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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증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던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전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의 증세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21에 의뢰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증세논란`이 고조되며 지방선거전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증세 필요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자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자 확대, 담배세·주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 수용 여부 △현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리서치21이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의 수용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의지를 보였으나, 수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증세안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42.5%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4.7%였다. "지금보다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2.95점으로 측정돼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1.3%였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31.9%로 집계됐다. 증세논란을 촉발했었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담배세 인상안에 동의한 비율은 61.6%로 반대의견 25.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에따라 수용도 역시 평균 3.61점에 달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균 3.61점의 수용도를 나타냈다. 찬성이 62.2%, 반대는 23.3%였다. 국가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7.2%는 `국채발행 확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 세대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중순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를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단에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 없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2006.12.17 I 안근모 기자
  • 다음, 신지식 검색에 동영상 UCC 결합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035720)이 신지식 검색서비스에 동영상 UCC(손수제작물)를 결합한 `신동지식`서비스를 선보였다.네티즌이 다음 포털에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UCC로 답변하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과 결합했다.이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를 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리법이나 사진 잘찍는 법 등과 같이 기존 텍스트 및 이미지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쉽지 않았던 것을 동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일례로 포토샵 사용 과정을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토샵으로 성형하는 법`의 경우 조회수가 13만 건을 넘는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다음은 신동지식 서비스가 양질의 UCC 확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콘텐트 신뢰도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희대와 국민대 등 12개 대학교 영상관련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50명의 대학생 PD를 선정해 이들이 신동지식을 통한 동영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음 신지식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답변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후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릭 한번에 동영상으로 답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송세정 다음 검색컨텐츠기획팀장은 "신동지식은 차세대 포털의 핵심 화두라 할 수 있는 동영상 UCC와 검색 서비스를 연동한 것으로, 검색의 새로운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며, "다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검색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14 I 류의성 기자
  • 權 부총리 "금융 조기경보 체제 확대"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7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기 경보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원론적인 발언만으로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조찬 모임에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 위험을 이야기했다. 금융위기까지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위기를 느끼는지. 선제 모니터링 기구 혹은 선제 대응 가능한지 ▲금융기관들의 책임있는 분들이 몇 가지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해 준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 개별금융기관에서는 건전성 부분과 위험관리 부분에서 노력을 위한 공조를 할 것이지만, 문제는 항상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다. 그동안 조기 경보 체계가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그 하나로 금융정책과가 있지만 그 조기경보 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 보다 면밀한 관찰 해 나갈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불법이라 검찰이 결론 내렸다. 그 평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 강구하고 있나 ▲검찰 중간 발표로 알고 있다. 중간 발표 이후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최종 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검찰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치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따라가야 한다. 지금 반외자정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검토해 나가겠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IR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왔다. 외자와 관련해서 대략 세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론스타 관련된 상황을 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다.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외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65% 정도의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가 첫번째 메시지다. 둘째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법적 증언과 관련된 문제다. 특정법에 따른 여러가지, 법 진행 절차를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위반된 것이 있다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세번째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 문제, 사법 당국의 법적 절차와 별도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외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인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금융허브와 관련된 사항, 한미 FTA에서 외자에 대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방 국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IR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의유동성 지표를 보면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정부 내년 경제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진 것이 아닌가 빠질 조짐이 있다는데.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가 대체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조정되고 있다지만 수출이 증가세다. 건설 증가세, 설비투자 증가세로 실물경제 긍정적인 평가. 물가도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보면 지금 유동성 함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여러가지 거시정책의 한계가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GNI도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 시중 유동성을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 ▲많고 적다는 표현보다는 유동성이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분양가개선위원회의 성격. 