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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발목잡는 코스닥 유증…올해 30억주 늘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식 수가 약 30억주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식수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코스닥의 잦은 유상증자로 증시 부양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코스닥 주식수 6% 증가…코스피 웃돌아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수는 555억 4438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524억 8349만주) 대비 30억 6089만주(5.83%)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 주식 수는 622억 6336만주에서 628억 4395만주로 5억8059만주(0.93%) 증가하는데 그쳤다.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주식 수가 큰 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유상증자가 손꼽힌다. 신규 상장기업 증가, 주식 분할 등의 영향도 있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 창구로 유상증자를 적극 활용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 유상증자 발행 금액은 3조 261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발행 건수는 172건으로 13.9%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2.9%, 발행건수는 3.7% 각각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코스닥 상장사들은 고금리가 이어지자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는 상장사가 주주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신주를 제공하는 대신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코스닥 잦은 유증에…밸류업 효과 제한 우려코스닥 상장사들이 잦은 빈도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상증자는 유통 주식 수가 확대하는 방식이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순이익(EPS)이 감소하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대다수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캐리소프트(317530)는 지난 15일 11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다음 날 주가가 7.2% 내린 4125원에 장을 마쳤다. 캐리소프트는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각각 10억원, 104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기업 운영 및 채무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지난 15일 34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옵트론텍(082210)도 다음 날 주가가 2.0% 하락했다. 옵트론텍은 조달 자금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 시 발행 목적과 방식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가치가 희석되지만 발행 목적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며 “수익성이 좋은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또 “발행 방식 역시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로 성장성이 있거나 신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단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 진행하는 경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소년이 온다’ 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첫 노벨문학상-임종룡 회장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할 것”-LG화학 ‘꿈의 소재’ 공장 건설 멈췄다-[사설]노벨과학상 휩쓴 AI…기본법 제정도 미룬 한국 정치권-[사설]불가피해진 헌재 마비…巨野, 국가기능 정지 원하나△종합-한국인 노벨상 수상, 2000년 DJ 평화상 이어 두번째-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으로…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한-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 긴밀한 소통·공조 약속…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첫 공식 대화 ‘숫자 논쟁’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다시 주목받는 英자본시장-“저평가된 M8A 매물 수두룩”…실탄 두둑한 글로벌PE 몰려든다-“대학 연구실서 탄생한 스타트업, 英벤처시장 활기 주도”-“한국도 연구실 창업기업 분사·투자 전폭지원 필요”△도박에 멍드는 학교-사채놀이까지 하는 10대 도박 총책 “내 꿈은 토사장”-불법 도박 사이트 85%, 성인 인증 문턱도 없었다-도박예방 캠페인 여는 토스, 심리상담 지원하는 하나금융-충동적인 10대, 빠지면 못 헤어나 노출 막고 상담센터 접근성 높여야△종합-나라살림 적자 84조…국가채무 1167조, 연간 목표치 넘었다-최윤범의 마지막 승부수…‘공개매수가 인상’ 카드 꺼낸다-‘미래먹거리’ 고부가 소재도 中에 밀려…사업재편 가속화 시급-연준, 인하폭 두고 논쟁 치열 11월 추가 ‘빅컷’은 어려울 듯△정치-與 증인은 출석 막히고, 野 증인은 안 나오고…김 빠진 국감장-尹·韓,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논의할 듯-“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은 내부 인원 탈출 막으려는 것”△경제-WGBI 편입 호재 안 먹혔나…국고채 시장 혼조-韓 증시 떠나는 외국인 40개월 만에 최대폭 유출-KDI “건설투자 회복지연…11개월째 내수부진”△금융-국민銀 계좌서 ‘스벅 충전금’ 안전하게 보관한다-연대보증·정책대출 내부기준 확정 못해 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둔 은행들 ‘혼란’-국감장 선 임종룡, 손태승 부당대출에 “국민께 죄송”△글로벌-아마존, 물류창고 로봇 10배 늘린다…“배송비용 25% 절약”-허리케인 ‘밀턴’ 최대 70조원 보험 손실 전망…美 대선 변수로-바이든·네타냐후 통화했지만…이 국방 “對이란 공격 치명적일 것”△산업-LG전자 “2030년 BS사업 매출 10조까지 확대”-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5년째 ‘톱5’-현대차·기아, 유럽서 ‘EV 대중화’ 속도낸다△산업-KT, AI 혁신 가속…MS와 5년간 2.4조원 투자-“애니젠 비만약, 지방 분해하고 내성도 없어”△소비자생활-올리브영·무신사 잡자…컬리, 첫 오프라인 뷰티페스타 ‘북적’-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 파크’ 만든다-카카오 수급 불안에…신동빈 롯데 회장 가나 공급망 현지점검△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흙수저 안타까워 만든 ‘찐삼겹’ ‘적벽부’보다 유명해질 줄 몰랐네△증권-간 큰 서학개미 “묻고 3배로 가”-호재 쌓이는 코스피…문제는 금투세야-코스피보다 미국 증시 외화증권보관액 최대△증권-올들어 코스닥 상장사 자사주 소각 2배 늘었다-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기체 분리막 개발·제조 기술 경쟁력 자신”△부동산-“재건축 하면 손해” 용적률 낮은 일산빌라 뿔났다-이한준 “분양가 상승 억제할 것”-높아진 대출 문턱…서울 집값 상승세 숨고르기△여행-그 시절 홍콩을 간직한 어촌마을…다시 만나는 화양연화-허름한 모텔골목, 안락한 청년 보금자리로 재탄생△스포츠-“내일은 없다”…준PO 벌떼야구 예고-길어지는 가을야구…흥행도 길어진다-LPGA 도전장 내민 윤이나 “실력 검증할 것”△오피니언-[양승득 칼럼]고려아연이 불러낸 미도파의 눈물-[글로벌View]다시 떠오르는 가치주-[기자수첩]WGBI가 알려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열쇠△피플-“방위산업 성공 이정표 삼아 한화 100년 새역사 쓸 것”-오세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도시 함께 만들자”-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진주시민상’△사회-“급수대 없고, 압사 공포까지”…마라톤, 목숨 걸고 뜁니다-2기 공수처 감찰위 최상열 위원장 선임-8년간 64명 기소…수사 정보 흘리는 경찰들-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평가 확대
