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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尹 취임 1년…방산주 뛰고, 원전·건설주 뒷걸음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3대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전·건설주는 당초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낙폭이 커진 반면, 방산주만 홀로 두각을 나타냈다. 원전·건설주는 신규 모멘텀 부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주가 하락이 확대됐지만, 방산주는 정책 지원을 토대로 해외 수주가 본격화하며 강세를 띤 것으로 분석된다. ◇ 3대 수혜주 주가 봤더니…원전·건설주 ‘뚝’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주요 수혜주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원전주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진척될수록 부진이 심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날 1만5540원으로 마감해 윤석열 정부 취임 첫날(2022년 5월10일 종가) 대비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진파워(094820)는 2만3800원에서 1만3070원으로 45.1% 내렸다. 한전기술(052690)과 우진(105840)은 각각 16.3%, 39.2%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탈원전 폐기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전주들은 우상향했다.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3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올 들어 상승 재료가 부재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특히 최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인 한수원에 소송을 걸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디자인이 자사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쟁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원전주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 관련주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한·미 정상회담 종료 등으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주도 윤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DL이앤씨(375500)는 3만6150원으로 거래를 마쳐 1년 전보다 31.4% 내렸다. GS건설(006360)은 45.7%, 대우건설(047040)은 31.7% 떨어졌다. 그나마 현대건설(000720)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해외 수주 성과로 전년 대비 4.1% 하락하는 데 그쳤다.건설주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에 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되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다. 올 초에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규제 완화 효과를 덮어버리면서 투심은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깡통전세 대란 등 악재가 잇따른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 국제정세 악화·정책 지원에…방산주 ‘방긋’방산주는 유일하게 우상향하며 윤 대통령 취임일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현대로템(064350)은 이날 3만37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2.2%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5만54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84.1%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047810)는 4.9% 상승했다. LIG넥스원(079550)은 전년 대비 5.8% 소폭 하락했다. 올 초 모회사인 LIG가 LIG넥스원 지분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데다, 일시적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며 무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내걸고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성과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며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LIG넥스원은 정밀유도무기, 한국항공우주는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주요 업체들의 해외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수출 기업들의 경우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수출 확대가 방산기업 밸류에이션을 레벨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정부 취임 1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이날 2510.06으로 거래를 마쳐 취임 첫날보다 3.3%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2.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2022 M&A]‘실력은 위기때 나온다’…국내 PEF 3대장 연말결산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MBK)와 한앤컴퍼니(한앤코),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불과 1년 만에 크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통감하면서 재정비와 도약의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뤄내며 한 해를 마치게 됐다. 