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86건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주운정·시흥장현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파주·시흥 등 전국에서 총 8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8월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가구 △국민임대 3721가구 △영구임대 337가구 등 총 8개 단지의 임대아파트가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파주운정·시흥장현에 공공분양주택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신청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먼저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0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공급주택은 △59㎡형 498가구 △84㎡형 162가구 등 총 660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해 진행된다.‘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534가구(△59㎡형 281가구 △74㎡형 180가구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3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오산·파주 주목‘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공급주택은 △26㎡형 206가구, △29㎡형 31가구, △37㎡형 231가구, △46㎡형 226가구 등 총 694가구다.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가구)다.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가구(△29㎡형 408가구 △37㎡형 380가구 △46㎡형 57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가구)로, 이번 공급 가구수는 국민임대 708가구(△29㎡형 224가구 △37㎡형 148가구 △46㎡형 336가구)이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0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 '1인 가구' 계속 늘어난다…20대>70대>30대 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인 가구가 대세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올라선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31.7% 수준까지 높아졌다. 정부도 이에 맞춰 1인 가구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광주 북구, 청년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 소셜 다이닝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31.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이상 가구(4.5%)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교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은 늘었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었다. 지난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였지만,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고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로 자리잡았다.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았다.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은 1년 새 2.6%포인트 증가하며 서울을 제치고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섰다. 정남수 인구총조사과장은 “대전이 절대적인 가구 규모 수는 서울에 비해 작은데 비해 자운대와 군사시설, 또 연구단지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이어 강원(35.0%), 서울(34.9%) 순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반면 경기(27.6%)와 세종(27.7%)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밑도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은 19.1%를 차지했고 이어 70세 이상(18.1%), 30대(16.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남자는 30대(21.6%)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70세 이상(27.5%)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가구단독주택이 23.6%를 차지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도 10.9%로 전년대비 15.5% 크게 늘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도 1인 가구 지원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 논의결과를 통해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적 요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이나 고령자복지주택 등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또 1~2인 가구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를 개편해 1인 가구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복덕방기자들]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제는 실전이다.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꼭 읽어보고 통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늘(28일)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양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둬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당첨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우선 박 대표는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인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기간은 본 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 되겠지만 전매제한은 최대 8~10년, 거주 의무는 5년은 걸려 있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과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기간 계산, 세대주·세대원 구분,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분양가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입주도 토지 보상 상황에 따라 빠르면 4~5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전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등을 읽어보고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1차 사전청약 지역·타입별 경쟁률, 예상 가점, 당첨 전략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