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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3.10 I 최훈길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미래운용, 1년 은행CD TIGER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 미래운용, 1년 은행CD TIGER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가 최근 1개월간 원화 기반 금리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인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1개월간 수익률 3.6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4%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p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포인트 높다.높은 기대 수익률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매수세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ETF는 지난 2월 6일 상장 당일 232억원으로 역대 채권 및 금리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른데 이어,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9영업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3월 6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4,200억원을 넘어섰다.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 등으로 대기성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에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활용하면 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부사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ETF’는 국내 상장된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직접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이용성 기자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때 정부 매칭지원 필요"
  •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때 정부 매칭지원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여금을 정부가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세제지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자료=한국퇴직연금개발원)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김 교수는 “세액 지원 유인이 없는 면세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에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 335조원(가입자 694만명) 가운데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그는 여성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무직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이 없으면 퇴직연금 가입을 못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김 교수는 퇴직연금 수령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납부 시 집중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 납부 때 비과세, 운용 시엔 운용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수령 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입 유인을 높여 적립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다.특히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엔 세제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수령단계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예컨대 20년 근로한 사람이 1억원을 적립하면 일시금 수령시와 20년 연금 수령시 세액 차이는 94만원, 세율차이는 0.94%포인트에 그친다.그 결과 적립금이 적을수록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4.3%에 불과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노후보장 효과를 낼 수 있는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선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도인출이 많으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연금 수령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순수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올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입 단계와 유지 및 수령 단계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08 I 서대웅 기자
최상목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 만나 "양국 투자 확대 이뤄져야"
  • 최상목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 만나 "양국 투자 확대 이뤄져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퍽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베트남 증권거래소 주관 투자설명회(IR) 참석을 위해 방한했고 이날은 최 부총리와 면담을 시행하게 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양국 간 의미 있는 투자 확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개발협력 지원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누적 기준 1위에 달하는 베트남의 해외 직접 투자국이다.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 동남아 지역의 핵심적인 경제 협력 국가로 꼽힐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22년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추진을 합의했다. 이는 고속철과 경전철 등 고부가가치의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금융 지원에도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양국은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해 6월 맺었던 총 4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퍽 장관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와 퍽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관계는 아시아 전반의 발전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퍽 장관은 최 부총리에게 베트남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돈독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4.03.08 I 권효중 기자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7 I 권효중 기자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6 I 성주원 기자
다가오는 ‘벚꽃 배당’…‘고배당 종목’ 담아볼까
  • 다가오는 ‘벚꽃 배당’…‘고배당 종목’ 담아볼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이른바 ‘벚꽃 배당’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상당수 상장사가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초로 옮긴 만큼 3~4월에 투자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자들로선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TYM(002900)를 시작으로 총 36개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이달로 설정했다. 다음 달이 배당기준일인 기업도 17곳이나 된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제도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배당기준일이 12월인 만큼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주요 상장사는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듬해 2월 이후로 옮겼다. 이를 선택한 상장사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는 28.1%에 이른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배당금 규모가 큰 ‘고배당’ 종목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하나투어(039130)는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금을 결정해 배당 기대감이 큰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은 다음 달 2일이며, 배당수익률(5일 기준)은 7.41%이다. 또 배당수익률 면에서 다음 달 3일과 오는 27일을 각각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동양생명(082640)(6.54%)과 한국자산신탁(123890)(6.39%)도 고배당 종목으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을 오는 20일로 설정한 기아(000270) 역시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주당 5600원으로 책정하면서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통상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보험·증권주도 이달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다. 다올투자증권(030210)이 오는 22일, 교보증권(030610)·미래에셋증권(006800)·제주은행(006220)·한화생명(088350)·한화손해보험(000370)·현대해상(001450) 등은 오는 29일이 배당기준일이다. 이중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3년,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증권가에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배당 종목 투자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볼 수 있고 배당기준일 전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실적과 주가 모멘텀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3.06 I 박순엽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액수 제한없이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최초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 이후 촉발된 세제혜택 논란에 한달 만에 답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시 근로자는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에 산입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전액 비과세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받기에 그만큼 법인세가 감소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이미 지급한 기업·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지급 분(2021년생 부터)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지급했던 부영은 이를 근로소득 형태로 변경해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리고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 [사설]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
  • 올해도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7.9%)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났다. 이 중 법인세 결손액이 24조 8000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44%를 차지했다. 법인세수가 이처럼 부진했던 원인은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0.4%나 격감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BSI가 97로 2022년 4월 이후 2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개선, 법정 부담금 완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질세라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확대, 통신비 체력단련비 등 소득공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정부의 적자 관리 목표(3%)를 훨씬 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용 감세정책이 실현되면 GDP 대비 4%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고 안심할 게 못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의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며 세수가 정상적이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 8000억원이나 줄었다. 정치권은 재원 대책도 없이 감세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2024.03.06 I 양승득 기자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803억원 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근거가 없다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빗썸 로고(사진=빗썸)5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앞서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빗썸 측은 관련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중개만 담당하는 거래소라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타소득세 89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면서 또 한 번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두번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부과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15억여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어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자체가 취소됐다.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2020년 12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5 I 최연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2024.03.05 I 이영민 기자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던 부영그룹이 정부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5일 부영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장려금 세제혜택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보내드린다”라며 “당사는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 대통령님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하셔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덧붙였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려고 출산장려금을 직원이 아닌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소득세율이 38%로 높게 적용됨에 따라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 지급한 지원금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의 지급을 취소하고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부영그룹 쪽과 이미 증여 형태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자녀 통장에 있는 1억원을 직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기업이 돌려받았다가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尹 "청년에 투자하면 돈이 돼"…국가장학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비과세(종합)
  • 尹 "청년에 투자하면 돈이 돼"…국가장학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비과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들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시각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아”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K팝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면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군에 복무했던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 보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5 I 권오석 기자
최상목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 최상목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근로자 모두 추가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영 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대책을 위해 범정부 노력하고 있다. 효과 더 크게 나타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동참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동참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우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혜택은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되도록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하겠다”며 “저출산 해소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尹 “청년 양육자 선지급제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尹 “청년 양육자 선지급제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 양육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I 박태진 기자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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