분양가 공개 민양이나 공영 다 돼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뭐냐 ▲당연히 자문 위원회다. 정부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나갈 것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서 공급 위축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이 분양가에 있는데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로 인해서 공급에 미치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민간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든지 관리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공공 분야에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12월달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 양도세가 부과되면 급매물 나오고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데 12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급매물도 안 나오는데. 전세가격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낙관되고 있고 정말 세금이 부과되면 아파트가격이 꺾일 것으로 보는지 아니라면 추가 대책 있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정책의 신뢰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과도하게 정부가 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잃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 전망에 대해 정부가 말씀 드리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 다만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면 그와 같은 부담을 가지면서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는 각자의 문제다. 그동안의 말이 앞서가지고 지나친 기대를 불러 일으킨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11.15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다. 내년 상황을 보면 다세대 다가구 에 대해서는 1월 까지 관련시행령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조례 개정도 이뤄질 것이다. 허가에서 완공까지 4개월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정도면 그 효과 나타날 것이다. 2008년 예정돼 있던 물량을 2007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과 방향 아래서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 게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여러가지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전성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대출 금리의 상향 조정도 시중 기관들이 조정해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외화대출 지준율 인상으로 외화 차입 줄어들 것인지 달러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중국처럼 외화 다변화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은행의 대책은 여러 상황에 비춰봐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외자 부문은 선물환과 단기 외채인데 선물환 부문은 사실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가 자기실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조선업계의 여러가지 변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다. 또 단기차입이 금융기관의 부담이 되는 만큼 일정부분 브레이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 4위 외화보유고 갖고 있는 나라는 국제시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시장 개입 자제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환율 하락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입 자제하고 있는가 ▲정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틀은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말이다
2006.12.07 I 이승우 기자
삼성전자, `울트라 슬림 폴더` 출시
  • 삼성전자, `울트라 슬림 폴더` 출시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삼성전자(005930)는 6일 11.9mm 두께의 폴더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를 적용한 '울트라 슬림 폴더'(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울트라 슬림 폴더(SPH-V9500)'는 비행기 외장 재료로 쓰이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KTF로 출시된 이 제품은 실버, 골드, 퍼플 3가지 색깔이 있다.이로써 삼성전자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울트라 슬림 폴더(SCH-V900)'의 모던블랙, 로즈레드, 오션블루, 화이트실버와 함께 다양한 색깔의 울트라에디션 폴더 라인업을 구축했다. '울트라 슬림 폴더'는 셀프 카메라 촬영을 자주하는 신세대 소비자들을 위해 회전형 20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엠보싱, 스케치 효과 등 다양한 사진편집 기능도 갖췄다.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데이터 등을 UMS(USB Mass Storage)를 통해 PC에 저장할 수 있어,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 없이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최초로 개방형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휴대폰으로, 기존의 이동통신사 포털이 아닌 외부 포털 사이트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블루투스 기능과 메모리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외장메모리 슬롯(microSD) 및 이동식 디스크를 탑재했으며 KTF의 길안내 서비스인 'K·ways' 등이 지원된다. 가격은 50만원대.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차별화된 초슬림 디자인과 첨단 기능, 견고한 내구성의 3박자가 갖춰진 제품 라인업이 바로 울트라에디션" 이라며 "다양한 울트라에디션 제품으로 전세계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6 I 이학선 기자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조선일보 제공] 요즘 들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주택은 상가·사무실(1~2층)과 주택(2~4층)이 함께 들어선 겸용 주택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보증금을 안고 3억~7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러다 보니 퇴직금으로 고정적인 월세를 받으려는 60대 이상이 상가주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양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상가와 주택 부분을 나눠 따로 부과한다. 2주택자(상가주택 포함)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주택부분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주택부분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상가주택이 드물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쉽지 않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문 가격은 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원’을 떼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많으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보유 요건(서울 등 2년 거주 추가)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다. 상가주택은 세금 측면에선 별도의 집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과 함께 근린생활 시설을 함께 지어도 이를 층수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1층 전부를 필로티(빈 공간)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주택의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을 골라 투자를 해야 한다. 상가 공급이 많아질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역세권 진입로 등은 무난한 편이다. 이런 곳도 수익률이 적어도 연 7%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2006.11.27 I 윤도진 기자
