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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부총리 "청약제도 개선, 현재로선 검토없다"(상보)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청약통장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의 경우 택지가 분양된 부분에 대한 자격 등은 현행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소득세율 추가인하와 관련해선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를 회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 결과 모든 공공택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과 관계없이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채권입찰제는 25.7평을 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교의 경우 중대형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결과에 따라 분양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며 현재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다소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며 "부동산정책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주택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선 "실물경제 흐름이 기대에 만족할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개선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 부총리는 "지출면에서도 실물경제 움직임은 개선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상반기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속보지표들도 하반기중 민간소비가 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흡하며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제2차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택시, 이·미용, 식당 등 4개업종에 대한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다음주로 예정된 S&P 연례협의에서 추가적인 등급상향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신용보증제도 개선, 안보위험 안화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X파일 사건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보도가 있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8월은 지나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불가피하게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경예산이 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경은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졌던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05.08.04 I 김상욱 기자
  • 당정, 5차 부동산정책협의회..판교 공영개발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섯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해 주로 협의하게 되며, 민간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방식`의 공영개발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당정간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그 출발점을 판교 신도시로 삼아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교 공영개발을 따져볼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시장의 위축이나 교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시행은 공공부문에서 하되 시공은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공급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민영주택 위주로 돼 있는 주택공급 시스템과 주택청약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높다. 현행대로라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1주택 소유자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 공영개발 전환시 청약제도도 일정 부분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계기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민영주택 위주의 청약제도도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정은 휴가를 위해 다음주 협의회를 쉬고 그 다음주 택지조성원가 공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택지공급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05.08.03 I 이정훈 기자
  • [박미경의 펀드이야기]감질나는"공모주 혜택" 펀드투자 조금씩 늘리길
  • 박미경[조선일보 제공] 아파트처럼 주식도 처음 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을 공모를 통해 청약을 받아 배정하는 제도가 있다. “공모주 청약” 제도가 그것인데, 유망한 기업은 수백, 수천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에 대한 신뢰감도 있을 뿐 아니라, 상장 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활황 장세에는 더 관심을 모아, 최근 공모주 청약에 거액의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별로 정해진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증권사에 평소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상장후 급상승이 예상되는 “대어”가 나올 예정인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등 부지런함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모주 투자에는 이렇게 직접 청약하는 방법 이외에도 주로 채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 역시 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공모주 공급 물량에 비해 직접 청약자도 너무 많고, 공모주 펀드의 판매금액도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청약자의 경우 1인당 돌아가는 양이 적고, 이것은 간접투자 펀드에도 마찬가지다. 투자하는 데 비해 과실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이 때문에 일선 증권사 창구에서는 호황인 현재 주식시장의 혜택을 바로 향유 할 수 있는 일반 주식형 펀드를 권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고개를 흔든다. 그러나 우리 증시가 공모주 가격처럼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며 체력과 바닥을 다진 점과 국가 신용도보다 높은 개별 기업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안정성만을 이유로 공모주에만 매달리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한발 더 시장에 다가서는 적극적인 투자자세가 요구된다. 사실 공모주 펀드 예상수익도 연 5~6% 정도이다. 처음 직접·간접(펀드)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보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한번에 공격적인 투자로 바꾸기보다는 점차 강도를 높여 투자의 두려움을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재테크의 기회가 보이게 된다.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PB본부부장]
  • (공모기업소개)모두투어
