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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주 주택협회장 "동시분양제도 폐지돼야"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주택경기가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은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동시분양 제도는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벤트화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회원사들도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시분양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시도 현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택경기와 관련해선 "올들어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물량도 줄어드는 등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인하,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선, 택지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탄3차 임대아파트 등 최근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분양가는 여론에 의해 조정되는 것보다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분양가가 높으면 건설업체도 아파트를 팔기 어려운 만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도 초기분양률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 시장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협회 회원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로운 회원사 영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사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본금(100억원)이나 실적(2년간 500가구 이상)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치대상 회원사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돼 있어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5.03.22 I 이진철 기자
  • 통신업체 부당행위 총 54억 과징금(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가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한 뒤 요금을 부과한 3개 이동통신사에 총 1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위반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에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21일 1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재조치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동안 무료제공 후 추가적인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켰다. 또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동안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각 사업자별로 각각 SKT(017670) 14억원, KTF(032390) 3억6000만원, LG(003550)T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과거에 비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무단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5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신규가입자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업자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위약금 대납)을 제공했다. 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다수인이 공동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공동청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만 자의적으로 적용, 개별신청 이용자도 공동청약제도의 할인 대상자로 간주해 이용요금을 할인해줬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으며 KT(030200) 26억원, 하나로텔레콤(033630) 6억3000만원, 데이콤(015940)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단일과징금으로 사상최대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해 300~1500%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위법행위 재발시 더욱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하여 안내했으며,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했다. 과징금을 받은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자는 ▲아이투라인(1300만원) ▲케이디씨스텝스(1900만원) ▲바이셀텔레콤(500만원) ▲인텔프로(500만원) ▲오른기술(1100만원) ▲에브리텔(100만원) ▲나라티앤씨(600만원)이다.
2005.03.21 I 박호식 기자
  • 동탄3차, 잇단 편법논란.. 소비자도 외면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첫 대규모 분양물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건설업체들이 잇따른 편법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옵션품목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가 하면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조성해준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향후 입주민들간 분쟁의 소지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M건설과 S사의 경우 건교부가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의 가전·가구제품 등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설사 가격표시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소비자 입장은 외면한 채 건설업체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챙겼다는 재적이다. 아울러 P주택은 1층에 대해 개인정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 43평형의 경우 1층의 분양가가 3억7500만원으로 기준층보다 1000만원 비싸며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각각 2900만원, 1800만원 비싸다. P주택측은 "개인정원의 경우 1층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1층의 입주민 개인정원은 공용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층 세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입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라며 "입주민들간 분쟁은 물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 동탄3차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1층 개인정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탄3차 잇단 편법시비로 첫날 대규모 미달사태.. 분양시장 악영향 우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들도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으면서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탄3차 동시분양에 나온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평당 700만~730만원선으로 이는 화성 인근 수원 전셋값이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지역 평균 전셋값보다도 임대보증금이 2~3배 이상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매월 월세로 내거나 확정 분양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임대 개시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설사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설업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동탄3차 민간임대 아파트이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268만원이고, 3차 분양 임대아파트 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21만원"이라며 "이는 택지공급가가 조성원가의 83% 수준으로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339만원)보다 무려 118만원이나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한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해 건설업체 이윤만 키워준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 3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70%수준인 284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법분양 비난이 제기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1개 단지 1개 평형만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나머지 단지에서는 무주택 우선순위에서 한사람도 청약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선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이처럼 일부 업체들의 편법시비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005.03.16 I 이진철 기자
  • 작년 서울 주택공급 5만8천가구.. 전년비 50%↓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주택공급실적도 전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은 46만3800가구로 전년대비 20.8%가 감소했다. 이는 당초 계획(52만가구)에 비해선 11%가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12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가운데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보다 23.3% 증가한 9만가구를 건설한 반면, 민간부문은 33만9000가구로 27.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은 20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31%가 줄어들었으며, 이중 서울(5만8000가구), 경기(12만5000가구)는 전년대비 50%, 17.8%가 각각 줄었다. 또 광역시(8만6000가구)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8.6%가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0만4000가구로 작년 주택건설실적 비중의 87.3%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공급실적 대비로는 13.9%가 줄었다. 분양상황은 크게 악화돼 작년 서울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 6.8대 1 ▲2001년 14.4대 1 ▲2002년 45.0대 1 ▲2003년 22.7대 1 등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전체 청약통장가입자는 총 666만5737좌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청약저축(163만3861좌)과 청약예금(253만3777좌)은 전년에 비해 37.0%, 47.0% 각각 늘었지만 청약부금(249만8099좌)은 8.7%가 감소했다. 미분양주택도 10.29안정대책 이후 증가해 작년말 현재 6만9133호가 미분양 상태로 전년말 대비 80.7% 증가하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준공후에도 미분양된 주택은 1만314가구로 전년대비 75.6%가 늘었다. 이밖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도업체수는 작년말 현재 109개사로 전년보다 39.7%가 증가해 불황을 반영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총 52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분양주택은 총 37만가구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8만가구, 수도권외 광역시에 10만가구, 기타 지역에 14만가구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650만평중 1300만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850만평)로 공급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해 조달키로 했다. 