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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에 다운계약·편법증여 증가 우려…정부, 조사 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예 종료 전부터 관련한 조사·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의 주재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김용수 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경락잔금이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입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다.정부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5·9 전 '가계약'은 중과 유예 안돼"[Q&A]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5월 9일 이전 ‘가계약’ 체결만으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래약정 역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의 주요 Q&A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유예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계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5월 9일까지 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는데,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하나.“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 도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이달 내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를 심사해야 한다.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오늘(2월 12일) 신청 시 15 영업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게 있는지.“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가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는데, 무주택자 여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대 중인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지.“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다. 따라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로도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아파트 취득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집 판다는 사람만 와요"…전·월세 실종에 세입자 '초비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혼선이 임대차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세·월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세입자 체감 불안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570건, 월세 물건은 1만 907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전세 2만 3263건, 월세 2만 1403건) 대비 10%대 감소했다. 전세는 2693건, 월세는 2331건 감소해 각각 11.6%, 10.9%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416건으로 4.9%(2805건) 늘어나며 임대차 시장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위축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와 비교하면 전세물건은 15.6%(3799건)이나 줄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공급 물량이 위축됐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도 줄어들긴 했지만 3.1%(614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매매 물건 역시 같은 기간 18.4%(1만 3627건)이나 감소해 시장 전반이 ‘부동산 가뭄’에 빠진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타격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장에서도 전세 물건이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강동구 고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새는 매매 물건은 많지만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다”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세 거래가 한참 활발했었는데 요새는 전세보다는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밝혔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이 근처 전세 물건이 없어서 도봉동, 창동까지 돌아봤다는 사람도 있다”며 “구 전체에 전세가 없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말 대비 전세물건이 늘어난 곳은 25개 자치구 중 단 4곳뿐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동작구 전세 물건은 9.0%(36건) 늘어난 43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용산구가 6.2%(30건) 늘어난 512건으로 조사됐다. 송파구도 5.1%(184건) 증가한 3764건, 광진구는 0.6%(2건) 늘어난 324건이었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전세물건이 감소했다. 감소 폭이 큰 지역도 적지 않다. 도봉구를 비롯한 14개 자치구가 20~30%대 급감했다. 도봉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전세물건이 221건, 454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34.8%, 34.0% 감소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29.8%, 26.8% 감소했다. 서울 강남권도 전세물건이 줄었다. 강남구는 8.6%, 서초구는 10.8%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와 함께 6·27 대책 이후 자금조달 규제 강화, 실거주 의무 확대 등이 맞물려 전세 ‘유통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한다.이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보다 매매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월세 물건이 매매 물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전세물건 감소로 이어지면 부작용이 세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부족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가 연결고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의 흐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지원 “대통령 집 팔아라? 너무해”…주진우 “국민도 사정 있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인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DB)박 의원은 “나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개인 소유 아파트를 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주거 구조를 언급한 박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와대 관저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에게 살라고 주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라면서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국민은 집 팔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집 팔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급증하는데, 국세청 시뮬레이션(양도차익 10억원, 보유 15년, 시가 20억원 가정)에 따르면 유예 적용 시 약 2억 6000만원이던 세금이 종료 이후 2주택자는 5억 9000만원, 3주택 이상은 6억 8000만원으로 뛴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 준비없는 세제 강화와 땜질식 보완에 ‘시장은 마비’[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묘한 불쾌감을 남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는 단순한 세목이 아니다. 개개인의 수십 년 자산 축적과 직결된, 말 그대로 인생의 결과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직장 생활 수십 년,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거치며 쌓아 올린 자산의 최종 정산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다. 그 무게를 감안하면 즉흥적인 메시지 발언과 가벼운 분위기로 정책 권위는 사라졌다.이 장면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회의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치가 겹칠 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구조와 원칙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응은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아니라, 메시지 이후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매물에 대해 보완방안이라는 허울에 임기응변식 땜질 조치만 하고 있다.