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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조직 사법부 전산망 침입…대법 "국민께 깊은 사과"
  • 北해킹조직 사법부 전산망 침입…대법 "국민께 깊은 사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주체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추가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당기구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말 북한이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30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대법원 인터넷 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AD(Active Directory) 서버 관리자 계정을 ‘라자루스’가 해킹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원호신(53·28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정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법부 전산망 서버와 통신자료 전반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침입이 있었고 공격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포렌식을 거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원 실장은 “현재까지 유출 시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파일 목록이 복원됐고 그중에는 26개의 파일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며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가 대부분이고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도 포함돼 있었다.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6월 발행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6월 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단독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은행 4곳(국민·하나·농협·기업)과 증권사 7곳(미래에셋·삼성·NH투자·신한·한국투자·대신·키움증권) 등 11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사로 낙점된 것이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국채다. 올해 6월 발행된다.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될 전망이다. 개인은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미래에셋증권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 구성했다. 상담센터를 오는 6일 신설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문의에 응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안정수익 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필요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4 I 최훈길 기자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본 서비스 오픈으로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장내 및 장외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의 ISA 계좌로 상장 주식,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했으나, 채권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ISA 계좌의 금융상품 거래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외채권 거래는 영업점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ISA 계좌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 등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투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며 “최근 ISA 계좌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절세 목적의 투자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3.04 I 이용성 기자
'연이율 1381%'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도 세금 낼까…법원 판단은
  • '연이율 1381%'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도 세금 낼까…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연간 최대 1381%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거둬 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0명에게 7억원가량을 대부하고, 최대 연 1381%의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4억61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확정됐다.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사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세당국은 2022년 4월과 같은해 5월 원고의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을,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0만원 및 가센세 30만원을 각 부과처분 결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뒤 급여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과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이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 [데스크칼럼]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겸 시장경제에디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고금리 자산 형성 상품 출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용 ‘매표’ 공약이 또 도진 것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자.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축 상품인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이 상품은 1976년 도입돼 1995년 폐지될 때까지 연 10% 이상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與도 野도 ‘매표용’ 표퓰리즘 공약당시 10% 이상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장인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불렸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다시 ‘반짝’ 부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 만기를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는데 자격 요건도 요건이거니와 4% 초반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 탓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망작’이다. 재형저축은 7년이나 묵혀야 하는 상품이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도 5년인데 길다고 불평이 많다. 두 차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상품을 꺼내 든 배경도 없다.파격적인 혜택의 ‘국민자산증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시큰둥한 상황에서 그저 그런 비슷한 정책으로 무슨 차별성을 내세우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까지 집행해 상품을 만들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익은 적고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공약’이다.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도 은행의 희생을 강요한다. 은행은 이미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 단위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은행의 출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보증료나 상생기금, 청년계좌 이자가 늘면 은행은 이를 메워야 하는데 예금 금리 인하, 대출 이자 인상 등이 자명하다.◇부작용 불보듯…소비자 부담만 커져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자.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금융권이 지난 2022년 자율규제를 통해 예보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금금리 산정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못 본 건지 외면하는 건지 ‘부당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생계비 계좌 도입’ 방안도 최저생계비 이하 예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은행 계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신용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공약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을 법에 못 박아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인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며 시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을 외려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금융시장에 켜켜이 쌓여 있는 난제, 총선 뒤가 더 불안하다. 총선 앞에서 쏟아진 포퓰리즘과 말의 성찬, 결국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겐 독약일 뿐이다.