주택자금은 재정 9337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2조1000억원 등 3조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는 등 총 10조1393억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일시적·국지적 불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주택투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 주택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3.10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주택법 세부 운영방안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주요 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의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주택법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또 부실시공, 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공사수준 반영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건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3회)와 공청회를 거쳐 제1안(평당 353만원)과 제2안(평당 339만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중에서 분양가 인상효과가 적은 제2안이 채택됐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높은 이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8228;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시기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고급마감 수준을 반영하고 옵션내용(예 : 발코니 샤시비용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현실화했다.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추정 건축비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 ▲기본형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까지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최고수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당 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사례는 무엇인가 ▲3월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아 최초로 택지가 분양되는 지역과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3월9일 이후 최초로 택지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된다. 5월경 택지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 6~7월경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부터 개정 택지공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 없는 택지채권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개정된 택촉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로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지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입찰상한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택지공급 시기 이전에 확정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금리에 10년만기로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절세 효과로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서 이 조건을 선호한다.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은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각 지점)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주공은 지자체의 별도 분양승인 없이 분양할 수 있으나, 건교부·감사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감사를 통해 사후 검증 가능하다. -시장·군수 등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원가의 세부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택법령상 분양승인권자가 공개된 분양가 주요내역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항목에 한정해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도 따른 것이다. -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 계약체결 가능일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분양계약체결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초의 일자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당해 입주자가 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들과 계약체결 가능한 날로 공고하는 일자의 첫날로 통일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과거 10년이내 당첨자로 하였는데 ▲25.7평이하 수도권내 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 과거 6~10년이내 당첨자수(추정)는 4만8000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 과열을 완화시킨다는 규제실익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한 것이다.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축소 배경은 ▲종전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2005.03.08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1가정 3자녀에게 입주권을 준다
  • [양은열]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엊그제 사법연수원 판사임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상위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녀양육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자 요즈음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갖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만약 20-30대 여성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인구 변동 시나리오다. 출산율이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7명으로 계속 떨어져 2035년에 1.0명 수준으로 낮아지면, 2050년에는 인구가 3,99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해 2050년에는 4,235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다. 이럴 경우 205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67만명인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80만명이 될 것이다. 또 한해 태어나는 아이가 15만8000명이지만 사망한 사람은 다섯배 가까운 7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공식 추계를 내놓지 않았지만 2050년 이후의 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1명일 때 2050년의 인구 감소율은 1.4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감소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60년 인구는 3,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1년엔 3,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1,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는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힘을 급락시켜 50년 뒤에 1인당 부담해야할 노인인구 부담률이 4명을 넘어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엉뚱하게 1자녀 갖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만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이나 남성 정관수술 의료보험 혜택 폐지 정도로 기억 된다. 이런 상황 아래 엊그제 남해군의 출산 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되는 일까지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여 3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왔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너무 크고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저출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늦춰진 결과다. 옛날 같으면 벌써 아이를 낳았어야 할 20대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미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혼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30.1세였고 여성도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32평 국민주택을 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5년이 걸린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는 특별한 지인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는 고사하고 전세 얻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가 젊은이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수능시험과 같은 과정이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결혼을 앞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기업체에 입사했지만 웬만한 연봉으로 결혼 때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전세하나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의 변화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첫째,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소비세력의 약화로 우리나라 소비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다. 소비계층이 고령화로 변화하면 적극적인 소비계층이 소멸되어 내수경제를 약화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쇠약한 체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조그만 경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기 힘들어 쉽게 감기에 걸리는 체질로 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탈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늦은 결혼 기피 대책이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의 적극 도입▲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 신혼부부 저리 전세자금 대출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3년간 면제 ▲선택적 산전, 산후 휴가제도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비 지원 ▲출산 6개월간의 도우미 제도 신설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 유치원비 전액지원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교육비 지원 ▲ 자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 집 마련을 출산 정책과 적극 연관 시켜 야 할 것이다. 1가정 3자녀 출산 시 국민주택규모 32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제안해 왔다.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판교로 인해 침체기 부동산이 적극 달아 올랐다. 특히 만 40세 청약 저축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프리미엄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부동산이 과열되면 규제책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다. 판교가 들끓고 있다. 이를 잡기 위해 전 언론과 정부가 이구동선으로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를 살펴보자. 