여타 운용사와 견줘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금력을 발판으로 새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MBK파트너스)◇ 기어코 빅딜 일궈낸 MBK파트너스 카카오모빌리티와 메가스터디교육(215200) 인수 무산으로 올해를 빈손으로 끝내나 싶었던 MBK는 올해를 이틀 앞두고 빅딜로 한 해를 마쳤다. MBK는 지난 29일 3D 구강스캐너 업체인 메디트 대주주인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및 설립자와 특수관계인 등 지분 99.5%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매각 대금은 약 2조4000억으로 알려졌으며, 장민호 메디트 창업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매각 대금의 상당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트의 주요 경영진 역시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MBK는 자사 5호 펀드에서 약 1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사용하는 인수 구조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종결 시점은 2023년 1분기 말로 예상된다. MBK는 앞선 메디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번외 원매자’였다. MBK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따냈던 GS(078930)-칼라일 컨소시엄이 지난달 11일 우선협상기간이 종료되자 곧바로 인수 의향을 드러내며 속도를 냈다. 보름여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따낸 MBK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2조원 넘는 빅딜의 주인공이 됐다. MBK는 치과 진료의 디지털 변환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다 해마다 뛰는 메디트 실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년 722억원이었던 메디트 매출은 지난해 1906억원으로 2년 만에 2.6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에비타(상각전영업이익) 역시 367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매출과 에비타는 지난해 대비 각각 40% 이상 증가한 2700억원, 15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MBK는 현재 SK온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 참여도 검토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앞선 메디트 인수전에서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조건을 찬찬히 따져본 뒤 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MBK와 SK온의 프리IPO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PE 컨소시엄 프리IPO와는 아예 다른 채널로 협상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협상 이어오고 있었으며, 정중동 행보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급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MBK는 필요에 따라 속도를 올리고 반대로 늦추는 ‘템포 조절’이 연말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유동성이 마른 시장 상황에서 드라이파우더(펀드 내 미소진 금액)에 여유가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접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사진=한앤코)◇ 조용히 빅딜하고 승소한 한앤코한앤코는 엄혹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유의미한 트랙레코드(투자이력)를 쌓았다. 한앤코는 이달 2일 SKC 필름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한 SKC미래소재 인수를 마무리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6월 SKC 미래소재 지분 100%를 1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종결 기준으로 올해 국내 PEF 운용사가 진행한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가운데 최대 규모 거래다. 한앤코는 시중 금리 급등에도 7% 초반대 금리로 자금 조달까지 마무리했다.앞선 지난 7월에는 쌍용C&E(전 쌍용양회)에 컨티뉴에이션 펀드 결성도 마무리했다. 펀드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로 아시아 운용사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영국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인 콜러캐피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펀드 최대 기관투자가(LP)로 참여했으며, 한앤코도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 컨소시엄은 한앤코가 보유한 쌍용C&E의 경영권 지분 77.68%를 약 15억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코는 지난 2015년 쌍용C&E 공개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듬해 지분 46.16%를 883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한앤코는 1호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해 쌍용C&E를 인수했으며 이번 거래로 컨티뉴에이션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이전하게 됐다. 남양유업(003920)과의 법적 공방에서 이겼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앤코와 남양유업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매 운동에다 ‘불가리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진퇴양난에 빠진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한앤코와 맺은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에서만 1년 넘는 법적 공방을 벌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이달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를 겪더라도 장기간 법적 공방에서 오는 피로함과 추가 비용 지출 부담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매각 측이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하는 ‘M&A 노쇼’에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송인준 IMM PE 대표(사진=IMM PE)◇ 위기 속 기회 엿보는 IMM PEIMM PE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투자처인 미샤 운영사 에이블씨엔씨(078520)가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에 빠지면서 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지난해 1조4500억원에 인수한 한샘(009240)마저 주가가 크게 빠지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에이블씨엔씨 최대주주인 IMM PE는 2017년~2018년 약 4182억원을 투자해 에이블씨엔씨 지분 59.2%를 인수했다. 