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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파생결합증권 등 12종 모집
  • [머니팁]미래에셋證, 파생결합증권 등 12종 모집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은 월이자를 적립할 수 있는 ‘미래에셋 제7994회 매월수익확정형 스텝다운 ELS’ 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12종을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총 14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미래에셋 제7994회 스텝다운 ELS’는 미국 S&P500지수, 홍콩 HSCEI지수, 유럽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매월수익확정형 구조의 상품으로 매월 이자 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이면 월이자를 적립했다가 조기 또는 만기 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솔루션팀장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매월수익확정형 스텝다운 ELS는 기존 스텝다운형 상품과 달리 매월 월이자를 적립할 수 있어 혹시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손실금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월이자 지급식처럼 소득이 분산되는 절세형 상품은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연 6% 노녹인 구조의 스텝다운형 ELS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미래에셋증권 구의·안산지점,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머니팁]미래에셋證, ELS 등 파생결합증권 11종 판매
2015.08.03 I 안혜신 기자
동부증권, '자산관리 동부선생 이벤트' 실시
  • 동부증권, '자산관리 동부선생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동부증권이 주식이나 연금저축, 채권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동부증권은 3일 3000만원 이상의 주식, 300만원 이상의 연금저축, 5000만원 이상의 채권을 동부증권으로 옮겨오는 고객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하는 ‘자산관리 동부선생 이벤트’를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6월 1일 이후 동부증권에서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3백만원 이상 매수하거나, 5천만원 이상 입금 후 채권을 거래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사은혜택을 제공한다.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로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수령 시에도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되어 절세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거액 자산가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금액을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증권 홈페이지(www.dongbuhappy.com)나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1588-42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08.03 I 임성영 기자
돈 되는 세금소송 김앤장 등 3곳이 '싹쓸이'
  • 돈 되는 세금소송 김앤장 등 3곳이 '싹쓸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앤장·율촌·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 서울 지역 세금소송을 사실상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1년 새 무려 2000억원(1심 기준·일부승소 제외)의 세금을 다시 받아냈다. 이데일리가 3일 최근 1년(2014년7월~2015년 6월)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세금소송 3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청구액 1조9059억원 중 김앤장·율촌·태평양이 수임한 사건의 청구액이 1조3965억원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소송청구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율촌(5917억원)이었다. 율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919억짜리 소송을 수임한 덕에 청구액 1위를 차지했다. 이 소송은 최근 1년 판결이 난 세금 소송 가운데 가장 청구액이 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한·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할 권리가 없다는 율촌 측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177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앤장은 5482억원으로 율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2위인 율촌과 김앤장의 수임사건 청구액 합계는 약 1조1140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약 58%를 차지한다. 태평양은 청구액 2566억원 3위에 올랐고 바른(551억원), 세종(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소송건수로는 김앤장(30건), 율촌(26건), 태평양(18건) 순으로 청구액과 1·2위가 바뀌었다. 최근 1년 서울행정법원서 세금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중 두 자릿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로펌은 김앤장·율촌·태평양 3곳뿐이다. 청구액 기준 상위 5개의 소송 역시 김앤장(2건)·율촌(2건)·태평양(1건)이 나눠가졌다. 승률(일부승소 제외)에서는 태평양이 가장 앞섰다. 태평양은 청구액 상위 5개 로펌 중 승률 64%(14건 중 9건)로 선두에 올랐다. 일부승소까지 더하면 승률은 72%(18건 중 13건)로 뛴다. 김앤장(24건 중 12건)과 세종(4건 중 2건)은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다. 이어 율촌(45%·22건 중 10건), 바른(20%·5건 중 1건) 순이었다. 승소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약 20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 율촌(약 1511억원)과 비교해도 500억원 이상 많다. 3위와 4위는 각각 태평양(1065억원)과 세종(396억원)이 차지했다. 2건의 세금소송을 공동으로 맡아 모두 이긴 남산과 랜드마크는 승소액 66억원으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세금소송이 대형 로펌에 몰리는 이유는 소송이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금소송을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세무사 등이 포함된 조세팀이 필요하지만 이를 소형 로펌에서 꾸리긴 쉽지 않다”며 “세금소송은 송무경험이 특히 중요한데 베테랑 조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 많은 것도 대형 로펌으로 소송이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 로펌이 법원과 국세청 출신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것도 세금소송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세금소송은 사실 입증보다는 세무에 대한 법률 해석이 중요한데 이들이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뢰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한 중견 로펌 변호사는 “세금소송 자체가 수백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꼽히는 자산가거나 회사들이 세금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라며 “자금력이 있는 이들이 1~2억 수임료 차이로 중소형 로펌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조금 비싸더라도 경험도 많고 검증된 대형 로펌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고 말했다.