공급 가구로 보면 잠실 재건축 단지 정도보다 약간 클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급량이 3만가구도 안 돼 전 국민의 1%로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교에 온통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관계장관은 물론 재경부총리까지 투기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인데 정작 백년대계를 이루어야할 출산 정책에는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특혜 아니냐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양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열적 투자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과 3자녀를 기르는 사람간의 자녀양육 비용은 가히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자녀양육은 거의 헌신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정부가 해 주는 대책은 또 무엇이었단 말인가? 기업들이 인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과연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대학에 투자한 인적, 물적, 재정적 투자는 과연 얼마인가? 기업이 투자 없이 인재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자격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나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이다. 정부도 이런 원칙에 동의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대변화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는 출산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주택정책과 연관시켜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안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정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2005.02.21 I 양은열 기자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7일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은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 마련한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어려워지는가. ▲집값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의 해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여러차례 나눠 분양하는 것보다 일괄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분양에 따른 청약경쟁률 완화 정도는. ▲분양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당초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대 1에서 120대 1로 완화된다. -당초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채권상한제도 채권입찰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저가응찰한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은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현재 법체처 심의중에 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위한 사항은 이미 보완, 반영됐다. -응찰자격 강화도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응찰자격 강화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의 지침개정 없이 건교부 업무지시로 가능하다. -강화된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종전 기준(3년간 300가구 시행실적)으로 신도시내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581개 업체(04년 12월말 기준)였으나, 강화된 기준(300가구 시행+시공능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288개다. -응찰자격중 시공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면허자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포함한다.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자본금 5억, 기술자 3인,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05년 1월31일 현재) -통장 불법거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불법거래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거래당사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장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건교부 주택국(02-2110-8304) 또는 주택공사 임대공급처(031-738-3703)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내에 운영될 ´청약통장 불법거래 고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 고발센터´에도 신고가능하다. -도정법상 위헌소지 문제는 왜 제기되었는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다.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대지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이나, 재건축 조합측은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이다. -위헌소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다음과 같은 두세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적안이 선택되면 이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안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2안은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의 취득없이 사용대차나 법정지상권 형식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해당 대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정법을 4월에 시행할 수 있는지. ▲법 통과 직후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4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는 철회된 것인가. ▲그렇다. 2종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 일반 및 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가 구청위임 환원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구청위임이 재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경우에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지. ▲조사대상은 허위가격 신고 내지 신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4000여건으로 이중 10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처벌방안은.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 편성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했다. 노출 및 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판교지역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성남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시 처벌조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2만1000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병행되며, 택지응찰자격도 강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11월 분양 연기, 채권입찰제·분양가 사전평가제 혼합 시행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분양 연기는 그동안 `6월 분양`을 공언해 왔던 정부의 방침을 뒤 짚는 것이여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도 나왔다. 우선 청약방식이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뀐다. 건교부는 “현재 20% 수준이 인터넷 청약률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모델하우스 업체별 분산배치,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청약 과열 대책으로 내놨다.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초고층 재건축 추진 원천봉쇄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도 나왔다. 우선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에 당초 대로 추진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도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층고제한(15층) 완화는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어 시기조정위를 재가동하도록하고, 구청위임 환원도 독려할 방침이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는 불허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신도시급 개발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최근 지정된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는 녹지율과 용적률, 그리고 자족기능 시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녹지율은 35% 수준인 반면 기존 택지지구는 25% 수준이었다. 또 용적률은 판교의 경우 150% 수준이었고, 기존 택지지구는 20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용적률 하락이 점쳐진다. 또 이들 3개 택지지구엔 당초 조성되지 않기로 했던 중앙공원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능 비율도 10%수준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교부는 동탄(273만평), 파주(274만평), 아산(107만평-총 827만평) 등 신도시 아파트를 차질없이 분양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내실화도 덧붙였다. 우선 2~3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내용의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 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판교 채권입찰상한제 도입 배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내일(17일) 발표 예정인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일환으로 검토했던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을 배제키로 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상태"라며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중 채권입찰 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한제는 채권 매입 분양가를 특정 가격에 묶는 방식이다. 당초 업계에선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으로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 왔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채권상한제와 사전평가를 혼용한 방식이나 분양가 사전심의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내일 발표될 대책 안에 강남권 재건축 가격과 관련, 층고제한 해제 보류, 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권을 구청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때문에 뜻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 염려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양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안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투기염려 없는 지역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행정지도, 투기혐의자 세부조사 등이 투기방지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05.02.16 I 윤진섭 기자
