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다우 2% 급락…연준 '동결'에도 채권시장 "매파적 발언 못 믿겠다"
  • [속보]다우 2% 급락…연준 '동결'에도 채권시장 "매파적 발언 못 믿겠다"
  •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간) 급락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국채금리가 오히려 뛰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다.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이날 1153.18포인트(-2.19%) 급락해 2025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2%, 나스닥종합지수는 1.74% 밀렸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위원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동결 결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발언은 채권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금리 동결 발표 직후 시장은 한때 안도 랠리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랠리는 그대로 반납됐다. 10년물 금리는 6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오른 4.66%, 30년물 금리는 9bp 오른 5.18%까지 치솟아 수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더블라인의 제프리 건들락은 이날 CNBC에 “국채금리가 회견 후 급등한 건 채권시장이 워시 의장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부추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 기습 공격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 넘게 뛰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주도 부진을 이어갔다. 아이셰어즈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인 SOXX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대 밀렸고, 마이크론(-9%), AMD(-4%), KLA(-9%) 등 주요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와 중국발 경쟁 심화 우려가 반도체주를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2026.07.30 I 성주원 기자
텔레방 'ㄹㄷ', 주가조작 일당 신호였다…회계사·기자 무더기 재판行 (종합)
  • 텔레방 'ㄹㄷ', 주가조작 일당 신호였다…회계사·기자 무더기 재판行 (종합)
  •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특징주 기사 보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벌여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경제지 기자 등이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B씨 등 기자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기자 3명과 일반 투자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해당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를 필두로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 B씨 등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요동치게끔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노렸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자들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스스로 출고했고,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기사는 ‘속보’ 형태로 신속히 출고됐으며, 제목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수사 결과, 기자들은 배포 직전에 텔레그램방에 ‘ㄹㄷ(’레디(Ready)‘의 초성)’신호를 보냈고 범행 후에는 “특징주 효과 좋네”라는 식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주범인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해당 일당 외에도 기자 C씨가 단독으로 벌인 사건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C씨는 특징주를 활용해 혼자 선행매매를 벌여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B 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I 염정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