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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기획부동산' 사기 형태와 대처법
- 국적을 가리지 않는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그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더욱이 중국 국적이란 이유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의 추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첫째, 땅을 권유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땐 제일 먼저 해당 업체가 믿을만 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자.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라.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설립일, 자본금,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보면 된다.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회사는 의심해 봐야 한다. 대체적으로 기획부동산은 사기 후 문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사무실도 옮겨 다닌다면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둘째, 반드시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라. 대박의 단꿈에 빠지면 이미 수렁에 한발 내딛은 것과 같다. 이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계약을 서두른다. 반드시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주소인 지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라.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획부동산은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행여 지번을 알려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과 같은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하라.‘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 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사항과 인근 도시계획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확인원’으로는 공시지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공적장부 확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가까운 지인, 전문가에게 물어 보라. 집을 이사할 때도 꼼꼼한 확인이 필수인 만큼, 토지를 사는데 권리와 가치분석은 당연하다.서류 확인이 끝나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실제 개발 여부와 진행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꼭 현장을 방문해서 구입할 토지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 상황과 교통 사정 등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셋째, 사두면 몇 배로 뛴다는 땅을 사면 빚만 몇 배로 늘어난다. 부동산 투자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다. 만약 투자를 통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었다면 개발 계획에 해박하거나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다.판례에서도 ‘정말 놓치기 아까운 땅이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이 좋다’, ‘유망하다’ ‘사두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뛴다’, ‘규제가 풀릴 것이다’ 등의 말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들의 말만 믿고 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법원을 판단하고 있다.기획부동산들이 입만 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대박’이란 말이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잡아떼기 후 도망’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넷째, 나중에 분할을 해준다거나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땅은 거들떠보지도 마라. 기획부동산이 땅을 팔 때 강조하는 것이 ‘나중에 분할해 준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말이다. 사기의 십중팔구는 이 둘 중 하나다.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네면 모든 상황은 끝난다.매입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본인 명의로 등기 되길 원한다. 인지상정이지만 내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등기이전이 완료 되면 법적으로 매입한 사람 소유의 땅이므로 나중에 전혀 쓸모가 없는 땅, 하자가 많이 있는 땅, 호재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판명이 나와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이미 내 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 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때문에 위 두가지 행태로 피해자의 조바심을 유도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절대 금물이다. 그 보다는 계약 전에 기획부동산임을 눈치채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말이다.다섯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지난해 경북 포항시 어느 구청에는 ‘부동산 사기를 주의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유인 즉, 한 기획부동산이 포항공항 이전 및 국가산업단지 착공이 확정됐다며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이처럼 기획부동산들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 철저한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된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에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시기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때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을 해야 하고, 절대로 선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익’이 클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이는 경제원칙의 기본 중 기본이다. 기획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위의 다섯 가지는 기억하자. 부동산 거래 시 요구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킵 더 베이직(Keep the basic)’. 기본만 지켜도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 김기현, 민주당 허영·최인호 고소···“땅투기 허위사실 유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 의원과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허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두 번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은 지난 1998년 2월 21일 취득한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6여 년이 지난 2003년 11월 14일이었으며, 현 위치로 입지가 확정된 것도 역 신설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9월 16일이었다.더욱이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또 김 의원의 부지 중 일부 구간을 지나는 도로계획은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을 당시 김 의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그 계획도로는 김 의원의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하는 100% 터널로 개설될 예정인 안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마저도 수립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착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이어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영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등을, 최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 [2021재산공개]시의원 재직시절 매입한 농지, 1년 뒤 3기 신도시에 편입
- 최갑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21년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인근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갑철(58·부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 2필에 대해 각각 4960만원, 1억15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4월2일 매매한 것으로 최 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구입한 것이다. 1평당 평균 193만원에 매입,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가는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내가 당뇨가 있어 몸에 좋다는 돼지감자와 아마란스를 키우려고 땅을 매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대지여서 들판에 있는 땅보다 가격이 비싸고, 맹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사만 할 수 있다”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도시 지구 및 2.4대책 후속 신규택지에는 바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김동일 부산시의회 의원,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 노기태 부산시 강서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신도시 지구와 같은 동 단위 인근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3억원 가액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장인(1984년 매입)께 지난 2003년 상속받은 것으로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에 인근해 있으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고, 노기태 구청장은 텃밭 용도로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신규개발지구와 같은 행정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경기도의원이 5명(이창균, 원미정, 문경희, 김용성, 김종배)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문영민, 김종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기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이었다.경상남도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신도시 지구는 아니지만 수십억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땅투기 의혹이 나온다. 장규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필에 달하는 토지를 경남 진주시 일대에 보유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도 경남 창원,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에 본인 명의로 10곳에 35억7310만원 상당의 토지를, 유계현 의원도 9억5166만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방침에도 지자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3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고양시 아파트 2채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살 집을 빼고 다 매각을 진행 중이다”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해 단 한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1년 전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 주택 등은 증여로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현재는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용인시에 임차권만 보유하고 있다.
- 국민의힘 "文대통령, 변창흠 장관 해임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나.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000명 및 LH 1만 명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 ‘차명 거래’, ‘옆 동네 투자’, ‘대면 조사’, ‘GTX 등 철도역 인근 투기’는 눈 감을 것인가. 놀라운 속도전으로 뭉개고 빨리 수습만 하려 하나”고 따졌다. 배 대변인은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한다.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두 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 지구는 눈을 감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나설 것인가”고 강조했다.그는 “LH직원들은 모내기처럼 묘목도 심고, 농지대출 받아 맹지도 샀다”며 “1000㎡ 지분 쪼개기하며 이른바 ‘딱지’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본인 소속사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방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들 편에 섰다”며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 대변인은 한 LH 직원의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곧 법이 ‘판단’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