  • 판교 투기억제책 어떤 내용 담길까?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1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이번 발표에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 대책 내용과 범위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흘러나온 도입 가능 대책들을 보면 상한액을 두고 입찰하는 `채권상한제`를 채권입찰제의 유력한 보완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판교처럼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채권입찰 상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앞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1500만원 이내에서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를 특정선에 묶어 두기에는 채권입찰 상한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택지입찰자격 강화조치도 도입 가능한 대안 중 하나다. 지금은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3년간 300가구`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돼 있는데 가령 자격요건을 `3년간 400∼500가구`로 대폭 강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무자격자나 부실업체를 상당수 걸러낼 수 있어 입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도 도입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건교부가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대책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 분양가 사전평가제란 중대형 아파트 용지 매입 입찰시 채권가격을 포함한 응찰가와 함께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동시에 써내도록 해 낙찰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방안은 아파트 공급업체의 기여도와 함께 최종가인 분양가 자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5.7평 초과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 25.7평 이하에 적용하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로 확대하는 다원가연동제 등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채권입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투기방지 대책도 많이 거론됐는데 이들 간접대책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교부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관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통과이전에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더 이상 들썩이지 않도록 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2005.02.16 I 윤진섭 기자
  • SR개발, 중국 아파트분양 한류열풍 `고맙다`
  • [edaily 이진철기자] 우리나라 건설업체로 처음 중국 주택사업에 진출한 SR개발이 내달 본격적인 아파트분양을 앞두고 한류열풍 인기를 톡톡이 누리고 있다. SR개발은 14일 "중국 심양에서 지난 2001년부터 SR신성 프로젝트로 개발중인 아파트·오피스텔 5000여가구중 내달 1기 1500가구에 대해 첫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드라마를 통해 중국 현지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주택의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를 적용, 내부 공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중국의 아파트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SR개발은 특히 "이달초 중국 CCTV가 올해 가장 유망한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SR신성이 방영되자 아파트 구매를 문의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파가 모델하우스를 찾고 있다"면서 "많은 인파가 SR신성 현장과 모델하우스에 몰리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심양일보와 요녕일보 등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SR개발은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분양을 그동안 전략적으로 미뤄왔으며, 건축공정이 마무리되고 최근 현지의 관련 업체들과 은행 등을 통해 SR신성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대출 등 분양제반 여건도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SR개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회사나 기관에서 단체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형태가 많아 구매수량도 적게는 수십가구에서 많게는 수백가구에 달하기도 한다"면서 "이번에 분양할 예정인 SR신성도 1기분 1500가구가 이미 사전청약을 대거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경쟁률은 후분양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중국 아파트 개발 사례에서는 그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 아파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동경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국식 고급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네트워크 및 IT기술은 물론 고급형 인테리어와 기후를 고려한 온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급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SR신성 프로젝트는 중국 심양시 훈난신구에 대지 10만평, 연면적 50만평 규모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5000여가구와 상업시설, 국제학교, 국제비즈니스타워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SR개발측은 현재 아파트 1기분 1500가구의 건축공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SR개발은 중국 심양 훈난신구에 추진중인 아파트 분양사업이 지난 2일 중국 CCTV에서 올해 유망아파트로 소개된 후 중국 현지의 많은 수요자들이 아파트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2005.02.14 I 이진철 기자
  •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제 어떻게 보완될까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채권 입찰제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상한액을 두고 입찰하는 `채권상한제`를 채권입찰제의 유력한 보완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25.7평 초과 청약자격 강화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다음주중 채권입찰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종대 건교부 신임주택국장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이하로 묶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중이고 내주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보완책, `채권상한제` `분양가 사전평가제` 등 거론 건교부가 일단 제시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 보완책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 억제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판교 관할 시청인 성남에 행정지침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분양 당시 이같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일부 끌어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행정지도로 건설업체의 분양가를 무작정 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것보다 강력한 대책으로는 `채권상한제`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채권상한제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다시 말해 현재 채권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채권입찰제 방식을 수정, 사업시행사들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겠다는 방안이다. 업계에선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거론되는 평당 2000만원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내외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적잖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견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분양가격이 낮아지면 고(高) 분양가를 이유로 타 지역 청약을 검토하던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다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중대형 아파트도 수천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입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양가 사전평가제 도입도 점칠 수 있다. 분양가 사전평가제란 중대형 아파트 용지 매입 입찰시 채권가격을 포함한 응찰가와 함께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동시에 써내도록 해 낙찰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방안은 아파트 공급업체의 기여도와 함께 최종가인 분양가 자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5.7평 초과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 25.7평 이하에 적용하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로 확대하는 다원가연동제 등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채권입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분양 앞두고 정책 일관성 혼란 시비 불거질 듯 그러나 정부가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시비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건교부가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정책에 적잖은 `헛점`을 노출, 시장과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과거 10년 이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10년 무주택자들의 통장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투기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개정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삭제, 종전대로 과거 5년 동안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하게 된 바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건교부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청약 열기를 `톤다운` 시키기 위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건교부의 정책 시스템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2.11 I 윤진섭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95년∼98년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를 샀다면 좋은일이 생긴다
