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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마지막?' 65세이상 꼭 가입해야할 절세통장[세상만사]
-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김철훈 누리세무그룹 대표 세무사]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이다. 금융소득의 범위, 과세 방식, 그리고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따져야 같은 수익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최근 정부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도 변화도 예고돼 있다. ◇금융소득 절세 ISA 가입부터 우리 세법에서 금융소득은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합친 개념이다. 단,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은 금액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과세 원칙은 단순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15.4%)를 하고 과세는 끝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금융상품의 절세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 자체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ISA가 대표적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정해진 세율만 내고 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는다.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상품은 부과 예정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놀이공원 입장료에 비유하면, 비과세는 무료 입장, 분리과세는 정해진 요금만 내는 것, 종합과세는 동행 인원까지 합산해 요금을 매기는 것, 세액공제는 이미 낸 요금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받는 것과 같다.◇65세 이상 고령자 비과세종합저축 막차이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일반형 ISA 기준 연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순이익이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예컨대 ISA에 가입하지 않은 P씨가 일반계좌에서 순이익 300만 원을 얻으면 약 4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 가입해 활용하면 9만9000원에 불과하다. 절세 효과만 36만 원 이상이다. 다만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의 무기는 비과세종합저축이다.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원금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이다.다만 내년부터는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입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좁힐 방침이다. 일부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농·수협 조합원 절세 혜택 편법 악용에 축소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에게 예적금 이자소득 연 3000만 원, 출자금 배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사실상 은행보다 유리한 절세 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소액 출자로 준조합원이 된 뒤 혜택을 누리는 편법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제도는 축소된다. 소득 5000만 원을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분리과세 5%가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9%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실제 농어민은 일정 혜택이 유지된다.농어민은 예적금 이자 3000만 원, 출자금 배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합계 2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는다. 다만 일시납은 1억 원, 월납은 연 1800만 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된다.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가입하기보다 10년 이상 유지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청년도약계좌(5년 만기)는 올해까지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할 예정인데, 이 역시 비과세 혜택을 주목할 필요가 잇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일정 조건(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등)을 만족하면 이자 비과세 혜택에 더해 소득공제 효과도 있다.<상황별 추천 전략>△청년·초보 투자자: 청년도약계좌, ISA△ 안정성 중시: 비과세 예금, 국채 등△노후 대비: 연금저축·IRP와 ISA 병행세금은 금융상품의 실질 수익률을 결정짓는 숨은 변수다. 제도 변화와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절세’와 ‘수익 극대화’의 관건이다.누리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장 △김철훈의 국제조세 아카데미 원장
- 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600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1411가구로 구성된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외 지역이 641가구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결혼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최근 2년내 출산)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404가구, 그 외 지역에 1007가구 공급된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가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 국토부 “성대 운동장·위례 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도심 내 유휴부지 공급 계획이 2027년부터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주택 품질을 민간 수준으로 유지하고 청약 시장 혼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Q&A’ 자료를 통해 성균관대 운동장, 송파 위례업무용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공공청사 등 네 곳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공급 규모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운동장 부지가 1800가구로 가장 많다. 또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가구, 강서구 강서구청 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 이전 부지는 558가구 등이다.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하며 구체적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도 함께 검토한다.주민 반발로 계획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포함된 부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상당 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도심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병행한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그간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확대, 일몰 규정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 추가 인센티브를 추진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임기 내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을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LH 직접시행, 품질 우려 없어…대형 건설사 참여 이어질 것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가 밝힌 LH 직접시행 물량은 2030년까지 5만 3000가구로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공공택지가 주 대상이다.일각에서 제기한 민간참여사업 품질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이 브랜드를 걸고 설계·시공을 맡는 만큼 품질은 민간 분양주택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도 2023년 3월 제도 개정을 통해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2024~2025년 선정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17개사 중 64.7%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94.1%가 100위권 이내였다며 “1군 건설사의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고 했다.중소 건설사 배제 우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조를 통해 다수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른 가점을 지난해 도입해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다”며 “대형사와 중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약 제도 개선과 병행해 시행한다”며 “이미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 사업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며 청약 대기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다.
