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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계속 오르더라” 농산물 가격 널뛰는 이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농부들은 손에 쥐는 게 없다는데 금(金)사과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모르겠네요.”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이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집중과 독점 등 문제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특성상 하루하루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생성된 가격거품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송파구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사진=뉴시스)◇소수 입찰에 가격경쟁↓…농가 “소비자가격과 격차 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 채소, 농산물의 50%(2020년 기준)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도 늘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농가는 도매시장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선 주요 판로인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높아져도 실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계속 늘지만 경매에선 최저가격을 농가가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가격이 싫으면 팔지 않으면 된다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과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크다”고 푸념했다.경매제도의 불안정성도 가격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표준화되고 있는데 경매의 특성상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다. 심지어 같은 품질의 상품이어도 가장 먼저 경매한 가격과 마지막에 경매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도 많아 가격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또 경매 특성상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해야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관행적으로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여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다. 이 때문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과일값 폭등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가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고정물량을 우선 제외하다 보니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급감한 형태다. 결국 과일 표준시세는 폭등하게 됐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독과점체제에 경쟁 없어…지방 도매시장 경쟁력도 부족지난 1985년도에 도입한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었다. 과거 이런 공용도매시장이 없을 때는 농가가 경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도매업자와 직접 거래했다. 농가들이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위탁하면 이들이 대신 물건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정산이 늦어지거나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잦았고 도매업자의 매입가격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등이 깜깜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을 세워 누구나 공영도매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놨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탁 거부 원칙’을 통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을 보호하도록 했다.그러나 30여년이 흐른 현재 업계 안팎에선 독과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매법인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보장받은 독과점적 수탁구조여서 사실상 경쟁이 없다. 실제 지난해까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공영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법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절대평가 방식인 까닭에 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퇴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것이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다”며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려 농산물 가격 발견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는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게다가 도매법인은 매년 국내 동종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대주주로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경매를 통해 대신 팔아준 농산물 판매액의 4% 남짓을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고, 시장을 연 서울시에 거래액의 0.55%인 사용료를, 거래자들에게 거래액의 1%가량의 출하·판매 장려금을 지출하는 구조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5억 5100만원에 달한다. 법인들에 쌓인 돈은 농업과 무관한 고려제강·태평양개발·호반건설 등에 배당된다. 이들 5개 도매법인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5년간 43.3%에 달하며 이는 동종업종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과점 형태로 쌓은 시장이익이 농민과 상관없는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이같은 문제점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바꾸고, 3년 연속으로 평가 결과가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익성 등 주요 기능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상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개선책에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지금도 우량 사업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