  • [주용철] 최근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는 부동산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부담때문에 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부동산시장의 경직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었던 정책들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했지만, 그 당시 요건을 갖추어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지금도 볼수있고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제도중에 하나인 서울이외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경우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요건이 좀 까다롭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시 준공된 경우라면 다른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분양받아야 되고,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한다.다. 즉, 3순위청약까지 끝났는 데도 미분양된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그 미분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취득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 데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말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말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최소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그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5대신도시와 과천등 모든 경기,인천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볼수있다. 넷째,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즉, 전용면적 25.7평으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32평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준공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즉, 굳이 2년이상 거주할 필요도 없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나,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인 9%,에서 36%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인 20%만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에 의하면 2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감면주택의 보유자가 3주택자라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업을 하는 분이 손해를 본 경우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는 별개의 소득 금액으로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례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감면주택을 팔았는 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사업상의 손실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면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럼 3주택중과세를 면할 수있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따질때는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이 3년보유 2년거주되었다면 비록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세신고를 하시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첨부서류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적용신고서, 구청장등이 발생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그리고 미분양주택의 취득당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005.02.07 I 주용철 기자
  • 판교,10년내 당첨경력 ´1순위´자격 유지될 듯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최근 10년간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박탈키로 해 불이익을 받게 됐던 4만9000여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도 올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10년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전체 분양물량의 40%를 우선분양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다. 건교부는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5~10년 무당첨 요건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1순위 자격제한에 대해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면서 10년내 당첨자에게 1순위 자격을 박탈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소급 입법 우려도 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규개위에 가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청약안은 그대로 통과되겠지만 1순위 자격제한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내 당첨자는 5만711명, 10년내 당첨자는 9만9359명으로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10년내 당첨자로 확대할 경우 불익을 받는 사람은 4만86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10년 무당첨 요건이 삭제되면 이들의 1순위 청약자격이 회복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교부에 의견을 낸 244명 가운데 1순위 자격제한에 대해 찬성한 사람은 64명, 반대한 사람은 126명, 기타 54명이었다.
2005.01.21 I 이진철 기자
  • 신년회견 후속조치 어떻게 꾸려지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노대통령은 지지계층의 일부 반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올 한해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놓은 터여서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신년회견에서 나온 메시지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통한 동반 성장,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인 지난 14일 7주만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연두 회견의 내용이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나와있으나 일부는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마무리해서 하나하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부총리는 무엇보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전년도의 102조원에 크게 모자란 85조원에 그쳤다”고 전제하고 “올해에는 주택건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상반기부터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활기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며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의 첫 작품은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보완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임대용지 청약자격을 보험사나 리츠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안으로 추가 보완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과 중형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상대상이나 양도소득세 합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총리는 “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을 일부 인하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임대용지 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 서민고통 ‘포용’ 재경부는 또 노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지시한 `실효성 있는 서민대책`을 2월말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이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첫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며 “이들중 10%정도인 15만명에게 직업훈련이나 지역봉사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경부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불자가 된 청년 신불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면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원금 탕감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빚 탕감으로 인한 생계 안정, 소비 진작등의 효과보다는 도덕적해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급속한 산업고도화와 유통기술 발전으로 인해 영업 기반을 잃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직종으로의 전업의 기틀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장기 대출 제도 마련도 계획되어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새 제도는 학자금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포함해 3600만원까지 10~20년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6~7%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개방, 육성 노대통령이 금융이나 회계, 법률등 지식서비스와 교육, 의료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발등의 불이다. 이부총리는 “올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업의 개방과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서비스업 육성에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중 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고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재경부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상반기안에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 활성화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법률 시장 개방에 대응한 종합적 경쟁력 강화방안과 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올 상반기안에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작성하고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벤처 육성 대책의 보완 여부도 관심사다. 재경부는 지난해 7.7중소기업대책과 연말 벤처활성화 대책외에 추가 대책을 이달안에 만들어 올 상반기중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대학 혁신으로” 이부총리는 경제정책 못지 않게 교육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경제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부총리는 특히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의 출발점은 대학졸업생들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불일치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청년 실업은 여전히 구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38만명 안팎의 청년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의 원인을 “수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성격이 지난해에도 계속 됐다”며 대학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부총리는 “(대졸자들과 기업수요 불일치 문제가)대학교육과 직업교육등 중장기적 정책노력을 통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정책협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 여부는 5월후에 결정 정부는 그러나 이른바 .‘낙바생’(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취업이 어려운 졸업예정 자), 이태백으로 불리는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청년실업,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 1조4000억원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6만명에게 장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생각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보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0만명 정도이지만 그마저도 단기일자리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3~4만개 수준밖에 안된다”며 성장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40만개 일자리는 5%성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올해 5%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카드는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재경부는 재정조기집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의 결과가 잘 측정이 안된다”며 “조기집행을 5월까지 해놓고 나면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말해 5월이후 추경 편성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5.01.16 I 박동석 기자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월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상자중 신용불량자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청년층 신용불량자, 생계형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 어제 대통령이 연두 회견을 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상당한 내용이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나와있고 일부는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마무리해서 하나하나 발표하겠다. 