2024.03.03 I 문승관 기자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한화솔루션 1억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정당"
  • 한화솔루션 1억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정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009830)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이후 한화케미칼은 2014년 한화솔루션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00만원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1억670만원을 원천징수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이에 한화솔루션은 2014년 납부한 법인세 중 한화케미칼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1억670만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다. 경정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 중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한화솔루션의 과세관청인 남대문세무서는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불복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03 I 최훈길 기자
‘연일 최고치’ 日 증시…“단기간 성과 아닌 장기·복합적 성과”
  • ‘연일 최고치’ 日 증시…“단기간 성과 아닌 장기·복합적 성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Nikkei225)지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 이러한 활황이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진 증시 활성화 정책에 더해 일본 정부의 친(親)주주 정책,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63(1.90%) 오른 3만9910.82로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3일 만에 넘어선 셈이다. 장중엔 3만9990.23까지 오르며 4만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TOPIX) 지수도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 닛케이225지수는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인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요구한 이후 4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225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지난해 초 대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높아진 기업은 80%가 넘는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게시하도록 요구한 점이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본의 저PBR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일본은 해외 투자자들의 재팬 패싱을 벗어나려는 방안을 10년간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6월 재흥 전략을 시작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5년 기업 지배구조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고, 2022년엔 일본 거래소 개편 등을 통해 일본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3년엔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시작하는 등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에도 증시 활성화 정책을 점차 강화했다. (그래프=한국투자증권)또 이러한 정책 외에도 최근 일본 증시의 활황과 기업들의 PBR 상승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신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 정책 △미국 IT 기업과 일본 기업의 동조화 △일본 자민당 파벌 구조 변화 △1~2월 일본 기업 실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 프라임 시장에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차츰 커졌는데, 최 연구원은 이를 신 NISA 정책 도입의 결과라고 봤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5조엔(44조원)에 그쳤던 일본 온라인 증권사 내 개인의 거래대금은 신 NISA 정책 도입 이후인 올해 1월 61조엔(54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공개되는 상황에 일본 대형 기업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도 공개하고 있다”며 “연초엔 미국 IT 기업과 동조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12월 부진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도 나타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일본 정부가 금융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리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친주주·증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리라고 내다봤다. 다른 국가와 대비해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꾸준히 관련 정책을 발표하리란 예상이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일본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시 수혜 종목으로 배당주와 기업가치 제고 관련 종목을 꼽았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기업들로 구성된 대표 지수인 ‘JPX Prime 150 지수’를 주목했다. 해당 지수는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구성된다. 최 연구원은 “해당 지수는 자기자본비용보다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고, PBR이 1배를 넘는 기업을 선별한 지수로, 소니·키엔스·NTT·도쿄 일렉트론 등이 포함된다”며 “연초엔 미국 IT 기업과 동조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일본 대표 IT·제조업체의 반등이 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정책 수혜가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03.02 I 박순엽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관세 관련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등 관세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고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가 구축된다.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올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갖고,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이 중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물류·납세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AEO·FTA·ACVA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납세·보세제도도 혁신한다.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다각화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민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한다.국민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청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과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커머스와 인공지능 물류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국내 블렌딩에 수출·세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일간 해상특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관한 맞춤형 통계 개발 및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 [기자수첩]기업 밸류업, 빈 수레 '오명' 벗으려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직 준비가 덜 된, 알맹이가 빠진 당국의 발표로 증시 변동성만 커졌습니다.”정부가 기업 스스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등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에는 지원 방안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진다.여러 비판이 나오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그들은 지배주주가 투자자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의사결정으로 거버넌스를 왜곡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에 선뜻 나설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기업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라도 엿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생각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을 모델 삼았으면서 일본보다 감시나 관리의 강도는 낮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더불어 상속세 인하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시장에서 논의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이 기대를 키우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 시장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만 확산하고 있다고 자조한다. 기업 밸류업이 단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정부도 알고 있다. 비록 첫 방안이 시장에 남긴 것은 실망이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법인세 감면 등의 과감한 세제지원 ‘당근’이 됐든 상장폐지 경고에 이르는 ‘채찍’이 됐든 효과가 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수다.
