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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42만가구 공급..8·31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이상) 42만 가구를 포함, 모두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지구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김포신도시 등 4~5개의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법인 보유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는 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합쳐 5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상한을 시세차익의 90% 안팎으로 정해, 사실상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무주택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와 저리 모기지론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수도권에 연 900만평씩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총 150만 가구(연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대형아파트는 42만 가구(연 8만 3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중대형 아파트는 송파 신도시에서 2만 가구,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에서 6만 가구를 새로 짓는 한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건설비중을 40%(면적기준)에서 50%로 늘려 1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송파 신도시는 특전사 터와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남성대골프장 등 국공유지에 총 200만평(5만가구) 규모로 조성, 오는 2008년 하반기쯤 최초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지구 등은 주변을 확대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1000만평(14만가구)의 택지를 추가공급, 역시 2008년 중 최초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천 청라지구는 중대형이 8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2배 증가하고, 판교도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47% 가량 늘어난다"며 "이미 확보됐거나 예정된 공공택지 600만평에서 중대형 비중을 일괄 50% 적용한다면 중대형 공급은 12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역을 광역개발로 전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에서 250~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공급확대 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율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해 세부담을 늘렸다. 또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 세대로(전체 주택보유 970만 가구의 1.6%), 세액은 9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분과 비사업용 토지분을 모두 합한 종부세 대상은 7만명에서 27만 세대(주택 토지 중복가능), 세액은 4000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에 준한 6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는 이들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를 합쳐 55%의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폐지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5.7평 이하 주택구입시)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하는 한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또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0.5~1%포인트 내리는 한편 모지기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새 청약제도 시행을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정하고 있어, 3월(소형)과 8월(중대형) 분양예정인 판교 청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가닥잡은 8·31 대책)수도권 미니신도시 200만평 조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관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안, 중장기 공급확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주택공영개발제가 도입되고,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와 미니신도시 200만평 등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다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제는 분양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청약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택지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방식 =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땅을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과열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공급확대 = 정부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판교에 있다. 판교 대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 집값이 오르자 2.17대책을 통해 11월 일괄분양과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일괄분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병행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6.17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새로운 판교대책은 2가지다. 하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판교 공급가구수는 기존 계획가구수(2만6804가구)보다 32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임대로 공급된다. 판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미 택지가 공급된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업체에서 공급에 나선다.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풍성주택 등 5개사로 총 3462가구를 짓는다.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중소형은 평당 33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11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분당 집값과의 차이)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판교는 채권상한액(80~90%)을 써야 당첨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분양 받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나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분양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판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고쳐야만 분양할 수 있다. 11월 일괄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 정부는 수도권에서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의 공공택지(1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을 통해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예정지(200만평)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지로는 서울지역에서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이, 수도권에서는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매년 300만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개발밀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의 공급가구수는 최소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행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18~25.7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40%로 되어 있다.이처럼 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에서 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북 광역개발 =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결성하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북극성의 換헤지)⑩환율방어 대신 교육을