2015.08.02 I 조용석 기자
돈많은 강남 3구, 타지보다 조세저항 거세
  • 돈많은 강남 3구, 타지보다 조세저항 거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낸 소송 10건 중 4건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행정법원 최근 1년 치 세금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세무서(올해 개청한 관악세무서 제외)를 상대로 한 소송은 중복피소를 포함해 총 463건이다. 이 중 강남·반포·삼성·서초·송파·역삼·잠실 등 강남 3구에 소재한 세무서 7곳이 피소된 건수는 190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소위 ‘잘 사는 동네’ 강남 3구에서 조세저항이 가장 심한 셈이다. 이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액은 6602억5002만원으로 서울시 전체(25개 세무서, 약 1조 9059억원)의 34.6%나 됐다.강남 3구 납세자들은 7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46건에서 이겼다. 승률은 24.2%에 그쳤다. 하지만 소송액이 큰 재판에서 이겨 274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를 제외한 18개 세무서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72건을 이겨 승소율 26.3%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들이 피하게 된 세금은 3884억원으로 애초 다퉜던 금액(1조 2457억원)의 31.1%에 그쳤다.세무서별로는 8018억여원의 세금 소송(20건)이 몰린 남대문세무서의 액수가 가장 컸다. 론스타 측이 낸 3919억원 짜리 소송과 OCI(옛 동양화학공업) 측이 낸 2947억원어치 소송 등 묵직한 사건이 접수된 탓이다. 구로세무서에 걸린 세금은 13억여원(9건)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사건 수로는 역삼세무서에 39건(약 3936억원)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반포(34건)·삼성(31건)·강남(31건)·서초(31)·영등포(28건) 등 순이다. 송파세무서는 8건(57억여원)으로 제일 적었다.승률은 강남 외 지역이 높았다. 서대문세무서는 납세자와 18건(148억여원)을 겨뤄 딱 1건(17억여원)만 패소했다. 강서세무서도 12건(약 91억원) 소송 가운데 1건(37억원)에서만 패소했다. 반대로 양천세무서는 14건(108억원)에서 7건(4억9000만원)을 져 승률이 제일 저조했다.소송 결과 세금이 무효가 된 경우는 역삼세무서가 2079억여원(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세무서(1254억원·5건), 영등포세무서 (995억원·7건)가 뒤를 이었다. 양천세무서는 패소율이 가장 높았지만 취소할 세액은 4억9000만원(7건)으로 가장 적었다.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강남 3구에 규모가 큰 사업체가 몰려 있어서 과세액도 큰 탓에 납세자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송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강남 3구가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02 I 전재욱 기자
"세금 못내겠다" 납세자 소송에 세무당국 속앓이
  • "세금 못내겠다" 납세자 소송에 세무당국 속앓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세청이 ‘묻지마’ 세금 추징 덕에 로펌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무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납세자들이 잇따라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다. 국세청이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10건 중 4건꼴이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에게 부과했다가 취소한 세금이 최근 1년 새 서울에서만 7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고액 소송에 패소율이 높았다. 이데일리가 최근 1년간(2014년 7월~2015년 6월·선고일 기준) 서울행정법원 관할의 세금소송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납세자와 서울지역 25개(올해 개청한 관악세무서 제외) 세무서장이 1조9059억6363만원 어치 세금을 두고 399건의 소송 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108건(6629억8835만원)에서 이기고 233건(2473억4161만원)에서 졌다. 46건(9794억4280만원)은 일부 승소했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각하 처분은 12건(161억9085만원)이었다.납세자 승소율은 27%로 서울행정법원 평균 원고 승소율(12.74%·2014년 사법연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 사건까지 합하면 154건으로 전체의 38.5%나 됐다. 납세자들이 ‘세금이 잘못 부과 됐다’고 소송을 낸 10건 중 4건은 법원이 납세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다. 특히 세무 당국은 ‘비싼 소송’에서 지고, ‘값싼 소송’에서 이겼다. 세무서는 245건(원고패소 233건·각하 12건)에서 승소해 61.5%의 승소율을 기록했으나, 승소 액수는 2635억3247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반대로, 납세자들이 재판에 이겨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6629억원으로 34.7%나 됐다. 전체 승소금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재판은 제외했다.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장과 3919억 6134만원에 달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두고 다툰 사건이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액수가 컸다. 1심 재판부가 론스타에 1773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고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는 ‘베푸는 행정’이 아니라 ‘빼앗는 행정’이라서 다투는 사건이 많다”며 “국세청 행정의 질이 떨어지거나 세수에 집착한 탓이 아니다”고 말했다.좌-최근 1년새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판결결과(단위:%)우-최근 1년새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판단액(단위:억원)
2015.08.02 I 전재욱 기자
④"8개 증권사 마켓메이킹에 기대"