  • [edaily 이진우기자] 14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모두투어는 국내 2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여행사다. 시장점유율 1위업체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하나투어(039130)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5명중 1명을 소위 "빅4"라고 불리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롯데관광, 자유여행사 이 4개의 여행사가 점유하고 있다. 하나투어의 시장점유율은 8.6% 모두투어는 4.1%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정도에 그칠만큼 여행업계는 소형 여행사들이 많다.2004년말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된 여행사는 총 8994개나 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중소형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도매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중소형 여행사들은 다른 여행사가 만들어놓은 상품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영업"을 한다. 소형 여행사들 중에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도매여행사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객수에 비례한다. 앞으로 여행객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가 투자판단의 포인트다. 해외여행의 수요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서 산업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20대의 해외관광 경험이 30대나 40대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여행업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선호 추세, 소득수준 개선 등에 따라 해외송출객수는 향후 3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할 전망이다. <모두투어 실적추이(단위 : 천원)> 모두투어의 매출은 절반이 항공권판매수수료, 나머지 절반이 여행알선수수료다. 항공권을 팔아 남긴 수익과 여행상품을 팔아 남긴 수익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여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과 여행일정(숙박+관광)을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행상품을 팔아서 남는 수익이 절반은 항공권 판매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숙박과 관광과정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여행상품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가 크다. 그만큼 성수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전체 수익을 좌우한다. 여행상품의 마진율도 성수기에 더 높기 마련이다. 문제는 성수기에 여행수요는 넘치는 반면 항공권은 모자란다는 점이다. 확보한 항공권의 숫자가 사실상 고객의 숫자가 된다. 비수기에 마진이 거의 없는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도 항공사들이 비수기의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성수기의 항공권을 배정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업에서 수익의 핵심은 성수기 항공권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 담보 개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을 걸어놓고 외상으로 백지항공권을 사와서 여행객들에게 팔고 후불정산하는 개념이다. 이런 제도를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라고 하는데, BSP 보증금이 많을수록 항공권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모두투어도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BSP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여행업은 경기변동과 국제정세, 질병, 재해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권판매수수료가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정책의 변화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주로 여행사를 통해 판매해왔다.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리점망과 판매직원을 갖춰야 하지만 그 비용이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사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경우 항공권 판매창구로서의 여행사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도 필요없고 특별한 법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여행업의 핵심이 되는 항공권 확보문제에 대해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특정 여행사의 과점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여러 군소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파는 것 보다 몇개의 대형 여행사들로 항공권 판매창구가 압축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여행사일수록 경쟁력이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형 여행사의 몸집 불리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두투어는 지난 89년 국일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여행사로 지난 2월 모두투어네트워크로 회사명을 바꿨다. 우종웅 대표이사(사진)는 이 회사의 창업주로 최대주주다. 우종웅 대표이사는 우석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여행사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여행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 대표의 지분은 53만주, 임원들의 지분을 합하면 42%(공모전)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경쟁사인 하나투어도 5.6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모두투어 지분율(공모후)과 유통가능주식 현황> 현대증권은 모두투어의 예상 공모가 7500원으로 기준으로 올해 PER과 EV/EBITDA는 8.4배와 5.9배인데 비해 하나투어의 주가는 2005년 PER 21.3배, EV/EBITDA는 16.2배에 거래되고 있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이 제시한 적정주가는 1만2500원이다. 희망 공모가는 6500원 ~ 7500원으로 공모가는 11일 결정되며 주간사는 신영증권. 총 80만주를 공모하며 이중 16만주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공모주청약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신영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우리증권에서 접수한다.
2005.07.09 I 이진우 기자
  • (공모기업소개)한미반도체
  • [edaily 김희석기자] 작년초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방문 차원에서 중소기업 한미반도체(대표 곽노권·사진)를 시찰했다. 한미반도체에 들러 노 대통령은 병역특례제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 한미반도체가 유가증권시장(거래소)에 진입하기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금형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생산하여 반도체 생산업체에 공급한다. ㈜한미금형이란 상호로 1980년 12월 설립됐으며 인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1996년 9월에는 ㈜한미와 한성전자㈜를 흡수합병하고, 1996년 11월 회사 상호를 한미로 변경했으며 2002년 10월 현재 상호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로 바꿨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공정`과 웨이퍼상의 칩을 리드프레임과 결합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후공정` 완성된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사하는 `검사공정` 등으로 구분된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장비 제조 전문기업이다. 한미반도체의 사업영역은 ▲다양한 패키지 적용장비나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후공정 장비제조와 ▲SECS, AutoNet, Vision Inspection System을 개발하는 제어시스템 및 ▲제품생산에 즉각 대응 가능한 기술 및 생산라인을 보유한 금형가공 등으로 나뉜다. 