오늘은 우선 어제 발표된 지난해의 고용동향과 특징에 대해 말하고 올해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 지난해 우리 일자리가 41만명이 생겼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보지만 내용에서는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한다. 몇가지 특징을 말하겠다. 첫째 지난해에 비교적 활기를 보였전 수출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매년 제조업부문에서는 2만5000명내지 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왔다. 지난해에는 수출영향으로 제조업에서 8만4000명이 증가했다. 4만명이 줄때 8만명이 늘면 12만명 일자리 늘어나는 셈이다. 수출이 내수파급효과가 과거와같이 크지 않지만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두번째로는 지난해 일자리가 41만명이었는데 여성취업자가 26만명 늘었다. 여성취업이 대부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에서 늘었다. 음식·숙박업에서는 전체증가가 7만6000명에서 여성이 7만2000명이었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 17만4000명중 13만1000명이 늘었다. 우리경제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과 일자리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계종사자가 준 대신에 여성종사자가 늘었다는 점은 경기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건설업은 고용이 활발하지 못해 건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4000명 느는데 그쳤다. 보통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도소매업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유통업의 경우 두가지 경향을 나타낸다. 유통구조의 질적변화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건설업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고 이에따라 중저소득층 상대 도소매업종이 활기를 보이지 못했다. 청년실업의 경우 여전히 구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매년 38만명 안팎의 청년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수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성격이 작년에도 계속됐다.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등 중장기적 정책노력을 통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 수출) 올해 경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겠다. 올해에도 수출환경은 지난해에 이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지난해와 같이 35포센트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지만 10퍼센트는 넘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 미국 성장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래도 3.5% 내외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의 각종 지표들을 봤을때 성장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FRB가 이제는 고용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인플레의 가능성과 자산시장의 버블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도 성장은 계속되고 그에따라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도 이어질거다. 중국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8~9%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수출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일부에서는 달러약세를 우려하지만 달러약세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상품의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달러약세가 어느정도 진행되도 크게 우려 안한다.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KDI, 민간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규모가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계속된다. 작년에 65조였고 올해도 66조정도로 예상된다.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소비위축 요인들도 올해에는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다. 작년보다 소비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초 경제환경이 작년초와 비교하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초 폭설, 조류독감, 광우병, LG카드문제, 신용불량자 확대. 중소기업 가계대출 축소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흡수돼서 큰 불확실요인없이 출발할 수 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올해 구정연휴가 화수목인데 월요일과 금요일이 징검다리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활용할 경우 9일이상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산과 수출, 고용과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 소비를 해주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설비·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연초부터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늘지 않을까 한다. 기업들이 이제는 어느정도는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 역량이 축적돼 있다고 판단한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가 빠르지만 그에따른 투자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기업내부에 있다.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결과 지금 100퍼센트 이하로 내려가 있다. 어느 정도 부채를 축적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시장도 많은 저축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금공급에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지난 몇년간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어느정도 외부압력이나 시장의 비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부적인 합리적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설비투자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어렵다. 지난 2003년이 최대였는데 102조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85조원정도로 추계된다. 올해도 현재 판단으로는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거다. 주택건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상반기부터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보다 활기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장률·고용) 상반기에는 아마 성장률이 4퍼센트대에 채 못미칠 수 있을거 같다. 2004년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 좋아질거고 하반기에는 상당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일자리도 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창출을 통한 노력을 집중하고 정부 재정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면 효과가 하반기에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종합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올해도 약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특히 일자리를 보다 반듯한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키우고 이미 작년에 발표한 벤처와 창업투자계획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올해 약 40만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40만개로는 부족하다. 여성취업률이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이 좀 떨어진다. 그것을 개선할려면 좀 더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했다. 종합투자계획은 다음주에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신용불량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대해 말하겠다. 채무상환능력이 지극히 미약해서 그간 추진한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지원방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1년동안 신용회복은 두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법적처리로 파산절차나 법원판단에 따른 신용회복절차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어느정도 갚을 능력과 의사는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일시에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통해서 지원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지원했다. 이번 대상은 원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에 생계형이 붙었다. 적극적으로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중 10%정도인 15만명이 신용불량자다. 직업훈련이나 지역봉사 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은 청년층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로 인해 신불자가 됐고 부모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후 경기사정이 좋지 못해 미취업으로 인해 연체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다. 이런 대상들은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면서 채무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당장 자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까지 이행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워크아웃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들에게 채무를 분할상환해서 우선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갚는 기회를 강구하겠다. 관계부처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다같이 협력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 2월중에는 구체적방안을 끝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 통합도산법이 계류돼 있는데 사전조정절차라는게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다.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좀 더 빠른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는 지난 11월 일부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주요임대주택 용지공급 등 택지지원 강화내용은 이미 조치를 했다. 공공택지내에 약 26평~45평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용지 청약자격에 재무적투자자들 즉 보험사나 리스 등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조치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중형임대주택까지 종부세 합산대상 배제, 양도세 합산대상 배제 등 관련세제 지원은 현재 추진중이다. 