- '코스피200' 수익률 3배 기대…밸류업 지수 나왔다
- [이데일리 김인경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신한지주(055550) 등 100개 종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앞으로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출입기자실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제공]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 규모 외에도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밸류업 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은 코스피 67개, 코스닥 33개이며 산업군별로 정보기술 분야 기업이 24개로 가장 많고 산업재 20개,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최근 1년 추정 수익률은 12.5%로, 이는 한국의 대표 지수로 손꼽히는 ‘코스피 200’의 같은 기간 수익률(4.3%)의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다. 100개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400위 종목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아닌 기업,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 등 평가지표를 적용해 선정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형주 지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평가지표에 ‘성장성’ 등을 담지 못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밸류업은 성장과 주주환원의 최적이 조합을 찾는 일인데 ‘성장성’이 지수 구성 종목 기준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상장사가 10개 남짓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지수를 만들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KB금융 빠지고 삼전·하이닉스 편입되고 …베일 벗은 '밸류업 지수'(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원다연 기자] 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가총액 등 규모 요건 외에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꾸렸다는 게 골자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24일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거래소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고, 전산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지수 상품화 및 투자 활성화, 지수편입 동기부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지수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외에 주주 환원, 시장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100개 종목이 선별됐다. 연 1회,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리밸런싱된다. 올해 초를 기준, 1000포인트로 설정했고, 개별 종목을 지수 내 15%로 비율을 제한했다. 거래소는 특히 해당 지수를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사전에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을 특례편입하고, 산업군별 PBR 상대 평가 적용해 기업가치가 우수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편입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수의 비중이 약 7대 3 비율로 구성됐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 기업 △최근 2년 연속 적자 혹은 2년 합산 손익이 적자가 아닌 기업 △최근 2년 연속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 △PBR 순위가 전체 혹은 산업군 내 50% 이내인 기업 △자본효율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등 선정 기준을 정했다.해당 지수에는 산업군별로 △정보기술 24개 종목 △산업재 20개 종목 △헬스케어 12개 종목 △자유소비재11개 종목 △금융·부동산 10개 종목 △소재 9개 종목 △필수소비재 8개 종목 △커뮤니케이션 5개 종목 △에너지 1개 종목이 포함됐다. 개별 종목으로는 정보기술 섹터에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산업재 섹터에서 HD현대일렉트릭(26726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헬스케어 섹터에서 셀트리온(068270), 한미약품(128940), 자유소비재 섹터에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금융·부동산 섹터에서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 소재 섹터에서 고려아연(010130), 효성첨단소재(298050), 필수소비재 섹터에서 KT&G(033780), 삼양식품(003230),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JYP Ent.(035900) 엔씨소프트(036570)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본의 JPX 프라임 150지수와 다른 점은 PBR과 ROE 외에 다양한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라며 “기업 가치와 관련한 질적 지표를 활용해 기존 코스피200, KRX 300지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평균 종목 교체율은 21.2%, 턴오버 비율은 14.5%로 적정 수준의 종목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도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은 균형 잡힌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래소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라도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수에서 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6년 6월부터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만 해당 지수에 편입하게끔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규모가 관계없이 공시 하지 않은 기업은 밸류업 하지 않은 기업은 지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거래소는 오는 11월 ETF 등 금융상품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ETF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선물도 오는 11월 상장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한, 저평가주, 중·소형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업의 성장성 문제, 주주 경시 문제 등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지수 개발을 계기로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되고, 우리 증시가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삼전·하이닉스·현차·삼양식품…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다고 밝힌 지 7개월 만에 베일을 벗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모두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와 함께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으로 나선 금융주 다수가 포함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는 모두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구성 종목은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단계의 스크리닝을 거쳐 선정됐다. 