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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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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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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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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 (초점)공모주 청약자격 8월부터 바뀐다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개정된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자에 대한 자격 및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삼성증권을 비롯, LG, 현대, 대신, 미래에셋 등이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edaily 1일자 오전8시36분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사항" 기사 참조)
인수업무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간사에 따라서는 주간사나 주간사 또는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등 변경안을 확정한 증권사들은 우수한 거래실적을 가진 고객일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투신관련 평잔,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9월 청약종목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모주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인수업무 관련 전문가들은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업무가 활발한 주간사나 인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증권사와 꾸준히 거래실적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공개 업무가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청약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중소형증권사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자격 변경과 함께 8월부터(유가증권신고서제출기준)는 공개기업 분석을 비롯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 등 IPO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투자주체별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공모주식은 기관 15%(코스닥 1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우리사주 20%(코스닥 20%)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이되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률 만큼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조정한다. 또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M+스페셜)②주식연계채권..고정관념을 깨라
- [edaily 정명수기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해법이 전화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채권의 성질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가가 강할 때는 주식의 성질이, 주가가 약할 때는 채권의 성질이 부각된다. OTC파생상품에서 합성(synthetic)의 경우와 잘 일치한다. 합성이 가능하다면 분해도 할 수 있다. CB나 EB의 전환권·교환권과 채권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
◇주식연계채권의 양지와 그늘
CB는 지난 해부터 계속된 온갖 벤처 비리,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분 위장 등의 편법에도 동원됐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CB 등은 우회 투자와 주가 상승시 물량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추이를 보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주가지수와 주식연계채권 발행
IMF 이후 종합주가지수와 CB, EB 발행 추이를 보면 98년말부터 99년초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길목에서 주식연계채권이 대거 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채권들은 해를 넘겨 2000년 주가가 곤두박질 할 때 고스란히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CB, BW 등이 신용경색으로 자금 줄이 막힌 기업에 숨통을 열어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나서서 벤처기업들의 BW, CB 등을 풀링(pooling)하고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식연계채권이 장기화되고, 전환가격 등 옵션 조항 역시 장기화된다면 주가 희석의 문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외 신용도 개선, 장기투자기관에 투자 기회 부여 등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현재 채권시장에서 주식연계채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식연계채권 자체보다는 이들 채권에 대한 단선적인 투자, 단기적인 시각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주식연계채권의 악용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해외발행 CB 등을 내국인이 취득할 때는 일정기간(1년 이상) 전환권 행사를 금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있는 것을 활용하라..2차 가공상품
채권시장은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까지는 예보채가 장기물 공급원의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예보채 발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는 신규 발행이 아니라 차환 발행이다.
발행은 정체인데 채권 수요는 확대 추세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몸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은행, 투신, 자산운용사 등의 기본적 채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 등 무위험 채권은 `재정` 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채권시장은 회사채 투자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회사채 발행과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는 IMF 직후 치솟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발행됐다.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작용했다. 이것이 `대그룹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제동이 걸린 후 회사채 발행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신용경색이 만성화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등급이 높은 A급은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BBB급 회사채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회사채가 나와도 ABS 형태여서 엄밀한 의미의 `크레딧 베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크레딧 베팅은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채권에도 투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회사채 자체가 발행되지 않으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신종채권이나, 달러표시 크레딧 링크 노트(CLN), ABS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
OTC파생상품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준다. 주가지수를 채권화해 주가 수준에 따라 일정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파생 상품을 만들어 크레딧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MF 당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ABS를 발행 묶인 자산, 부실 자산을 채권화했던 것도 같은 원리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채권화함으로써(2차 가공)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초기 OTC파생상품도 채권시장의 이 같은 욕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OTC파생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법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OTC파생상품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①`규제`가 있어야 `솔루션`이 존재한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OTC파생상품 디자이너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높다. ②일단 솔루션이 구상되면 네트워크가 작동해야한다. 투자자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진 사람을 찾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능력이다. ③마지막으로 종자 돈(또는 크레딧)이 있어야한다. 일정한 자금과 크레딧을 확보해야 상품 디자인에 필요한 북(book)을 운용할 수 있고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KT EB 투자가 대표적이다. KT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었다면, EB 청약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OTC 딜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① 규제 조건 만족)
KT의 외국인 한도를 넘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신권에 외수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하여금 KT 주식과 EB에 투자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수펀드의 수익증권을 사고, 실질적으로 외수펀드 운용을 지시한다. KT EB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외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셈이다.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고 국내 투신사를 설득, 외수펀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법적인 문제에 대비한 서류 작업도 꼼꼼하게 챙긴다. 세일즈에서 서류 작업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② 네크워킹과 마케팅 능력)
다음으로 KT EB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는 청약에 들어간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배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EB도 확보한다. 확보한 KT 주식과 EB는 투신사 외수펀드에 넘겨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신사의 외수펀드 수익증권을 산다.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딜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청약자금과 신용은 기본이다.(③ 종자 돈과 크레딧)