  • 종부세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 [한국일보 제공]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지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일단 납부기간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나중에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종부세 납부를 놓고 법원 소송이나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김상현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26일 “납부 대상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중에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직접 계산한 안내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신고 안내문이 실린 전국 부동산 내역이 자신과 가족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며 주택 이외에 일반 건축물이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 하고 이 기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부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즉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내면 된다.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내년 2월까지 각 세무서가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김 과장은“이 기간에는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가산금을 별도로 물게 돼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7만1,000명 보다 5배가 늘어난 35만명에 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전체 과세대상 주택 1,300만가구의 1.2%로 파악하고 있다.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지역 뿐 아니라 서울 목동 경기 과천ㆍ일산ㆍ평촌 등 수도권 지역 주택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건축물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별장이나 일정한 요건의 건설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은 제외토지-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KT·한화, 부동산개발로 `대박`..자산주 뜬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화(000880)와 KT(030200)가 부동산 개발로 주목 받고 있다. 한화는 인천공장 용지에 건설 중인 1만2000가구 규모의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단지가 검단신도시 개발 열풍을 등에 업고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KT도 성수동 KT 부지에 들어설 성수 힐스테이트가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조기 마감돼, 수천억원대의 분양 수익이 기대된다. ◇보유부동산 개발로 `분양 대박` 20일 한화의 100% 지분을 소유한 한화건설은 최근 분양한 인천 소래논현지구 한화꿈에 그린월드 에코메트로의 최종 계약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매머드급 단지인 2920세대가 100% 계약완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에코메트로가 100% 계약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에코메트로가 위치할 소래논현지구가 해외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여건을 지니게 되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한화는 50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개발중인 인천공장 아파트단지 분양가는 평당 938만원으로 결정돼 당초 예상치인 75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회사측의 추가 분양수익이 5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은 "260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각 차익 가운데 1300억원은 올해 4분기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나머지 토지매각 이익금과 분양 이익은 공사 진행에 따라 2007~2009년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한화건설이 보유한 시흥 매립지 가치도 동반 상승해 한화건설에 발생할 시공 이익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T도 성수동 전화국 부지를 개발해 막대한 분양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성수동 전화국 부지(서울숲 현대 힐스테이트)는 총 분양가격이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에 KT와 현대건설이 맺은 도급액은 1800억원 대로, KT는 이번 분양으로 10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KT는 이와는 별도로 인천 부개 2동 옛 송신소 자리(전체 2만7000여평)에 1000가구 안팎의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에 있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증시 `자산주 인기`..서주관광개발, 천일고속 등 `관심`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주식시장에서도 보유 부동산이 많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주관광개발, 천일고속 등이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팔레스호텔 운영업체인 서주관광개발은 자산가치가 크게 부각되면서 20일 현재 10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회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 현재 지난주말 대비 14.89% 오른 7만5600원으로, 지난 13일 이래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증권업계는 부동산 개발이 유력한 자산주로 천일고속,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오리온, LS전선, 대우자동차판매, 동양제철화학 등을 꼽고 있다.
2006.11.20 I 윤진섭 기자
  • 테라급 반도체 논리회로 개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소비전력을 크게 줄인 반면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테라비트급 반도체 논리회로의 핵심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충북대 최중범 교수 연구팀은 16일 자체 개발한 10나노미터(nm)급 실리콘 단전자 소자(SET)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처음으로 웨이퍼(실리콘 판) 상에 '낸드(NAND)와 노어(NOR) 논리회로'를 집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단전자 낸드·노어회로는 한 개의 회로에 0, 1, 2, 3 이라는 4개 입력값으로 연산과 4가지의 기본 논리를 수행할 수 있어 집적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기존의 CMOS(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회로는 0 또는 1이라는 입력값에 의해 연산이 가능하고 4가지 기본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로를 필요로 했다. 특히 10nm 이하의 테라급 집적회로에 기존의 CMOS를 이용하면 높은 소비전력으로 인해 동작회로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로직 회로는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존 CMOS 회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과 관련해 국내특허 6건, 국제특허 1건을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은 메모리와 결합한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등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어 다기능 초저전력 중앙처리장치(CPU)나 모바일 통신기기 등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 NTT가 주도해온 SET 기술을 추월할 수 있게 됐다"며 "나노소자 회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2010년 이후 차세대 테라급 디지털 전자공학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반도체물리학술대회,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고체나노소자학술대회에서 소개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6.11.16 I 좌동욱 기자
  • 이백만 수석, 강남 투기여부 쟁점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글이 서민들의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이 수석은, 우연찮게(?) 최근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게 된 것.   그의 투기는 사실일까? 불법 또는 편법 대출여부와 1가구 2주택자 등 李 수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대출 8억원, 불법? 또는 편법?  이 수석은 2004년3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의혹은 10억8천여만원 정도였던 분양가에 대해 어떻게 8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제도상으로는 8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석이 역삼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것은 2004년 3월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이 LTV 규제는 2000년9월 본격화했는데, 당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담보가액의 60%로 대출금을 제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3년 5월 50%로 강화되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되기에 이른다. 물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됐을 때, 그다음해 3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수석(정확히는 이 수석의 처)은 최대한 4억3천여만원(LTV 40%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다. 당시 분양가가 10억8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이 수석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LTV 40%제한선인 4억3천여만원이 아닌, 5억4100만원(LTV 50%수준)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부을 석연찮게 볼수 있다. ◇집단 대출로는 40%아닌 50% 대출도 가능?