- [이데일리 노덕현 칼럼니스트] 이데일리는 최근 환율 급등락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외환파생상품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7월부터 `북극성의 환헤지` 칼럼을 연재합니다. 칼럼 내용은 자연인 노덕현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전 소속사나 이데일리 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집필자는 어떠한 은행과도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3. 환위험 관리의 지원 2003년~2004년까지 외환당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환율방어에 골몰했다. 2004년말 환율이 1140원을 하회하며 폭락을 하게 된 계기(누적된 원인이야 무역 또는 무역외적인 달러공급 초과일 테고)는 아마도 당국이 환율방어에 투여할 총알(개입재원)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인식과 함께 였을 것이며, 그 이전에 개입을 통한 손실이 1조8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실랄한 대정부 질책도 한 몫을 했다고 보는 데는 외환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시장개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우리나라라면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다만 좀 더 세련될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필자가 하고픈 말은 그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다. 당국이 그렇게 쏟아붓는 환율방어용 재원의 일부라도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지원에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개입의 재원은 고사하고 허공으로 날라간 1조8천억으로 기업 환위험 관리 교육을 했다면 수만개 기업이 수십번의 교육을 수십시간 듣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돈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업 환위험 관리 실무서도 만들어 수만개 중소기업에 배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돈으로 환위험 관리의 벤치마킹 사례집을 만들고, 환율 전망 보고서들을 수만부 시시때때로 인쇄해서 수만개 기업에 돌렸어도 좋을 돈이었을 게다. 그러지를 못했기에 2003년~2004년의 환율방어를 혹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보조금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국이 나서서 실시했던 환위험 관리에 관한 교육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몇번이었으며, 이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되는가? 당국이 환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인쇄해 배포한 종이는 몇장이나 되는지 궁금하다.위 그림은 필자가 이번 환율의 급등 이전인 6월21일에 필자의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환율이란 오르내림이 있고 급격한 변동과 반전의 사이사이에 지리한 횡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가이든 금리이든 마찬가지다. 가격(또는 환율)이 횡보한다는 말은 급변과 급변의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급변이 올 것이란 이야기다. 기업의 환위험 관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논리와 같이 만족할 때 그 만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당국의 환위험 관리 강조는 환율이 급변하고 나서가 아닌 안정된 시기에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율 급락의 경우만 유독 당국도 언론도 시끄럽다.위 표는 필자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한 설문에서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못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을 모아본 것이다(금감원 설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 관리 방법을 모르고, (파생상품을 아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응답에서 우리는 교육/홍보를 통해 지원해야 할 문제임을 느낄 수 있다. 합성옵션 상품 만들어 팔아먹는데 급급했지 옵션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 교육이 대한민국 땅을 통틀어 몇번이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당국이 지원한 돈은 몇원이었을까?(괄호안은 중소기업)위의 두 설문 항목을 보자. 위쪽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은행을 환위험 관리 자문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은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필자가 은행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이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는 소위 번지수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두번째 표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피해를 입어 보고서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환위험 관리의 계기 중 절반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위 중.진.공 설문)에서 은행권유는 고작 4.1%다. [은행만 바라보는 중소기업, 거들떠 보지 않는 은행]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는가?2004년말 환율이 급락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회의]가 있었다. 산하기관들 중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여된 기관들도 바빴다. 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및 개선책을 내 놓느라고 말이다. 2004년 11월말인지 12월 초인지 기억은 애매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면식이 있었던 분의 전화를 일요일에 휴대폰으로 받은 적이 있다.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개선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국에 건의하겠다며… 필자는 중도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청약일로부터 보장환율 결정일의 간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밀착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실 필자가 건의한 중도청산의 가능여부는 오래전부터 시장에선 이야기 되던 부분이다. 아마도 선물회사에서 필자와 같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뛰는 브로커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왜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지는 않기를 빈다.지난해 12월에 환변동보험의 중도청산이 가능하게 됐고, 청약일 익일에 보장환율이 결정되는 개선도 있었다. 금년초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수출기업의 헤지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그간의 뉴스로 보아 분명하다. 환율의 급락도 이유이겠지만 제도의 개선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그 제도의 개선이 이전에 일찍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 판교 중형임대, 청약저축·부금 확대 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면적 25.7평 초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이 청약부금, 저축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개발이 확정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김포 신도시 등에서 공급 예정인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판교 등 택지지구내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주택이 공영개발로 사실상 확정되고, 이 지역에 공급되는 중형 임대가 공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청약예금으로 한정돼 있는 자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청약저축, 부금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범위 확대 등 청약 자격 변경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위헌 여부 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급규칙에 별도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는 불입금액 기준이나 우선순위 여부 등 세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 32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무주택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38, 40평형이 공급될 전망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청약자격이 종전 청약예금에서 저축, 부금으로 확대될 경우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당초 680여가구 정도(주택공사 공급)가 중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일문일답)"부동산정책 확실하게 할 것"