(시리즈 ③으로 이어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포스코, 국내 첫 신우리사주 청약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rship Plan)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이번 자사주 청약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또 청약금액의 90%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 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 따른 퇴직시에는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직원들의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일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자사주 매입분 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일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번 청약을 위해 지난 4월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초에는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말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 790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이나 담당부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ESOP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edaily 김상욱기자]
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가. 목적
ㅇ 금융신상품의 개발능력 배양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위험관리기능 향상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겸영인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84조의28,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등
ㅇ 2002. 7. 1.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가. 목적
ㅇ 신탁재산 편입주식의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의 해소와 안정적인 투자수요 만족
- 투자자는 거래비용 절감, 지수상품 선택기회 확대(지수개발 활성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ETF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ㅇ 시행일 : 2002. 7. 27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가. 목적
ㅇ Fund On Funds(간접투자신탁)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 투자자는 리스크의 분산, 상품 선택기회 확대
- 운용사는 운용능력의 제고, 리서치 능력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펀드가 다른 펀드(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간접투자펀드)허용
<변 경>
- 다만,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능
-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이상(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다른 펀드에는 50%이하) 투자가능, 나머지 자산(40%)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
ㅇ 시행일 : 2002. 7. 27
4.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
가. 목적 :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 3-4주 소요
<변 경>
-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 청약·배정방법의 자율화
-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신 설>
-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수업무관련 법규정비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다. 시행일 : 2002. 8월 이후 시행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가. 목적
ㅇ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집중정보 범위 확대
나. 변경내용
<종 전>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미포함
<변 경>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목적
ㅇ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요주의" 분류자산의 1% 이상
<변 경>
-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은 종전과 동일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6. 30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가. 목적
ㅇ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나. 변경내용
<신 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예정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 목적
ㅇ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을 증진
나. 변경내용
<종 전>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 후유장해 담보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 철회신청일부터 3일이내 반환
-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변 경>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2년까지 보장
- 지체없이 반환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신 설>
-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시행일 : ‘02. 7. 1(예정)
- (초점)KT-SKT 주식스왑 제안, 성사 가능성은?
- [edaily 이경탑기자] 민영화 입찰을 통해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의 KT지배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KT 이상철 사장이 양사 보유주식을 맞교환(스왑), SKT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SK텔레콤(17670) 지분 9.27%(827만주)를 보유중인 KT와 이번 민영화를 통해 KT지분 11.34%(3540만주)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주식스왑 가능성은 KT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사뿐 아니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KT와 SKT가 보유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KT의 SKT주식은 2조3115억원, SKT의 KT보유지분은 2조425억원으로 주식스왑이 민영화 이후 양사간 일고있는 껄끄러운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양사간 주식스왑은 지난 22일 SKT의 KT지분 11.34% 추가 청약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부터 연이어 제기돼 온 이슈. 그런데 이 문제가 이날 민영화이후 첫번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상철 사장의 "SK텔레콤은 KT지분을 4%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SKT와 주식스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 "SKT 제의땐 주식스왑 적극 추진"..KT사장
이상철 KT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11.34%(EB포함)의 KT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주식스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SK텔레콤이 민영화 참여 이유로 삼성견제와 오버행 이슈 해소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오버행 이슈 문제야 자사와 완전 주식스왑을 하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입을 열었다.
그는 "무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유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KT의 1대주주를 차지하는 통신독점상황은 국내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은 이번 민영화이전 1대주주인 미국 템플턴펀드 지분율 4.3%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라도 SKT가 KT의 1대주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정부도 SK텔레콤이 KT의 1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KT가 아직 공식적으로 주식 스왑을 제의해 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SKT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KT와 주식스왑 고려안해"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단계에서 KT와 주식 스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숱하게 여론의 화살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KT민영화 문제를 담당했던 SK텔레콤 한 고위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1.79%의 교환사채(EB) 처분문제는 KT측과 협의하기로 했기때문에 KT측에 EB물량을 팔 수는 있지만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 9.55%를 KT측과 맞교환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주식스왑을 통해 KT와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할 지라도, 향후 특정기업(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EB 1.79%가 삼성쪽으로 넘어간다해도 향후 삼성 등과 KT지분 경쟁을 할 경우 자사는 9.55%를 보유해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를 앞서지만 완전 주식스왑으로 같은 출발선에 설 경우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50만여명에 달하는 관련 삼성인들이 011을 KTF의 016으로 바꿀 경우 연간 순익 감소폭이 4000억∼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KT지분 유지한다는 자체가 향후 7조원 정도의 잠재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관련사 가구당 3대씩의 휴대폰 사용자를 가정할 경우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일순간 경쟁사인 KTF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SKT, KT지분 낮춰라"...국내외증권사 한목소리
SK텔레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SK텔레콤 주주는 물론 정부는 한목소리로 SKT가 KT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 김민기 통신담당이사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KT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과 맞교환한 뒤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것"이라며 "(SKT가) KT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SK텔레콤의 주주가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SKT에게 KT와의 주식맞교환을 압박했다.