이런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1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세제지원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학자금 장기대출제도는 1분기중 준비가 어느정도 끝날 것 같다. 2학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단기로 돼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장기로 빌려줄까 한다.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하는 방안을 하고 금리도 6~7%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융자금 한도도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3월까지 대안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해 7.7대책을 마련했고 연말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대통령도 말했지만 1월중 중소기업 정책을 담아서 상반기중 구체화시킬 계획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언급한 다른 정책들은 각 부처들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우선 당장은 가능한 보호를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앞으로 몇가지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노령자에 대한 직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두번째는 이미 중년층을 넘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분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유통구조가 자꾸 현대화되면 어려움이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 고용이 늘지만 대상이 달라진다. 이런쪽 고용이 느는대신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고용은 줄게 된다. 대체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시장과 고용가능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노령화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새로운 영세자영업자를 전업시키는 문제,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자리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위 시장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의 혁신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시간이 걸린다. 미국 등에서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전환이 일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른 변화를 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이 없으면 사회적문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이 자영업부문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보호정책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취약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이익단체들이나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나. ▲정부내에서 꾸준히 정책적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업이 개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거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서비스업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쟁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는 2월중 총리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내지는 공익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공공적 서비스라고 했던 부문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런 부처들을 대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조율해 나가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 부총리의 금리에 대한 의견은. 또 물가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가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지금이 최성수기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상기온현상이 보이면서 기름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재고가 감소하는데 기름값이 크게 폭등하는 양상은 아니다. 성수기를 지나면 유가문제는 과거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안정은 되지 않겠나. 유가는 물가에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유가상승을 소비자물가에 반영시키지 못한 생산자 물가들이 있다. 그부분이 경기가 어느정도 좋아지고 소비가 회복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은 없지 않을가 싶다. 일부 원자재의 경우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경제의 잠재능력을 감안할 경우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을 봤을때 5퍼센트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유발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미국이 지난 3년간 어떤 형태의 금리정책을 썼고 최근에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혁 자문관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것을 참고해달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했다. 또 작년에 배드뱅크를 하면서 더이상의 정책을 없다고 했는데. ▲신용불량자 정책은 두가닥으로 간다. 한가닥은 지난해 금융기관이 자진해서 연장할 건 연장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했던 부분이다. 비교적 규모도 크고 갚을 능력도 있고 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금융기관의 노력은 끝나고 법원에서 재판으로 신용회복절차를 밟을 것은 밟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조정절차를 밟는다. 조정위원회가 모여서 법원 판결에 가늠하는 결정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그것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는 끝난다.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신용불량자중 저소득충 부분이다. 파산신청해봤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과거의 신용회복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다. 금융기관 도덕적해이는 시장논리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기초생활자 등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질거다. 기간연장하고 금리를 받지 않는 것 등이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언급했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없나. ▲청년실업자는 우선 중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을 받은 청년이 일차적인 취업대상이 될거다. 행정전산화작업과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지만 재해방지 등 DB구축 사업 GPS사업 등 국가기초 DB사업을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했고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능한 중장기적 일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가능한 그런부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제일은행은 매각이 됐는데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다.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때 정부로선 도리없이 국제적 신인도와 여러가지 고려때문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97년11월이었다. 불가피하게 이행했다.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나 기업금융에 있어 보다 앞선 방식 도입은 기대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97년 당시에 그정도의 결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양도방식으로 했으면 더 큰 결손처리를 했어야 됐을 거다. 계산만 가지고 본다면 뉴브리지로 팔면서 회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겠지만 정부가 어려울때 팔았지만 팔면서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는 거의 얻지 못했다.
2005.01.14 I 김상욱 기자
  • (판교의 꿈)②높아진 문턱, 넘는 법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신도시 분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실시 계획이 통과된데 이어 택지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마다 `판교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순위 공급과 재당첨 금지, 5년 동안 아파트 매도 금지 등 당첨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청약 통장과 과거 당첨 경력, 그에 따른 물량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수가 됐다.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조건별 일반분양물량 등을 살펴본다. ◇까다로워진 판교 신도시 입성 최근 알려진 판교신도시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판교에 들어설 아파트는 총 2만7036가구 정도다. 나머지 2664가구는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아파트 분양은 잠정적으로 오는 6월에 실시되고, 입주는 2007년12월로 예정돼 있다. 물론 건교부와 환경부가 개발밀도(15%) 하향 여부를 놓고 벌이는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은 1000~2000가구 안팎 달라질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택지채권입찰제도에 따라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해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에 묶는 제도다. 이 경우 업계에선 판교신도시 분양가격을 평당 850만~900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채권 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데, 이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평당 1400만~16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바뀐 청약제도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배정된다. 이어 35%는 35세가 넘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일반 청약 1순위의 경우 남은 물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한다. 게다가 과거 10년간 청약 1~3순위에서 당첨된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외된다. 물론 건교부가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취합, 그 기간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령 제도가 완화된다고 해도 일반 1순위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판교는 20만평 이상 대형 택지개발지구인 관계로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청약뿐만 아니라 당첨 후에도 규제가 따른다.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분양 계약 후 5년간은 팔수도 없다. ◇조건 별 청약 물량 알고 전략 세워야 청약 자격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물량이 조건에 맞춰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7036가구 중 청약 예, 부금 가입자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대략 1만6375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환경부와 협의에 따라 가구 수는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여하튼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대략 8900여 가구다. 이중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대략 267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230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다음으로 무주택우선 공급물량을 따져보자. 올 3월부터 25.7평 이하 일반분양물량의 40%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결국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670여 가구 중 40%에 해당되는 1068여 가구가 성남 우선 거주자 중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가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데 이를 계산하면 대략 930여 가구가 배정된다. 그리고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 나머지 물량인 668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6230가구 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495가구, 35세,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80여 가구, 그리고 나머지 1560여 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성남 35세, 5년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실시계획 상으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대략 7460여 가구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2240가구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5225가구가 배정된다. 이들 물량 전체를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2005.01.10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새해는 다시 시작하자