-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X파일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심리가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시행하겠다고 했다. 판교에 우선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정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는 공공이 건설하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25.7평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경우 택지채권제가 적용되고 있다.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 투기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제와 분양가 제한 병행되고 있다. 판교쪽 분양가 문제는 공공택지내(판교 포함)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5.7평 이하든 이상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채권입찰제 99년 중반까지 시행되다가 시세차익 70%를 상한선으로 했었다. 채권입찰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70%정도 환수해서 기존 주택가 안정에 도움 안됐다는데, 어느정도 채권입찰제 통해 회수할 것인지는 결정 안됐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들에 대해 전매제한제도를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일차적 통제다. 이런 통제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하는 분들이 전매제한을 통해 이익을 다소 흡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금리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금리문제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다. 한은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 한은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안고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해명을 보고받았다.-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지금의 청약제도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데, 청약통장관련제도 앞으로 개선되나. 판교 분양에 관한 일정은?▲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판교 쪽 소형 주택에 대한 택지가 이미 분양된 부분은 대개 현재대로 간다. 분양일정을 안병엽 위원장이 말했는데, 판교쪽 중대형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에 따라 중대형 분양일정이 다소 조율될 것. 지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X파일 관련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위축이 있다고 보는건가.▲사실에 기초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큰 불안요인이 없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정부, 언론 등 경제주체 및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 중요하다. 여건들이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한 것이다. X파일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이 돼있지 않느냐는 보도들이 많았다.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불안한 심리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8월말 종합대책 확실히 발표는 안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에 무게를 두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4% 성장 목표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대책 발표 통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착륙 방안은 있나.▲부동산정책 수요관리 및 공급 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데는 투기적 가수요적 요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부동산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개척 및 연구개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적 이익 쫓아서 힘을 소진토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만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오고 장기적 경제 불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봐온 사례다.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부동산시장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주택 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 투자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균형정책 여러개 발표됐는데 이런 것 아직 충분치 않다. 연말까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진전과 수도권 투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개별적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되도록 검토하겠다.-소비의 경우 속보지표로 보면 좋지만,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실질소비는 감소했다. 하반기 민간소비를 낙관하는 근거가 있나.▲경제를 아무런 근거없이 낙관 안한다. 소비는 과거 10년 성장율 3.5%, 대개 성장율과 비슷한 정도였다. 아직 우리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버블, 과거 2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 등이 소비를 옥죄어왔다. 작년 4분기부터 소비자들의 자산부채조정을 통해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유가 35불 예측했지만 50불로 치솟아 교역조건 악화됐다. 실제 국민 호주머니에 담긴 재원이 적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동향 봤을 때 충분히 급격한 소비 증가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마이너스였던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올해도 우리가 상당한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 지난 1월1일부터 법인세 2% 인하, 소득세 1% 인하 이미. 현재 우리 판단은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이번 추경 편성은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 예산 집행하는데 세수부족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이 몇천억 수준이면 다른 방법 있을텐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라면 세수 부족이 어느정도 문제인가.▲현단계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전망은 있지만 좀더 가봐야 된다. 세수들이 8월쯤은 완전히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정도 세수결함 온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다. 예산처장관의 견해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정부안에서 조율된 것이다. 경기부양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중이다.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했다.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 아니다. 추경하면서 왜 경기부양 아니라고 하냐는 평가도 있지만 추경의 기본적 목적이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정해졌던 지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의 경우 정부와 당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정부는 금산법에서 처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 등과 협의해서 정부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의 안은 아직 우리쪽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다.
- (공모기업소개)모두투어
- [edaily 이진우기자] 14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모두투어는 국내 2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여행사다. 시장점유율 1위업체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하나투어(039130)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5명중 1명을 소위 "빅4"라고 불리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롯데관광, 자유여행사 이 4개의 여행사가 점유하고 있다. 하나투어의 시장점유율은 8.6% 모두투어는 4.1%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정도에 그칠만큼 여행업계는 소형 여행사들이 많다.2004년말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된 여행사는 총 8994개나 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중소형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도매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중소형 여행사들은 다른 여행사가 만들어놓은 상품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영업"을 한다. 소형 여행사들 중에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도매여행사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객수에 비례한다. 앞으로 여행객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가 투자판단의 포인트다. 해외여행의 수요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서 산업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20대의 해외관광 경험이 30대나 40대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여행업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선호 추세, 소득수준 개선 등에 따라 해외송출객수는 향후 3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할 전망이다.
<모두투어 실적추이(단위 : 천원)>
모두투어의 매출은 절반이 항공권판매수수료, 나머지 절반이 여행알선수수료다. 항공권을 팔아 남긴 수익과 여행상품을 팔아 남긴 수익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여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과 여행일정(숙박+관광)을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행상품을 팔아서 남는 수익이 절반은 항공권 판매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숙박과 관광과정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여행상품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가 크다. 그만큼 성수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전체 수익을 좌우한다. 여행상품의 마진율도 성수기에 더 높기 마련이다. 문제는 성수기에 여행수요는 넘치는 반면 항공권은 모자란다는 점이다. 확보한 항공권의 숫자가 사실상 고객의 숫자가 된다.
