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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 중 하나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했다. 또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게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중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한다.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토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IPO 한 주 받아 팔아도 168% 수익 냈다…다음 타자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에서도 모두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는 평가다. 다만, 올 2분기 IPO 시장 분위기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1분기 상장수 줄었지만 높은 수익성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14개사로 지난해 1분기 17개사보다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곳, 코스닥 13곳이다. 이는 코넥스 1곳, 재상장 1곳, 코스피 이전 상장 2곳,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9곳 등을 제외한 숫자다. 전체 공모 규모는 5368억원으로 1999~2023년 1분기 평균 1조1000억원과 비교해 적다. 다만,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68%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연간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지난해 평균 83.8%와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시초가 대비 3월 말 종가 기준 수익률도 67.2%를 보이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은 모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공모가를 확정하기도 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상장사 비중이 100%를 나타낸 건 분기별로 역대 세 번째다. 지난해 1분기엔 신규 상장사 17곳 중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기업이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과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이들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918대 1,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747대 1이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IPO 시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종목에 따른 관심도가 일부 종목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도 높았다.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 중 7곳이 기술 성장 기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코스닥 내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 30.7%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비(非)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기술 성장 기업의 상장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내 IPO 시장 확대” vs “과열 상태”올 1분기 에이피알(278470)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여러 대어급 기업이 연내 상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오는 5월엔 약 6500억원 수준의 공모 금액이 예상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도 지난해 11월 IPO 심사 청구 이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난다면 2분기 IPO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엔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모 일정이 연기된 종목들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규 상장 수는 1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달 상장 예정 종목 중 수요 예측을 완료한 아이엠비디엑스는 공모 희망 밴드가 상단을 초과한 1만3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5%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올해 IPO 시장이 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연중 지수 부진으로 미뤄진 IPO 계획이 연내 시행될 수 있는 점도 연내 IPO 시장 확대를 전망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 시장이 과열된 만큼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 단위 시가총액 기업 IPO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된 사례가 많아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작년 실적 기준 단순 밸류에이션이 30배 수준으로 높아 무지성 상단 초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은, '공사 지연' 항소 포기…소송비·배상금 다 날렸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작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순진(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대답이다. 한은이 펼친 정책을 결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은 소송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장고 끝에 항소 포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한은이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두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한은이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시작된다. 조달청은 공고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써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차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감사원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입찰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통합별관 재입주를 목표로 했던 한은은 2023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조달청에 묻고자 작년 2월말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한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계룡건설 입찰취소에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전제로 추가 증거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게 마땅치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계룡건설 입찰취소 이후 조달청 관계자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한은 관계자가 “계약 강행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한 것을 짚으며 한은이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한은은 소송 제기 당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사건 때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역으로 보면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기재부, 법원 판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의견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난감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엔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조정 거부’…아쉬운 선택한은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법리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에 소송을 통해 다툴 만 했다. 다만 국회 피감기관으로서, 업무 결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결과론이지만, 한은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2월 소송이 접수되고 3개월 이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 조정기일을 작년 8월말로 잡았다.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3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양측이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에 타협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여지를 놓친 것이다.약 1년간의 소송 끝에 한은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패소했기에 청구했던 38억원의 배상금 역시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배상 청구금액은 입주 지연으로 연장해야 했던 3년 간 건물 임대료(약 4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한편 한은은 100원 동전 속 ‘이순진 장군’ 표준영정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얽혀 있다. 고(故) 정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한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이끈 화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사진=뉴시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건설(002990)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계약금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이 사건 소송은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소멸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이 10억원, 금호건설이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에 매수인 측과 신주인수와 구주매수를 포함해 총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 측인 원고들은 매수인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고, 이는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종국적으로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 측이 적법하게 2020년 9월 인수계약에 대해 해제통보를 했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 측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수인 측은 인수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됐으므로 인수상태 재점검 등을 요구한 것이고,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의 사유가 있었던 이상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매수인 측 역시 인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한 이상,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매수인 측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부터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매수인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법무법인 화우 송무그룹의 유승룡(왼쪽부터), 시진국, 박영수, 박현우, 이승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이번 사건은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시진국(32기), 박영수(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시 10회) 등 화우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끌어 온 유승룡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진술 및 보장, 확약, MAC 사유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뤄진 만큼 향후 다른 M&A분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좋은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화우 송무그룹은 앞서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003920)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086900)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002020)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지난 20년간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만기를 맞는다.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어서 착공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순이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작년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8일이다.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6월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이다.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SPC다. ◇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작년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이 여럿 진행중이라서 관련 인허가는 ‘검토 중’인 단계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로쿠스 관련 소송사건 중 주요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이밖에 이달 또는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건도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미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폭로 사실 아니다"…욕설 파문 김정호 전 총괄, 카카오 떠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9월 카카오에 합류 후 경영혁신 업무를 총괄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김 전 총괄이 지난해 11월 공개적으로 폭로했던 카카오 내부의 경영실태 역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사진=카카오)1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A크루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김 전 총괄의 실명이 아닌 ‘A크루’라는 가명으로 나갔다.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카카오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 전 총괄이 징계에 대해 별도로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해고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카카오는 “A크루도 이를(징계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위에 본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카카오, 공정성 기하려 외부 법무법인 조사에 참여시켜이번 징계의 주된 배경은 김 전 총괄이 폭로했던 내부 경영실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회의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며 장문의 글로 수차례 카카오 내부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김 전 총괄이 올린 글의 핵심은 카카오 자산개발실이 추진하는 제주 ESG 센터 등 3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사대금이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데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결재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총괄은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과 10분 가까이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개X신 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고 욕설을 내뱉었다.그는 이후 욕설 자체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자산관리실 임직원들은 김 전 총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카카오 내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결국 외부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 전 총괄에 대해선 내부 영향력 등을 감안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 로펌이 온전히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최종 징계 관련 결정은 사내외의 조사 내용을 취합해 카카오 윤리위가 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그룹 준법경영실과 외부 법무법인 중심으로 감사단을 꾸려 관련 자료 검토·분석,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사내외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총괄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건설 프로젝트 진행 일부 미비점 있었지만 절차 준수” 결론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 입찰절차 수행에 대해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지만 김 전 총괄이 제기했던 ‘내부 승인 미비’, ‘시공사와의 유착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카카오 윤리위는 “감사 결과 3개 건설 프로젝트들은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유착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결국 카카오 윤리위는 김 전 총괄이 자산개발실 임직원들을 겨냥한 다수의 폭로글과 언론 인터뷰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반면, 김 전 총괄 폭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던 자산개발실 임원들은 별도 징계 없이 업무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김 총괄은 네이버 공동창업자로서 네이버를 떠난 후 사회적 기업인 ‘베어베터’를 창업해 경영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활동에 주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카카오 내부 혁신을 임무를 받고 카카오에 합류했다. 내부 감찰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중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