반도체 장비사업은 매출 총이익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의 중소기업형이다. 또 정보기술(IT) 제품의 짧은 라이프사이클로 인해 기술혁신이 요구되며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반도체 매출성장 추이 반도체 제품의 고집적화, 고성능화로 후공정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원천기술과 안정된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278건에 이르는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화로 원천기술 확보 및 높은 기술 자립도를 실현하고 있다. 국내 30여 업체, 해외 80여 업체와 거래관계를 구축해 놨다. 매출액의 약 70% 이상을 해외 메이저 반도체 제조업제에 수출한다.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다.(아래표참조) 또 제품의 뛰어난 기술과 품질로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순이익률이 21%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도 뛰어나다. `무차입경영`을 통해 차입금 의존도가 0.27%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다. ◆해외시장 주요 매출구성 반도체 장비업체인 만큼 반도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계 반도체 장비시장은 작년 350억불로 59%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시장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력이 회사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타사의 인력스카우트나 창업도 영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작년에는 매출액은 696억원(68%증가), 영업이익 199억원(350%증가), 당기순이익 148억원(230%증가)의 실적을 올렸다. 현재 자본금은 63억원이며 공모를 통해 74.1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100%인 곽노권 대표외 9인의 지분도 공모후에는 70%로 줄어든다. 최대주주인 곽노권 대표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후 이천전기공업㈜을 거쳐 모토로라코리아㈜에서 13년간 근무했다. 이과정에서 선진화된 기술력을 기술력을 습득했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 한미금형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 이후 한미와 한성전자를 흡수, 한미반도체로 이름을 바꿨다. 공모예정주식수는 444만7060주. 주당공모가는 8900원으로 액면가 500원의 18.6배다. 총 공모금액은 395억원이다. 오는 12일에는 기관, 13~14일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굿모닝신한증권이 주간사를 맡았고 주간사를 비롯해 우리투자·한화·동양·미래·신흥증권에서 청약받는다. <연혁> 1980.12 ㈜한미금형 법인설립 1994.11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대통령 1996.11 `㈜한미`로 상호변경 1998.09 ISO9001 획득..(재)한국품질인증센타 2000.05 WORLD BEST AWARDS 수상..한국능률협회 2001.07 2001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 선정..산업자원부 2002.10 `한미반도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3.09 SEDEX 2003 참가 2004.01 노무현 대통령 방문 2004.12 SEMICON JAPAN 2004 참가 2004.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중소기업청 2004.12 세계최초 2x2 Package Tapeless Saw Singulation 개발 2005.04 신기술으뜸상 최우수상 수상 ◆공모개요
2005.07.09 I 김희석 기자
  • (한국경제 반세기)"公開를 유도하라"..기업공개촉진법②
  • [edaily 이종석기자] 기업공개에 대한 재계의 호응이 부족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사태로 까지 발전했다. 74년 5월29일 박 대통령은 내각에 이른바 ‘5.29 특별지시’를 하달한다. 당시 기업인들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 대통령의 특별지시 박 대통령은 5.29 특별지시를 통해 ▲비공개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비공개 기업과 그 대주주에 대해서는 여신 및 납세 상황을 종합관리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비공개 대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라는 엄포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무부는 바로 다음날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50억원 이상 여신을 받고 있는 계열집단을 A,B군으로 분류했다. 이중 재무구조가 양호한 B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개적격성 및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공개지정권을 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재무부 이재국, 한국의 금융정책) 5.29 특별지시를 기점으로 비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의지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강제조치와 함께 대기업 소유주에 대한 회유책도 병행했다. 김성곤 쌍용양회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공개 권유가 이뤄진 것도 바로 이 즈음의 일이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의 회고. “기업공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의 자발적 호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성곤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쌍용그룹의 주력기업인 쌍용양회의 공개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김 회장은 “그룹뿐 아니라 가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대답한 뒤 돌아갔습니다. ” 김용환 장관의 기업공개 요청을 받은 김성곤 회장은 결국 7월8일 기자회견을 갖고 “5.29 특별지시에 적극 호응해 기업공개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쌍용양회의 공개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기업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재계와 정부간 미묘한 줄다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80년대 들어 기업공개 붐 하지만 쌍용양회의 공개 선언 이후로도 대기업의 기업공개는 여전히 부진했다. 5.29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48개 기업이 공개를 단행했지만 계열기업군 중 우량기업으로 인정된 주력업체의 공개는 거의 없었다. 정작 공개해야 할 알짜 대표기업들은 쏙 빠진 채 중소형 업체들만 형식적으로 공개에 나선 셈이었다. 정부는 주력기업의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75년 8월8일 ‘기업공개 보완시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8.8 보완시책은 국민적 대기업의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의 공개를 규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마디로 유망 대기업들이 먼저 공개에 나서라는 촉구였다. 8.8 시책은 공개대상 대기업의 선정기준으로 ▲계열기업군의 주력기업 ▲외형기준 100대 기업 ▲300만달러 이상 차관도입 기업 ▲수출실적순 100대 기업 ▲투자공사 실사 결과 적격법인 ▲중화학공업 기업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대기업들의 경영자료를 매년 분석해 이 기준에 중복 적용되는 업체를 우선공개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보완시책 발표 2개월 후인 10월6일 재무부는 마침내 제1차 공개대상법인 104개사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8.8시책의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기업공개촉진법 → 5.29특별지시 → 8.8보완시책 등 일련의 공개유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공개기업 수도 조금씩 늘어났다. 79년 들어 309개 기업이 공개됐고, 전체 상장회사 수는 355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부터다. 85년 이후 계속된 증권시장의 장기 활황과 정부의 우량주식 공급확대 시책 등에 힘입어 87년부터 기업공개와 상장이 러쉬를 이뤘다. 88년 들어 거래소 상장업체 수가 처음으로 500개를 넘어섰으며, 95년에는 700개를 돌파했다. 