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003년 11월부터 LTV가 40%로 적용되어 었었지만, 단서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실제, 당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사업장별 집단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LTV 4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알아서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뿐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갖고 있던 돈으로 냈고, 중간 중도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며 "나머지 잔금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돈 9억8천만원중에 은행 빚을 갚고 난뒤에 다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당시에 동일세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무리가 없었다.  같은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다르면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수석은 "이 돈은 분양대금 납부와는 상관없었고, 생활비로 썼다"며 "나머지는 도와줄 분들이 있어서  현금으로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수석, 1가구2주택자 인가 또다른 쟁점은 이 수석이 1가구 2주택자 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2007년부터 세법상 양도세율 중과적용대상 인지를 보는 기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이 사안은 2005년 8.31대책과 관련되어 있다. 관건은 기존 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되는지다.  이에 대해 올 4월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도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된다"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이후 새로 재건축 분양권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 분양권이 집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 수석의 경우 이미 2004년3월에 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사실상 1가구 2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주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수석은 기존 집을 팔았고, 새 집은 등기도 되지 않아(집단등기때문에 지연) 무주택자일 수 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사실상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년이내에 천천히 팔아도 되지만, 연말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기존 집을 앞당겨서 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나 규정에 따른 것에서 볼 때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11.13 I 문주용 기자
  • 부동산매매 취득시기 `계약상잔금지급일`만 적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이 적용된다.지금까지는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의 경우엔 `사실상 취득일`을, 검증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해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뒤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로 그동안 잔금지급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상 잔급지급일만 인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고지서 등 서류는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왔으나 앞으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이메일을 이용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주택·토지공사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바꿔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방세 불복 처리절차도 개선해 현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심사청구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의견서 1부를 처분청에 보내고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의무도 부여했다.또한 지금까지는 학교경영자나 평생교육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개선해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통일시키로 했다. 현재 등록세는 접수 당일까지, 수수료는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토록 돼 있다. 공원묘지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경우 앞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해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에 따라 의미가 사라진 `호주승계인` 용어를 없애고 용어순화에 따른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표기토록 했다.
2006.11.06 I 문영재 기자
  • 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DMS, 내년 LCD업황 회복..`매수`-대신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대신증권은 1일 DMS에 대해 "전방 LCD패널 업황이 회복기로 접어들면 저평가 매력이 빛날 것"이라며 `매수`의견과 목표가 1만4000원을 유지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DMS(068790) -3분기 실적은 대체로 만족, 4분기 영업이익은 101억원 추정 3분기 매출액은 323억원으로 추정치 409억원 대비 21% 하회하였다. 그러나 고객층 다변화로, 매출총이익률이 45.5%로 10.8%포인트 대폭 개선되었다.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추정치를 10억원 하회하였으나, 매출 이연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된다. 4분기 매출액은 355억원(전분기비 +10.2%),영업이익은 101억원(+16.2%)으로 추정한다. -2007년 LCD 업황 회복기, 저평가 매력 빛날 것 2005~2006년은 전방산업인 LCD 산업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LCD 패널업체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지연, 취소되는 등 위축되었다. 그러나 패널가격 하락에 따른 TV 수요 확대, 설비투자 지연에 따른 공급증가율 둔화를 감안할 때, 2007년 LCD 업황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7년 설비투자도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2006년부터 조심스럽게 진행된 대만 선발업체들(AUO, CMO)의 7.5세대 라인 2단계 투자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CMO의 6세대 라인 투자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10월 공시된 DMS의 수주금액은 237억원이다. 2006년 업황악화로 투자가 부진했던 LPL의 P8(5.5세대) 투자도 2007년 1분기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등, 투자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DMS의 주가는 그간 산업 모멘텀 부진으로, 2007년 추정치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 주가수익비율(PER) 5.4배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 전방 LCD 패널 업황이 회복기로 접어들면, DMS의 저평가 매력이 빛날 것으로 판단된다. DMS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4000원을 유지한다. (김영준 애널리스트)
2006.11.01 I 조진형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농업에 대한 배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생존을 위한&nbsp;배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nbsp;예나 지금이나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먹거리다. 비록 우리네 밥상과 심지어는 조상님 제사상까지도 외국 농산물로 채워지는 현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이 바로 농업이다.&nbsp;이런 관점에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nbsp;세제 분야에서는&nbsp;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nbsp;이번 칼럼에서는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nbsp;알아본다. 농지의 대토 먼저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nbsp;지역 및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대토 감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2)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 일 것.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상기 대토와 동일하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농지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nbsp;자경농지 입증은 실무적으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농지 원부 등에 의한다.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는 감면 한도를 두고 있으며 상기 자경농지와 대토 감면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 1억원을 한도로&nbsp;초과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음 칼럼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nbsp;<바로잡습니다> 10월 13일자 칼럼 `퇴직할 때도 세금은 있다` 중 아래 문장의 50%를 45%로 정정합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됐습니다.&nbsp;`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고,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 공제하는 등 소득공제금액의 비중이 높다.`