  • [코스닥주식선물 상장]④"8개 증권사 마켓메이킹에 기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도주가 이끄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세요.”류제권(사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개발팀장은 “선물은 현물대비 거래 수수료가 낮고 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 장점으로 이번에 상장하는 코스닥 주식선물을 통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고 2일 밝혔다.그는 코스닥 주식선물의 장점으로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학습과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 또 선물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류 팀장은 “코스닥 자체가 워낙 개별종목 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선물도 같은 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올해만 해도 코스닥의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런 흐름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상장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개인투자자도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먼저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그간 코스닥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NH투자증권 등 8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호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류 팀장은 “개별종목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유치했고 될 수 있는 한 촘촘한 매수·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가 없으면 투자자는 얼마에 가격 제시를 해야 할 지, 매도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주문가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선물시장은 현물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빠르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면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개별 종목 관련 공시, 뉴스,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5.08.02 I 정병묵 기자
  • [주간전망대]6일 세법개정안 발표..세수확충방안 주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 주 6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비과세를 감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일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7월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이데일리가 진행한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이달 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 조금 오른 0.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지속했던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춤한 데다 가뭄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에는 한국은행이 ‘6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국제수지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9개월째 흑자를 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수출또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수입 감소폭이 크면서 ‘불황형 흑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5.08.02 I 하지나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33)]임원 퇴직금 함부로 중간정산했다가 큰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근로자나 임원의 퇴직금은 함부로 중간 정산할 수 없다. 퇴직금은 누진적으로 적립되는 개념으로 중간 정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중간 정산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임원의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연봉제 전환이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정관을 변경하고 중간 정산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판례 등을 근거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① 정관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다최근 법원 판례는 회사가 급조해 시행한 규정의 경우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2014누 68838 판례에 따르면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염두하고 정관을 ‘급조’했다면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다만 1인 회사의 경 주주총회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도 있으나 주먹구구식의 주총결의서를 만들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적법한 주총결의 등에 의한 기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누구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표자라도 해도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분류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최근 판례(2014-누-21400)를 보면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대해 퇴직금이 아닌 임의 상여로 봐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된 판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에 대한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판례도 있다.(2014-구합-66861)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임원들 상호간은 물론 종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비용계상 목적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퇴직금은 법인이 손쉽게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하다. 예컨대 영업 실적만으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큰 특별이익이 발생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퇴직금을 계상하면 이익이 나는 해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은 비용처리를 위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2010두16899)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 추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5.08.01 I 최정희 기자