2024.02.28 I 이용성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1% 이상의 분배금을 추구한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해당 ETF는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높은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해 옵션 부분 매도 전략을 적용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최대 30% (명목금액 기준)까지로 제한했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주가 하락 시에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지만,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국내 상장된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 ETF 중 유일하게 만기가 짧은 1주일 이내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다. 만기가 1주일 이내인 옵션을 매주 매도하면 1개월물 옵션을 매월 한번 매도하는 것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확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옵션 매도 비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채권 가격 상승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채권형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 계좌 투자 시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이연돼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으로 인출 시 배당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환헤지형 상품이라 향후 금리 인하 시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오동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팀 팀장은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는 자본차익과 인컴수익 모두를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갖춘 상품”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가치 상승의 수혜와 함께 당분간 높게 유지될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매월 1% 이상의 높은 분배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 시장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베팅하는 가장 효과적인 ETF다”라고 말했다.미래운용은 이번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증권과 KB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7 I 이용성 기자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소득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 5명 이상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역시 조합원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데일리 DB)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의 ‘부업’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어로업은 50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축산업은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과 비교해 양식업의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을 부업 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어업 소득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출자금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이 지방세율 포함 약 16.5%의 세율을 가정하면,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식업 종사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낸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단독]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법원 외에도 조세심판원이나 내부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표 연구자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체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3년 전인 2021년 ‘조세범칙조사의 미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는 조세범칙조사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가장 최근인 2022년 세무조사 관련 연구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적법절차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2020두51181)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중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또 해당사건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간(2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법원뿐만이 아니다. 조세심판원(과세 불복 절차의 하나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이미 여러차례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판단한다. 또 지방청·세무서 및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최근 5년(2018~2022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신청 중 약 절반에 가까운 276건(약 47%)을 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불복절차 등 납세자 권리강화도 함께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과세 불복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외부의 시각에서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적법절차 제고 및 과세불복 절차 고도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세무조사 절차적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도 절차적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기업 자율 기댄 ‘밸류업’…기관·개인 ‘팔자’
  • [코스피 마감]기업 자율 기댄 ‘밸류업’…기관·개인 ‘팔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은 26일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640선으로 내려선 것은 지난 16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864억, 47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18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23억9600만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717억5000만원 매수 우위로, 841억4600만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은 그 동안 높아질대로 높아졌던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못했다”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 발표 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큰 그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고 밝혔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구체적 계획안이 없었고, 시장이 기대했던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내용이 없어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그간 정책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보험(-3.81%), 금융업(-3.33%), 유통업(-3.05%), 증권(-2.89%)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어 섬유의복(-1.75%), 운수장비(-1.35$), 음식료품(-1.09%) 등도 1%대 하락했다. 하락장 속 한국전력(015760)과 지역난방공사(071320)의 양호한 실적에 따른 급등에 전기가스업은 3.92% 올랐고, 의료정밀도 1.73%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는 0.14% 내리고 SK하이닉스(000660)는 0.25% 올라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87% 상승했다. 그간 저PPBR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온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2.05%, 3.21% 하락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에 올랐던 삼성물산(028260)도 4.81% 내렸고, KB금융(105560)(-5.02%), 신한지주(055550)(-4.50%), 우리금융지주(316140)(-1.94%), 기업은행(024110)(-2.62%) 등도 내렸다. 금호전기(001210)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233개 종목이 상승, 660개 종목이 하락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41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총 거래량은 5억1964만6000주, 거래대금은 10조7734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내지만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다만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 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해선 안되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이며, 디테일이 생명”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 수장들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이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및 금융위는 기업들에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800달러에 임박하며 고점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개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한발 물러나 채권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어도 6월에는 시행될 것이란 판단에 이제는 채권 가격 상승을 노려야할 때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반도체 매수세 줄이는 서학개미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3일) 국내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139만달러 순매수했다. 전주(2월 12~16일) 순매수액인 3082만달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주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엔비디아와 함께 AI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라 평가받는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에 대한 순매수액은 일주일 동안 3360만달러에서 2623만달러로 줄었고,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순매수액도 2006만달러에서 1328만달러로 줄었다. 올 들어 엔비디아가 59.15%, ARM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각각 77.44%, 202.54%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 8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차익매물이 나오며 788.17달러로 한 주를 마쳤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후,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현상도 있다 보니 뒤늦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투자자나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자산운용사 해외주식운용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AI반도체주의 상승세는 시장 예상이나 상식을 깨부술 만큼 과감하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금리인하 올까…채권은 다시 러브콜서학개미들이 AI반도체 대신 찾는 투자처는 채권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에는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근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의 순매수액은 12~16일 1017억달러에서 19~23일 1250억달러로 증가했다.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8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하나·신한·대신증권)가 올해 들어 한 달 반 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총판매액은 1조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7200억원)의 55.5%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만, 자본 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고액자산가는 채권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리도 인하될 것이란 기대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올해 채권은 총 6조8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080억원) 대비 33.6% 늘어났다.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향해 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메인스트리스는 1000달러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잡았던 로젠발트는 1400달러로 올려잡았다. 다른 AI반도체와 달리 엔비디아는 대장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평가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겠지만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최대 화두가 AI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엔비디아는 변화와 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장주”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김인경 기자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에서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유통·식품 부문에서 음식 배달시 주류 금액 규제 완화, 항공·운수 부문에서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 합리화 및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5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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