주당 4만 원 이상을 주고 인수한 에이블씨엔씨 주가는 5240원으로 한 해를 마쳤다. 최근에는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매각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에이블씨엔씨는 국내 중저가 뷰티 브랜드간 경쟁이 심해지고, 헬스앤뷰티(H&B) 스토어가 화장품 편집숍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며 2020~2021년에는 내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 투자처인 한샘도 IMM PE에게 과제를 안겼다. IMM PE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함께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652만주(27.7%)를 1조4513억 원에 인수했다. 주당 22만원 수준이다. 한샘의 현재 주가는 4만4600원으로 인수 당시 시장 가격(11만~12만원)과 비교해도 괴리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IMM PE는 위기 속에서도 차근차근 스텝을 밟고 있다. IMM PE와 롯데쇼핑은 한샘 주가 하락 후속 조치로 총 1000억원을 마련해 한샘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1000억원 투자와 함께 한샘 인수금융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2024년 6월까지 한샘에 대한 ‘주가 대비 대출금 비율(LTV)’ 테스트도 면제받기로 했다. 테스트 면제 수수료로 전체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주단에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1년 반 동안 LTV 테스트가 유예되면서 한샘 밸류업(가치상향)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한샘을 인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셈이다. IMM PE가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도 관심사다. IMM PE는 최근 새로 조성 중인 로즈골드 5호 펀드 1차 모집도 마무리했다. 모집 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농협중앙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IMM PE는 2조6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경색 여파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금 모금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원하는 금액을 채우는 데는 실패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뚫고 8000억원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다.IMM PE는 내년 국민연금 등의 출자 유치 작업을 통해 5호펀드 자금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설립한 크레딧펀드 운용 전문 별도법인 IMM크레딧앤솔루션도 투자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상장사 역대급 실적 이미 지난 일 “인플레·원자내난…올해 더 걱정”-K팝 2만석 ‘꿈의 무대’ 연다…카카오, 서울아레나 투자-美 빅스텝·50兆 추경 우려…국채 금리 급등-[사설]총리·한은총재 후보의 빚 걱정…정치권도 모른체 말라-[사설]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종합-현지화·디지털화로 리스크 최소화-中서 415% 성장 이끈 ‘라이선스 귀재’-트로피 없어도 빛난 BTS△속끓는 코로나 후유증-완치 후에도 고통 심한데…“갱년기냐” “왜 예민해” 두 번 울리는 주변시선-10명 중 2명 후유증…피로·호흡곤란 가장 흔해-WHO 보고 증상만 200개…입증된 약물 치료 없어△양도세 중과 유예에 ‘눈치싸움’ 치열-일단 버티는 강남 집주인들…“문의만 쏟아지고 매물은 안 나와요”-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5월 중 팔아야 2.6억 아껴-인수위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카드도 만지작△윤석열 인수위-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공정위원장 강석훈 유력-인수위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최소화”-한투연, 인수위에 제안서 제출…공매도 제도 개선 등 요구△2021년 상장사 실적-1000원 팔아 손에 쥔 돈, 31→68원 ‘쑥’…“올해는 전쟁·금리인상 암초”-상장사 빚 줄었지만…항공·여행은 ‘빨간불’-코스닥, IT ‘웃고’ 기계 ‘울고’…올해는 통신에 볕 들듯△종합-엔터 판 키우는 카카오…ICT 입은 K팝으로 ‘한류 중심 기업’ 꿈 성큼-장하원 펀드 83% ‘불완전 판매’-“온통 악재 뿐”…국고채 5년물 7.7bp 급등 ‘3.0% 돌파’-하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서…연기금·공제회 ‘CIO 선임’ 주춤△경제-작년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채점 오류…“그래도 조작·특혜 아니다”-총재 공석인 금통위…4월 기준금리 올려? 말아?-“시중 냉동과일, 세척 여부 정확히 표기해야”△정치-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로 민주당 내 곳곳서 반발…내홍 치닫나-김태흠 충남지사 출마 가닥…국힘 차기 원내대표 권성동 유력-공천룰 잡음에 역차별 논란까지 지방선거 앞둔 여야 ‘시끌시끌’-이광재 “젤렌스키, 11일 韓국회 화상 연설”-‘가세연’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정현 전 대표 “지난 5년간 심장 찢는듯한 시간 보내와”△금융-KB은행發 주담대 ‘빅컷’…줄줄이 금리 내리나-심상찮은 카드사 대출금리-‘오픈런’ 적격대출, 일부 시중은행 외면 이유는-KB손보,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글로벌-전세계 ‘러 민간인 집단 학살’에 분노…美·유럽, 강력한 추가 제제 예고-유럽, 분열되나…헝가리·세르비아 ‘친푸틴 정권’ 연임-아베 “우크라 계기, 日 방위비 11% 늘려야”-일주일 남은 佛 대선 ‘박빙’…마크롱 선두, 르펜 바짝 추격-中, 상하이에 軍 동원 2500만명 검사 실시△산업-석화업계 ‘업사이클링 동맹’ 확산-앙증맞은 전기차가 딱이네-삼성 “연결”vsLG “재미”…닮은 듯 다른 ‘고객 경험’ 전략-항공사 “기내 좌석 제한 풀어달라”-국내 조선사 ‘수주 랠리’ 올 목표치의 40% 달성△제약·바이오-‘백토서팁’ 대장암 치료제…美 FDA 조기판매 승인자신-서영진 지놈엔컴퍼니 대표 “‘블루오션’ 마이크로바이옴 K바이오 시너지 중요해”-유전자가위 치료제 상용화땐…툴젠 특허수익 ‘두둑’-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사각턱 임상 2상 종료…유효성 확인△증권-“야외 노마스크 성큼…여행·항공·엔터株 담아라”-“글로벌 ESG 공시 국내 의견 모을 것”-올해 코스피 시총 보니…금융주 ‘맑음’ 카카오 ‘흐림’△증권-변동장 