- [마켓인]IPO 제도개편 첫 시험대 선 S2W, 스톤브릿지·LB '잭팟' 회수 눈앞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스톤브릿지벤처스와 LB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다크웹 기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S2W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두 곳 모두 ‘잭팟’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상덕 S2W 대표. (사진= S2W)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S2W는 오는 19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인 13200원으로 확정했다.S2W는 이번 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일본·싱가포르 해외 법인 설립,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기술 고도화(R&D)에 투입할 계획이다.S2W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시리즈A부터 프리IPO까지 누적 약 260억원을 유치했다. 투자자 구성을 보면 KDB산은캐피탈(6.76%)을 비롯해 스톤브릿지벤처스(3.78%), SBI인베스트먼트(2.3%), LB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프리IPO 당시 기업가치가 약 64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상장 이후 예상 시가총액은 1200억~14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장부상으로만 20배 이상 수익률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이 중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0년부터 S2W에 투자해 ‘LB기술금융펀드1호’를 통해 8.62%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스톤브릿지벤처스 역시 ‘스톤브릿지DX사업재편투자조합’(7.79%)과 ‘2019KIF스톤브릿지혁신기술성장TCB투자조합’(4.63%)을 통해 주요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IPO를 통해 대규모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IPO는 시장 제도 변화와 맞물려있다. 당초 S2W는 지난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7월 이후 적용되는 기관 의무보유확약 제도의 개편안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전자증권 등록 누락으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제도 개편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는 기관 배정 물량의 30%를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배정해야 한다. 만약 확약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미달 물량의 1%를 공모가로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공모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청약에서 1972.62대 1, 증거금 5조1426억원이 몰리며 흥행을 이어갔다.한 VC 관계자는 “이번 상장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모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후속 IPO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디에 맞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IPO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S2W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은 투자 심리가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됐다. 앞으로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청신호인 셈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요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단기 차익실현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장기적 성장성을 고려한 단계적 회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엑시트(차익실현)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업 확장과 기술 고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10년 기다린 내 집?…불법 전매 계약, '무효'된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간절하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하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청약 경쟁에서 밀리면 다른 생각이 싹트기도 한다.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리를 사는, 이른바 ‘딱지 거래’의 유혹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서도 쓰고 돈도 오갔으니 안전하다고 믿기 쉽다. 과연 그럴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반소))이 나왔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A씨는 2008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다. 무주택자라는 자격 요건을 갖춘 덕분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2012년 B씨에게 6800만원을 받고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임차인의 권리를 통째로 넘긴 것이다.B씨는 계약 후 아파트에 입주해 10년 가까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살았다. A씨는 분양 전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만 해당 아파트에 그대로 두었다. 드디어 2021년, 분양 전환 시점이 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B씨는 이제 약속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아파트를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B씨에게 집을 비우라며 건물 인도 소송을 낸 것이다. B씨 역시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맞소송(반소)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매수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서를 근거로,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A씨는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이미 맺은 약속을 뒤집으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개인 간의 ‘약속’의 효력을 인정한, 수긍이 가는 판결이었다. B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넘어, 그 약속이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재원을 투입한 공공 정책이다. 관련 법(구 임대주택법)은 임차권의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실제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만 우선 분양받을 자격을 준다. 이는 투기를 막고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그런데 A씨와 B씨의 계약은 어떤가. A씨는 살지도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줬고, B씨는 자격도 없이 그 권리를 사들였다. 두 사람의 계약은 처음부터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탈법행위였다. 대법원은 이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은, 비록 개인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법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거래는 결코 유효할 수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았다. 당사자끼리 아무리 견고하게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더라도, 그 계약의 동기와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결과적으로 B씨는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그동안 냈던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길도 막막해졌다. A씨는 비록 아파트를 지킬 가능성이 생겼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름길은 결국 더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출발점 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결 과제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는 경기도의 신규 공공분양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위한 신규 대출상품 개발과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설 광교 A17블록 사업 개요.(사진=경기도)11일 경기도와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첫 사업은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로 시작된다. 지분적립형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세용 전 GH 사장이 GH 재직 당시 설계를 완성한 모델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지분적립형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선결 과제는?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자료=경기도)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지분적립형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 "兆단위 북극항로 개척기금 설립…부산에 해운거래소도 육성"
