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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방콕 주민 100만명 긴급대피령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0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방콕주민 100만명 긴급대피령 -한은, 물가목표제 개편한다 -유럽기금 증액 獨·佛 막판 갈등 -나로호 실패 한·러 책임분담 ▲종합 -해치백 'i30`바람몰이 통할까 -서울 인근 고속도로에 `하늘 휴게소`만든다 ▲종합 -野 "FTA는 필요..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삼성·애플전쟁, 등터지는 이통사 ▲종합 -재정 바닥난 스페인 減稅 역주행 -한국도 선심성 조특법 봇물 ▲태국 50년만의 대홍수 -수완나품공항 빙둘러 3.5m 모래제방..여차하면 폐쇄 -한국기업 아직 큰 피해 없어 ▲정치·외교안보 -서울시장 후보 포퓰리즘도 경쟁 ▲경제 종합 -한은 '3년룰`경직성 탈피냐, 물가관리 책임 회피 꼼수냐 -한일 통화스왑 막전막후 聲東擊西 통했다 ▲국제 -그리스 내년 질서있는 디폴트 수순 -"美경제 회복 아직 불투명" ▲금융·재테크 -금융계 1%의 항변 -대영·에이스저축銀 인수 3파전 ▲기업과 증권 -에쓰오일, 금융위기때 뚝심투자 결국 적중 -아시아나 중국 덕보네 ▲기업·경영 -삼성, 병원 패키지수출 나선다 -없어서 못 파는 1t 트럭 봉고 ▲모바일 -손댈 필요없는 `터치리스폰`시대 온다 -KT 내달 요금 2000원 내려 ▲중소기업·벤처 -매직공간 냉장고·레이저 가상키보드.. -명품 디자인가구 한우물 32년 ▲유통 -튀는 편의점이 장사도 잘되네 -서울우유-대형마트 우유값 인상 난항 -뚜레쥬르 캄보디아 진출 ▲기업과 증권 -MSCI 선진지수 편입땐 20조 유입 -그리스악재에 중국경기마저.. -삼성전자 4개월만에 90만원 돌파 ▲기업과 증권 -자문형랩 가입 까다롭게 -"한푼이라도.."퇴출기업 주주들 전쟁 -LG화학 3분기 매출 최대..영업이익은 7%↓ ▲부동산 -송도 '이름만 국제도시' 오명벗고 활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김황식 총리 국회답변..내년말까지 유예상태라 효과 미미 -시흥 은계 보금자리지구 소래저수지 연계해 개발 -올 보금자리 15만가구 공급 `공염불` -개포우성 3차등 68곳 재건축·재개발 ◇ 서울경제 ▲1면 -특허괴물 맞설 `SW뱅크` 만든다-3분기 기업실적 생각보다 괜찮네-中과도 통화스와프 확대추진 -美서 50만弗 이상 집 사면 영주권 준다 ▲종합 -정부 `통일 TV방송` 설립한다-설계사 보험유치 수당 첫해 60~70%나머지는 7~10년간 월급식으로 지급-주택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해설-정부가 특허 직접 관리·매매..中企 SW개발 탄력 붙을 듯 ▲종합-`기름값 전쟁`은 불길 꺼져가고..`백화점 수수료 전쟁` 불길 커진다 -`우윳값 200원 인상` 싸고 신경전-4분기 전망치 상향 기대감..증시에도 버팀목으로 작용할 듯 -獨·佛 EFSF 운용 방안 대립각-美, 태양광패널 반덤핑 제소에 中 "경제를 정치 문제화" 경고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로 껑충 -휴대폰 반드시 가격 표시해야-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정치-상대 약점 캐기..해도 너무 한 의혹 공세-친박계, 안철수 두들기고 박원순은 박근혜 때리고 ▲금융 -해약금 올리고 철새 설계사 난립 막아-대영저축銀 인수참여 ▲국제 -日 TV사업 몸집 줄인다-中 고속철 좌초 위기-날개 꺽인 하네다 공항 -사르코지 득녀..내년 佛 대선에 호재될까 ▲산업 -S-oil, 세계 최대 PX 생산시설 준공-1년내 썩는 PET병, 휴비스 국산화 성공-현대차 "신형 i30 내년 21만대 팔겠다" ▲산업(정보기술) -조선산업도 LTE통신망 날개 단다 ▲산업(중기·벤처) -도로公·트리샤 대통령 표창 `영예`-LG하우시스, 中에 車원단 공장 준공 ▲산업(생활) -술, 해외 수출 날개 달았다-스마트 가전 붐..백화점 매장 활기▲증권 -삼성전자 4개월만에 90만원 회복-삼성그룹주 펀드에 돈 몰린다-또..그리스 악재에 50P 급락-겨우 500만원..사라진 대주거래-MSCI 선진지수 편입 이번엔 이뤄질까 ▲부동산 -침체 그늘 못 벗어나는 일산 상권-강남·북 전셋값 격차 2003년 이후 최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68곳 확정 고시 ◇ 한국경제 ▲1면 -"골든크로스 통계적 근거 없다" -주택 취득세 내년 두배로..감면 혜택 연말 끝나 -저축銀도 대학생 대출 줄인다 ▲종합 -돼지가 스트레스 받을라..사람보다 귀한 대접 ▲종합·해설 -송도영리병원 '껍데기`만 올라가나 -개인신용등급 1000만명 `인플레` -민주 송민순 "한·미 FTA필요하다" ▲종합 -사모펀드로 돈 몰리는데 굴릴 데가 없다 -MSCI, 한국 ETF 시장 진출 -대기업 절반 "성장 최우선..1년내 M&A 고려" ▲경제 -농협사업재편에 국민연금 동원 `논란` -한국기업환경 세계 8위에 올랐지만.. -"올해도 구제역 터지면 다 짤린다" ▲금융·재테크 -"수수로, 탐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은행 신입직원 연봉 원상 회복 전체 직원 4%대 인상 ▲정치 -"아름다운 재단, 좌파단체에 50억" "羅, 세금탈루 의혹" -역전, 재역전..지지층 결집에 달렸다 ▲국제 -다급한 EU수뇌부, 오페라극장서 `긴급회동` -불지르고 은행 털고 상점 습격, 그리스 긴축 '불만의 도가니` -美 경제 또다른 폭탄 `학자금 대출` -일본이 든든한 돈줄..`사무라이본드`발행 사상최대 눈앞 -브라질마저 `경기부양 카드`..기준금리 또 내려 ▲산업 -LG디스플레이, 4900억 적자..LCD `바닥없는 불황`충격 -LG화학은 3분기 `선방` -파나소닉, TV사업 대폭 축소, 삼성·LG와 경쟁 밀리자 `백기` -폭스바겐 회장이 놀란 i30 "골프 잡겠다" ▲산업종합 -에쓰오일, 연산 170만t 세계최대 PX공장 가동 -도요타 "지금이 바닥"..신차 앞세워 재시동 ▲IT·모바일 -매장별 가격 한눈에.."공짜폰"광고 못해 -KT,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 1000원 인하 ▲유통·원자재 -코오롱, 강남에 둥지.."패션 名家로 재도약" -1ℓ 흰우유 2300원에 팔 듯 ▲중소기업·벤처 -한지조명·생명빨대..`디자인 新코드`뜬다 -代를 잇는 家業-2세가 뛴다. <129> 아미실업 ▲증권 -골든크로스 나온후 주가 내린 날 더 많았다 -시총 톱 10 중 삼성전자만 올랐다 -제일기획 3분기 매출 16% 증가 -메디포스트·에스엠, 기관 대량 매도로 급락 -투자기간 1년미만 개인 증권사 랩 상품 가입 못한다
- 재정부 국감..부자감세 논란 `재현`(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반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올해말 폐지와 관련,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세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법인·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뜻을 피력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中企 임투세액 보완 검토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경우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윤 장관은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양도세 예정신고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는 맞지 않으며,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더 유실돼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 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중 68%를 차지하는 임투세액공제가 대안없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혜훈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 투자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안 유예 가능성을 타진했다.윤 장관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 과세를 결정했으나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1가구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에서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야 `부자감세` 공방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칼날을 세웠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구적 감세가 아닌 일시적 감세를 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은 되레 소득세 상한을 높이는 등 증세하는 추세인 만큼 소득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소득세를 45%에서 50%로 높였고, 미국의 경우도 소득세 상한선을 35%에서 39.1%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율 35%에서 33%로 항구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만 철회해도 5년동안 20조원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것 하지 않고 서민정책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율이 OECD 26개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감세로 인해 4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11만원 줄어든 반면 그 이상 소득자는 330만원이 주는 등 조세공평주의 원칙상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억20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등 