  • 김상민 새누리 의원, 해외주식 양도세 이월공제안 발의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는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13년에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처분해 3000만원 손실이 났고 2014년에는 해외주식을 처분해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현행 과세방식으로는 2014년에 165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율 22% 적용)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2013년 처분손실과 20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김 의원은 “현재 납세구조는 아무리 과거에 처분손실이 많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하는 구조”라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를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해외주식투자 이월공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작년까지 정부가 해외주식 거래에 따라 징수한 양도세는 매년 수 백억원 정도 규모로 전체 세수 규모를 고려할 때 세수 급감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나 세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고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07.31 I 박수익 기자
신한금융투자, `노후준비+절세효과` 연금저축계좌 강화
  • 신한금융투자, `노후준비+절세효과` 연금저축계좌 강화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저금리로 인해 재테크에 고민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초부터 연금기획 부서를 확대·개편했다.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등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은퇴 준비를 위해 투자를 원하는 고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 자산가와 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려는 고객들이 주로 찾는 상품이다. 또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의 13.2%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간 총 700만원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외 형태로 수령해도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신한금융투자는 자사 연금저축계좌 서비스의 강점으로 우선 증권업계 최저수준 금리인 연 3.0%로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일시적인 유동성 필요에 따라 손실을 감내하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연금펀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총 114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펀드 성과분석 프로그램인 펀드 스코어링 시스템 △매월 리서치센터와 상품관련부서로 구성된 상품전략위원회를 통해 추천상품과 엄선된 포트폴리오 등 펀드 정보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장 상황과 해당 펀드 수익률, 잔고 현황, 추천펀드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연금저축계좌 신규 계좌 개설과 타사 연금 이전 신청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지점이나 PWM센터에서 가능하다. 연금저축 펀드 상품 가입은 온라인(신한아이 앱, HTS,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동근 신한금융투자 연금기획부장은 “앞으로도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사적연금 기능을 여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30 I 이유미 기자
  • [强달러시대 재테크]외화예금으로 환차익·달러 ELS로 투자익 '쏠쏠'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김모(52)씨는 최근 널뛰는 환율을 보며 아들에게 송금할 생활비를 언제 환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3개월 전 1070원 부근까지 내려갔던 달러 값이 최근 1160원 근처를 오르내리자 상반기 달러가 쌀 때 조금 더 사둘 걸 하는 후회가 가득하다. 다시 달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보지만, 달러가 계속 오르리란 전망이 더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절실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9일 1166.50원으로 마감했다. 1008.50원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14%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추세라면 환율이 1200원선을 넘어설 수 있다며 달러 강세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强달러시대 외화예금 효자현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달러관련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과 미국 주식 직접투자 등이다.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외화예금의 연 금리도 1%미만이다. 달러화 예금 금리는 1년 미만이 0.1~0.2% 정도이며 1년 정기예금도 0.5% 정도에 불과하다. 예금 금리보다는 환차익이 주 목적이다. 이처럼 외화예금은 금리가 높지 않지만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김용태 외환은행 선임PB팀장은 “외화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 전부가 비과세라는 점”이라며 “금리가 1% 초반에 불과한 정기예금만 해도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5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찾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상품 특징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은 20개 이상의 통화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다른 나라의 통화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우리은행의 ‘환율CARE 외화적립예금’은 이체 지정일 전일의 마지막 고시 환율과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비교해 원화 계좌에서 찾은 자금으로 외화를 사들이는 ‘자동이체 적립서비스’를 제공한다.