2006.10.20 I 남택진 기자
  • (문답풀이)뉴타운 부동산 취득요령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집을 추가로 사려면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다만 기존 주택을 전세(전세권 설정등기)로 주고, 촉진지구 내 실거주할 경우 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 지구 내 상가도 본인이 직접 영업하거나 지배인을 둬야 살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부동산 취득요령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집을 사려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 -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에서 6평(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한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분계획에는 매도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는 처분계획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주택자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을 구입 할 수도 있다. ▲부산 등 지방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지방에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생활권역을 감안해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부산 등 지방은 생활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따지는 기준은 무엇이고,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범위는 -건물평수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있는 땅 면적이 기준이다. 실평수가 10평인 다세대 주택이라도 대지지분이 5.5평이라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미만 거래는 여전히 자유롭다. 다만 재개발 아파트 배정 순위가 밀려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처분계획을 내야 하나 -아니다. 5가구 이상을 소유해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람은 처분계획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용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 상가와 건물도 순수투자용 매입이 제한되나.-그렇다. 상가와 건물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허가가 된다. 다만 지배인 등 별도 전문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규모가 큰 상가나 건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를 줘도 실수요로 인정해 준다. ▲처분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법적인 근거없이 임대해줬을때 7%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10% ▲용도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해 이용할때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 3년, 상가(사업용) 4년, 기타 5년에 걸쳐 매년 부과된다. ▲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이외에도 토지권비율로 산정한 대지지분을 확인해 작성해야 한다.또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토지이용 계획서' 등도 추가로 써내야한다. 여기에 가족들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원을 증명할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보유주택에 대한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분 후에는 처분증명서를 내야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10%가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해당 구청은 15일간 부적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10.19 I 윤진섭 기자
대림산업, "난방비 안드는 아파트 개발 추진"
  • 대림산업, "난방비 안드는 아파트 개발 추진"
  • [대전=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일반 공동주택보다 8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초에너지절약형`의 미래형 아파트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은 지난 11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기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념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초에너지절약 공동주택` 시범단지를 연구소 내에 건립했다고 밝혔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970평 규모의 이 건물에는 모두 7가지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열냉난방 시스템 ▲세대 급기 예열용 지중 덕트 ▲자연채광 시스템 ▲빗물 이용 시스템 ▲고단열·고기밀 기술 ▲광촉매 페인트 외장 마감 등이다.회사는 특히 고단열·고기밀 기술을 주축으로 한 `3리터 하우스`의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퍼단열재(네오폴)과 특수창호(하이퍼 윈도우시스템), 열교환 환기시스템, 이중외피시스템 등을 통해 연간 3리터의 연료만으로 1 평방미터 면적을 연중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같은 기술을 3년내에 상용화해 부분별로 신규분양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심성걸 대림산업 기술연구소장은 “내년까지 연간 사용연료를 평방미터당 8리터 수준까지 끌어올려,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구 수성지구 2차 아파트 관리동에 이 같은 기술을 일부 적용해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집광 시스템을 통해&nbsp; 태양 자연광을 지하공간에 저장하는 기술과 빗물을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 중이다. 배상환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가지의 첨단설비와 태양광전지와 지열을 이용한 바닥 냉난방 시스템까지 적용되면 에너지 소비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측은 향후 에너지 절감 공동주택 국내 시장 규모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도 검토하고 있다.&nbsp; 한편 대림산업은 이 같은 신기술을 현 분양단지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가 30% 가량 증가하고, 층고가 &nbsp;높아져 가구수가 줄어드는 등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심 소장은 이에 대해 "기술개발에 이은 대량생산이 가시화 되면 자재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2012년 께에는 공사비용을 현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림산업은 지난달 29일 건교부로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200억원의 R&D 투자금액을 지원받아, 연세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 같은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단을 발족했다.
2006.10.12 I 윤도진 기자
  • 기업銀,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기업은행(024110)은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인 '빌딩 e-뱅킹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빌딩 e-뱅킹 서비스'는 상업용빌딩, 복합상가건물,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빌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은행 최초의 빌딩 전용 전자금융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과금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검침관리, 임대료 계산, 입주자 차량관리, 종업원 인사급여관리, 시설물관리 등의 건물용 전사적 자원관리(ERP) 서비스와 입주 세대 별 관리비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관리소의 입주세대별로 입주자 전용 관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를 자동부여해, 관리비 수납을 간소화해준다. 또 관리소에서는 '빌딩 e-뱅킹' 포탈사이트(www.bdebank.co.kr)에서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기업은행 거래고객은 월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으로 건물관리에 대한 원스톱토탈(One Stop Total)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형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를 응용해 특정 고객군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컨버전스 뱅킹(Convergence Banking)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10.09 I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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