UBS워버그증권도 "SK텔레콤은 앞으로 몇개월동안 주주들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주식맞교환을 하라는 상당한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SKT에게 주식맞교환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경모 연구위원은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매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의 KT지분 확보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며 "KT가 SKT지분을 9.27% 보유한데 비해 SKT의 이번 투자액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무수익자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SKT측에서 유무선의 통합흐름에 맞춰 유선 무선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쟁관계이지 협력은 될 수 없다"고 SKT의 주장을 꼬집었다.
◇ 정부도 SKT에 KT 지분매각 압박
SKT의 KT 지분 매각 압박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KT민영화 결과발표에서 SKT의 KT경영권 장악을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 밝혔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SKT가 KT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사간 주식스왑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SKT의 1대주주 참여를 성공적인 민영화의 `옥의 티`로 비유하고 "SKT의 KT 경영간섭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오는 7월 KT임시주총을 통해 정부가 마지막 주주권을 행사해 SKT의 KT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T의 경영간섭 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에 전환우선주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KT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현행 민영화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 추천위원회 등 사외이사특별권한과 사장 공모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KT 민영화후 통신업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요금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SKT의 경쟁제한성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SKT의 KT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SKT에게 KT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방위로 옥죄어오는 KT지분 매각요구와 이날 이상철 KT사장의 발언으로 다시 공을 넘겨받게 된 SKT가 어떤 대응책으로 이 국면을 넘길지 주목된다.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 주간증권사 부실분석 제재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시장조성의무 공모가 90%로 강화][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절차가 증권사 자율로 맡겨진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된다.
또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고 다만 10%이상 지수하락시 시장조성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모주식을 추가로 받아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현행 규정에서는 공개대상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와 수익가치(향후 2년간의 주당 추정순익 및 자본환원율)를 1과 1.5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분석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주간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간사가 수익가치 산출을 위해 추정한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토대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수업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던 부실분석제재는 폐지된다.
증협은 주간사의 부실분석 폐지에 따른 부실분석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로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 의무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분석결과를 밝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방법을 적시 ▲공모기업의 매출 및 경상이익에 대한 예측정보를 밝힐 경우 엄격하게 유가증권 심사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Due-diligence) 불성실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 및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비교할 수 있도록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주가수준, 부채비율, 주당순자산, 매출액, 경상익, 주당순이익, PER). 또 주간사의 기업실사 단속 강화와 관련 공모기업이 상장후 단기간내에 부도 또는 거액의 결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해 주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된다.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현행 규정에서는 공모가격 방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하고 모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이 없어 경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등이 모두 이용된다) 또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수요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예:50억원)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수요예측 절차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다만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모주 청약 및 배정절차 자율화
현행 규정에는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중 50%이상을 주간사 이외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상장 및 코스닥주식을 1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누구나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가 공모규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도 폐지해 주간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절차에 대해서는 자율화했으나 공모주식 배정대상 및 배정비율은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에서는 거래소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 15%, 고수익펀드 45%,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를 배정하도록 돼있다. 코스닥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10%, 고수익펀드 55%, 일반청약자 15%, 우리사주조합 20%다.
시장조성 강화
현행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공모가의 80%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가격의 90%를 유지하도록 강화된다. 다만 시장전체가 급락할 경우 시장하락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주간사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발행사가 소속된 시장(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적용된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한 뒤 1개월이내에 코스닥지수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한 경우 시장조성은 지수하락률 20%를 반영한 9000원의 90%인 8100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함에따라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실사를 강화하고 회계조작 등 중요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 인수회사 또는 임직원이 이득을 취할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등록 및 상장기간 단축, 초과배정옵션제 도입
지금까지는 청약일로부터 상장까지 3~4주가 소요돼 이 기간동안 시장급변동에 따른 주간사의 부담이 켰다. 앞으로는 청약일부터 배정후 납입일까지 2~3일로 줄이고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되도록함으로써 청약일부터 상장까지 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잇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토대로 청약 및 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식을 추가배정(공매도)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완료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해 초과배정된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매수(시장조성)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