이후 99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되면서 상장 및 등록 기업을 합쳐 1000개사를 넘는 "상장기업 네자리수" 시대를 열었다. 2005년 6월 현재 상장사 수는 거래소 680개, 코스닥 876개를 합쳐 총 1556개사에 이른다. ◇ 실패로 끝난 ‘국민주’ 80년대 후반들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능률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투자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민주 보급에 나섰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공기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향후 기대되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층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87년 12월 포철 한전 등 국민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국민주 보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88년 4월 첫 단계로 포항종합제철 주식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3128만주(매출규모 4133억원)가 주당 1만5000원(할인매입자 및 신탁가입자는 30% 할인된 1만500원)에 매각됐다. 300만명 이상이 포철주 매입에 나섰으며, 증권시장 시가총액은 단번에 8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듬해인 89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주식 1억2775만주가 국민주로 매각됐다. 청약자수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14조원이나 급증했다. 이후 94년 국민은행 주식 2100억원 어치가 공모됐고, 정부 소유 한국통신 주식도 매각돼 국민주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주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보급 직후 곧바로 매매되어 버렸다. 해당 기업의 지분은 다시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식 분산소유’와 ‘소득 재분배’라는 거창한 목적 아래 도입된 국민주 제도는 결국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5.07.07 I 이종석 기자
  • 플러스옵션제 폐지 등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부터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일부 바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이 사후 제출로 바뀐다. 또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동시분양 제도 폐지 임박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도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 분양제 폐지는 한두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중 폐지할 방침이었던 동시분양제도를 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 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는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캘린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30곳의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가 하면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동시분양제도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책도 발표됐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7월 첫째 주(4일~8일)에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등 분양시장이 활발히 움직일 전망이다. 4일에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5개 사업장 7327가구 중 56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5일에는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자연앤`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1289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33평형 이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6일에는 부산시 반여동 메가센텀 한화꿈에그린의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고, 7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30년) 아파트 12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8일에는 대림산업(000210)이 수원시 영통동에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수원 영통동 e-편한세상은 총 230가구로 영통택지개발 지구 인근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7월 첫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7월4일~7월8일) ▲4일(월)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7/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태영데시앙 청약접수(~7/6) 053-741-9300 ▲5일(화)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4-1 자연앤 1순위 청약접수(~7/7) 031-243-1120 -강원도 강릉시 입압동 금호어울림 청약접수(~7/6) 033-645-779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우미이노스빌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52-221-9090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수성아크로타워 당첨자 계약(~7/7) 053-744-97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대주파크빌 당첨자 계약(~7/7) 062-376-1100 ▲6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리미 청약접수(~7/8) 031-555-2428 -인천 4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메가센텀한화꿈에그린 당첨자 계약(~7/8) 051-645-2200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 당첨자 계약(~7/8) 031-376-5050 ▲7일(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청주성화2단지 국민임대(30년) 청약접수(~7/8) 043-290-3203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63-236-100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태영데시앙 당첨자 발표 053-741-9300 -강원도 강릉시 입압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발표 033-645-7799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2차 당첨자 계약(~7/11) 052-265-0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7/9) 052-297-9002 ▲8일(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31-211-74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금호어울림1,2단지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31-692-9222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63-471-7756 - 자료제공 :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국세청장 "다주택자, 세금탈루·자금출처 철저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아파트 가격급등지역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인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투기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단지의 2000년이후 2005년6월까지 거래동향을 표본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2000년1월 3억7700만원에서 2005년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동안 이들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2만6821건중 3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도 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을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07.01 I 김상욱 기자