  • [양은열] 부동산이 폭등하던 2003년도에는 부동산의 급등으로 끝도 안 보인 부동산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반문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지금 10.29부동산 규제책 이후로 부동산 냉각을 염려할 정도로 부동산이 급락을 하였다. 왜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란 정책에 따라 춤을 추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가격 상승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동반움직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간혹 물이 많이 쏟아져 홍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너무 가물어서 속이 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에 따른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원리는 무시되고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부동산 시장은 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은 더욱 요동을 치고 있다. 가격은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부동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늦어지고, 따라서 건설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고 전세가는 곤두박질하여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세대 주택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빌라가 속출하여 2005년에는 경매대란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29대책 이후로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가 너무나도 격동의 부동산 시기를 도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2005년 경제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길을 정부는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 없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당정협의와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2003년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었다. 이정우 정책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서 처음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너무 급조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위한 제도로서 특히 재건축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두고 우왕좌왕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금을 가게 만들었다. 특히 10월 신행정수도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됨으로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극에 달했고, 따라서 향후에 실시되는 정책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한 2004년 들어 발표한 재건축단지 리모델링 관련정책이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관련세제, 펜션 규제책 유예등이 정책 발표와는 달리 발표시와 시행시기에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불확실한 상황에 접해 있는 상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또한 어떠했는가? 시행과 유보를 반복한 채 일단 시행 후 보완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않되는 대목이다. 어떤 정책을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식이 어디 있는가? 그러는 사이 피해보는 해당 당사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시간낭비와 인력, 막대한 재정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일단 시행해 보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정상적인 거래마저 극도로 위축되고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건설경기가 추락한 뒤에나 일부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규제 보완으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책이 필요한 시기다. 부동산과 경제의 맥을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면 해제해야 한다. 투기가 재발될 것 같아 못 풀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정책은 있으나 책임이 없다. 순간순간 분위기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한다면 과연 전문가는 왜 있는 것인가? 특히,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서민들은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나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대안을 찾는다는 식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해 7월까지 2003년 10,29부동산 대책의 완성을 위해 옥을 죄려고 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이다. 시장경제를 알아야 한다. 명분만이 중하지 않다. 새해는 달라져야 한다. 2005년도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의 대형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더욱 고공 행진해 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0,29대책이 발표가 있은 뒤에 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급이 부족한 대형의 아파트를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서민들만 어려워 상항 아래 10,29대책을 빨리 전면 수정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한 임시적인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및 재건축 규제등 부동산 투기억제책 지정과 해제조건이 있는 임시적인 조치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은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특히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해제시 투기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냉각에 따른 경제저하의 위험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원리에 입각해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주택자 청약과 거래세 등은 시장원리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세분화하여 만40세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25.7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우선공급40%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은 무척 잘한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무주택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는 적극적인 제도로 풀어야 하며 규제로 일관된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고 부작용만 양산하기 쉽다. 거래세 또한 적극 세금인하를 통하여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과 양도를 하게끔 물줄기를 터 주어야 한다. 셋째, 재건축 규제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명분아래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상승 용적률 중에서 10-25%를 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위헌 여부를 떠나 너무나 정부의 간섭이 강요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재건축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추가부담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부작용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재건축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하다. 과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넷째,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세금부분을 통하여 경기와 분양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아주 큰 실책을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년초부터 100조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고 부양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다. 다섯째,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보유세를 내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어찌되었든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군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마련이다. 부자들에게 고가의 세금을 매겨서 부동산 취득기회를 박탈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겠는가? 누군가가 부동산 주인이 된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리 하여야 부동산이 움직이게 된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을 이를 소유할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2005년에는 규제 없는 세상에서 부동산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심화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부 관계자는 하루 속히 깨달아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안정 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가는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고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고정화를 깨뜨리는 것은 규제 철폐와 함께 부동산의 유연화로 가능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의 오산이다. 부동산의 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런 축적된 힘이 발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부동산이 튈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에게 부탁하건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해에는 부동산 투자원리에 맞추어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5.01.06 I 양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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