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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코스피 마감]기업 자율 기댄 ‘밸류업’…기관·개인 ‘팔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은 26일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640선으로 내려선 것은 지난 16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864억, 47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18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23억9600만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717억5000만원 매수 우위로, 841억4600만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은 그 동안 높아질대로 높아졌던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못했다”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 발표 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큰 그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고 밝혔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구체적 계획안이 없었고, 시장이 기대했던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내용이 없어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그간 정책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보험(-3.81%), 금융업(-3.33%), 유통업(-3.05%), 증권(-2.89%)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어 섬유의복(-1.75%), 운수장비(-1.35$), 음식료품(-1.09%) 등도 1%대 하락했다. 하락장 속 한국전력(015760)과 지역난방공사(071320)의 양호한 실적에 따른 급등에 전기가스업은 3.92% 올랐고, 의료정밀도 1.73%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는 0.14% 내리고 SK하이닉스(000660)는 0.25% 올라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87% 상승했다. 그간 저PPBR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온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2.05%, 3.21% 하락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에 올랐던 삼성물산(028260)도 4.81% 내렸고, KB금융(105560)(-5.02%), 신한지주(055550)(-4.50%), 우리금융지주(316140)(-1.94%), 기업은행(024110)(-2.62%) 등도 내렸다. 금호전기(001210)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233개 종목이 상승, 660개 종목이 하락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41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총 거래량은 5억1964만6000주, 거래대금은 10조7734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800달러에 임박하며 고점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개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한발 물러나 채권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어도 6월에는 시행될 것이란 판단에 이제는 채권 가격 상승을 노려야할 때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반도체 매수세 줄이는 서학개미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3일) 국내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139만달러 순매수했다. 전주(2월 12~16일) 순매수액인 3082만달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주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엔비디아와 함께 AI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라 평가받는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에 대한 순매수액은 일주일 동안 3360만달러에서 2623만달러로 줄었고,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순매수액도 2006만달러에서 1328만달러로 줄었다. 올 들어 엔비디아가 59.15%, ARM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각각 77.44%, 202.54%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 8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차익매물이 나오며 788.17달러로 한 주를 마쳤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후,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현상도 있다 보니 뒤늦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투자자나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자산운용사 해외주식운용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AI반도체주의 상승세는 시장 예상이나 상식을 깨부술 만큼 과감하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금리인하 올까…채권은 다시 러브콜서학개미들이 AI반도체 대신 찾는 투자처는 채권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에는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근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의 순매수액은 12~16일 1017억달러에서 19~23일 1250억달러로 증가했다.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8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하나·신한·대신증권)가 올해 들어 한 달 반 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총판매액은 1조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7200억원)의 55.5%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만, 자본 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고액자산가는 채권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리도 인하될 것이란 기대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올해 채권은 총 6조8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080억원) 대비 33.6% 늘어났다.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향해 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메인스트리스는 1000달러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잡았던 로젠발트는 1400달러로 올려잡았다. 다른 AI반도체와 달리 엔비디아는 대장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평가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겠지만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최대 화두가 AI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엔비디아는 변화와 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장주”라고 덧붙였다.
-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에서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유통·식품 부문에서 음식 배달시 주류 금액 규제 완화, 항공·운수 부문에서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 합리화 및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