- [부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여름부터 시작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향후 이어질 상업운항에 대비해 수 조(兆)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척기금이 해양수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주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북극항로 운항을 책임질 국적선사는 물론이고 화주와 금융기관, 해양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은 이른바 ‘K아크틱 파이어니어(K-Arctic Pioneer)’ 컨소시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사진 제공=해진공)이를 통해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첨병으로 만드는 한편 해양거래를 담당할 국제 해운거래소까지 키우는 등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글로벌 해양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 해양수도 육성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해진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안 사장은 연내 1000억원 규모로 기존 보유 선박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에 나서는 한편 향후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새로 건조하는 선박과 해양 물류 및 해상풍력 인프라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도 개인들에게 안정적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신(新)금융기술 접목에 나서겠다고 했다.다음은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이 왜 중요한가.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 해양수도 육성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빌자면, `해양은 국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이다.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상루트 확보는 필수다. 그런 점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생명선이다. 경제적 효과는 더 명확하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32~37% 단축되고, 운항일수는 10일 이상 줄어든다.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중국 상하이항이나 싱가포르항에 비해 물동량은 적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극항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결정적 강점이 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 목표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부산은 이미 세계 10위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 항만과 각종 인프라, 조선산업, 인재, 기술 등이 강하다. 반면 해양 금융과 정보, 디지털화, 해양거래, 법률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는 약하다. 일단 부산에 있는 우리 공사가 해양금융과 정보를 담당하고 있고, 연내 부산으로 이전할 해수부가 해양 행정서비스를 맡게 된다. 여기에 해사법원까지 부산으로 오면 해양 법률서비스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마지막 방점은 해양거래인데, 이 역시 해진공이 맡을 수 있다. 이미 해양 정보를 쌓고 있고 부산발 선박 운임지수도 자체 개발해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해양거래를 맡아 국제 해운거래소까지 키우는 게 궁극적 목표다. 북극항로 개척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해진공은 어떤 역할을 준비하나.△해진공은 해수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북극항로 개척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관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적선사의 극지 전용선박 확보다. 아이스클래스(Ice-Class·국제 쇄빙선 건조표준) 선박은 일반 선박에 비해 1.5~2배 비싼 고비용 구조를 지녀 민간 단독 대응이 어렵다. 공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기금을 조성해 선박 건조와 운영에 따르는 위험을 덜어줄 예정이다. 내년 여름 계획된 시범운항은 북극항로 경제성을 입증하는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국적선사와 화주와 함께 `K아크틱 파이어니어(K-Arctic Pioneer)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항 계획, 비용 분담, 데이터 축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비 절감, 탄소저감 효과를 실증하고 해빙 데이터와 운항 안전 매뉴얼을 축적해 향후 정기항로 개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 항로별 해빙 조건, 운항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집적하고 분석하는 북극항로 운항정보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선사와 화주가 경제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범운항 데이터와 국제협력 정보도 통합해 향후 북극항로 상업운항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북극항로 개척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현재 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개척기금 부분이 없어 해수부, 국회 등과 얘기해 법 규정에 기금 설립 근거를 만드는 입법을 11월 쯤 처리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을 하려면 쇄빙선과 내빙선부터 만들고, 이 항로 운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양성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선을 한 차례만 운항해도 60억~70억원 씩 손실이 나는 만큼 선사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해도(海圖)도 직접 시험 운항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시범운항에만 조(兆)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정부 예산만으로 다 할 수 없다. 법에 기금 설립 근거가 만들어지면 해진공이 해양금융을 통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이나 기금 용처, 규모 등은 해수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해진공 내부 자금에다 해사채권 외화채를 발행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국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참여하고, 필요하면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 단위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금을 만든 뒤 자금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사진 제공=해진공)-K아크틱 파이어니어 컨소시엄은 왜 필요한가.△선박이 운항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주다. 배가 운항하는데 화물이 없으면 갈 수 없다. 중국이야 자체 물동량이 많아 이미 북극항로에 정기 컨테이너선을 띄웠지만, 우리는 LNG선이나 화물선 위주고 컨테이너선은 쉽지 않다. 그나마 여섯 차례 정도 북극항로 운항 경험이 있었던 것도 러시아 쪽 화물을 우리 쪽으로 실어오면서 쌓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주뿐 아니라 화주가 컨소시엄에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과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해야만 가능하다. 