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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감직선→러닝메이트제 추진…"직선제 부작용 개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감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선거’, ‘복마전 선거’로 불리며 부작용이 부각된 결과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오석준 제주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이 지역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당 개입 차단, 선거비 각자도생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는 총 677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 넘는다.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총 6607229만원, 1인 당 10억8415억원의 선거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당선자가 교육감 취임 후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이나 된다.아울러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등 ‘깜깜이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기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올해 기준 1조3677억원) 예산은 인건비·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교육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균등히 나눠주던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학생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다. 그간 교육부 주도로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은 폐지되고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기관인증평가로 바꾸고 재정진단을 통해 한계대학의 청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 부총리는 “경영위기대학 진단, 한계대학 자발적 퇴출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 5곳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지원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도 올해 내로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올해 10개 대학에 신설된다. 이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별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18개로 통폐합된다
-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모두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우선 경제·산업 분야의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됐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는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文정부 미디어플랫폼 정책 성과 미진…尹정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었는데, 지금 균형발전 즉 독과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는 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향력도 없고, 모든 이념이 다 깨지게 된다. 이제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허용하고 상당부분 좀 완화해야 된다”문재인정부에서 미디어플랫폼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과달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후반에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 추진됐지만, 정권 후반에 있었던 만큼 정책적 리더십이 떨어졌고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역시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사례 기계적 접근, 사업자 부담 우려”1일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업자 그룹 3회와 전문가 그룹 1회 등 4차례에 걸쳐 나왔다. 분석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 윤석열정부까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됐다.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디어 플랫폼 진흥차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럽식의 수평적 규제원칙을 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의 규제 체계는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미디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기계적으로 우리 시장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업자 역시 현재 정책접근이 방송매체별 상이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상파방송그룹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구분됨에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다. 유료방송사업자(SO)에서는 유료방송이 사적서비스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공공성의 원리가 SO에게도 적용되는 동시에, 지상파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방송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OTT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OTT플랫폼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일부 해외OTT를 제외하고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진흥책을 요구했다.“부처간 이견으로 文정부 플랫폼 진흥정책 성과 미진”이처럼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전문가 그룹 모두 효율적인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유료방송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규제 개선이 소극적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그룹과 OTT사업자 그룹에서는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 부재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OTT사업자 그룹에서도 OTT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전문가 그룹에서도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이 플랫폼 진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기술 중립성 규제완화,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한 수익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는데 방통위가 반대하고 반대로 방통위가 지상파재송신 시설변경을 허가할 때는 과기정통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도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진흥부처를 일원화하는 집중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규제 권한만 행사하고 진흥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넘기라는 것이다.반면 SO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OTT 그룹에서는 부처간 조직개편보다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전문가 그룹에서도 진흥부처 일원화 외에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대통령 소속하 수석 설치 등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 2023년 바뀌는 것들…‘만 나이’ 적용, 영유아 양육수당, 소비기한 등 제도 변경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만(滿) 나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0세 영유아 양육수당, 최저임금 9620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으로 상향 등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0세 아동 부모급여 30만원→70만원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월급 100만원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상승한다.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6억→9억원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사진=뉴스1)◇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일회용품 2023년 11월부터 사용금지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지만 폐기돼왔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