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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건

한국프랜차이즈協, 제11기 KFCEO 과정 개강
  • 한국프랜차이즈協, 제11기 KFCEO 과정 개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부자비즈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1기 KFCEO 교육과정’이 공식 개강했다.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이 1주차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김재영 수석부회장, 손석우 교육위원장, 강석우 상근부회장, 조동민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진과 전병진 KFCEO 총동문회장, 오기성 10기 원우회장 등 총동문회 임원진과 58명의 11기 신입원우가 참석했다. 김재영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4년 출범 이후 본 과정에서 갈고 닦은 위기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된 바 있다”면서 “올해도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는 만큼 성실히 과정을 수료하시고 협회와 함께 업계 재도약을 이끌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첫 날 교육은 KFCEO 과정 주임교수인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이 ‘프랜차이즈 성장 원리와 미래 경영전략’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 전략을 함께 기획했다. 또 신입 원우들과 협회·총동문회 임원진들이 친목을 쌓고 소통하는 저녁 만찬 시간도 진행됐다. 제11기 KFCEO 과정은 6월 19일까지 14주 일정으로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한솥 △준오헤어 △자담치킨 △미도인 △나루가온 △생활맥주 △죽이야기 △와바 등의 성공 프랜차이즈 CEO 강연과 △㈜벨킨스 △푸드노트 △베지스타 등 혁신 기업 대표들의 토크쇼도 진행된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김상훈 서울대 교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협회 협력위원장) 등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이론·실무 강연과 ㈜이디야 드림팩토리, ㈜서해수산푸드, ㈜기영에프앤비 등 현장 탐방 워크숍, 그리고 각종 네트워킹 행사 및 졸업여행도 예정돼 있다.
2023.03.24 I 윤정훈 기자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2022.05.15 I 하지나 기자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2022.04.17 I 김나리 기자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2월25일 첫 콘텐츠인 ‘아임해피가 뽑은 상반기 분양 핫3’ 방영 이후 약 2년 만이다. 복덕방기자들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수는 4만9300여명(17일 기준)이다. 채널은 2019년10월 개설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467만1605회에 이른다. 건설부동산부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가 출연해 다양한 부동산 소식과 투자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자는 게 채널 개설의 취지다.주요 프로그램 코너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초대석인 ‘복기톡’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떴다 福기자’ 복덕방기자들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대전망인 ‘부동산포럼’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년간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는 ‘당장 내 집 잘 팔아야하는 3가지 이유’(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조회수 39만회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 원장은 부동산시장 사이클(주기) 분석의 1인자로 당시 작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하고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출연한 ‘갈아타기 고민 중인 1주택자? 이때 이사가라’가 38만회를 기록했고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의 ‘집값 고점은 2023년, 이후 조정장 온다’가 34만회로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 오동협 원빌딩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조사연구소 소장, 김헌동 SH사장, 신태수 지존 대표, 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덕방기자들 채널에 출연해 정확한 시장 전망과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특별방송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부 ‘대선후보캠프 부동정책토론회’(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총괄 부위원장·심교언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 2부 부동산시장 대전망(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을 각각 라이브와 녹화방송으로 준비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복덕방기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채널로 구독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주택시장 전망부터 투자·분양·절세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I 강신우 기자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전세 낀 집’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 경감…양도세 중과·상환능력 검증 주의해야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유사 매매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전체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부동산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양날의 칼’이다. 세를 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진다.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는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다.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담부 증여를 할 땐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유투브에 모인 재테크族.."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
  • [웰스투어2020]유투브에 모인 재테크族.."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잘 보이시나요? 질문은 채팅창에 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사회자들과 연사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유튜브로 웰스투어를 찾는 재테크족(族)의 고민을 최대한 풀어주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14회 웰스투어’는 4대의 ENG 카메라가 유투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특히 재테크족이 가장 관심 있는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과 ‘개정 부동산 금융자산 세법과 절세방안’ 강연에서는 질문 댓글이 쇄도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는 “취득세 8%면 집을 안 사는 게 정답일까요(수이밍쑤우)”, “지방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팔아야 할까요, 임대업자로 전환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을 바로바로 대답하며 고민 해결에 힘을 보탰다.‘경제유캐스트’라는 이름의 유투버는 “부동산 강의가 상승예상지역을 찍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라서 재미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어려운 주제인데 강의가 쉬워 도움이 됐다’, ‘질의응답 식이라 내용이 잘 정리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강연장을 들렀다는 40대 여성 박모 씨는 “요즘 ‘영끌’에 동참해 아파트 투자에 나서야 할지 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요즘 테슬라에도 관심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상품투자전략’ 강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열 명도 되지 않는 현장 관중과 카메라 앞에서 강연을 한 최인용 세무사는 “청중들이 직접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 아직 어색하지만 이것도 시대적 변화라 생각한다. 스튜디오보다는 덜 어색하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였길 바란다”라고 웃었다.