비수기에 마진이 거의 없는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도 항공사들이 비수기의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성수기의 항공권을 배정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업에서 수익의 핵심은 성수기 항공권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담보 개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을 걸어놓고 외상으로 백지항공권을 사와서 여행객들에게 팔고 후불정산하는 개념이다. 이런 제도를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라고 하는데, BSP 보증금이 많을수록 항공권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모두투어도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BSP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여행업은 경기변동과 국제정세, 질병, 재해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권판매수수료가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정책의 변화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주로 여행사를 통해 판매해왔다.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리점망과 판매직원을 갖춰야 하지만 그 비용이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사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경우 항공권 판매창구로서의 여행사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도 필요없고 특별한 법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여행업의 핵심이 되는 항공권 확보문제에 대해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특정 여행사의 과점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여러 군소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파는 것 보다 몇개의 대형 여행사들로 항공권 판매창구가 압축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여행사일수록 경쟁력이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형 여행사의 몸집 불리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두투어는 지난 89년 국일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여행사로 지난 2월 모두투어네트워크로 회사명을 바꿨다. 우종웅 대표이사(사진)는 이 회사의 창업주로 최대주주다. 우종웅 대표이사는 우석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여행사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여행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 대표의 지분은 53만주, 임원들의 지분을 합하면 42%(공모전)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경쟁사인 하나투어도 5.6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모두투어 지분율(공모후)과 유통가능주식 현황>
현대증권은 모두투어의 예상 공모가 7500원으로 기준으로 올해 PER과 EV/EBITDA는 8.4배와 5.9배인데 비해 하나투어의 주가는 2005년 PER 21.3배, EV/EBITDA는 16.2배에 거래되고 있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이 제시한 적정주가는 1만2500원이다.
희망 공모가는 6500원 ~ 7500원으로 공모가는 11일 결정되며 주간사는 신영증권. 총 80만주를 공모하며 이중 16만주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공모주청약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신영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우리증권에서 접수한다.
- (한국경제 반세기)"公開를 유도하라"..기업공개촉진법②
- [edaily 이종석기자] 기업공개에 대한 재계의 호응이 부족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사태로 까지 발전했다.
74년 5월29일 박 대통령은 내각에 이른바 ‘5.29 특별지시’를 하달한다. 당시 기업인들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 대통령의 특별지시
박 대통령은 5.29 특별지시를 통해 ▲비공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비공개 기업과 그 대주주에 대해서는 여신 및 납세 상황을 종합관리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비공개 대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라는 엄포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무부는 바로 다음날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50억원 이상 여신을 받고 있는 계열집단을 A,B군으로 분류했다. 이중 재무구조가 양호한 B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개적격성 및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공개지정권을 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재무부 이재국, 한국의 금융정책)
5.29 특별지시를 기점으로 비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의지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강제조치와 함께 대기업 소유주에 대한 회유책도 병행했다. 김성곤 쌍용양회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공개 권유가 이뤄진 것도 바로 이 즈음의 일이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의 회고.
“기업공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의 자발적 호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성곤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쌍용그룹의 주력기업인 쌍용양회의 공개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김 회장은 “그룹뿐 아니라 가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대답한 뒤 돌아갔습니다. ”
김용환 장관의 기업공개 요청을 받은 김성곤 회장은 결국 7월8일 기자회견을 갖고 “5.29 특별지시에 적극 호응해 기업공개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쌍용양회의 공개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기업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재계와 정부간 미묘한 줄다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80년대 들어 기업공개 붐
하지만 쌍용양회의 공개 선언 이후로도 대기업의 기업공개는 여전히 부진했다.
5.29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48개 기업이 공개를 단행했지만 계열기업군 중 우량기업으로 인정된 주력업체의 공개는 거의 없었다. 정작 공개해야 할 알짜 대표기업들은 쏙 빠진 채 중소형 업체들만 형식적으로 공개에 나선 셈이었다.
정부는 주력기업의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75년 8월8일 ‘기업공개 보완시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8.8 보완시책은 국민적 대기업의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의 공개를 규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마디로 유망 대기업들이 먼저 공개에 나서라는 촉구였다.
8.8 시책은 공개대상 대기업의 선정기준으로 ▲계열기업군의 주력기업 ▲외형기준 100대 기업 ▲300만달러 이상 차관도입 기업 ▲수출실적순 100대 기업 ▲투자공사 실사 결과 적격법인 ▲중화학공업 기업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대기업들의 경영자료를 매년 분석해 이 기준에 중복 적용되는 업체를 우선공개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보완시책 발표 2개월 후인 10월6일 재무부는 마침내 제1차 공개대상법인 104개사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8.8시책의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기업공개촉진법 → 5.29특별지시 → 8.8보완시책 등 일련의 공개유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공개기업 수도 조금씩 늘어났다. 79년 들어 309개 기업이 공개됐고, 전체 상장회사 수는 355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부터다. 85년 이후 계속된 증권시장의 장기 활황과 정부의 우량주식 공급확대 시책 등에 힘입어 87년부터 기업공개와 상장이 러쉬를 이뤘다. 88년 들어 거래소 상장업체 수가 처음으로 500개를 넘어섰으며, 95년에는 700개를 돌파했다.