외환은행은 외화예금 고객들이 복수의 환율을 미리 예약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으로 자동이체 되거나 그 반대로 자동이체 되는 ‘멀티 환율예약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달러로 투자하는 ELS까지 상품 진화최근 증권가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ELS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USD ELS도 나왔다. NH투자증권은 미국 달러로 청약과 상환을 받을 수 있는 USD ELS를 1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상품별 최소 가입 한도는 1000달러다.달러 ELS는 투자도 달러지만 만기나 중간 조기상환 때도 자금이 달러로 나온다. 달러 자금을 받아서 원화로 환전할 수도 있고 달러를 보유하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수환 NH투자증권 WM파생상품부장은 “USD ELS는 원화 투자자뿐 아니라 0% 금리대의 외화 투자자의 재테크를 돕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말 달러 ELS를 출시해 석 달여동안 240억원을 판매했다. 다른 ELS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HSCEI, 유로스탁스5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달러로 투자하는 만큼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대신증권은 달러 ELS와 함께 달러 펀드,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내놨다. 달러 RP의 3개월 기준금리가 0.8%로 시중 달러예금(0.3%)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해 현재 잔고가 7650만달러에 이른다. 달러 고객 자산은 현재 1억 달러를 돌파했다.펀드 또는 매매가 편리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인기다. 특히 달러선물 ETF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익률도 올라가는 구조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국내에서 달러화에 자산배분하는 가장 손쉬운 투자방법으로 꼽힌다.
2015.07.30 I 문승관 기자
  • [데스크칼럼]파생상품 되살릴 `골든타임`
  • [이데일리 이정훈 증권시장부장]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200지수선물과 옵션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우리 금융상품으로는 보기 드문 히트작으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경제활력이 죽어 시장 변동성이 죽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탓에 최근 몇년간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거래는 급격하게 줄었다.주식과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파생상품은 큰 레버리지를 노리는 투기거래(speculation)로 인해 촉발되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현물과 선물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거래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이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정한 현물가격을 발견해주는 순(順)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전세계 증권거래소들은 앞다퉈 각종 파생상품을 상장시키고 있고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는 거래소간 합종연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파생상품의 투기거래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규제를 덕지덕지 부과하는 시대역행적 행보가 계속돼 왔다. 위험한 투자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진입장벽을 높였고 이는 투기거래 급감과 시장 유동성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기계적인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무위험 차익거래시장을 외국계들에게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마저 줄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올들어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올 상반기 국내 파생상품시장 전체 거래량은 총 388조815억계약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늘었다. 또한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거래소가 계약당 거래금액을 크게 낮춰 투자자 접근성을 높인 미니코스피200선물과 옵션상품을 새롭게 상장시킨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까지 상장하기로 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부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까지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떨어지고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시대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은 천편일률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이라고 간주해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서슬퍼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모여있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장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다. 유기체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파생상품시장 역시 유기체로서 그런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진화해가도록 주변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이후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한순간에 건강을 잃었고 아직까지 인공호흡기를 채 뗴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치료가 필요한 시기인데도 의사(=당국)는 환자(=파생상품시장)를 방치한 채 스스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파생상품시장이 기력을 회복해 힘겹게 침대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시기다. 투자상품 다변화는 물론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금융허브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파생상품시장 부활을 위해 모쪼록 당국과 정치권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기대해 본다.