  • 송파 장지지구 일반분양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4년만에 개발되는 강남권 공공택지인 장지지구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권 알짜지역으로 부상한 발산지구도 일반분양 주택은 300가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발산지구는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방식이다. ◇장지지구 분양물량 2680여가구 철거민·원주민 배정..일반분양 없어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5400여 가구가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 2680여 가구가 철거민 1970여명을 포함해 원주민에게 배정됐다.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장지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내용을 변경 중으로 2007년 경에 분양 물량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철거민과 원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20여 가구로 도심 내 철거주택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2평∼25.7평으로 구성돼 있다. 강서권에 조성되는 발산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만 대략 300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발산지구는 총 5590여 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0여 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20여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소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장지·발산지구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계약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장지·발산지구 투기장 전락..주택공급·주거안정 등에 도움 안돼 장지지구 분양주택 모두가 철거민과 원주민이 차지함에 따라 일반인이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철거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민 지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철거민 뿐만 아니라 매입자 역시 입주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가등기, 가압류 등을 설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복 등기)를 하는 등 탈법 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기획부동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이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철거민이나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이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장지, 발산지구 같은 알짜부지에 대한 개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철거민 주거안정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원래 조성목적인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곡지구, 상암2지구 등이 알짜 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형 평형 확대 등으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 기업 상장유지비용 경감 주요 내용은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상장유지비용 경감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해 상장을 쉽게 하고, 기존 사장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부문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개선도 들어가 있다. 증권유관기관도 상장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공개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때 일반 펀드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공모주 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IPO때 일반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하지만 외국인도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 기업을 위해선 대표주관계약시한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예비심사청구일 6개월전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자본조달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1% 미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초과배정한도(15%)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이 95%에서 90%로 인하됨에 따라 그 만큼 차액만큼을 증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 유·무상증자 허용(매각제한 조건부), 부채비율 완화, 지분변동제한 5% 이상 주주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신종주식 발행 허용 신종주식 발행 허용은 기존의 상장회사들의 자금조달 메리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제도들은 기존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이 대부분이고,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금감위도 관련 사항들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신종주식은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해 특정사업부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분야별로 방화벽을 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방화벽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두번째로 검토하기로 한 주식은 의결권제한 주식이다. 현재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변칙적인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통주에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허용해 보자는 취지다. 세번째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전환사채이지만, 이 전환조건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전환조건 즉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권 주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일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특정의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신종주식 허용 문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개정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은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에 기존 상법과의 배치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허용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 주식의 약 6% 정도가 자기주식으로 묶여 있으나 소각 등이 원활치 않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항도 법 개정사항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퇴출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주목을 끌었다. 