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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코스피 마감]관망장세 0.2% 소폭 하락…조선株 선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확대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63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2640선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으로 내려왔다.코스피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장 초반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관망심리 유입에 방향성을 탐색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52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49억원, 339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26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운수창고(2.23%)는 2% 넘게 내렸다. 서비스업(1.47%)은 1%대 하락했다. 화학(0.88%), 음식료품(0.87%), 전기·전자(0.85%), 철강및금속(0.8%), 섬유·의복(0.42%), 제조업(0.36%) 등은 1% 미만 소폭 약세를 시현했다. 반면 전기가스업(2.78%), 보험(2.39%) 등은 2% 넘게 올랐다. 운수장비(1.97%), 기계(1.08%) 등은 1%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희비가 엇갈렸다. 크래프톤(259960)은 SK스퀘어(402340)가 보유 지분을 대량매매(블록딜)하면서 8% 넘게 하락했다. HMM(011200)은 7% 넘게 떨어졌다. 카카오(035720), 삼성SDI(006400) 등은 3%대 하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화오션(042660)은 7%대 상승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5%대, HD현대중공업(329180)은 3%대 각각 올랐다. 이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7% 뛰었으며,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5% 넘게 상승했다. 한미반도체(042700), SK스퀘어(402340) 등은 3%대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1685만주, 거래대금은 9조4306억원으로 집계됐다. 472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406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없었다. 5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7% 오른 3만8239.9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7% 상승한 5010.60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뛴 1만5451.31에 장을 마쳤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에 약보합…거래량 3일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23일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가라앉으며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장을 마쳤지만 아직 투심은 회복되지 않은 모양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8포인트(0.04%) 내린 845.44에 거래를 마쳤다. 848.88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85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장 중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다.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505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90억원을 팔았다. 특히 금융투자와 보험이 각각 209억원, 30억원을 팔았다. 사모펀드도 89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만 875억원을 사며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61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412억원 매도 우위로 총 773억원의 매물이 출회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7% 상승한 3만8239.98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5010.60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뛴 1만5451.31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금리와 관련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어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기타서비스와 건설, 금속, 오락문화, 인터넷 등이 1~2% 강세였지만, 일반전기전자와 반도체, IT하드웨어는 1%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6000원(2.50%) 내린 23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시가총액 2위로 도약한 HLB(028300)는 이날도 0.38% 오르며 10만6700원을 가리켰다. 알테오젠(196170) 역시 4.57% 올라 17만3900원을 기록했다.한글과컴퓨터(030520)는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11.96% 오른 2만4800원에 마감했다. 키움증권은 한글과컴퓨터의 1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562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47억원)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컴 오피스의 매출이 1분기에 332억 원으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1분기에 부진한 라이프케어의적자 폭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피엔반도체(452430) 역시 18.85% 올라 2만9000원을 가리켰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피엔반도체가) 글로벌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해 비밀유지계약 및 공동개발계약을 진행, 신규 제품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사와 오랫동안 계약을 통해 다양한 단발성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2026년 AR,M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가는 없었고 71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1개를 포함해 798개 종목이 내렸다. 107개 종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이날 거래량은 8억6847만주로 3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7조2419억원으로 집계됐다.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