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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주 메리트는 여전.."목표 수익률 낮춰라"
- [edaily 김경인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신규 등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전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시장조성의무제 폐지` 때문이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12일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과 최근 등록주 집중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주 부진과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시기가 맞았을 뿐, 큰 연관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5~7월 등록주 연일 상한..10~11월 등록주 부진
그간 신규 등록주들이 등록 초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올해 등록된 기업들이 대부분 1~2일의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등록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은 한국오발, 한국교육, 하츠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5월말에서 7월초에 등록된 주가들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웹젠(069080)과 예스컴(066200)은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 기간동안 첫 거래 시가 대비 각각 95.31%, 95.62% 올랐다. 거원시스템(056000)은 등록후 8일중 7일간 상한가를 치며 93.07% 상승했다. 썸텍(056020)도 5일 상승에 4일 상한가 행진을 하며, 5일간 66.27% 올랐다.
이에 반해 공모 신고서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수·공모제도의 적용을 받은 나노하이텍(071360)은 등록후 3일 연속 하한가를 치며 31.71% 하락했다. 등록 14거래일째인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고가 대비 44% 이상 밀려있다.
중앙백신(072020)은 등록 첫날 9.62% 밀린 후 11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하락했다. 12일 현재 첫날 고가 5820원에서 48.63% 빠진 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비츠(065510)와 지식발전소(066270), KTC텔레콤(055810)은 등록후 하루를 제외하고 내림세를 지속했다.
다만 우리산업(072470)만이 6일간 5일 연속 상한가를 치며 상승했다. 우리산업은 등록 12일째인 이날 등록일 시가 3300원보다 56% 이상 오른 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주가 부진? "오비이락(烏飛梨落)"
교보증권 최관수 대리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발행시장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은데다 신규 등록주중 지식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테마를 형성할 만한 핵심 회사가 없었다는 것.
최 대리는 이어 “올해 5~6월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등록 종목들의 희소성이 부각됐고 공모주 시장의 상황도 좋았다”며 “공모주는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시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의 부진을 시장조성의무 폐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등록 요건 강화를 앞두고, 10월말에 공모주가 쏟아져 들어와 물량 측면에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수급상의 부담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공모주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도 “최근 공모 청약 회사수가 급증하면서 수급부담으로 작용, 투자 에너지의 집중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들이 시장 움직임을 이끌만한 업종 대표주가 아니었던 점도 주가 부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한가를 치지 못하는 것은 시정조성의무 폐지에 따라 공모가 자체가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주 매력은 `여전`..개인, 목표수익률 줄여야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공모주에 집중돼 있었다. 등록 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00%를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는 `금광`이 많았던 것.
LG투자증권 서정광 연구원은 "공모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주 투자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정보력 부재로 신규 등록주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다,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오히려 기존 종목들을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관수 대리는 “최근 등록주들이 상한가를 치지는 못하지만 투자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의무 제도 폐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모주 투자자들이 목표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문제”라며 “변경된 제도 하에서 목표수익률을 낮추지 않는 한, 매매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지식발전소, 공모 첫날 시들한 반응..이유는
- [edaily 홍정민기자] 검색포털 지식발전소(엠파스) 공모주 청약 첫날인 28일 청약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등록된 NHN에 이어, 코스닥 시장 닷컴주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안하면 다소 썰렁한 수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주간사인 한화증권과 8개 인수단 창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약 28대 1, 청약 자금은 674억원이 유입됐다. 주간사인 한화증권 창구의 경쟁률은 7.8대 1 수준이다. 청약 자금은 344억원.