퇴출요건중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일부 완화가 있는데, 이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도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폐지기준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해 이의 미지정 종목은 단일가 매매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회계부문 경감 기업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상장유지 비용 경감대책이 될 듯하다. 현재 약 240개의 수시공시항목을 12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물론 정비되는 약 120개의 공시항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의 수시공시항목중 약 42개는 아예 삭제를 하고, 80개 정도는 자율규제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40개 정도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거래소의 경우 영업관련 사항이 주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이에 주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 5년의 제재시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부문 경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주총 및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이사의 책임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경감대책으로는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상장유관기관의 상장기업지원책으로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기업의 상장부담 경감방안 구제방안 및 법 개정사항 요약
2005.06.27 I 김병수 기자
  • 일반펀드도 IPO 수요예측 참여한다
  • [edaily 김병수기자] 일반 펀드나 외국인도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관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기간이 이원화된다. 상장 1년전에도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를 넘어서도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항목중 120여개를 삭제 또는 자율규제 공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의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증권사의 경우 1% 미만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다면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담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발행 허용 문제 등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투자자와 기업, 증권사 부문으로 나눠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일반 펀드와 외국인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공무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청약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향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관투자자 청약기간과 일반 청약 기간에 시차를 둬 일반청약자들이 기관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LG필립스LCD 기업공개에서 일부 활용됐었다. 상장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일정한도 이외의 유·무상증자 제한을 받던 것을 풀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후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 초과해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비율·당좌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상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상장전 발행총주식수의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던 것을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일정수준(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초과배정한도(15%)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을 95%에서 90%로 소폭 인하해 주관사에 의한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공시중 약 120개 정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재 약 240여개 정도인 수시공시 항목을 정비해 42개 정도는 삭제토록 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중 40여개 정도는 유가증권(거래소)부문과 코스닥을 구분해 양 기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합병예정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합병비율 평가계약체결시 공시의무 폐지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퇴출규정도 완화돼 금감위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폐지기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의 도입과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 허용 ▲공시의 5년 제재시효 도입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 면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2005.06.27 I 김병수 기자
  • "주택정책 소득계층별 `이원화` 필요"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향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기 주택공급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정부의 정책을 집중하되 중산층 이상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주택건설을 추진하되 현재의 청약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중·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청약저축 제도만을 남겨 두고 청약부금 및 예금제도는 시한을 두고 점차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약저축 제도의 재정비의 대안으로 청약예금대상을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고 가입대상자중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회수에 따라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등 구매능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같은 대상자들에 한해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강남,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규제 및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많은 개발계획들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호재를 따라 물풍선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택가격 수준, 담보대출 인정비율의 축소, 거래세 부담증가 등의 원인으로 시장에서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금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한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가격상승이 문제시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금 동원이 가능한 고소득층이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은 전세·매매비율이 30~40% 수준으로 주택가격의 60%이상의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LTV(주택담보비율)는 정부 규제에 의해 40~50%로 한정돼 있다"면서 "반면 실거래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높아 초기투자부담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재건축사업의 단기추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과거 분양권전매 등과 같이 단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장기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LTV 축소는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소득 계층에 `저금리`는 자본조달비용의 기준이 아닌 투자수익률의 비교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기 투기억제 차원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총량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규모별 공급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공급 평형이 결정되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시중 유휴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대체 투자처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6.26 I 이진철 기자