2020.10.28 I 김인경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김유성 기자
빅히트 주가 13만원이면 BTS 1인당 40억 `세금`
  • 빅히트 주가 13만원이면 BTS 1인당 40억 `세금`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로부터 주식 47만여 주를 공짜로 증여받으며 BTS 멤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낼 지 관심이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는 상장 후 주식 가치가 훌쩍 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BTS 멤버들도 오는 11월까지 비상장 주식 기준 1억원 안팎의 적은 증여세를 내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주당 13만5000원)일 경우 상장 차익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40억원가량의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상장주식, 회사 이익·자본 반영해 증여세 계산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벽면에 방탄소년단(BTS)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방 대표는 보유 중인 빅히트엔터 비상장 주식 47만8695주를 BTS 멤버 7명에게 1명당 6만8385주씩 무상 증여했다. 시기는 지난 8월 3일이다. 빅히트엔터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다. 그럼 BTS 멤버들이 받은 증여액은 액면가에 증여 주식 수를 곱한 2393만원일까? 그리고 BTS 멤버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낼까?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 비율로 평균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본다. 돈을 잘 벌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많은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도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히트엔터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증여세 과세 기준액을 1주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BTS 멤버들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약 48억원(1명당 약 7억원), 이들 각자가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오는 11월 말(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하는 증여세는 1명당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 10~50%를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최대주주 주식 증여받으면 ‘상장차익’ 추가 과세11월 말로 끝이 아니다. BTS 멤버들은 빅히트엔터가 10월에 상장하는 만큼 상장 이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장 차익’ 과세 대상에 해당해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차익 추가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수 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가족뿐 아니라 회사 임원과 직원도 포함된다. 빅히트엔터 최대주주인 방시혁 대표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 회사 소속인 BTS 멤버들도 당연히 추가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 이후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회사의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프리미엄’을 얻으면 늘어난 주식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빅히트엔터는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다. 다음달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희망 공모가격은 1주당 10만5000~13만5000원에 이른다. 신주 713만 주를 발행해 1주당 10만원 넘는 신규 투자금을 받겠다는 얘기다. 상장 후 주식 가치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을 기준(정산 기준일)으로 앞뒤 2개월(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빅히트엔터가 내달 코스피에 상장해 주가가 껑충 뛰면 BTS 멤버가 추가로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도 이에 비례해 커지는 셈이다. 예컨대 BTS가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 후 넉 달간 평균 주가가 공모금액 상단 수준인 13만원을 기록했다고 치자. BTS 멤버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이 13만원에서 과거 증여 당시 1주당 평가액, 증여 후 상장일 전날까지 1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 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조 세무사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내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장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뻥튀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상장 차익 과세 때 제외한다”고 말했다. 다만 BTS는 10월 빅히트엔터 상장이 예정된 상태에서 지난달 주식을 증여받은 만큼 두 달간의 기업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 대표의 BTS 멤버 주식 증여액을 상장 후 평균 주가 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622억원(1명당 89억원), 1명당 부담하는 증여세는 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주식 상장 전 먼저 낸 증여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상장 차익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장 차익 증여세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을 정산 기준일로 잡고, 이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빅히트는 10월 중순쯤 상장 예정으로 정산 기준일은 내년 1월 중순이고, 증여세 납부 시한은 내년 4월 말이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0.09.16 I 박종오 기자
메모하랴 질문하랴…투자자 '열공'
  • [웰스투어2020]메모하랴 질문하랴…투자자 '열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요즘같은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할지 모르겠으니까요. 다들 주식은 한다고 하는데 날려본 경험도 있고….”(30대 박 모씨)25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짙어진 자산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는 투자자 100여명이 강연장을 메웠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들만 강연장에 입장했다. 이번 행사는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노하우 △하반기 증시전망과 주도주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 △코로나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는 50대 김 모씨는 “주식 부분이 가장 유익했다”면서 “불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재밌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정작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할지 막연했던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다. 