2015.07.30 I 이정훈 기자
중기업계 "개별소비세 폐지로 국내 브랜드 명품화 유도해야"
  • 중기업계 "개별소비세 폐지로 국내 브랜드 명품화 유도해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얼리, 모피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개별소비세 제도개선을 주장했다.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모피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음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매우 부담 45.7%, 다소 부담 43.5%)으로 조사됐다.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가 68.2%가 가장 높았고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등이 뒤를 이었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특히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54.7%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산업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개별소비세가 내수침체를 야기한다(38.6%)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져 ‘사치’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어 사치세를 점차 폐지해나가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 개별소비세 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 위주로 품목을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황재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학계와 연구계 등 조세전문가와 중소기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소비세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조사는 지난 7. 17일~2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귀금속가공업연합회와 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중 조사에 응한 78개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5.07.29 I 박철근 기자
  • [투자의맥]中 증시 급락, 中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저하가 원인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KB투자증권은 전일 중국 상하이증시 급락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호·조정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전일 상하이증시의 급락은 올들어 최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으며 장 막판 투매성 매물이 확대되면서 지수 급락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상하이증시는 전일대비 8.48% 하락했다. 2000년 이래 중국 증시가 8% 이상 하락폭을 보인 시기는 2007년 7월27일(-8.84%)와 2007년 6월4일(-8.25%) 두 번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두 번 모두 경제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투매를 형성했다”며 “2007년 2월에는 전인대에서의 주식매매차익 과세문제 논의가, 같은해 6월에는 증권거래세 인상 이후 추가 제재조치에 대한 우려가 지수급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이번 상하이증시 급락도 근본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연구원은 “과도한 증시부양과 시장개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형성됐으며 지난 주말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기적으로는 지수부양이 가능하나 그간 당국이 추진해온 금융선진화와 자유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는 수급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글로벌 자금은 상하이증시가 안정세를 보인 이달 초반 강력한 메수세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매도세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주까치 총 80억달러의 매도규모를 보였다.KB투자증권은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당분간 상하이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과도한 우려는 지양하며 지난 14일 제시한 3500~4200선 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국 정부가 신뢰는 잃었지만 현재 중국 당국은 부양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지난달 급락시 급격하게 축소됐던 신용거래 규모가 최근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15.07.28 I 이유미 기자
  • [조남철의 세무 칼럼] 절세노트 4편 – 공동사업장의 운영
  • [이데일리 창업] 국세청의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납세자와의 세금전쟁은 세금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에 2015년 6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부, 정계와 학계 그리고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과세관청의 엄격한 과세기준과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자바꿔쓰기”와 “성실신고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국세청에서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전방위로 압박하여 세금을 추징한다. 이를 피하려는 납세자의 애달픈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절세가 가능한 세무관리 중의 하나가 공동사업장의 운영이다. □ 공동사업의 의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명의가 단독으로 되어있고, 사업자 명의는 당연히 단독으로 되어야 하는 줄로 아는 사업자들도 종종 있다. 많은 사업장들은 부부공동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이라 하며 공동사업장을 운영 하는 경우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간혹 어떤 이는 공동사업에 대한 유리한 측면만 말하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 단점도 있으니 잘 검토하고 공동명의 사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자“란 개인사업자가 2인 이상 모여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상이 될 수도 있다.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지분을 나누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 공동사업의 장점 1) 누진세율의 분산효과 -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율은 주민세 포함해서 41.8%에 이르게 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으로 산정되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로 62,260,000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과세표준으로 1억원씩 배분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은 22,110,000원으로 2명분을 합치게 되면 44,220,000원이 된다.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세금차이는 18,040,000원이나 된다. 이러한 세금차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사업자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2) 경영리스크의 분산 - 개업하는 숫자만큼 폐업을 하는 시장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수년, 수십년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기술이 있는 엔지니어와 홍보를 잘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얼마가지 않아 도산할 것이고, 물건은 못 만들지만 잘 파는 회사 또한 얼마가지 못해 소비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물건을 잘 만드는 엔지니어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가 대표이기 때문에 사업에 열정을 더 쏟아 부을 것이다. 3) 자본과 경험의 시너지 - 갑은 30년간 다양한 사업을 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을은 경험은 없지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할 만큼 자본금이 많을 수 있다. 