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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가구 현금지원, 이것이 궁금하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22일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기본골격을 공개했다. 정부 최종안이 아닌 용역안이다.그러나 정부가 용역간을 기초로 최종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EITC에 대한 궁금증 풀이다. 1.`EITC(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말이 어렵다.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다(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지원금(급여액)을 설정한다. 그 다음 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급여액을 뺀 만큼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급여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고 EITC 급여액이 80만원이라면 차액 `100만원-80만원=2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EITC 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100만원=5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 가구라면 EITC 급여액은 온전히 전액 현금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왜 도입하나▲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으로 보호받고 있고, 절대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등 애매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해 빈곤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3.대상은▲용역안에서는 일단 시행 1단계를 2007년~2009년으로 잡았다. 2007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지급이 시작된다. 따라서 급여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본 1단계는 2008년~2010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대상은 ▲연 근로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이하이고 ▲아동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등 합계)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지원대상은 가구 기준이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4. 내가 받을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아래 표를 보자.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10% `점증구간`이고, 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 `평탄구간`, 1200만원~1700만원은 16% `점감구간`이다. 점증구간에서는 가구의 연 근로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원금액이 된다. 예컨대 근로소득 500만원 가구라면 500만원X10%인 50만원이 지급금이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지원금도 느는 구조다.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으로 획일적이다. 점감구간은 `(1700만원-근로소득금액)X16%`가 적용된다. 예컨대 1500만원 근로소득자라면 `(1700만원-1500만원)X16%=32만원`을 지원받는다. 5. 위의 계산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나.▲점증구간과 평탄구간 해당자들은 거의 전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점감구간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점감구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비면세점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의 계산방식대로 나온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다. 그러나 비면세점은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을 받는다(1에서 설명)예를 들어 연 소득 1500만원 가구라도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있다면 현금지원은 `32만원-10만원=22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 소득 얼마부터 면세점이 되느냐는 기준은 그 가구의 구성원수나 세액공제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1200만원이 안되는 구간에 있는 가구는 사실상 대부분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고, 12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면세점과 비면세점이 섞여있다고 보면 무방하다. 6. 총소득 170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 ▲우선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1700만원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고 EITC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총소득 합산에서는 제외한다. 예컨대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가구는 총소득이 2300만원으로, 기준(1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안된다. 한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7.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가구의 경우 EITC 급여기준은.▲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1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가구라면 합계 1600만원이므로 급여대상은 된다. 그러나 급여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110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이 급여금액이다. 8. 남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아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이같은 경우는 부부 공공사업으로 보고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9.모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원 등 8개 특수직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이들은 세법에서는 사업자(특수직)로 분류돼있다. 일부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을 제공하는 측(보험사나 대리점, 골프장사업자, 대리운전업체 등)이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토록 의무가 부여돼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EITC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10.일용직인데, 만약 사용자가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지급조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등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 당연히 소득이 낮아도 EITC대상에서 빠진다. 11. 근로자가구부터 시행하는 이유는.▲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는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2.기초수급자도 EITC 대상인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EITC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구기준 월 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받는 것이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다. 기초수급자를 EITC 지원대상에 중복포함시킬 지 여부는 이번 용역안에서는 결론내리지 않았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 전 최종결론내일 방침이다. 13.EITC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임금지급기록)이 상호확인되는 경우에만 EITC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초기에는 연1회 계좌이체로 지급할 방침이다.
- 年 80만원으로?…EITC `근로유인효과` 의문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일하는 빈곤층에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골격이 제시됐다.정부의 용역안으로 발표된 `한국형 EITC`는 당초 예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혜택 대상도 적다는 평가다. 특히 기초수급자도 EITC지원 대상자에 중복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추후 검토 대상으로 미뤘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EITC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고 효과성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을 토대로 부처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EITC의 기본 틀은 용역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ITC 대상자는 누구?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에 따르면 ▲연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 1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EITC 우선 지원대상자로 삼았다. 첫 시행인 만큼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1단계로 오는 2008년(급여지급 시점기준)부터 적용되는 EITC 대상자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사업자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농·어민의 경우 EITC적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했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2010년부터는 부양 아동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면 시행단계에서는 무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소득 기준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이자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인 연 1700만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된다.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가액도 1억원을 넘지않은 가구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31만 가구로, 우선 EITC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EITC정책토론회에서 예상한 지원 가구수 80만∼100만가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등 정부가 계획했던 15만가구보다는 두배 규모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소 50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 지급대상을 적게 설계했다"며 "초기에 대상을 키워 시행하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부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근로의욕 고취 지원금, 얼마나 받나EITC의 최대 급여액은 연간 80만원이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800만~1200만원에서는 80만원의 일정한 금액을 받게된다. 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 구간에서는 급여액이 점점 줄어든다. 최대 소득기준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EITC급여액은 500만원에 10%인 50만원을 받게된다. 1000만원이라면 80만원을 받는다. 