절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이 곳을 찾았다는 60대 여성 이 모씨는 “이제 은퇴를 한 후에도 한참 더 살아야 하는 만큼, 모아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나 증시 전망 등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식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렵기도 해서 펀드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강연을 듣다 보니 직접 종목을 사볼까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 2020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한 참석자가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의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노하우’강연을 메모하고 있다.2020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일을 앞두고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특히 최인용 가현텍스 세무사의 ‘종부세 절세방안’ 순서가 끝나자 자신의 상황을 물어보며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묻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60대 여성 한 모씨는 “아무래도 종부세 납부 기준일도 가까워지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고 비싸다 보니 강연장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나기 힘든 대형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나 세무사, 증시 전문가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편하고 유용했다는 평가다. 20대 김 모씨는 “코로나를 걱정하고 왔는데 쾌적하게 강연을 잘 들었다”면서도 “P2P나 비트코인 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웰스투어 2020은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부산 지오파트너스에서 △토지와 월세 받는 부동산, 두마리 토끼 잡는 비법 △주식으로 노후준비 △코로나19 경제위기 가능성, 내돈관리 어떻게 해야하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때 등을 주제로 한 차례 더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 2020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최인용(왼쪽)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가 강연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5 I 김인경 기자
“쪼개기·비과세 자산 활용.. 종부세 부담 줄여야"
  • [웰스투어2020]“쪼개기·비과세 자산 활용.. 종부세 부담 줄여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합니다. 매년 2~3%의 세금을 내는데 50년간 집값이 안오른다면요? 그건 집이 날라가는 셈입니다”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이 가까워지며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25일 서울 서대문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는 최인용 가현텍스 세무사가 종합부동산 절세방안을 소개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최 세무사는 종부세는 세금의 성격 자체가 한 번 내고 끝내는 취득세와 달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종부세는 갈수록 오를 개연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세수가 필요한데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당분간 ‘부동산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수년 뒤”라며 “2020년 이후 집값이 당장 보합 수준이라 해도 내후년, 그 뒤가 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공정시가 비율 80%를 곱해 과세 표준을 낮춰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시가에 대한 적용률을 2020년 90%, 2021년 85%, 2022년 100%로 끌어올려 과세를 강화한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똘똘한 한채를 오래 보유하면 종부세 감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는 고율 과세를 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또 고가 1주택자는 시가 6억원 이하로 자산을 나누는 것도 대안이다. 만일 공시가 12억원의 건물을 1인이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증여와 일부 매매, 소위 ‘쪼개기’ 등으로 2인으로 나눌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공제가 되며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별장이나 일정한 미분양 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 역시 일부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경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보다는 증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가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마찬기자”라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과세 고지서가 올해 12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 2020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5.25 I 김인경 기자
부동산 큰손들 '종부세' 부담 '관리신탁'으로 피한다
  • [단독]부동산 큰손들 '종부세' 부담 '관리신탁'으로 피한다
  • 부동산신탁 중 관리신탁 자산규모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 A씨는 강남에 상업용 빌딩 건물과 아파트 3채를 보유 중이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올라 고민 중이던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세무 상담을 받고 보유 부동산 중 하나를 관리신탁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실질 소유주는 A씨지만 형식상 신탁할 부동산 명의를 은행에 이전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신탁수수료가 연간 0.5% 가량 발생하지만 이보다는 세금 감면 효과가 훨씬 컸다. .3주택자인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한 주택은 전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있는 나머지 중소형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렌트(임대)를 주고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만 사전에 공인중개업소에 월세 조건으로 거주자의 주소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월세 소득 노출을 막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대출 등이 꽉 막히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각종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을 팔기도 그렇다고 추가 매수도 어려운 부동산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투자 수익=세금 절감’이라는 공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관리신탁 규모 ‘껑충’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통계포털사이트인 프리시스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부동산신탁 자산은 255조6984억원이다. 이 중 관리신탁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는 7조8405억원으로 17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10월 5조9822억이던 관리신탁 자산은 지난해 4월 7조원을 돌파한 이후 10개월여 만에 8000억원이 증가했다.관리신탁은 크게 은행이나 증권사, 일부 중소형 신탁사들이 취급하는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뉜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실소유주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뿐 아니라 임대차, 세무, 법무관리, 유지보수, 운용수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갑종관리신탁이라고 한다. 단순히 보존목적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한다. 관리신탁은 보통 상업용 건물 등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주들이 외국으로 장기간 이민을 가거나, 법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용됐다. 다만 최근에는 관리신탁 재산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된다는 이점에 고가 주택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은행권 PB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3주택자 이상 전년도 납부세액 최대 300%)과 종부세율 인상(0.6~3.2%) 영향으로 이미 부동산 부자들 사이에서는 관리신탁에 대한 입소문이 나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편법이지만 사실상 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실질 소유가 바뀌지 않지만 형식상으로 신탁회사가 일정 수수료(연간 0.5% 내외)를 받으며 형식상 명의가 바뀌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관리신탁은 개발 신탁에 비해 수수료도 낮고 이익이 크지 않지만 최근 1~2년 새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이를 찾는 소유주가 많아졌다”며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 공격적으로 영업 마케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임대소득 신고안하는 불법도… “부동산 장기 침체시 타격” 세금 회피를 위해 임대소득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한다.