대안 ‘AI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MZ세대 ‘정조준’-“연금은 미래에셋증권” 이전 고객 1만명 돌파-부산은행 손잡은 미디움, 英 소셜카지노 게임사 품어-조선기자재업체 신동디지텍 “새 주인 찾습니다”△부동산-치솟는 원자잿값에 건설업계 ‘한숨’…주택공급 차질 우려-현대걸선, 레드닷 수상-4월 본격 분양시즌 맞았는데…“대어가 없어요”-서울시 실거래가 기반 ‘서울형주택가격지수’ 개발 착수△문화-LED로, 수압으로 빛이 빚은 ‘화양연화’ 카메라로, 금속으로-부산 변천사 예술과 함께△스포츠-강행군도 못 말린 손의 왼발-컵초, 마지막 ‘호수의 연인’-예열 마친 우즈 “마스터스 출전, 끝까지 생각해 결정”-마스터스 준비 끝…김시우, 발레로 텍사스 오픈 공동 12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만기친람’ 文정부, 시장경제 역행…새 정부 자율규제로 기업 활력 살려야-“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필요…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는 없애자”△오피니언-[목멱칼럼]이념 편향 벗어난 교육원칙 세울 때-[생생확대경]정부·기업·투자자, 불황 극복 지혜 모을 때-[기자수첩]물가 안정 사활건 정부, 시장 왜곡 주의해야-[e갤러리]김희진 ‘사이트46 모두의 마음 깊은 곳’△피플-최준호 사장 “글로벌 기업 도약위해 中시장 집중 공략”-“브랜드 풀필먼트 달성 위해 ‘스마트워크’ 전환 박차”-롯데 유통군 CMO에 LG생건 출신 이우경-천상병시문학상에 이종만·조기조 시인 공동수상-[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10명 단위 개강파티, 자정까지 부서 회식…숨통 트이는 자영업자들-김혜경 ‘법카 의혹’ 본격수사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소환조사-수능땐 허용해놓고…“확진자, 중간고사 못 본다”는 교육부-‘매각 위로금’만 받고 퇴사땐 토해내야 할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美 테이퍼링 2배 가속…한은, 연초 금리인상 공언-작년 가계빚 급증…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 부담 더 늘었다-[사설]멈춰선 위드 코로나, 정치방역 버리고 과학방역 해야-[사설]4대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의 침묵 더 이상 안 된다△다시 멈추는 일상-성급한 위드코로나, 때늦은 방역강화…내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입시학원 24시간 허용…상견례 4인까지만 가능-“부스터샷 접종 속도 높이고 의료체계 개편해야”△다시 멈추는 일상-인원 제한·알바비까지 손실보상하려면…결국 적자국채 발행하나-여야 대선후보들 손실보상 포퓰리즘-소상공인연합회 “다시 사지 내몰려…100% 온전한 보상 해야”△美연준·한은, 매파 본색 본격화-美 연준, 팬데믹 후 첫 긴축의지…월가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 시작할 듯”-악재 덮은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증시는 `안도랠리`-이주열 “내년 상당기간 물가 오를 것”…이르면 1월 금리인상 예고-시장 선반영…국내금융 영향 제한적일 것△종합-은퇴가구 10집 중 6집 `빈곤 허덕`-최소정족수로 실트론 심의…위원수 언제 늘리나-최태원 “낡은 법제도 개선해달라” 요청에 윤석열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낼 것”△종합-부담 터진 기업들 “경제환경 예측 불가능한데…소모적 논쟁·소송만 늘 것”-KB `50대 젊은 CEO` 전면에…신한 `첫 여성 CEO` 발탁-올해도 내년도…국민들 최대 걱정은 “코로나·부동산 가격”-올해 부실징후기업 160곳…작년과 비슷△정치-`아들 도박의혹` 발빠르게 사과한 李-`배우자 리스크` 타개책 고심하는 尹-安 “국민통합 위해 성탄절에 이명박·박근혜 석방을”-靑 반대에 동력 잃나…`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무산 가능성-靑 비서관 인사…기후환경 박미자, 통일정책 이상민-병무청, 병역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경제-뿌리산업 기피현상 해소 못하고…외국인력 의존도 높이는 정부-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없이 이달말 종료-김현수 장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거칠 것”-전 야구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금융-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정비할 것”-신한카드 빅데이터 기술 `유럽行`-`나서자니 부담, 내리자니 손해` 손보사, 車보험료 놓고 딜레마-“예금자 보호장치 없는 빅테크 금융, 위험 유발 가능성”△산업-내년 `배터리 1위 다툼` 불꽃 튄다-온라인 자동차 거래 극과극 행보…중고차 `활발`vs완성차 `머뭇`-현대차 정의선 직할체제 강화…윤여철·하언태 물러난다-자주포·요격미사일 잇단 수출…K방산 신바람-원유값 오르고 수요 줄고…석유화학업계, 비상등△소비자생활-한땀 한땀 만드는 `투썸 케이크` 경쟁사는 고급호텔-한국인 `면소비` 세계 1위…면 간편식 출시도 봇물-갤러리아명품관 31년 만에 첫 `1조 클럽` 가입-`코카콜라` 가격 1년 만에 또 오른다…편의점 최고 200원 인상△삼성전자 `집콕` 필수품-대화면·사운드·디자인…홈 프로젝터로 구현한 나만의 `시네마천국`-핑크로 깔맞춤하고 신상 스티커 붙여주면…나도 갤Z 플립3 `폰꾸` 전문가△아트 in 스페이스-오늘도 나는 낙원을 가꾼다…고대·중세·근대 `정원` 들여다보기△증권-`지리산`vs`지헤중`vs`옷소매`…시청률 대박 옷소매株만 웃었다-개미, 이달 들어 4조원어치 팔았다-올해 코스닥 대상에 `테스`…ESG상엔 `고영`△증권-“항공기 부품 막강 기술력…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비상 준비 끝”-`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식신, 국내 최초 론칭-연준 입 열때마다 시기·규모 점치며 시장 `요동`-국민연금, 해외채권 ETF에 투자한도 없앤다△부동산-단독주택 공시가 사상 최고치 전망…보유세 `역대급` 가능성-`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현대ENG, 이달 중 분양-도심복합사업 후보지, 民心 반영 못하는 주민동의율-대선후보들 선심성 주택공약에…빚 많은 LH “나 어떡해!”△여행-터가 좋은가 조상 덕인가-아이들 자연 체험장으로도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딱-[강경록의 미식로드]달콤한 팥물, 쫄깃한 빵△스포츠-새끼 호랑이와 함께…우즈, 필드 복귀-JLPGA 투어 `시드 잃은` 이보미, 밀려드는 초청장에 14개 대회 출전-`삐걱대는 FA 협상` 심상찮다…양현종·나성범·김현수 어디로-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에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차민규 4대륙대회 남자 500m 은메달-[포토]황희찬, 햄스트링 부상으로 16분 만에 교체 `불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요리사·조리법따라 맛 다르듯…`파트너 조합`이 콘텐츠 성공 좌우-“韓 VFX 기술 세계적…`지옥` CG, 현실감 높으면 거부감 커지는 것 고려”△오피니언-[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기자수첩]셀트리온과 주주 갈등, 현명한 선택 필요하다-[글로벌 View]금리상승기 투자, 주목해야할 자산 셋△피플-위안부·강제징용은 인권 문제…역사 인식 바로잡고 되풀이 말아야-LF 정기 임원인사 단행…김상균 사장·조보영 부사장-“조직 건강도 지수 개발하니…역대 최대 실적 따라와”-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에 남철우△사회-檢·公 조서 내년부터 `휴지조각`…대장동·고발사주 연내 기소하나-전면등교 중단…“연차 다 썼는데” 맞벌이 `돌봄` 비상-1년 만에 교정시설 집단감염…秋 이어 朴도 손배소 당하나-주말 영하 15도까지 `뚝`…눈까지 `펑펑`
