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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법조 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
- 최근 몇 주간 세간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전청조 사건’이다. 전 펜싱 국가대표선수 남현희의 약혼자로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성별부터 출신, 전과이력까지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그의 사기 행각들이 들통 나며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를 사칭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주주이자 은행에 예치된 예금만 51조원 이라는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금액만 26억원이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의 촌극 같았던 사건이지만 세상에는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이 많다. 울산에서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한 남성들에게서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SNS나 오프라인에서는 막대한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정체 불분명한 업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사기꾼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사기죄 같은 경제 범죄는 피해 당사자 외에 가족과 그 주변인의 삶까지 앗아가는 악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범죄 규모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하나 피해자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사기꾼들 대다수는 사기로 편취한 돈을 유흥비처럼 개인적 목적으로 탕진해버리기에 검거해보면 빈털터리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전청조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부를 과시하던 사람도 내막을 알고 보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단기 임차나 리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제대로 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교화는커녕 미온적 처벌까지 더해져 사기꾼들이 더욱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결국 사기 범죄는 제대로 된 사기꾼 처벌도,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못하기에 각자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사기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만으로는 역부족하다. 사람이 태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깝게는 근로계약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매하는 일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경험하지만 계약서를 읽는 방법이나 작성하는 방법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교육은 부재하다. 변호사로 일하며 경험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잘 확인했어도,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들을 왕왕 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회사(법인)에 투자하며 대표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대표가 투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들도 보는데, 대표와 회사는 철저히 분리된다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일이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법정에 나가 ‘몰랐다’는 말을 해도 판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법은 사회의 규약으로 사회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약서 작성법이나 기초적인 민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곤 하는데, 그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다. 법은 ‘먹고사니즘’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지식임에도 용어도 법리도 어려워 누군가가 쉽게 풀어 설명해주지 않는 한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한 사회초년생은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선순위 근저당이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사기꾼의 천국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교육은 정책적으로 이뤄져 하지 않을까 싶다.
-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동법 10계명’을 소개했다.직장갑질119가 16일 소개한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으로는 △근로계약서 쓰고 꼭 한 부는 챙겨두기 △혹시 모르니 채용공고 화면은 캡쳐해서 보관하기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2024년은 9860원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출퇴근 시간·추가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기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도 꼭 같이 받아두기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 △괴롭힘은 증거싸움·녹음하고 기록하기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퇴직금은 14일 이내 등이 있다.◇ “‘배우는 속도 느리다’…수습기간 무한정 늘리는 것 불법”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자료=직장갑질119)먼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꼽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사장들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외 시급을 조금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일부 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의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단순노무직 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범위를 내에서 급여를 낮춰 지급할 수 있다. 사장이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수습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그 기간 급여를 마음대로 낮춰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장의 강요나 합의로 4대 보험 미가입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이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직·해고 개념 달라…사직서 제출 신중 해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또한 근로시간을 놓고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이후 사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출퇴근 시간은 직접 별도로 기록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장이나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코너에 들어가 진정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와 사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미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말로는 해고를 한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쌍방이 합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도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계약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채용공고를 캡쳐해 두거나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등을 하며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 '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올 들어 9월까지 41만명이 넘어서자,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회 초년생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취업 초기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구직 단념 예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상태를 뜻한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 청년은 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앞서 기재부는 7~ 10월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기저효과,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통해 청년층의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고 구직단념 탈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준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는 9900억원이다.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도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고, 이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취업한 청년들이 입사 초기 적응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44억원을 투입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중시하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는 1인당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는 281억원을 투입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000명 더 늘리고,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프로그램에 더해 중기(3개월) 과정도 신설한다. 니트족(NEET, 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는 사회 복귀·재적응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지원사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고용·복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니트 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담인력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수립하는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 청년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조선’ 7000억원 집중 지원…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를 이용한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기술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8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LNG·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30%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망 시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시행된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추진하고,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면서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