조세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조세재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유예를 주장해온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는 오히려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감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면세자가 세율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어 재분배 기능이 악화돼 저소득층의 후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자본과세인 법인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낮추게 바람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돼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 등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때문에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속칭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지엽적으로만 바라보는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도록 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결코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감세를 무조건 나쁘다 얘기해서는 안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목적대로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투자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성장 친화적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감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재정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잠재적채무인 각종 연금 역시 세제나 세출과는 별개로 각 연금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는 그야말로 길게 봐서 비효율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결국 이를 복지지출로 연결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이른바 성장친화적 세제가 최근 전 세계 국가의 공통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문답풀이)③투자 활성화 및 비과세 축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답풀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시행되나.▲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공제율을 7%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투자금액의 7%인 7억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7억원(공제금액) = 100억원(투자금액) × 7%(공제율)실제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 70억원인 경우 특별공제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적용된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의 15%(1000억원까지는 13%),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이고 개인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다.-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받는다. 만약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8228;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받는다.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라면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된다.예를 들어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실제 투자기간중 총투자액 1000억원, 06년내 800억원이고 1~3월에 200억원, 4~12월에 600억원, 07년에 200억원이라고 하자.이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은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고 개인사업자는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다.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31일인 법인은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받는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다.-구체적 사례는.▲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을 내고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을 낸다.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을,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을 납부한다.-창업의 범위는.▲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인 거래소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은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다.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한다.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내용은.▲ 금번 세법개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을 강화한다. 저축가입자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시 제출을 통해 주택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이자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의 판단은 가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가입 이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다음 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합성이 높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8228;스키장 운영업 등-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적용대상 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다.-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제를 두는 이유는.▲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공제 우려가 발생한다.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영수증 매입분 재고분까지도 세액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납부세액과 관련 없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폐자원 업종을 이용한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다.-중소기업 졸업기준의 변경내용은.▲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내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이유는 상장, 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형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다.개정은 통상 창업 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노렸다.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 (생활속 세금이야기)3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있는 해법
- [주용철]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60%(탄력세율 적용시 75%)를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때 강남구 대치동의 시가 6억5000만원 정도 하는 2년 정도 보유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천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90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 적용할 법률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3년 말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인 경우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아니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제 그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3주택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광역시(단,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택 등은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내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내의 소재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동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을 활용하라