  • (공모기업소개)쏠리테크
  • [edaily 지영한기자] 쏠리테크(대표 정진·사진)는 통신 및 방송 중계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98년 11월에 설립됐다. 창업 초기부터 이동전화 통화품질과 서비스 영역을 개선하는 중계기를 개발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는 데이터전용 기지국 장비(1x EV-DO, 1x Evolution Data Only)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 디지널멀티미디어방송( DMB)사업의 핵심장비인 갭필러(gap filler)를 납품하고 있다. 창업 후 2년만인 2000년엔 매출과 경상이익이 197억원과 34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통신장비시장의 침체와 새로운 사업진출의 지연으로 2001년 이후 2년 연속 매출이 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다행히 2003년부터는 사업자들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장비투자와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자들의 통화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했다. 사업자들의 투자방향이 옥외 커버리지 확대보다는 건물 내부의 트래픽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쏠리테크의 주력분야인 인빌딩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쏠리테크가 본격적인 성장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인빌딩 분야 선두에서 중계기시장 선도업체로 도약 근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투자방향은 기존 2G 분야에서 3G 및 디지털 방송 중계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쏠리테크는 인빌딩 분야 주요업체에서 전체 중계기시장의 선도업체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년간 쏠리테크의 실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주력제품이었던 인빌딩 중계기의 매출증가와 2003년 시작한 WCDMA 관련제품의 매출확대, 신규 진출한 위성 DMB용 갭필러의 매출이 가세하고 있다. 작년엔 매출이 624억원에 달했고 순이익은 80억원을 기록했다. ★표참조 이 회사에 대해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신제품과 신규사업분야의 매출비중이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보면 연구개발의 성과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체 매출액중 기존 제품을 개량·개선한 신제품의 매출비중은 2003년 45.3%(201억원), 작년엔 51.3%(320억원)에 달했다. 작년 매출액의 69.5%(434억)는 최근 2년 이내에 진출한 사업분야와 신제품에서 발생했다. 쏠리테크는 이 외에도 WCDMA용 중계기를 비롯해 위성 DMB용 갭필러, 휴대인터넷용 중계기 등 중계기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자들로부터 장비인증과 협력업체로 선정돼 있다. 이는 쏠리테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쏠리테크는 앞으로 3~5년간 ▲이동통신용 중계기 시장, ▲DMB용 갭필러 시장, ▲휴대인터넷(WiBro)용 중계기 및 기지국시장, ▲MSPP 및 FTTH 관련 유선통신 장비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외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반기 실적 집중되는 특성도..6월27~28일 공모 쏠리테크의 영업실적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분기별 매출액이 고르지 못한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매출처인 통신사업자의 투자집행 패턴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1분기 매출 비중은 연간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판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해 1분기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3년과 작년의 경우 1분기에도 각각 17억2800만원과 22억99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하반기 매출이 확대돼 연간으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60억4400만원과 80억55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쏠리테크는 6월27~28일 이틀간 공모를 한다. 공모가격은 8000원, 총공모주식은 157만6000주, 공모금액은 126억800만원이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23만6400주)를 비롯해 대우증권·교보증권·동양증권·한화증권·현대증권(각 1만5760주)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공모 후 자본금은 39억4000만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787만9000주로 늘어난다. 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은 30.74%로 줄어든다. 전체 발행주식중 272만2130주는 보호예수된다. ◆쏠리테크 연혁 1998.11월 법인 설립(대표:정 준 자본금 750백만원) 1999.1월 KTF 인빌딩(In-Builidng) 광분산시스템 인증시험 통과 2월 SK텔레콤 D-RAN 및 D-FMC 공동개발 업체 선정 8월 SK텔레콤/신세기통신 인빌딩 광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9월 KTF 인빌딩 I/F 분산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11월 SK IMT-2000 핵심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파트너 회사로 선정 2000.4월 SK텔레콤 지하철 고출력 HFC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5월 KTF Optical Link Unit 공급업체로 선정 6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납품업체로 선정 8월 한국통신 IMT-2000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중계기 공동개발업체 선정 12월 KTF 고출력 디지털 광중계기 제1대 납품업체 선정 2001.1월 1xEV-DO 사업전개를 위한 미 Airvana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 6월 SK텔레콤 Virtual Cell 공급업체로 선정 KTF 1xEV-DO BMT 참가업체로 선정 7월 중소기업청장 이 달의 벤처기업인상 수상 10월 제5회 벤처기업 전국대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2002.1월 KTiCOM WCDMA Digital 중계기 개발 인증 5월 SKT 고출력 인빌딩 중계기 납품업체 선정 7월 전경련 벤처기업 등급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8월 SKT IMT-2000 중계기 BMT 3개부문(WAFMC-B, DFMC, WINS) 통과 9월 SKT 위성방송장비(DMB)용 지상중계기(Gap Filler) 우선개발업체 선정 11월 WEF(세계경제포럼) 기술개척자 수상자 정준대표 선정 2003.7월 SK텔레콤의 위성DMB용 지상중계기(갭필러) 최종개발업체로 선정 9월 위성 DMB용 계측장비 개발 10월 KTF, SKT IMT-2000 광중계기, 인빌딩중계기 납품 12월 WEF(세계경제포럼) "2004 기술개척자" 30대 기업에 선정 SK텔레콤 네트웍부문 선정 Best Partnet 상 수상 2004.3월 TL9000 품질인증 획득 5월 위성 DMB용 중계기(Gap Filler) 납품 KT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광/RF 2종) 9월 SK텔레콤 WiBro 중계기 협력업체 선정