이 컨소시엄은 그런 협력체인 셈이다. 해수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고, 해진공이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실행에 나설 것이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인접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북극항로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려면 러시아 연해를 지나가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와 러시아 간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엔 재건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할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항해 허가권을 받는 데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최근 선박에 대한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금융기술을 접목할 계획을 발표했다.△사실 연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TO사업을 해고자 했는데, 입법 일정이 늦춰지면서 일단 기존 자산유동화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각투자를 먼저 하기로 했다. 선박 조각투자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조달 기법을 도입해 개인과 민간이 쉽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기업간(B2B) 중심인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진공이 HMM 측에 용선 준 선박 한 척을 유동화할 계획이다. 이 선박을 기초로 1000억원 이내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 누구나 증권 계좌를 통해 청약에 참여해 지분을 갖게 하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유롭게 유통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중고 선박의 가격은 용선료와 폐선박 가격을 합친 것인데, 펀드 만기 3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하면 투자자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대신 기존 선박펀드보다 2배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에 STO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방식의 조각투자로 이르면 내년부터는 새로 건조하는 선박이나 해양 물류 인프라, 해상풍력 인프라 등에도 자금 펀딩이 쉬워질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 윈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양산업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해운거래소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세계 주요 해운거래소가 싱가포르, 런던 등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동북아 내 독자적인 해운 및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이 단순 항만도시를 넘어, 복합 금융 플랫폼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진공이 추진하는 해운거래소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부산이 국제 해운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산업적 인프라다. 해진공이 축적해 온 KCCI, KDCI와 같은 공신력 있는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운임과 친환경 연료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즉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청산·정산 인프라, 금융적으로는 운임 및 친환경 연료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를 결합할 것이다. 특히 다른 해운거래소와 차별화하기 위해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는 물론이고 폐선 및 중고선 거래, 해양에 특화한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거점 확보를 돕기 위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는데.△해진공은 작년 1월 공사법 개정 이후 해외 물류자산 확보를 위해 5년 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지금까지 미국, 베트남 등 4개국, 8개 시설에 투자 및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총 4254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다. 특히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외 물류자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작년 2140억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애틀랜타 인근 1만평 규모의 물류센터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맞춰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물류센터를 더 확보할 것이다. 또 장기적 측면에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내외 전문 금융기관들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비수기 돌입한 IPO...'이가탄' 명인제약에 관심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 9월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 한산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일반공모 청약을 앞둔 기업은 에스투더블유(S2W), 명인제약, 노타 등 세 곳이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는 오는 10~11일 가장 먼저 청약에 나선다. 이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명인제약은 18~19일, AI 경량화·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IPO 예상 기업 수(스팩 제외)는 에스투더블유(9월 19일 예정), 명인제약(9월 말 예정) 등 2곳에 불과하다. 과거(1999~2024년) 동월 평균 7개, 최근 5년 평균 9개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대어급인 대한조선이 상장에 성공했으나, 9월 IPO 시장은 역대 낮은 기업 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전형적인 비수기 시즌(결산 시점 고려)인 데다 IPO 제도 개편 영향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도입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상장 당일 대량 매도를 줄이고 공모가 거품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신청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30%로 완화 적용한다.의무보유확약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는 미달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에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확약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 산정과 기업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9월 IPO 시장의 예상 시가총액은 7800억~9900억원 수준(명인제약 6570억~8468억원, 에스투더블유 1207억~1398억원)으로 추정, 역대 동월 상장 평균 시가총액 1조1000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예상 공모금액도 최대 22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역대 동월 평균 공모금액 2562억원 대비 낮다.그나마 코스피 상장을 앞둔 명인제약이 대어로 꼽힌다. ‘이가탄’, ‘메이킨Q’로 널리 알려진 명인제약은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제약사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그 중 31종은 단독의약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명인제약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694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을 기록했으며 3개년 연속 3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명인제약은 이번 IPO 자금을 기반으로 CNS 분야의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행명 명인제약 대표이사는 “CNS 분야의 독보적 역량과 원스탑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IPO를 발판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새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