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의 주소지를 이전시키지 않고, 주민등록정보상 본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일종의 불법이다. 지난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과세되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용산구 S공인 관계자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임대를 주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은 외국인 렌트가 많은 동네에서 비일비재하다”며 “공무원이 실제 해당 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단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직접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내거나, 한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실제 통계청에 다르면 올 1분기 부동산 법인은 3151개가 설립, 지난해 4분기(2161개)에 비해 990개가 늘었다.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규제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아끼려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 편법이 늘고 있지만 법인 설립에 따른 급여나 배당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며 “대출이 가능해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로 저지른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시 재산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23 I 김기덕 기자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웰스투어2019]"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2019’에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상승할 겁니다.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세요.”(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10일 오후 서울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과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안감과 경기 침체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법 공개 등 재테크 전문가들의 열강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가 7% 오를 것이라며 ‘매수’ 전략을 외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7% 오른다…향후 5년간 상승세 지속될 것”곽창석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바닥을 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수도권은 60~70%가량 오르고 멈추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 30%가량 올랐는데, 이는 당초 전망의 절반 정도라는 게 곽 대표의 진단이다.그는 “서울 아파트와 경기 아파트의 매매가는 각각 7%, 6% 오를 것”이라며 “전세가도 각각 3%, 4%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승장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곽 대표는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세금 규제에 따른 소위 ‘똘똘한 한채’로 중대형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이후로도 서울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곽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전세계 주요 도시 중 압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량 택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점이다. 곽 대표는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전세가 급등을 부르고 집값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정비사업 공략하라”가성비 높은 투자 수단으로 ‘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강재 SWCU(Sou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교수는 “투자는 안정성과 회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지역과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분석·연구하고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틈새시장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명 이상)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이 교수는 “앞으로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1~2인 가구도 많아지는 만큼 원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법인’ 고려…절세 효과↑ 매주 본지 기고를 통해 ‘절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이날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정부가 부동산 과세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는 (1인)법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은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자금 조달 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한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의 부담이 작은 편이다.그는 이어 “개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4~8년 동안 임대용 주택을 되팔 수 없지만 법인은 매매에 제한이 없다”며 “집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중과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법인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자금의 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100% 성공하는 투자 비법은? 이날 주식 투자 강연에는 박철민 이데일리ON 전문가가 나섰다. 그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주식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절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가는 “주식투자는 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는 5대 5 확률의 게임임에도 개인투자자 10명 중 8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 관리에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는 손실관리부터 해야 하며 ‘7% 또는 10% 손실 시 반드시 손절매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는 것.그는 손절 없이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비법도 공개했다. 이는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85% 3매수 기법’ 투자로 투자 주기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85% 3매수 기법이란 예컨대 지수형 ETF 가격의 전고점이 2만원일 경우 2만원의 85%인 1만7000원 이하에서 3분할(월봉 기준)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후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박 전문가는 “85% 3매수 기법은 ‘미래는 반드시 발전한다(지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전쟁, 대지진 등 재건 불가능한 이슈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성공확률은 100%”라고 강조했다.
