…입점 제한”-KT·LG유플 ‘청년 데이터 확대’ 준비 서두르는 까닭-0.6초면 얼굴인식 완료 에스원, 리더기 기술개선△제약·바이오-플랫폼 확보 못한 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주목-K바이오 ‘메기’로 나선 서정진 회장-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FDA승인 약물보다 효과 탁월△증권-2500 고지 코앞인데…다가오는 실적 먹구름-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변경 앞두고…예상 종목 대차잔액 껑충-‘작아도 쏠쏠’한 IPO 시장 4월에도 중소형주 달릴까△증권-일등석 타고 해외투자 여행 “애플 맥주 사볼까”-혁신성장펀드 지킨 성장금융 ‘안도의 한숨’-현대차증권, 근무 형태 다양화…“2시간 연차도 OK”-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980억 PF 대출 만기 연장△부동산-“수익률 600% 보장”…깡통전세만 늘어날라-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7%↑…강남 3구 주도-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복덕방 기자들’과 임장 어떠세요△문화-연기력 탄탄해진 아빠 후보들 ‘맘마미아’ 더 흥미진진해졌네-“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 현대인과 꼭 닮았죠”-EMK ‘뮤지컬 시스터 액트’ 영어 공연권 확보…글로벌 투어 나선다△스포츠-311억 상금전쟁…박민지 “세가지 대기록 잡는다”-마스터스 ‘오픈런’ 시작됐다…기념품 1000억원 팔릴 듯-김효주, LA오픈 공동 3위로 톱10 행진-가족 함께하는 ‘파3 이벤트’ 임성재, 아내와 실력 뽐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임기 내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원-하청 ‘수평관계’ 만들 것△피플-남명렬 “‘현재의 나’에 주목하면…존재 자체로 ‘행복’ 느끼게 될 것”-“화폭 속에서 암과 싸울 용기 얻어요”-HL그룹,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韓 경제·안보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한화 만들자”-포니정재단, 올해 혁신상에 박항서 전 감독 선정-토스증권, 대표이사에 김승연-지질자원연 ‘지구사랑 미술대회’ 개최△오피니언-한국판 인태전략 어디까지 왔나-‘천원의 아침밥’ 열풍…지방대엔 그림의 떡-자기반성 없는 제주도의 울분-[e갤러리]카를로스 블랑코 아르테로 ‘주정뱅이’△전국-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 도심 한복판까지 덮쳐…안전지대 없다-오산 ‘세교1 터미널부지’ 청사진 올해중 공개하나-인천 연수구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뾰족한 대책없는 市△사회-文 뒤집은 尹…4대강 보 16개 ‘물그릇’ 활용, 가뭄 해결한다-다음 수사대상은 권순일…굴비처럼 엮인 ‘재판 거래’ 드러나나-강남 납치·살해범 3인조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에 최대 1735만원 인센티브-고시생 아니지만 고시식당行…“한 끼 4000원, 월 식권 끊었다”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사우나 있는 마포 새아파트 전세가 6억? 직접 가보니…[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마포 새아파트 입주장을 맞아 반값으로 떨어진 전세가격으로 특화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1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마포 더클래시’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서울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마포 더 클래시’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1419가구 대단지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인근에 위치해 ‘쿼트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임장왕 김기자’는 단지 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대회의실, 오픈키친, 카페테리아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영상에서는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이 거론됐다. 이 단지는 어린이 및 유아 놀이시설, 피트니스센터, 파티룸, 북카페, 키즈 및 맘스카페, 무인카페 등의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돼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현재 입주시즌을 맞아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준으로 커뮤니티를 갖춘 새아파트를 살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꼽힌다.현재 마포더클래시는 전용 59㎡의 경우 전세가 6억원~7억원, 매매가 12억5000만원~13억원 수준이다. 전용 84㎡의 경우 전세가 7억8000만원~9억원, 매매가 17억원~20억원에 형성돼 있다.또 마포더클래시는 후분양 아파트로 현재 잔여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어 분양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분양 관계자는 “폭넓은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세권도 갖췄다. 단지 반경 1km 전후로 아현초, 한서초, 창천중, 아현중, 숭문중, 숭문고, 한성고, 환일고, 서울여고 등 초·중·고교 학군이 형성되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하다”라며 “반경 1.5km 내에는 신촌, 대흥동, 염리동 학원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경기대 등 다수의 명문대학교도 소재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자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