2005.06.25 I 지영한 기자
  • 코스닥기업, 적대적M&A 방어장치 속속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익소각과 중간·분기배당 도입 기업도 증가추세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849개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회사가 2003년 460개사(58.01%)에서 2004년 487개사(59.39%), 올해는 521개사(61.37%)로 증가했다.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늘었다. 이중 4개사가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했다. 협의회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코스닥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사 수나 자격을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토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003년 544개사(68.60%), 2004년 595개사(72.56%), 올해는 633개사(74.56%)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소각은 지난 2001년 3월 도입된 바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총 39개사가 51회에 걸쳐 1957억원 규모의 이익소각을 실시했다. 중간·분기배당을 도입하는 회사도 2003년 211개사(26.61%), 2004년 268개사(32.68%), 올해는 308개사(36.28%)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도 2003년 715개사(90.16%)에서 2004년 755개사(92.07%), 올해는 792개사(93.29%) 늘었다. 사외이사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는 2003년 344개사(43.38%)에서 올해는 396개사(46.64%)로 증가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33개사(89.39%), 올해는 769개사(90.58%)로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를 신설한 회사도 2003년 197개사(24.84%), 2004년 228개사(27.80%), 올해는 291개사(34.28%)로 증가했다. 신속한 자본조달을 위해 주주나 제3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2003년 702개사(88.52%)에서 2004년 729개사(88.90%), 올해는 759개사(89.40%)로 늘었다. 다만 기존 주주권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증자의 한도를 규정하는 기업이 2003년 690개사(98.29%), 2004년 717개사(98.35%), 올해는 739개사(97.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배정 근거를 마련한 회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각각 765개사(96.47%)와 758개사(95.59%)에서 올해는 826개사(97.29%)와 821개사(96.70%)로 증가했다.
2005.06.21 I 김춘동 기자
  • 어설픈 판교 규제, `집값·민심` 다 놓친다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통한 분양가 규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 땅값이 평당 850만원~10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 적용시 평당 614만60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을 더한 값으로 평균 평당 999만 6000원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서판교는 대부분 평당 1000만원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시세차익만 극심하게 벌어지게 하는 등 과열 열기만 키웠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언했던 평당 850만~900만원을 어겼다며 판교신도시의 개발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정부는 `과열 열기도 잡지 못하고, 민심도 놓쳤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세차익만 키웠다` 비난 여론 로또라고 불리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뛰어난 입지 못지않게 시세차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주변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정부가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청약자들이 가져 갈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시세차익을 따져보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의 전용면적 18평~25.7평의 평균 매매가는 평당 1295만원이다.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곧바로 분당의 시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교에 당첨되면 평균 평당 295만원, 32평형 아파트라면 당첨과 동시에 944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 금액일 뿐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이 같은 시세차익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서현동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 32평형 시세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900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에 들어설 18평~25.7평 이하 아파트는 대략 7274가구. 가구별 이익이 평균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1조911억원에 달하고, 이를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면 무려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엉뚱하게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게 된 꼴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판교 아파트의 시세차익 기준이 되는 용인과 분당은 판교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뛰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판교 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차익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팀장은 "32평형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동원해서 분양받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수억원의 차액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판교 가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네티즌 `판교 분양가 너무 높다`..분양가상한제 취지 무색 반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보다 100만원 이상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라며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판교 분양가를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포털사이트에 `ycs6240`라고 아이디를 밝힌 네티즌은 "분양가 연동제를 할 경우 평당 800만원 이라 선전하고, 뒤에서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zzungah0`의 네티즌도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면서 서민주택을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서민이 몇 프로 됩니까"라며 분양가 책정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용인 분당 일대 아파트 값이 뛰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병행되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판교 청약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인식케 만들었다”라며 “정부가 집값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5.25 I 윤진섭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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