양도세를 원상복귀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원상복귀라는 개념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세금만 과거로 되돌리면서, 그 세금이 작동하던 당시의 제도 환경은 그대로 두는 것은 원상복귀가 아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양도세 체계를 되돌리겠다면, 같은 시기의 거래 환경 역시 함께 재검토돼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다.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투기 억제를 위한 비상수단이었다. 특정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가 확인될 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응급 처방에 가까운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상시 규제로 굳어졌다. 양도세는 정상화를 이유로 거래세 강화를 하면서도 거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정책 정합성이 결여된 논리적 불일치다. 세금은 강화하고 거래는 묶는 구조, 이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시장 왜곡이다.2025년 11월 14일 공표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분석해보면, 다주택자가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1,597.6만 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1,705.8만 호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이다. 특히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에 달했고, 2건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3건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비중은 2020년 이후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2024년 거주지역 및 소유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그래픽=도시와경제)지역별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등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가설은 실제 시장 데이터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은 다주택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을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규제하고 있다. 제주와 강원 등지에서 다주택 소유가 더 활발함을 보여주지만, 정부의 칼날은 이제 서울의 실수요 1주택자까지 위협하는 보유세 증세로 향하고 있다.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다주택자는 서울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규제 부담이 큰 서울의 보유자들은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며 서울 한 채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지방은 매수자가 사라지고, 서울 핵심지역은 매물이 잠기며 가격 하방 경직성이 더욱 강해진다.여기에 실거주 요건은 전세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전세를 공급하던 완충 역할의 집주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직접 입주를 선택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전세 물량은 감소했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방은 침체되고, 서울은 공급 절벽과 전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이후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중과가 재개되면 거래는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 강화 메시지를 던지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정책은 반드시 패키지로 움직여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매몰되어 거래 순환을 막는 규제는 시장을 경직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킬 뿐이다. 보완방안이라는 땜질책에 시장도 지쳤다. 양도세만 떼어내 과거로 돌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거래 환경이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던 과거보다도 퇴보한 수준이라면,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 '양도세 중과 피하자'…압구정 현대 100억대 초고가 아파트 매물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십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특히 고령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마지막 매도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 매물은 이날 54건으로 한 달 전(33건) 대비 63.6% 늘어났다. 영동한양1차 아파트는 105건으로 50%, 현대8차 아파트는 74건으로 39.6% 늘어났다. 특히 대형 평수가 100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현대 1, 2차 아파트, 현대 6.7차 아파트 매물은 각각 123건, 166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6.0%, 33.8%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8336건으로 한 달 전(7077건) 대비 17.7% 늘어났다. 서초구와 송파구 매물도 각각 17.4%, 25.2%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부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시점 대비로도 압구정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10% 중반대로 늘어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인 다주택자 중에서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을 110억 원 정도에 내놓은 경우도 있다”며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30억 원인데 이후에 팔면 70억 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는 대략 70억 원대 양도차익을 거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한도(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불과, 현금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려면 초기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10.15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자치구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치는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에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린 시기를 활용해 생애 마지막 매도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만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후 3년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다주택자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예컨대 현대아파트 6, 7차 단지는 2021년 4월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엔 원칙적으로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작년 말부터 1930년대생, 1940년대생 등 고령층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평수를 줄여서 인근 30평대 신축으로 가거나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는 전세 수요도 있다”며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 금지가 어려워지기 전에 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도 “李,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잘했다” 더 많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국민 60%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는 61%, ‘잘못한 조치’는 27%를 기록했다.모름과 무응답은 12%였다. 연령,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81%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평가 56%였다.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였다.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3%였다.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 있을 것’이란 전망이 47%, ‘효과 없을 것’이란 답변이 44%였다.연령별로는 40∼60대에선 ‘효과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했으나, 30대에선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이 58%로 과반을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4%였다. 인천과 경기는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45%로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그보다 10%포인트(p)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