2019.05.10 I 유재희 기자
 절세의 기술, 2019년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일정 (영상)
  • [택스터디] 절세의 기술, 2019년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일정 (영상)
  • [이데일리 이준우 PD] 2019년도 벌써 3월이 지났다.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고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은 사업의 종류에 맞춰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하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 세금’인 가산세를 내게된다.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월마다 신고해야하는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먹고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만 어려운 내용 탓에 금방 책을 내려놓는다.세법은 복잡하고 어렵다. 국가 정책에 따라 매년 변화하며 업종, 제품, 서비스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중요한 일정을 놓치기 마련이다.그래서 대부분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에게 세금 문제를 맡겨 해결한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기만하고 스스로가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없다면 세금이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당장의 매출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금 관련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각종 세금 신고만 잘해도 억울한 가산세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이번 택스터디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2019년 절세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2019.03.05 I 이준우 기자
 세무사가 말하는 2019 부동산 세금, 보유세 인상은 당연? (영상)
  • [택스터디] 세무사가 말하는 2019 부동산 세금, 보유세 인상은 당연? (영상)
  • [이데일리 이준우PD] ]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인상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되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이 주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의 부동산은 보유세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화동의 한 상가건물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798만 원에서 올해 886만 원으로 11.0% 오르며 보유세는 22만 원이 늘어난 197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는 54 만원에서 54만8000원으로 8000원(1.5%)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나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다수의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폭이 다소 가파르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금 문제를 정부 선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단기간에 올릴 경우 퇴로가 막혀 내몰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택스터디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2019년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망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았다.
2019.02.25 I 이준우 기자
 아는만큼 보이는 2019 세법 개정안, 이것만 꼭! (영상)
  • [택스터디] 아는만큼 보이는 2019 세법 개정안, 이것만 꼭! (영상)
  • [이데일리 이준우PD] 지난해 12월 8일 2019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료 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세법 시행령 대비 세제 감면에 대해서 좀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을 보유해야한다든지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2019년부터 바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다. 세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개정 내용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핵심만 간추려 기억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이번 택스터디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꼭 기억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2019.02.14 I 이준우 기자
 고소득 유튜버, 세금 절세 이렇게 해라! (영상)
  • [택스터디] 고소득 유튜버, 세금 절세 이렇게 해라! (영상)
  • [이데일리 이준우PD] 지난 1월 28일 국세청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1일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세금 신고 관련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납세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압박’이나 ‘경고’로 해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내 마켓 판매자에게도 발송한다고 밝히면서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 사업자인 유튜버들에게 칼을 빼든 것이다.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와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 사업자(유튜버 매니지먼트)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2가지로 분류된다. MCN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할 수 있지만, 유튜버 개인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앞으로 국세청은 유튜브의 수익이 달러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창작자의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수입을 추청,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 할 예정이다.이번 택스터디 영상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해 발생할 세금의 종류와 구체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19.02.11 I 이준우 기자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 3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 3가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고점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증여세를 내게 되는 자산의 가치평가는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또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첫째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시가액과 종합부동산세가 더 올라가게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 등을 세대 당 주택수를 줄여 절세 할 수 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증여는 매년 5월 이전에 끝나야만 당해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 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둘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지가(공시가액)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다만 이 경우에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다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은 시가가우선이며 그다음이 감정가액 그리고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채무 등을 일으킬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셋째 비상장 주식의 증여는 이익이 적은 연도가 유리하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도 검토할 수 있다.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8.12.08 I 박일경 기자
 무조건 '상속' 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할까? 현명한 절세전략은?
  • [택스터디] 무조건 '상속' 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할까? 현명한 절세전략은?
  • [이데일리 이준우 PD] 부모에서 자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다. 사람마다 재산의 규모는 다르지만 세금의 측면에서 최대한 자식세대에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전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부동산 사전증여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절세를 위해 재산을 다음 세대로 미리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한다고 해서 항상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속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와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택스터디에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상속과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세금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스마트 납세자를 위한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의 특급 강의, ‘택스터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자.‘택스터디’는 이데일리 홈페이지(etv)와 이데일리 유튜브, 이데일리 페이스북, 이데일리 네이버TV, 이데일리 카카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18.11.27 I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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