- 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과세유예" 요구에 홍남기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선 후보들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해 재정·세제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당초 합의와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세제 정책을 놓고 격돌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준비돼 있다…예정대로 과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넘어 종료된 예결위에서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구축에) 자신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재명 “100만원씩”·윤석열 “50조”…홍남기 “둘다 어려워”홍 부총리는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힘들 것 같다”며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재정당국 입장에서 피해계층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전국민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50조원을 투입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예정된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4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원,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1000만원 단위 이상의 큰 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을 많이 선호했다”며 “11월 중순 정도에 발표하고 지원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요소수 대책과 관련해 “긴급한 상황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양국(한중)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0여개국과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접촉·협의하고 있다”며 “(공급 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물량은 개별국가별로는 몇천t, 몇백t도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요소수와) 유사하게 특정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을 짜고 있고, 그런 품목도 요소수에 준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전략물자에 준해 비축하거나 국내 생산하거나 다변화한다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국회는 오는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자료=기획재정부)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 "집값 떨어져도, 세부담은 핵폭탄"…얼마나 늘었길래
- [이데일리 박민 김미영 기자]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역대급 민원’이 쏟아졌지만 조정폭은 미세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올 들어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와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며 ‘급매’(시세보다 낮은 가격)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잔뜩 올라 체감상 세 부담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래대팰 보유세, 695만→1017만원 껑충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2만8735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의견 접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2년 연속 급증한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특히 공시가가 많이 오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5가구 중 1가구 꼴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 중 915건만 받아들였고, 연관 가구 등을 조정해 전체 공동주택의 0.2%(2만8447가구)가량만 공시가격 조정에 그쳤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이 급격한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려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한해 아파트값이 평균 1.11%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3%가량 치솟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의 경우 전용면적 84.97㎡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40.82%나 급등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집주인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17만원으로 지난해(695만원)보다 322만원(46%)가량 오르게 됐다. 같은 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43㎡)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28.02% 오르면서, 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 물론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급격히 늘어난다. 