공모주 청약 첫날임을 감안하더라도 청약 열기는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지식발전소에 대한 예비심사 승인 소식에 우리기술투자(041190), 한미창투(021080) 등 지분을 보유한 창투사들의 주가도 급등한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드림위즈, 다음 등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시각이 악화되면서 지식발전소의 공모매력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식발전소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신동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드림위즈에 이어 다음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닥 닷컴주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식발전소의 실적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했고, 시장점유율도 3~4위권에 머물고 있어 업종 지배력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도 "최근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식발전소가 업계 1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모가가 비싸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등록된 업체들의 주가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신규등록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가 없어져, 등록된 주식들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나노하이텍은 이날까지 3일 연속 하한가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종가는 시초가 대비 32% 급락한 상태. 최근 등록한 피카소정보, 티씨케이, 미광콘텍트렌즈도 등록초기 저조한 주가 흐름을 지속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없어지면서, 애초부터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모가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신규 등록주들의 주가 흐름도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약 증거금 비율 인하,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확약제도 약화 등도 공모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주간사인 한화증권 관계자는 "오늘이 청약 첫날인데다, 공모가가 1만4000원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면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률보다는 유입된 청약 증거금이 중요한데, 다른 회사들의 첫날 청약증거금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택업계, "토지공개념 도입 파장 클 것"
-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건설 부동산업계는 발언 진의와 향후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가 현재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 규제추진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집값 폭등을 잡는데는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만 토지공개념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위헌판결과 조세저항을 받아 잇달아 폐지된 마당에 현재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통해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집값 폭등을 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의 추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제도도입 방향과 효과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의 집값 상승이 토지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칭만 "토지공개념"일 뿐 사실상 "주택공개념"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를 변경할지, 토지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토지부분 보다는 주택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과거 90년대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이 주택부족에 기인한 것 보다는 저금리 등 투자심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공개념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분양권 거래제한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중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제도의 강력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심리적 위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을 본다"며 "다만 일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대세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우려..전면도입은 사실상 무리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핵심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영훈 박사는 "현재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인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도입하기에는 과거 조세저항 등 부작용 사례를 감안하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청약자격 강화나 분양권 전면금지와 같은 기존 대책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영훈 박사는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멸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중과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지난 90년대 집값 안정에는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보다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경영악화→수급불안→주택값 상승"문제점도 제기
한편, 건설업계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는 동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보일 경우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가 실시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경우 공급감소로 이어져 향후 수급불안에 따른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택정책, 언론보도에 큰 영향 받는다"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관료나 입법부, 이익집단 등 못지않게 민간연구소와 학계, 언론계 등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정책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정책부서의 자체적 판단보다는 언론의 보도빈도나 내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머니투데이 총괄부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요 언론보도와 정책담당공무원 100명, 언론사 취재기자 100명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검토하게되는 계기에 대해 `언론 보도의 횟수와 정책비판이나 대안요구 등 보도내용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4.8%, 기자는 68%에 달했다.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각각 92.3%, 94%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2개 대책에 언론보도 내용을 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월6일 대책의 경우 정부가개선한 청약제도와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4일 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강화,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떴다방` 단속 등 주택공급질서 확립,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국장은 "건교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투기사례 등을 참고로 주택정책을 펴고있음을 시인한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책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언론의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가판분석)7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개혁신당 8월 출범
- 동아 : "햇볕정책 성과올리기 급급"..노 대통령
- 조선 : 주요 정책 주민이 직접 결정..주민투표제 내년 도입
- 한겨레 : "주민투표제 내년 도입..자치경찰제 2006년까지
- 한국 : 박지원씨 `대가성` 진술 거부
- 매경 " 부동산 투자 해외로..해외로
- 서경 : 국내기업 중국투자 급물살..2005년까지 20억~30억불
- 한경 : 빌딩 공실률 3년만에 최고..장기불황여파 2%대 돌파
◇주요기사
- "어음제도 전면손질 필요"-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한국 노사모델 네덜란드형 맞다"-이정우 정책실장(전 조간)
- 차 특소세 인하 출고일 기준 적용..이번주 계약해도 혜택(서경 2면)
- 차 특소세 8일께 내릴 듯..의원입법 추진(매경 2면)
- 중형 승용차 80만~100만원, 대형 최고 300만원 내릴 듯(한경 2면)
-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상임위 통과시점부터(경향 12면)
- 국고채금리 폭등..세계 채권거품론 확산(전 조간)
- 개성공단 분양가 낮아질 듯..토공,평당 10만원대로(서경 2면)
- 지분 5%초과 아남반도체 주식, 동부화재 생명에 매각명령(전 조간)
- "방카슈랑스 협상중단" 국민은행 ING에 통보(서경 4면)
- 전기초자(09720), 최대주주 추가매수 `상한가`(서경 10면)
- 코스닥 뜨자 작전꾼 다시 기승..최근 이상급등 42사중 15사, "특별한 이유없어"(서경 11면)