본인이 사업경험과 자본력 모두 있다면 혼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나 자본력 중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사업노하우를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을은 사업장을 개설,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면서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사업의 단점 1) 등록절차가 복잡 -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인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증, 신고증에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를 올려야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이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2) 손익배분의 분쟁가능성 - 甲과 乙이 지분도 반반씩 투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해 놓고서는 甲은 열심히 사업에 열정을 쏟는 반면 乙은 사업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甲이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크니 甲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손익배분을 놓고 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구성원은 서로 잘 아는 지인이나 친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3) 사업관련 비용처리의 분쟁가능성 - 공동사업을 많이 하는 업종 중의 하나가 부동산임대업과 약국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상 경비지출이 많지 않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경비지출이 많을 수 있다. 甲과 乙 2명의 약사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전반적인 관여를 하는 약사 甲과 달리 약사 乙은 출근도 잘 하지 않는다면 甲이 사용한 사업관련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 될 수도 있다. 모든 비용이 사업 관련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적 경비를 사업경비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 乙약사는 甲 약사의 개인경비지출에 보탬을 준 격이 된다. 게다가 개인적 경비는 세무서에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 뒤늦게 개인적 경비가 공동경비로 빠진 것을 알게 된 乙약사는 甲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 4대보험 가입의무 -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급여수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준이 되는 급여금액은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직원관리와 4대보험 처리문제다. 수시로 입사,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모두 이행하자니 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6.07%, 국민연금은 9%이고 이를 반반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단독대표자 혼자만 납부하면 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사업 구성원 전원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공동사업을 하였다가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추가 될 공동사업 구성원이 현재 피부양자이거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 신청 및 유의사항 -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있다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다음해의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배분받아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된다. 인허가나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관청에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장의 개설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세금문제와 4대보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한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비교 해 본 후에 공동사업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조남철(http://blog.naver.com/cnchul)
2015.07.28 I 창업팀 기자
  • 감사원 "광주국세청, 증여세·상속세 잘못 부과..10억 못걷어"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광주지방국세청이 한 업체에 증여세·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모두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광주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 18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A씨는 부친이 B씨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때 이를 빠뜨렸고,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도 기한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다.광주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부친에게서 사전에 증여를 받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상속세 9억7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또 익산세무서 등 10곳의 세무서는 2012~2014년 폐업으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66억7000만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고도 관련 자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84개 세무서가 2010~2014년 처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실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평택세무서 등 36곳에서 총 19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덜 징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07.27 I 이준기 기자
'34세도 청년'…기업 청년 채용시 세금 깎아준다
  • [청년고용]'34세도 청년'…기업 청년 채용시 세금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지현 하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여섯번째 고용대책을 내놨다. 청년 연령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취업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잇따라 내놓은 대책에도 취업난이 악화하자 세금 감면 축소라는 기존 세제정책에 역행하는 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 애로 계층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퇴직자가 줄어 청년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2항을 개정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개념을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군복무, 취업 준비 장기화 등으로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이 청년고용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청년 통계 기준은 15~29세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지원 사업 주 대상도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청년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기업들이 기존인력을 줄여 청년을 채용하는 꼼수를 쓰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만 적용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는 2년 연장한다.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율을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층과 장년층을 동시에 고용하면 한쌍당 1080만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2019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중견기업 인턴, 대기업 직업훈련을 새로이 도입하고 규모도 5만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기업에 최대 1년까지 총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견기업에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도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 촉진해 1만 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같은 기간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으로 확대한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 2017년까지 민간에서만 16만명, 공공에서 4만개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늘릴 예정”이라며 “추가 세제지원의 경우 내달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 발표 시에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청년고용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기획재정부 제공)
2015.07.27 I 이지현 기자