정부의 조세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때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신규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미분양 국민주택을 특례기간 중 취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도 60%의 세율 대신에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지만, 이를 특별히 통산해서 세액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과 차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여야 한다.
(4)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하고 5년간 보유, 임대해야 한다.
둘째,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6월까지 분양받은 일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 규정은 IMF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선 감면의 주요 요지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5년 동안(그 이후는 5년 동안 상승분 차감 후 과세)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한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3주택 이상 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고가주택이란 계약 시점의 세법에 의한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당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되었고,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단,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으로서 양도해야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처럼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면 위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내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크게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와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포함해서 다섯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매입 임대시 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한함) 중에 신축된 주택
(2)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역시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감면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 대신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수 요건을 제외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부록 표10 참조).
장기임대사업용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일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두 채 이상(소재지역 제한 없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그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록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10월 30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섯 채 이상(동일 시지역의 임대주택수가 다섯 채 이상이어야 함)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기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이상의 임대주택 등 외에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등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세를 면해주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2003년 현재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국세청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인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공통점은 위의 주택들이 중과세를 면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에서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면하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므로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소형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수를 2채이하로 줄여논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있다.
- 고용창출형 창업시 5년간 세금 감면(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는 5~10인 정도의 고용창출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제도의 매출액 요건을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행 후 5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한다. 만약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나면 100%를, 종업원이 50% 늘어나면 전체의 75%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04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선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기존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전문기업에 맡겨 아웃소싱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도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 애로해소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분야로 국한된 이 제도의 신산업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정한 총매출액 대비 50%인 매출액요건도 30%로 완화된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매출액 요건을 아예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시한이 종료된 상시 구조조정 및 창업·분사촉진과 관련된 예외인정 3개 조항도 부활키로 했다. 부활 조항은 ▲영업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출자 ▲신설회사에 대해 주요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출자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사기업의 통상적 경영정상화 기간을 감안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도 창업·분사기업의 경우에는 창업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경련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올해 상반기중 조성키로 했다. 창투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정도 확대되고, 일자리창출 펀드도 올해 300억원을 조성된다.
이들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이 출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중 출자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 신용보증심사시 창업과 고용창출효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장건축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파트형·표준형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표준형 공장은 비수도권, 중공업위주, 공공개발로 하고, 아파트형은 수도권, 경공업위주, 공공·민간개발로 차별화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의 입주가 우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 정부와 재계의 다양한 대화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