만약 사례로 든 은마와 래대팰 아파트 등 두채를 한꺼번에 보유한 2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이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무려 76% 오른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할 때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최고 3%,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또 전년 대비 세금 증가율인 ‘세 부담 상한선’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만약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두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당초 올해 예정된 보유세 6324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난해 보유세(3818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88%나 급등한 수준이다.◇공시가, 실거래가 뛰어넘는 ‘역전현상’ 우려문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아파트값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자칫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속출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15억원을 넘게 됐다”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가 올라 세금만더 내게 생겼는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전용 84㎡짜리가 20억원대를 호가했지만, 이달 들어 16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에 집값 떨어지는데”…강남권, 작년 이은 보유세 폭탄
-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서울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올해도 14.75%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예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아리팍 보유세, 1123→1652만원…“150% 상한까지 상승”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강남권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 안팎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각각 25.57%와 22.57% 상승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 400만원에서 25억 7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 역시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뛰어 상승폭이 50%에 육박한다.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 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강남권 공시가 급등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공시가를 집값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권 세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는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30억 원 주택은 75%, 9~15억 원은 70%로 설정했다. 올해 공시가 산정을 이 기준에 맞추면서 시세 30억 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7.39%, 15~30억원 주택은 26.18% 급등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 주택보다 더 낮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다.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2019년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한 번 더 늘릴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12ㆍ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 닫는 5월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주택자엔 최고 3%, 다주택자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또 악재”강남권 집주인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45% 오르는 송파구 잠실리센츠의 한 주민은 “올해 들어서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오른다니 어이가 없다”며 “은퇴하신 이웃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는 조세 반발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악화일로인 상황에선 조세저항이 커진다”며 “이의 신청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단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에서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 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
- 내달부터 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다음은 29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신고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분양권 전매금지,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다.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조정 대상지역 LTV·DTI 10%포인트씩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의 효력이 7월 말 일몰시한을 맞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에 금융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TV는 전국 동일하게 70%로,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는 6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7월 3일부터 LTV, 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종전 완화된 LTV, DTI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예컨대 기존 주택 면적이 140㎡인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8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대상이다.▲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이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됐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