산업군별로 △정보기술 24개 종목 △산업재 20개 종목 △헬스케어 12개 종목 △자유소비재11개 종목 △금융·부동산 10개 종목 △소재 9개 종목 △필수소비재 8개 종목 △커뮤니케이션 5개 종목 △에너지 1개 종목이다. 산업군별 주요 종목을 보면 정보기술 섹터에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산업재 섹터에서 HD현대일렉트릭(26726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헬스케어 섹터에서 셀트리온(068270), 한미약품(128940), 자유소비재 섹터에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금융/부동산 섹터에서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 소재 섹터에서 고려아연(010130), 효성첨단소재(298050), 필수소비재 섹터에서 KT&G(033780), 삼양식품(003230),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JYP Ent.(035900) 엔씨소프트(036570) 등이 포함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종목이 67개, 코스닥 시장 종목이 33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대표지수와의 차별성 강화, 펀드 운용의 편의성, 지수성과 개선 등을 고려해 100종목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방식. (자료=한국거래소)
- 8개 경제단체 "기업 규제법 남발에 K디스카운트 심화"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남발을 두고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1일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건의를 통해 “경영권 공격 세력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8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는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즉,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 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경제단체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 규정들”이라며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예컨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 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악화할 수 있다”며 “더이상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이어져…개선 필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꼽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두산그룹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면서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구체적 성과 나타나”이날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일부에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기준 강화·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은 밸류업이 단순한 주주환원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과 주주환원의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사외이사의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선임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기관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엔 기관 의견 엇갈려연구기관들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나오면서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했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에서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현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일본 회사법의 충실의무 조항도 회사만을 그 의무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원은 해석을 통해 이사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주주 충실의무 인정을 위해 문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법 일반조항이 아닌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 남발 등 부작용 대안을 고려하고,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선(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일반주주 동의 절차 신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역시 “현재 상법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경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 원장과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기업공시국장을 포함해 연구기관 연구원, 상장사 협회 임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 ‘검은 월요일’ 증시 폭락에…금융당국 “낙폭 과도…과도한 불안심리 유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외환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5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앞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등으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날 오후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가 발동되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의 낙폭이 큰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증시 변동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현상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외환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비해 꾸준히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외환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회사채 시장의 수급 여건과 금리 스프레드 등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