연 근로소득이 14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소득기준 17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300만원에 16%를 곱해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으로, 기대치보다는 적다보니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증 구간(근로소득 0∼1만달러)에서는 근로소득의 최고 40%까지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고, 최고액 고정구간에서는 정액 4000달러(380만원)를 EITC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EITC 초기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가져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1단계로 31만가구에 시행할 경우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2단계에서 부양아동 1인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면 약 90만가구에 연 4000억원이 투입되고, 사업자로 확대하는 단계인 2013년부터는 150만가구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무자녀 가구도 가능토록 EITC 시행을 전면 확대하면 360만 가구에 연간 총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일단,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1, 2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으로 메울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득세 자연증가분이 연간 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중 일부를 EITC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것. 그러나 사업자 시행단계로 접어들면 비과세·감면 축소, 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EIT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인 만큼, 대상 확대전에 소득파악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소득신고자는 114만명(26.1%)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고된 소득도 상당폭 축소 신고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기초수급자 적용여부 `뜨거운 감자`EITC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중복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즉,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주겠다는 것. 이 제도에도 근로유인책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81만가구다. 이중 EITC 대상에 적용되는 가구를 추려보면, 기초수급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약 20만 가구 중 아동 2인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로 약 5만5000가구가 해당된다.조세연구원이 집계한 EITC 대상 31만가구에는 일단 기초수급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36만5000가구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포함여부는 부처간에도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어 아직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복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그 반대 입장인 것. 기초수급자에도 EITC를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극빈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취업과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다지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상태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반면 기초수급자에 EITC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도록 근로유인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극빈층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와 EITC를 중복적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다"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기준 30%까지 확대키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늘어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위원들은 20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협약식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명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경제·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보육아동수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키로 합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년보장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실천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대기업내 직장보육시설의 중소기업 공유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제 유연화 도입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등을 들었다.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 (펀드투자)유전펀드, 내달초 컨소시엄 선정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산업자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유전개발펀드를 맡아 판매 운용할 금융회사들이 이르면 7월초에 선정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18일 "입찰을 위한 시연회(Presentation)가 6월말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7월 초에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펀드 설립의 근거법률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이 개정법안의 통과 시기에 따라 관련 일정이 유동적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펀드 운용 및 판매사 선정은 운용사 1개사와 판매사 4개사를 한 묶음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게 된다. 1차적으로 3~4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가격 입찰을 통해 한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현재 입찰을 준비 중인 자산운용사로는 대투운용, 미래에셋맵스운용, 산은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4곳이다. 초기 관심을 보였던 삼성투신운용은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유전개발펀드의 규모는 2000억원으로 펀드의 투자대상과 방법은 석유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을 펀드가 양도받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따라서 해외 유전개발회사 지분이나 유전개발권 등과 같이 아직 원유 매장 여부나 경제성이 불확실해 펀드 투자위험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수익권에 대한 펀드 내 출자금 규모가 50%를 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출자금은 일반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 펀드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선박펀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투자금 3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까지 부여하는 한편, 3억원 최고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신설, 투자위험 보증기관에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 규모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하다. 굳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 과세 혜택만으로도 거액자산가에게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다만 펀드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수익권을 펀드에 양도할 석유공사가 수익권의 대상이 될 생산정의 현금흐름(cash flow)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펀드를 사상 처음 주도해 만드는 만큼 일정 수준의 경제성 있는 수익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다.또한 넘겨받는 수익권 대상 유정(油井)의 경제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국제 원유가 시세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배당 수익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도 투자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한편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지만, 이번과 같이 정부가 직접 펀드 설립에 관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산자부 주도의 이번 유전펀드는 초기 시장 형성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의 추가 설립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 주도로 펀드 설립이 이뤄질 경우 해외 유전개발 관련 정보 제공, 자문 등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케이만등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추진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과 금융 및 조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조세피난처를 거친 외국계 펀드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1곳 이상과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버뮤다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에 양국간 필요한 조세 정보를 공개하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에 대한 제안을 했다. 재경부는 연내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조세피난처 중 적어도 1곳과 조세 정보에 대한 교환 협정을 맺기로 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양국 펀드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조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대해 버뮤다측은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회피지역과 정보공개라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올해 1곳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여부는 이들 지역의 존립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비롯해 벨기에 등 유럽 3개국과의 조세협약 개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는 외국계 펀드의 `먹튀`행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기반을 둔 외국계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64개국 중에서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될 조세회피지역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과 조세협약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들 국가에 근거를 둔 외국계 펀드가 주식 등을 매각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개정하겠다는 것.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 KEB 홀딩스`가 벌어들인 외환은행(004940)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들 중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하고 몇몇 국가들과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을 통해 펀드의 실체를 파악하고 과세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2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 세금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 유무와 재산가액 대소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이사를 못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해 10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1000만원의 7.5%인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