  • 법인세 ‘정비’표현 놓고, 與 “인상 아니다” 野 “맞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27일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명기한 ‘법인세 정비’ 문구를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상이 맞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각종 비과세 정비나 최저한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해 오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나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법인세 인상보다 기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저희가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가장 연계돼 있어서다”며 “작년 세법을 도입한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인데, 기업들 투자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그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걷도록 돼 있다. 이 역시 세금을 더 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하자고) 주장을 해 왔다”며 “5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껏 0.3%밖에 안 되는 재벌기업들이 60% 정도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다 가져갔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새누리당이) 이제라도 주장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니까 이를 성역으로 두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15.07.27 I 강신우 기자
KTB운용 'KTB VIP밸류' 퇴직연금·연금저축 상품 출시
  • KTB운용 'KTB VIP밸류' 퇴직연금·연금저축 상품 출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TB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상품 ‘KTB VIP밸류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과 연금저축 상품 ‘KTB VIP밸류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출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KTB VIP밸류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과 ‘KTB VIP밸류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가치주 운용에 강점이 있는 VIP투자자문의 자문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들 펀드는 국내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펀드(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다. 퇴직연금 상품인 ‘KTB VIP밸류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4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300만원까지 동일 세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인 ‘KTB VIP밸류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납입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로 55세 이후 10년 동안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액공제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연금소득세 5.5%~3.3%로 연령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손석찬 KTB자산운용 상품개발팀장은 “연금펀드는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성과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가치주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절세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만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상품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보수는 연 0.7625%에서 연 1.5325% 사이로 각 펀드와 클래스별로 수수료와 보수가 다르다. 상품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7.27 I 경계영 기자
법인세 동상이몽…여 '경기에 직격탄' vs 야 '대기업만 올리자'
  • 법인세 동상이몽…여 '경기에 직격탄' vs 야 '대기업만 올리자'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법인세 공방이 다시 여의도 정가를 달구고 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는데, 동상이몽(同床異夢) 식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애시당초 이런 ‘애매한’ 합의를 한 만큼 논란은 예고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여야는 한 달도 채 안 된 이번달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부대의견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인세 인상…與 “경기 직격탄” 野 “재벌 대기업만”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현재 법인세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구간으로 구분돼있는데,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를 신설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부자증세’ 프레임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재벌 대기업에 국한한다는 얘기다.그는 “사내 유보와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 대기업은 계속 곳간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면서 “이것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반면 새누리당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경기에 직격탄이 된다”면서 “경기 하강국면을 더 가속화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내렸다는 논리도 폈다. 이장우 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지난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정부에서는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면서 “노무현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하고 이명박정부의 인하는 나쁜가”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에 협조해달라”고도 했다.◇이달 초 조세소위서도 같은 주제로 별 소득없이 끝나이런 법인세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는 불과 한 달 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 부대의견을 심사했다. 하지만 예의 공방만 지속했을 뿐이었다. 지난 2일 오전 당시 1시간40여분의 조세소위 상황은 이랬다.정부는 여야의 법인세 정비방안 요청에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그 근거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변 경쟁국을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면서 “심지어 일본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려 하고, 미국도 최고세율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곧바로 여야 위원들간 격론이 펼쳐졌다. 먼저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은 재정위기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도 정부 스스로 재정의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반격도 잇따랐다. 경제학자 출신 나성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법인세율을 올리라”면서 “그런데 야당이 이겨도 못 올린다고 확신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최근 몇년간)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을 많이 축소했다”면서 “사실상 세율을 2%포인트 올린 것”이라고도 했다.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류성걸 의원도 “특정 세목에 대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원상 회복하자는 것보다는 (다른 세목도 포함한) 전반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봐야 한다”면서 “또 국제 경제 등도 다 봐야 한다”고 했다.이에 경제기획원(옛 기획재정부)과 세무법인에 몸담았던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해) 모든 법인의 세율을 올리면 국가가 큰일난다는 식으로 분석결과를 내놓으면 야당의 주장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죽어도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논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결국 당시 조세소위는 강석훈 위원장이 “정부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선에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기재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내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는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했다.
2015.07.2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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