이후 99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되면서 상장 및 등록 기업을 합쳐 1000개사를 넘는 "상장기업 네자리수" 시대를 열었다. 2005년 6월 현재 상장사 수는 거래소 680개, 코스닥 876개를 합쳐 총 1556개사에 이른다.
◇ 실패로 끝난 ‘국민주’
80년대 후반들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능률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투자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주 보급에 나섰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공기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향후 기대되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층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87년 12월 포철 한전 등 국민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국민주 보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88년 4월 첫 단계로 포항종합제철 주식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3128만주(매출규모 4133억원)가 주당 1만5000원(할인매입자 및 신탁가입자는 30% 할인된 1만500원)에 매각됐다. 300만명 이상이 포철주 매입에 나섰으며, 증권시장 시가총액은 단번에 8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듬해인 89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주식 1억2775만주가 국민주로 매각됐다. 청약자수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14조원이나 급증했다.
이후 94년 국민은행 주식 2100억원 어치가 공모됐고, 정부 소유 한국통신 주식도 매각돼 국민주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주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보급 직후 곧바로 매매되어 버렸다. 해당 기업의 지분은 다시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식 분산소유’와 ‘소득 재분배’라는 거창한 목적 아래 도입된 국민주 제도는 결국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만다.
- 기업 상장유지비용 경감 주요 내용은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해 상장을 쉽게 하고, 기존 사장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부문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개선도 들어가 있다. 증권유관기관도 상장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때 일반 펀드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모주 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IPO때 일반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외국인도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 기업을 위해선 대표주관계약시한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전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자본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1% 미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초과배정한도(15%)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이 95%에서 90%로 인하됨에 따라 그 만큼 차액만큼을 증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 유·무상증자 허용(매각제한 조건부), 부채비율 완화, 지분변동제한 5% 이상 주주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신종주식 발행 허용
신종주식 발행 허용은 기존의 상장회사들의 자금조달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제도들은 기존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이 대부분이고,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금감위도 관련 사항들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신종주식은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해 특정사업부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분야별로 방화벽을 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방화벽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두번째로 검토하기로 한 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이다. 현재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변칙적인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주에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다.
세번째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전환사채이지만, 이 전환조건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전환조건 즉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권 주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일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특정의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신종주식 허용 문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개정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은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에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허용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 주식의 약 6% 정도가 자기주식으로 묶여 있으나 소각 등이 원활치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항도 법 개정사항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퇴출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주목을 끌었다. 퇴출요건중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일부 완화가 있는데, 이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폐지기준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해 이의 미지정 종목은 단일가 매매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회계부문 경감
기업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상장유지 비용 경감대책이 될 듯하다. 현재 약 240개의 수시공시항목을 12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비되는 약 120개의 공시항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의 수시공시항목중 약 42개는 아예 삭제를 하고, 80개 정도는 자율규제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40개 정도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거래소의 경우 영업관련 사항이 주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이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 경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주총 및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경감대책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상장유관기관의 상장기업지원책으로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기업의 상장부담 경감방안 구제방안 및 법 개정사항 요약
- 일반펀드도 IPO 수요예측 참여한다
- [edaily 김병수기자] 일반 펀드나 외국인도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관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기간이 이원화된다.
상장 1년전에도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를 넘어서도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항목중 120여개를 삭제 또는 자율규제 공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의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증권사의 경우 1% 미만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다면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담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발행 허용 문제 등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투자자와 기업, 증권사 부문으로 나눠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일반 펀드와 외국인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공무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청약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향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관투자자 청약기간과 일반 청약 기간에 시차를 둬 일반청약자들이 기관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LG필립스LCD 기업공개에서 일부 활용됐었다.
상장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일정한도 이외의 유·무상증자 제한을 받던 것을 풀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후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 초과해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비율·당좌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상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상장전 발행총주식수의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던 것을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일정수준(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초과배정한도(15%)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을 95%에서 90%로 소폭 인하해 주관사에 의한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공시중 약 120개 정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재 약 240여개 정도인 수시공시 항목을 정비해 42개 정도는 삭제토록 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중 40여개 정도는 유가증권(거래소)부문과 코스닥을 구분해 양 기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합병예정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합병비율 평가계약체결시 공시의무 폐지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퇴출규정도 완화돼 금감위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폐지기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의 도입과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 허용 ▲공시의 5년 제재시효 도입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 면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