- 대우자판, 송도에 테마파크..이동호 사장 "1차로 3억불 투자"(매경 9면)
- 검찰, 포스코 협력사 납품비리 조사(매경 9면)
- LG카드(32710) 턴어라운드 할까..하반기 1천억이상 흑자 (매경 15면)
- 덜오른 우량주 길목 지켜라..포스코 호남석유 등 2분기 실적 장밋빛(매경 16면)
- 하나로통신(33630) 5천억 유상증자 8일 결정..발행가 2800원 넘어야 긍정적(매경 17면)
- "옥션(43790) 고평가..추격매수 조심"-증권사 대부분 매도의견(한경 13면)
- 워커힐 새 주인은?..SKG채권단 지분 50% 올해안 매각(한겨레 17면)
- 직불카드 24시간 쓸 수 있다-국세청(매경 4면)
- 게임도 블록버스터 시대..제작비 40억~100억 대작 대거 쏟아져(한경 1면)
-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 8만에 최저치 기록(한경 1면)
- 저축성 장기보험 등 일부상품, 카드로 보험료 못낸다(한경 4면)
- 부동산투기 꺾였다..청약경쟁률 10분의 1, 미분양 속출(한국 16면)
- 올 최고 재테크느 공모주 투자..1억원 투자한 경우 월평균 100만원 수익(한경 11면)
- "외국인 향후 한달간 3조원 이상 더 살 듯"-우리증권(한경 11면)
- 개인들 3개월새 3조원 빼냈다(한경12면)
- 손해보험사 오늘부터 토요휴무..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납부해야(동아 13면)
- 특검, 현대분식 알고도 처벌안해(한겨레 1면)
- 병원급여 총액계약제 도입(경향 2면)
- 여야 경제살리기 대책놓고 대립(서경 5면)
- 추경 5조~6조로 확대..민주당 정세균 의장(한국 2면)
- 북핵 한미일 공동안 마련키로..대북정책협의회(한국 2면)
- 지자체가 고교평준화 결정..2005년부터 일반·교육행정 통합(전 조간)
- 지자체도 신용평가 밥는다..지방분권 로드맵(한경 5면)
- 교육·경찰, 4년내 지방이관..지방분권 청사진 발표(매경 1면)
- "김운용씨가 평창유치 방해"-한나라 김용학 의원 주장(전 조간)
- 황장엽씨 "북 핵보유 들은 적 있다"(한경 2면)
- "김정일이 핵 만들었다고 말해" -황장엽씨(조선 2면)
- 중국서도 위안화 절상 요구..국책연 "환율변동폭 확대해야"(매경 1면)
- 중 정부 싱크탱크,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시사(한경 1면)
- (자료)보험업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1.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 03.1월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내용과 보험업법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범위·판매상품·영업기준 등을 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ㅇ 개정법률에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 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포함
* 기업·산업은행의 경우 판매망을 갖추고 일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88년 이후 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 중
□ 판매가능 상품
ㅇ 원칙적으로 가계성·저축성 상품부터 허용하되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감안 단계별 허용상품 비중도 고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ㅇ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판매할 수 없음. * 02.12말 현재 은행 15개, 증권사 9개
- 동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은 합산하여 적용.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ㅇ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됨
-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
ㅇ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하고
* 보험업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모집종사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모집종목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완장치
ㅇ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개정법 제100조)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 금지
-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 등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방카슈랑스 제휴행위 금지
ㅇ 동 금지행위 위반시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보험사 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법인제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지급보장
-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보험 범위, 보장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함
□ 보험금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
ㅇ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15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
* 보험계약자가 법인만 해당하는 보험(예:원자력보험)은 제외
□ 보장되는 보험금액
ㅇ 보장 대상 : 신체손해만 보장(재물손해는 제외)
ㅇ 보장 한도
-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
* (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사망시 1인당 최고 8천만원
-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 피해액에서 책임보험 보장금액(최고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 손해보험회사의 출연
ㅇ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 파산시 각 사별 분담액*을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 납부
* 개별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액)×0.3%
3. 보험사 설립허가 및 겸영·부수 업무
□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
□ 최소 자본금이 일반 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정의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
ㅇ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ㅇ 동 모집비율 위반시 90% 모집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함
□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되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ㅇ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등
□ 보험사 신설·인수시 외국인 주요출자자(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 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와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 허가요건인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유지토록 함
*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 보험사 겸영·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해당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허용하거나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금감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ㅇ 겸영업무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외에 수익증권 판매, 보험금 신탁업무* 등을 포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가 운용해주는 업무
ㅇ 부수업무 :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
* 공제기관이 인수한 공제상품에 대한 재보험기능을 수행
4.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사항
□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
ㅇ 보험료, 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
ㅇ 부당한 계약변경시 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함(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
□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
ㅇ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제공자에 한함)을 부과
□ 보험대리점 등록과 관련, 겸영법인대리점*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
ㅇ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10분의 1로 완화(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동 요건의 적용을 제외)
5. 그 밖의 개정내용
□ 특별계정*의 투자사업용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그 한도를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로 함
*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타 보험계약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는 계정으로서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해당
□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보험사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상품 기초서류* 변경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금감위의 강제적인 변경 명령에 앞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변경권고 제도를 도입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향후 추진계획>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초순 : 규개위&8228;법제처 심사
□ ~8월 중순 : 차관회의&8228;국무회의
□ 8.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